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기자회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조사해야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법률검토 결과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1. 경실련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하여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한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대상으로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이며,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위)를 대상으로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및 변경 조치 의혹, ▲매각 및 ...

발행일 2023.08.03.

정치
[기자회견]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 ‘국회사무처 윤리심사담당관실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 권한없는 자문위 내세워 관행적, 형식적 심사 유도했는지 감사해야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앞 (종로구 북촌로 112)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및 청구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 문규경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형식적 임대업 이해충돌 심사를 방치해온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우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업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과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형식적인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로 인해 이러한 이해충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우선,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에서는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무분별하게 국회의원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가지고 자체 조사한 결과, ...

발행일 2023.02.23.

부동산
[논평]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19일 감사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선정 및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표준부동산 표본 수 및 분포의 불합리, 개별부동산가격의 부적정한 평가 산정이 나타났다며 국토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조작의 근본 원인인 표준부동산 가격의 문제와 국토부 장관의 불공정 과세기준 조사 결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감기식 감사에 그쳤다. 따라서 불공정한 공시지가를 바로잡고 공평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번 감사는 공정한 징세 업무를 방해한 국토부의 공시지가 조작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불공정한 공시지가 실태를 알려왔다. 지난 2019년 2월 18일에는 감사원에 ‘불공정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평가 결정 관련 국토부 장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9년 6월 5일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는 제외한다고 알려왔고, 이후 1년 만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역시 ▲표준지 수와 분포의 불합리 ▲개별토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과정의 부적정 등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3~40%)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0%)의 절반에 불과한 원인 등 근본 문제는 외면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공시가격)는 시세(실거래가)가 아니고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며 국토부의 가격조작을 용인했다. 관련법에 규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격)는 매년 1월 기준 표준지의 적정가격이며,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법 제2조의 5)’이다. 즉 실거래가가 반영...

발행일 2020.05.21.

소비자
산업연구원의 방만예산 지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산업연구원의 불법 및 방만예산 집행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실련은 오늘(26일), 2012년 감사원의 처분과 2018년 국회 정무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산업연구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북경지원을 설립해 연구원 1명을 파견해 최근 5년간 약 11억5천만 원을 연평균 2억3천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①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②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미비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산업연구원의 이 같은 비리는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특별한 공식업무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북경지원을 설치하여 급여 외 고액수당 지급, 호화주택 지원, 차량 지원,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경지원 근무자는 중국 분야 전문가가 아닌, 고위직에 대한 보은성 인사로 편법운영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의 호화연수와 불법·방만 예산 지출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나,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산업연구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북경지원은 연구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외근무수당 연간 4,200만 원, 사택 렌트비 연간 2,100만 원, 차량 대여비 연간 1,400만 원, 법인카드 사용 연간 700만 원, 기타 연간 9,000만 원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출했다. 가장 큰 비용을 사용한 기타 지출 내역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각종 보험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사무실 임차료 4,400만 원, 현지 직원인건비 1,500만 ...

발행일 2020.03.26.

부동산
[성명]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 올해도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작으로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세금특혜 불가피 - 3조원 예산투입하고도 불공정 공시가격 결정, 공정한 세금징수 방해한 자들을 처벌해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제도 감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지난 2월 18일 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감사청구자인 경실련에도 착수여부에 대한 언질조차 없다. 하지만 국토부의 고가부동산에 국한된 핀셋인상,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조작 등 공정해야 할 과세기준을 결정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인위적 개입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지연은 불공정 공시가격과 세금특혜를 방관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를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70조 세금특혜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5년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동안 70조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특혜가 재벌대기업, 부동산 부자 등에게 제공되어 왔다. 반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방 저가아파트 소유자들도 모두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세금을 14년간 납부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고가부동산을 중심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는 70%,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상업업무빌딩 40%, 고가단독주택 40% 등 부동산 소유자별 세금차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단독 53%, 아파트 68%, 토지 64%라고 밝혔지만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불공정 공시가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핀셋형 인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으며, 강남, 용산 등 기초지자체장들의 일부 조작실태만 드러내는 등 공시가격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연간 2천억원 규모로 3조원의...

발행일 2019.05.23.

부동산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8개 자치구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이 급등한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턱없이 낮게 결정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개별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도 사실로 밝혀진바, 감사원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8개 자치구와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8일 감사원에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지만 두달이 흐르도록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지자체를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8개 자치구 조사결과 개별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조사는 책임은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머물러 시늉뿐인 조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러나 단 456개만으로 그정도(3%〜7%) 상승률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엉터리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이 8개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 잘못에 대해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이를 일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이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의 공시가격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바 있으며, 조만간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표준단독주택 산출근거를 밝혀야 이번 논란은 국토부 스스로 자초면 면이 크다.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의 고가 ...

발행일 2019.04.17.

경제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

발행일 2019.04.03.

