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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의대정원 확대로 드러난 왜곡된 의료정책 변천사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1)] 의대정원 확대로 드러난  왜곡된 의료정책 변천사 가민석 사회정책팀 간사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 정부 발표 이후 온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전공의를 필두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났고, 최근에는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을 알렸다. 이로 인해 환자 고통과 국민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면 의사들은 거리로 나온다. 기득권이 구성원 확대를 막는 전례는 수없이 많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된다. 그러나 용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의료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의사 수 확대는 양보할 정책도 아니기 때문이다.  경실련에서 10년 넘게 지적하고 해결하려는 우리나라 의료문제 핵심은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격차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가졌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극심한 나라에서 마땅히 발생하는 문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공공인프라가 부족해 환자가 사망하면서 온 국민이 경험했다.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진료, 유령간호사의 불법의료 같은 사건사고가 연일 터져 나올 때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의료 자체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시장실패가 일어나 위기가 심각한 영역에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의료위기가 발생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기과와 기피과, 수도권과 의료취약지 간 격차도 극심하지만 기본적인 총량 자체가 부족하다. OECD 자료를 통해 국제 간 비교를 해보면 실제 우리나라 의사 수는 회원국 중 꼴찌다. 이외에도 국내 의료수요에 따른 필요인력 추계, 공공의료기관의 최소배치기준 대비 부족한 의사 수 등 수많은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더 배출하는 것이 정책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와 관련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상 의대정원 조정, ...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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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3)]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2015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이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에는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으로 지방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제안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기사회생하였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이번 국회 일정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전되면서 의사 증원과 지역 의무 복무제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법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전망해 본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법안 발의에 화답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20대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의사 인력 공급부족이 심각해져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속병원을 설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해 시도별 선발 비율을 정하고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통과된 법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21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  2023년...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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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2)]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정부 대책, 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수준을 높여 지방의 환자가 서울과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이동할 필요없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민간 의료는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90%가 민간인 우리의 의료체계로 인해 수도권과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인기과로 의료자원이 쏠리고 있다. 반면 지방과 필수진료과는 의료공백이 커져 의료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위기에 직면한 지역과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 대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겠으나 일단 공공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인 의사증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일주일 전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1천 명을 상회하는 ‘획기적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 보도가 나왔고, 출처가 대통령실이라는 점은 신빙성과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등이 빠져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사협회는 바로 강경투쟁 방침을 표명했는데 이에 정부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고 또 다시 뒷걸음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도 나섰는데 정부는 왜 추진을 왜 망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

발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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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3)]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 2022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지난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결국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말 다시 일정과 안건을 잡을 계획이라고 한다. 차라리 다행이다.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발된 채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종료할 뻔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치법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 통과는 또 다시 물 건너가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지방 취약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 심지어 뇌출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자랑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임을 드러냈다. 우리 모두 의료공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사망자와 환자가 속출하는 재난 상황에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공백 상태였다. 민간의료기관은 위중증환자 진료를 거부했고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환자를 전담했지만,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의 민낯도 드러났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감염병을 전담했던 지방의료원은 이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공중보건의사가 대신하고 있다. 민간 의료현장도 의사 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소위 PA간호사가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발행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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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 부족한 지역 공공의사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남은경 정책국장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과 필수진료과목의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별도 선발전형을 통해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할 ‘지역 의사’ 3천 명과 의사 과학자 등 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할 의사 1천 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공백과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와 양성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 남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데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부족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정책목표를 포함 양성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 부족한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경실련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의사 7만 명 부족, 4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림없다 당정은 지난 7월 23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 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의사’ 3천 명 △특수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 명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당·청이 검토했다던 5천 명 증원안보다 1천 명 후퇴한 ‘미봉책’ 수준이었다.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기존 의대생들과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를 함께 양성하겠는 것도 문제인데, 선발과 진로가 다른 학생을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교육 시 발생할 우열과 분리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공익적 역할이 강화된 의사 배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도 부족했다. 아울러 취약지나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지역 의사를 ...

발행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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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가 왜 시급한가?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3)]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가 왜 시급한가?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경찰행정학과 신설 시 경찰 증원에 맞추어 인가하지 않는 것처럼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는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이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의대를 졸업하였다고 하여 모두 임상 의사가 될 이유가 없다. 의대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보건행정, 제약, 의공학, IT, 언론, 법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OECD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으로 58%에 불과하다. 의대 졸업생이 적다 보니 OECD 기준으로 임상 의사가 총 7만 4천 명 부족하다는 수치도 나온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특히 감염 분야 전문의는 미국의 약 1/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구 지역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입원시켜야 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공의료는 병원만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근무할 의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의대 정원을 6천 명으로 2배 늘리고, 모두 임상으로 간다고 가정해도 2050년 2만 5천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임상 분야, 해외의료원조사업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 늘려야 한다. 늘어난 정원은 공공의대에 배정하고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군병원, 교도소 의무과, 경찰병원, 산재의료원,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취약계층 치료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의료인 양성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여 우수한 인재가 공공의대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스쿨 도입으로 대량 양성된 변호사들이 재판 업무 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면서 변호사에 의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 역사적 경험이 있...

발행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