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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잘못된 도시개발‧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및 생활불편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몇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들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출된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였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

발행일 2024.04.01.

부동산
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수차례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로비사실을 폭로한 이 교수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건설사업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위원들은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이번 턴키(Turn-Key Base) 심사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패의 온상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하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율(약 92%)로 인해 수주만 하면 공사도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재벌건설업체들의 합법적 폭리수단이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턴키발주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실제 공사비 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고, 실제공사는 대부분 가격경쟁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 공사도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담합과 부패를 조장하는 턴키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감사원도 2007년 5월 ‘턴키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낙찰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둘째, 턴키발주공사의 담합과 로비를 수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지난 15년간(1993~2008)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분석하면서 건설관련 사건이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발행일 2009.08.11.

부동산
인천공항철도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라 -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엉터리 검증기관을 실명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 모든 공공사업의“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다”(프랑스 AFP통신, 2007.12.25), ”한칸 승객 2명 ‥공기만 싣고 달린다“(중앙일보, 2008.7.7 - KTX 광명역행 셔틀 전철 운행 19개월 성적표). 이것이 우리나라 대형국책사업현실이다. 30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건설 당시 예측했던 수요량의 7%밖에 안 되자, 민간건설 사업자의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해 주기로 한 협약서에 따라 30년간 운영수입 보전 비용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차라리 건설사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지분 매입방안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정부가 2001. 3. 23.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를 사업시행사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도장을 찍은 당사자는 현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당시 철도청장)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사업비는 민간 3조110억원, 정부 재정지원은 1조 885억원(민간투자비의 36%) 등 총 4조995억원이었다. 당시 최초출자자 지분은 건설회사가 88.8%이고, 재무적 투자자는 단지 1.3%에 불과했다. 당시 주무관청인 철도청은 9.9%의 출자지분까지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부실 덩어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가 수립․확정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에게 수립․확정하도...

발행일 2009.04.02.

경제
역대정부 및 이명박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재정운영 관행 개선하고 부패 근절해야 예산낭비 막을 수 있어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20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사)바른경제 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역대 정부 및 이명박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 평가 토론회’를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가졌다.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예산의 10% 절감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예산절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재정운영 관행․행태 개선하고 예산낭비 방지 매뉴얼 만들어야  첫 발제를 맡은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과)는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 예산낭비에 대응하는 재정개혁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정치적 사업결정․중복 투자․대형 국책사업의 낭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신감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예산낭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정 제도 개선과 함께 예외적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는 전근대적 재정운영의 관행과 행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매뉴얼 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토건국가.. 건설비 거품제거와 부패 근절해야 예산절감 가능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매년 발주되는 건설공사 규모는 20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규모는 GDP의 20%를 상회하는 것이며 선진국의 3배에 달한다”며 대한민국은 토건국가라고 성토하고, 정부 예산 가운데 비중이 큰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비 거품과 부패관행을 근절해야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보다 2배가량 부풀려져 있는 공사비 산정방식(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전면 도입할 것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건설 하청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성태 교수(한국재정학회 ...

발행일 2008.02.21.

부동산
모든 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 뇌물공여 건설회사들은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정지 시켜라. ■ 뇌물수수자들을 형사처벌하라. ■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 등 부패근절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0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장지동 일대 50만여㎡ 부지에 물류·전문상가 단지 등을 짓는 공사다. 검찰에 따르면, 11명의 평가위원들은 입찰과정에서 설계점수를 높게 주어 이들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댓가로 업계로부터 수백에서 수억원의 금품과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뇌물사건은 그동안 턴키발주 방식이 ‘가격은 담합하고, 로비를 통해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낙찰자가 결정’하는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로비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발주 방식은, 지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의 폐지건의가 있었고,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던 제도이다. 그럼에도 관료와 정치권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을 미뤄왔었기에 이와같은 비리와 부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업계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부패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뇌물수수가 적발된 관련자들을 공개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건설사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한다  턴키 심의위원들을 둘러싼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9년...

발행일 2008.01.29.

부동산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핵심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 7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로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여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 분야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17대 총선공약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예산 4조원이 낭비되었고, 건설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공개질의 1> 한나라당은 예산낭비 방지에 미온적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제1공약으로 ‘100억이상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와 “공공건설공사, 거품없는 투명경쟁체제로”라는 [정책성명]을 통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을 거듭 약속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언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인가?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 4. 7.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에서 첫 번째 실천약속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재정. 세제개혁 약속(2004.4.7)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낡은 재정․세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 ▲ 실천약속1  ▪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연간 1조...

