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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4)]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제 -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공공의료 부족 현황과 문제점 부족한 공공병원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의 80%를 담당하는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한 국가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민간 대형병원은 수익 감소를 우려해 정부 정책에 소극적 태도로 대응하였는데, 민간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부는 중증 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와 중증의료, 응급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하나, 지역적 분포가 불균형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사 부족과 의대 정원 증원 중단 사태 공공병원의 시설 부족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질 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구 대비 활동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60%이며, 활동 간호사 수는 47%, 치과의사 수는 64%, 활동 약 사 수는 8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재난적 감염 병의 주기적 도래와 고령화 심화, 소득증가와 기술발달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사가 부족한데, 의료계의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의사 수 확대 방안이 중단되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민간 의료기관 모두 의사 구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공의료 개선방안 공공의료 기반 확충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10% 수준인 공공병원을 20%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에게 필수·중증·응 급 의료 제공을 보장하여 지역 간 발생하는 건강 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감염병 등 ...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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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3)]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비급여 풍선효과와 실손보험 확장의 딜레마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총량 보존의 법칙, 전체 합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양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어도 결국 제자리인 것 같은 상황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총량 보존의 법칙은 비급여 진료 영역에도 통용되는 듯하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해도 새로운 비급여 영역이 발생하거나 기존 비급여 영역 의 가격이 급등해서 결국 의료비 부담의 총량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 : 의료비 폭탄의 도화선 의료비 문제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영역이다. 국가가 필수치료 영역이라고 판단한 경우 ‘급여’ 항목으로 분류해 보험수가를 정하고 건강 보험비를 투입·지원한다. 그러나 비급여 영역은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각 병원마다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환자는 경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폭탄에 시달릴 수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중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가 병원 간 최대 70만 원 차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격 차는 기본 단가의 비교 결과이므로 진료 횟수나 추가 옵션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의료비 차이는 더 현격히 벌어질 수 있다. 비급여 관리 없는 보장성 강화는 무용지물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케어의 실행방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다. 문케어 시행 이후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비로 지원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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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문재인케어 4년 평가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2)] 문재인케어 4년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케어는 질병 구분 없이 비급여의 완전 해소와 고액진료비 부담에 대한 안전망 강화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비급여 개선 문제는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4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문재인케어 추진 방향 문재인케어는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정부의 특정 질환 대상에서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선별급여가 예비급여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전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계승하고 있다.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임기 말인 2022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고,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이 부담 가능한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취약층 대책을 강화했다. 이외 대선 공약에는 보장성의 확대에 따른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었지만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는 공사보험 연계방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케어 세부 내용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로 전환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겨 사실상 비급여를 모두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내용으로 보인다. 2)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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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1)]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5월 치러진 선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후속 조치였다. 언론 등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문대통령의 이름과 영어단어 의료(care)의 ‘케어’를 합성해 ‘문재인케어’로 부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의 약칭인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를 차용했다.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보험제도에 국가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문재인케어는 이미 전국민이 가입된 국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궤를 같이 하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케어의 추진 배경과 문케어를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제’의 채택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살펴본다. 문재인케어 추진 배경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에 정체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현 정부가 밝힌 문재인케어 추진 배경이다. 이전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 건강보험 보장률 : (전체 병원비-환자부담(비급 여+법정))/전체 병원비 ■ 보장률 변동 추이(%) : (‘10)...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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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고 놀란 경험도 있겠지만, 병원에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총 진료비의 실체가 두려워 막막한 경우도 있다. 뭐라 부르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을 고르고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기에 대다수 국민에게 병원비는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과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측이 힘들고 과도해 보이는 의료비의 실태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급여에 주목해 병원별 가격실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급여” 비급여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지원이 없다 보니 금액이 나오는 대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림 1>처럼 진료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A)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B)로 나뉜다. 만약 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A) 항목일 경우 일부는 건강보험공단(A1)이 나머지는 환자 본인(A2)이 부담한다. 여기에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B) 항목을 함께 진료받았다면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는 병원비는 ‘A2+B’가 된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정 부분이 차감된 비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A2)’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발행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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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4)]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보건의료 정책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란 감염병 대응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 환자의 80%를 감당하면서 곳곳에서 의료 공백을 목격했다. 공공병상과 인력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업무 강도가 심해진 공공병원의 근무자들이 충원과 처우개선을 외치며 시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국가라는 주체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소한 의미로 한정함)의 중요성과 시스템의 공백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Health Statistics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편이었으며,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32.5%)이 OECD 평균(20.1%)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의료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노인빈곤율도 최고 수준인 나라임을 고려했을 때 의료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국, 경실련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국가의 책무를 논의하고자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를 분석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병원 확충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우리가 진료를 받고 비...

발행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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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현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건강보험이 2010년 1조원 2천억원 규모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00년 대규모의 재정적자 이후 10여년만에 다시 누적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0년의 재정적자는 상당한 갈등과 논란 끝에 강도높은 재정관리대책과 가입자의 보험료 15%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재정관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일차적 원인은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과다한 급여비 지출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할 때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하였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출관리는 소홀히 한채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만 주로 의존해왔다. 문제는 추가적인 급여혜택없는 보험료 인상을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2년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 단체는 재정적자의 위험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지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건강보험정책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는 정작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며, 지불제도 개혁의 핵심인 총액제의 '총'자만 꺼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적자가 뻔히 내다보이는 시점인데도 공급자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모든 논의를 철저히 차단하였다. 수가계약의 약제비 절감조건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한술 더 떠서 수년동안 차근히 준비해왔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사업마저 이익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해버렸다. 재정안정과 공정한 사회의 기본 틀을 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던 복지부가 이제와서 지불제도 개선이니 약제비 절감 운운하며 평소답지 않은 ...

발행일 201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