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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만난 4번째 주인공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 20년 넘게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권오인 국장을 만나 재벌 개혁과 경실련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경제정책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제정책국은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재벌, 조세, 노동,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이 있죠. 아쉬운 측면이지만, 최근에는 개혁적인 이슈를 요구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부동산 조세 완화 등을 저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Q.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현 정부도 출범 때는 재벌 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경제 상황을 맞으며 정책 기조가 변화하게 되었죠. 재벌을 옥죄면 국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논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입니다. 이재용 석방과 국가 경제는 상관없는데도, 백신 특사와 반도체 산업 등을 이유로 풀어줬습니다. 이후 그 연장선에서 재벌의 중소 벤처 금융 허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시도 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Q.재벌 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은 제한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

발행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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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1)]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외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기에 개혁의 적기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쉽게도 반대의 길을 가버렸다. 물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재벌들을 상대로 개혁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탄생하여 의지만 있었으면 상당부분 개혁을 했으리라 본다. 이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은 차치하더라도 임기말 대폭적인 규제완화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혁의 몫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부실 설계, 그마저도 후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3대 경제정책, 즉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었다.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로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비해 속 빈 강정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게 전부였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3개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설계도 부실했고, 그마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해 버렸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30%, 비상장 회사 40%->50%)은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고,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도록 했다가 아예 삭제해버렸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시켜 버렸다. 그 외에도 은산분리를 훼손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려주는 법안들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

발행일 2021.12.06.

칼럼
[시사포커스]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4)]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삼성웰스토리는 다른 삼성 그룹 계열사에 비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의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일가의 편법 세습이나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두루 관여된 기업이다. 지난 8월 12일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를 밝히고자,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 부문 중 하나였다.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규제’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한 삼성 재벌은 법의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삼성 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적분할은 하였지만, 삼성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는 줄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 원의 매출과 1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90% 이상이 계열사 거래에 기반한 것이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총수일가에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적인 현금창고의 역할을 했고,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필요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합병 비율로 왜곡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불공정행위에 삼성 재벌의 미래전략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조치를 충분하게 내리지 못했다. 주요한 범법행위자가 있음에도, 대부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과징금의 규모도 편취한 수익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분 외에 삼성전자 등 4개 ...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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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기 좋아한다. 참여한 술자리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요 이슈는 물론 삶의 고깃고깃한 부분까지 떠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종종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귀동냥할 때도 있는데, 재벌 총수를 걱정하며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곤 한다. 최초의 조그만 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키워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총수’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장, 번영, 평화에 대통령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당연히 개별 기업의 발전도 총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그 기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견인한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총수’ 승계를 위한 각 종의 개인적 범죄와 정경유착에 대한 최소한의 법의 단죄를 기업인 삼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었으면 한다. 올해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정경유착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이었다. 과거 거세게 비판했던, 3·5 법칙(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횡령과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턱없이 작은 수준의 형량을 받았을 뿐이었다. 재벌의 사익 편취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탁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기엔 부족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래도 집행유예 안 나온 것이 어디냐며 그나마 사법정의가 세워진 것이라고 위안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4월 28일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세간에는 상속세 규모가 어떻다저떻다며...

발행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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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더라...” 영화 ‘해바라기’ 대사 가운데 하나이다.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무죄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유죄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다시금 범죄를 안 저지르고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하고, 사회도 최대한 편견 없이 받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지향이 지켜지는 사회를 그려본다. 진정, 신고, 첩보, 풍문 등으로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내사를 거치거나,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권력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관련 자료 등에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도 행한다. 구속, 압수수색 등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강력하다. 대개의 경우, 그 권한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든 개인적 이유든 검찰 권력이 악용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강압수사, 별건수사, 무리한 기소 등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공권력의 소용돌이에서 개인은 풍비박산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혐의라는 빌미를 준 것 자체, 혹은 실제 저지른 범죄에 의한 것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거나, 작은 죄의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어도, 그 개인의 삶은 이미 상처받고 난도질당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검찰 권력의 또 하나의 핵심인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매우 강력하다. 떡값검사, 스폰서검사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발행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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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윤순철 사무총장   변호인 400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고위 임원들을 위하여 삼성그룹이 수사와 재판에 선임한 변호사 수이다.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변호인 선임서만 350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110여 명에 대해 430여 번의 소환조사와 50여 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400권, 20만 쪽이라고 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고위 임원들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재력을 앞세워 참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하나는 대규모의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선임이다. 삼성그룹은 수사 검찰의 지휘라인이 윤석열-한동훈-송경호(반부패수사 2부장), 배성범-송경호-이복현(반부패수사4부장), 이성윤-신성식-이복현(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바뀔 때마다 수사 검사들의 학연·지연·혈연 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으로 접근 가능한 변호인들을 지정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수사 검사의 출신 지역,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와 선후배, 재직 시절 근무 인연,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맥이 닿는 변호인들을 쌍끌이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연고와 전직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얻으려는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또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하여 법조·시민사회 등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전략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자신의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 했다. 이 파기환송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

발행일 2020.07.31.

칼럼
[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 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제기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각종 불법행위, 불법로비를 위한 불법비자금 조성, 그리고 일명 ‘떡검’을 탄생시킨 검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여론이 매우 악화되자, 2008년 4월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말이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한 대법원까지의 재판을 거쳐 결국 집행유예 3년을 만들어내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비껴가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건희)의 범죄행위가 크긴 하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한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한다고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현실은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과는 십여 년이 흐른 뒤,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또 다시 반복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본인의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형량 감량을 위해 재판부의 주문으로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단한 결심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

발행일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