발행일 2007.11.10.

부동산
행정도시 공공택지,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몰아주기 특혜 분양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행정도시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특혜 분양을 수사하라. 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행정도시의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택지분양은 명백하게 대기업 건설사에게 택지를 특혜분양을 하기위한 것이며, 이는 소수의 재벌급 건설회사들에게 수억짜리 설계공모를 이유로 수백-수천억의 택지를 수의계약 식으로 넘겨주려는 명백한 특혜․부패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설계공모를 통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들에 공공택지 몰아주기 특혜이자 부패행위이다.  지난 2002년 감사원이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교부에 시정권고 하였으나,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오히려 용인 죽전과 화성 동탄의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규정보다 많은 택지를 공급하면서 수의계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급입법조항을 만드는 등 불법을 하였었다.  그리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택지공급체계의 개혁과 분양가 담합, 폭리문제를 집중거론 되어, 건교부는 신도시 택지공급 방식을 개정할 약속하였고, 이후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에서 이러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토지공사는 또다시 현상공모를 통한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였다. 경실련이 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처에 확인 바에 따르면, 행정중심도시개발특별법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법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벌급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령까지도 바꿔버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

발행일 2007.11.02.

부동산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현행의 민자사업방식이 가격경쟁없는 사업자선정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제도적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민자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책관료와 입법부의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고시사업에서 최저운영수입보장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통행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비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민들이 공사비 및 통행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정부기관(건설교통부)이 발주하고 같은 시공사(재벌급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통적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를 비교-분석했다. 분석대상 = 민자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VS 재정도로 '성남~장호원 1공구' 민자도로와 재정국도 공사비 비교를 위하여 공사비 제안자(건설회사)와 공사비 검증자(정부기관)가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같은 건설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체결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같은 정부기관   ▶ 건설교통부                   같은 정부기관과 같은 시공사가 수행중인,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

발행일 2007.10.31.

부동산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공개해야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그동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려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린 토지공사와 제대로 분양가를 검증하지 않은 구리시, 산하기관의 불법을 묵인한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감사원은 ‘06년 10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토공이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이 없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토지공사는 2000년 이후 5조원의 택지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2005년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기업경쟁력 부문에서 14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통해 그동안 토지공사가 취한 엄청난 개발이익에는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사의 부당이득은 대법원에서도 밝히지 못했을 만큼 치밀하게 조작된 것으로, 단지 구리토평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토지공사가 조성한 모든 택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이제까지 시행한 모든 택지개발과 조성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토공공사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주민들에게 모두 즉각 돌려줘라 토지공사는 부당하게 취한 부당이득금 약150여억원을 ‘지역개발협력금’으로 구리시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입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

발행일 2007.10.12.

부동산
인천시는 7호선 연장 입찰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해야

 10월 1일, 인천시가 최근 개최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 모두의 입찰방법을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입찰방법의 분류상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제시한 기타공사의 사유가 충분치 않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0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2개 공구는 인천시에서 발주) 모두에 대하여 입찰담합 과징을 부과하였고, 이후 검찰고발에 따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들러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 턴키/대안공사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의 로비각축장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다른 지하철공사의 가격경쟁시와 비교하면 인천시가 발주한 7호선연장 2개 공구의 예산낭비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를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할 것과 상기 공사에 대한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인천시에 전달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입찰담합방지책을 즉각 수립하고, 가담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시켜라  공정위는 지난 7월 9일과 18일, 임대형(BTL) 민자사업과 턴키․대안공사인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의 건설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의 2개 공구는 인천시가 발주한 사업으로서, 인천시장은 공정위의 판단에 근거하여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벌급 건설업체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도 발표하지 않은 것...

발행일 2007.10.05.