부동산
[성명]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감사원은 예산낭비 조장 관료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즉각 고발하라 국회는 과거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감사를 요청하라 지난해 10월말경 시작된 조달행정(조달청장 정경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감사내용은 예정가격(이하 ‘예가’)이 작성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예가초과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적법했는가라는 One-Point다. 경실련은 그간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에서 나타난 600억원 규모의 예산낭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정부와 청와대 에 감시 사각지대인 중앙조달행정 개혁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이 파악한 예가초과 6건 사업의 낭비규모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2018. 6. 4.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성명 참조). 감사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이 적발되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감사사안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조달청장에게 회신했다(2019. 1. 15.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보도자료 참조). 감사원이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지난해에 충분히 파악하였음에 불구하고, 최종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달관료의 조직적 저항에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사에 부합하는 당연한 감사결과마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않은지 깊은 의문이 든다. 감사원은 ‘제식구(관료)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속 후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조직적 예산낭비 조달행정은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바, 이런 항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예가초과낙찰 조달행정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있었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간헐적 언론보도 등에 따...

발행일 2019.03.29.

경제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2015년 신규(7월), 후속(11월)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 특허추가발급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로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조작 ▲ 2015년 신규 및 후속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부적정 등이며, 이에 대해 관련 관세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2명), 정직(5명), 경징계 이상(1명)을 징계요구 했다. 관세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하여 해당 관세청장 고발과 사업자 선정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

발행일 2017.07.12.

사회
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등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체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4일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입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한 오리지널의약품과 ...

발행일 2017.05.22.

소비자
감사원의 미래부 민간위탁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사원이 지난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의 업무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월 미래부가 이익단체에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미래부의 KAIT 위탁사무의 계약 체결이 필요 없다는 판단의 문제 미래부는 KAIT에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을 민간위탁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및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법정위탁사무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업무는 지정위탁사무에 해당,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업무는 KAIT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래부가 KAIT와의 위 업무들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

발행일 2017.04.20.

사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 예고   손해보사들이 ’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이 그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손해율이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 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손해율 80%를 엉터리 산출방식으로 137%로 늘려”   보험료 조정을 위한 손보사 손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여 손해율을 산출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이를 감추고 있었다. 손해보험사들의 계산방식대로 한다면 부가보험료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손해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산출방식(분모에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을 이용한 연구결과 역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과장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96.6%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출>  ‘14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 수입 총2.35조원, 보험금 지급액 총2.27조원(보험개발원 제공)    → 2.27조원/2.35조원=96.6% 그리고 이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여 손해율을 산출할 경우(분모=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80.1%가 되는 것으로...

발행일 2016.04.26.

사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행일 2016.01.20.

소비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에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종섭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3. 우리는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입니다. 이제 아이핀은 국민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통번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왔듯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번호는 언제든지 손쉬운 도용의 대상이자 부정한 탈취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해 말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본인확인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본인확인제도 확산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사회 각 영역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하는 일이 널리 발생하였으며, 이번에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노린 세력 또한 그러한 정책이 불러온 어두운 측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불필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발행일 2015.03.19.

부동산
감사원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지자체 재정파탄으로 내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책임 물어야   - 공공건설사업의 엄격한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 재정낭비와 특혜요소 가득한 민자사업 즉각 제도개선 해야    감사원은 4월 30일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시․승인 후 추진 중인 6개 경전철(우이-신설,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2호선, 대구3호선) 사업이었다. 감사결과 경전철에 적합한 수요예측 기준이 없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문제, 경전철 구조물 설계기준과 차량선정기준이 없어 예산낭비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예산낭비와 특혜제공 문제는 경전철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건설사업 전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히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및 운영 중인 18개 노선 중 감사한 6개 경전철 외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재정낭비 및 특혜제공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막대한 재정낭비를 불러온 경전철 사업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공공건설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됨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전무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들의 개발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임기 내에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성이 없음에도 추진하고, 이는 막대한 재정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특혜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 안고 있는 재정낭비 및 특혜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대상 중 용인, 의정부, 우이-신설, 광명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용인과 의정부 민자 경전철 사업은 잘못된 수요예측은 물론, 막대한 정부보조금...

발행일 2013.05.02.

부동산
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체적 부실사업인 4대강사업,  검찰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 - 입찰담합과 예산낭비의 주범, 턴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 최저가낙찰제 전면확대하여 예산절감해야.  지난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설계부실로 보의 내구성 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을 지적하며 보강공사와 수질개선 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감사결과는 예견된 것으로 총체적 부실인 4대강사업 같은 공공건설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법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은 물론,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부실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애초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졸속처리 혹은 생략했으며, 시공과정에서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를 비롯한 4대강추진본부 등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기에 바빴으며, 수십명에게 훈장이 수여되기까지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추진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으며, 공정위는 턴키 입찰 담합을 한 기업들을 조사해 놓고서도 늑장 발표와 과징금 축소를 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부실에 대해 묵인을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검찰에서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관련업체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감사로 인해 사업이 총체적 부실임이 증명 된 이상 담합뿐만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평가를 하여, 향후 ...

발행일 201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