부동산
담합을 조장하는 철도공사의 PF사업 공모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의 사업자공모지침이 실효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서 경실련은 “코레일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PF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은 신청자간의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컨소시엄에 시공능력평가순위 5위 이내 건설회사의 참여를 2개 이내로 제한하여 오히려 실효적 경쟁자수를 2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여 그 결과 특정 재벌급 건설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쟁제한적 부당조항”이며, “그 결과 2004년 감사원이 개선요구한 종합적평가기준을 고수하면서 평가 및 심의내용에 대한 비공개방침을 정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신고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가 토지가격 평가를 총점 1000점 중 300점으로 낮은 비중을 두면서 여기에다 토지가격점수의 하한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결국 주관적 심사대상인 사업계획 평가점수 700점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경쟁만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그나마 경쟁구도가 언급되는 2개 컨소시엄마저도, 그 중 특정 컨소시엄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실효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에서 수의계약조항 폐지, 시공만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PF사업의 주도권부여하지 말 것, 가격조건(토지가격)을 상향하여 실질적 가격경쟁의 촉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정보 비공개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금융회사도 아닌 건설회사들이 사업 주도권을 쥐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불가피하게 컨소시엄에 건설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면 적어도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10위권까지의 짝짓기 담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발행일 2007.09.20.

부동산
사업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 지자체 공무원들이 숨기려는 개발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라 ■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도록 가능케하는 행태를 근절할 공개적인 조치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경실련이 작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2006.3.27 경실련 보도자료 참조.)를 분석 발표하면서 촉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문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세력들과의 담합카르텔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경실련은 작년 11월경, 서울시에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발주한 100억이상 대형건설공사 발주현황 및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일방적으로 누락시켰다. 이에 지난 8월 6일 경실련은 동일한 내용으로 2007년 7월말까지의 100억이상 대형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23일 후인 지난 8월 29일로 공개기한을 연장(8월 13일)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는 청구한 사업의 일부 내용과 서울시 핵심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 등이 모조리 누락시킨 부실한 정보였다. 더군다나 공개된 자료마저도 빈칸으로 비워져 있고, 수치마저도 엉터리였다. 이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보완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다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얼마 전 부실하게 공개된 정보와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재무과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가 지체되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들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

발행일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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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손 떼야

9월 3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최대 용적율 608%, 최고높이 620M)의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로서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초고층개발사업을 앞세워 민자사업의 대열에 합류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최소화 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민자사업을 이용하면서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는 폭리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과거의 민자사업 형태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불투명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공모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올바른 민자사업의 방향제시와 함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1. 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라  민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된 집단에서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과 사업 능력을 갖춘 재무적투자자들이 들러리를 서고, 시공만을 담당하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철도공사는 단 한 번도 민자사업을 수행한 경험도 없으면서, 자신들에게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조원의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의 SH공사를 선심 쓰듯 끼워주려 하는데, 이는 서울시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한 특혜 배분식 사업방식의 꼼수이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어설프게 나서서 초대형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민간 대형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줄 이유가 없다. 만약 철도공사가 용산 민자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세계 굴지의 민자사업자들 까지 초청하여 최고의 사업을 시행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이 관리권을 맡긴 부지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

발행일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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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시장가격 반영 못하는 예정가격의 폐지와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방식의 전면 확대 □ 공무원의 책임 부여 및 처벌조항의 신설․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밝히고, 이번 재경부의 개정방안은 국가계약법령을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입․낙찰방식 등 6가지 개정방향,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 즉각 폐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즉각 확대시행, ▲예정가격 폐지, ▲공무원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7.07.26.

부동산
정부와 지자체는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3년 12월 기본계획이 발표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공사는 모두 대안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당시 언론들은 대형건설사간 뿐 아니라 중견건설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경실련은 공공공사의 담합행위는 그동안 재벌급 건설회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검찰 및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턴키․대안 시장의 전면적인 조사, 담합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하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재수 없이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정부나 지자체에게 강행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와 지자체들은 즉각 담합행위자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한다. 이때에도 담합행위자들은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발행일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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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관련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업체들간의 담합행위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밝혀진 사례로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는 재개발사업비리를 포함하여 모든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제도 또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회성 조사만으로는 건설사업 담합구조를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의 특혜 제도개선과 가격경쟁시스템 도입,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통해서만이 가격담합구조를 근절 시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공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경실련은 턴키공사 입찰담합, 민자사업 특혜시비, 재개발사업비리, 공공공사 뇌물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사업경쟁자들의 의욕마저도 꺾는 가장 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켜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및 사회구조는 부패구조로 얽혀 있어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투명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부패구조로 유지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소득 3만불이나 선진국 진입 구호는 부패구조를 가리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에 따라 엄중한 처벌하여 부패...

발행일 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