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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 물가 안정 위한 농수산물 수입확대가 능사 아냐 - - 저율관세할당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해야 - - 해외농산물 공급 수입위험분석 완화는 경계해야 -    지난 수요일(3일) 윤석열 정부의‘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다.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제안이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농정·농업분야와 관련하여는 근본적인 고민없는 대증요법 위주로 관철된 수입확대만을 능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정부는 건전한 농업생산기반 없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없음을 주지하고 근본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1600억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농민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 크다고 할 것이고 가중치가 높지 않은 농산물과 식품원료 대상의 할당 관세 적용은 결국 농민을 비롯한 관련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TRQ 물량이 풀리면, 저가 수입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농산물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그 물량에 따른 가격하락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직접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우려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은 병충해 전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 적정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은 필수적이다. 당장에 수입 확대에 급급한 농산물수입위험분석 절차 완화 등은 추진되어선 안 된다.  최근 이슈가 된 한국은행과 농식품부 간의 물가 관련 논란에서도 타부처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몰이해나 편협한 시각이 드러난 바도 있지만, 농산물이 물가안정의 도구화가 되어...

발행일 2024.07.08.

경제
[기자회견]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실태 및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6.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등을 알려온 이유도 그것을 계기로 농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발표)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3. (전문가의견)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4. (개선방안)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경실련 의견(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2023년 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도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 발표가 있었으며, 농림부는 벼재배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산업단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지가 얼마나 소실되고 있는지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다. 이에 경실련은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

발행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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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시민의 농지투기근절 요구 관철되어야 - - 농림부와 지자체는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철저히 하고 공개해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는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농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강화되었지만,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라는 표제의 농지법 제54조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농림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 조항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법상 농지소유 실태조사 규정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농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등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되어야 하며, 특정 기준에 의하여 누락되는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번별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지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수탁자 등 실제경작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취득 목적 등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 조사되어야 한다. 자경여부 등을 포함하여 임대차나 위탁경영의 경우 주요 내용이 담겨야 하고, 실제경작자 등이 확인되도록 한다. 셋째, 농지의 이용현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재배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용 이력 등도 파악하고, 향후 이용 계획 등도 확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지의 보전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농지전용 등은 농지 감소의 주된 방식이다.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현황 등 농지 보전에...

발행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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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광역지자체장 농지소유현황 발표 및 농정개혁정책 공약화 촉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농민·농업·농촌이 산다! 농지소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농지 소유경위 이용실태 철저히 밝혀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25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5. 25.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표기 등 가나다 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농지소유 현황 발표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우리의 주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주 지방선거 농정개혁을 위한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민 농업 농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환기하고, 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개혁정책 공약화를 촉구하고, 농지 소유 광역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은 해당 농지 소유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발행일 2022.05.25.

경제
[논평]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 농지 소유 공직 후보자의 경우,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담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 - - 윤석열 정부는 농민·농업·농촌을 위해서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담도록 최선을 다해야 -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며,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의 핵심 기반인 농지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온 국민이 공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들에게 또 다시 비농업인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지명된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 양대 정당은 농지법 위반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제명하거나 탈당요구를 한 바 있고, 스스로 사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했던 것이다. 농지소유만으로 농지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농지소유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 경선 후보 시절, 농정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조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내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불식된 부분도 있으...

발행일 2022.05.06.

경제
[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발행일 2021.08.31.

경제
[공동기자회견] 광역지자체장 및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 - 농지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 - 경작활동 투잡?! 지방행정 뒷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보여줘야 - - 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해야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촉구발언 1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촉구발언 2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내용 정정=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면적 10위였던 최대호 안양시장의 농지개수, 농지면적을 정정하여 10위 밖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7개=>5개, 10위=>19위, 면적 11927.6 제곱미터 => 7473.6 제곱미터, 주된 소재지 전남 해남 => 경기 연천) <기자회견 요약>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과 지방의원(광역)의 농지소유현황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 농지 소유 51.2% (광역 33.3%, 기초 52.4%)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 소유 46.8% - 실제 경작, 적법한 위탁 경영 여부 등 철저하게 조사해야 - -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의 소유도 적정하게 제한해야 - -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1.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 현황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33.3% (전체 15명 중 5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

발행일 2021.07.08.

경제
[생중계] 농업회사법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 농지소유와 출자구조를 중심으로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자료집 농업경영체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 설립됩니다. 실제 농업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고, 농업법인의 긍정적 역할은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가운데 특별히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쪼개기와 농지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구조에서도 비농업인 비중이 높거나 비농업인의 출자가 많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 관련 매출은 없거나,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감면 혜택을 의도하거나, 사실상 기획부동산의 역할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등도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미활동 법인 정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제고 등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을 모아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6. 24.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토론 :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

발행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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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

발행일 2021.03.31.

경제
[토론회_예고]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발행일 2021.03.23.

경제
[공동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발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인사말씀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1: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2: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지법개정방향설명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변호사) ◈ 신고센터소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보도자료 다운로드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가기  

발행일 2021.03.16.

경제
[생중계]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실태발표 공동기자회견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천㎡(0.1ha, 약 300평), 상속농지는 1만㎡(1ha, 약 3,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고하도록,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실태에 대해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보도자료

발행일 2021.01.29.

경제
[공동성명]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5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

발행일 2021.01.14.

경제
[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농지자료에 따르면 논과 밭의 경지면적 2012년 173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년간 15만ha가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고, 이는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농지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 행 사 명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안)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16일(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

발행일 2020.12.16.

경제
[성명]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농업법인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과 설립요건의 완화로 결국 비농민의 농지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요건 완화,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농업법인을 통한 비농민 농지소유 등의 악용사례는 더 많아졌다. 물론 많은 농업법인은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내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어제(17일) 있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 농지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긴 농업법인이 8개였고, 매매차익은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5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2016년과 2017년에도 다른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모두 3개월 이내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법인이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비농민임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농지 투기에 뛰어들어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대상화하고 있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완화되어 있는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

발행일 2020.11.18.

경제
[토론회] 문재인정부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 경실련,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공동주최 - - 2019년 5월 28일 (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농업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장기간 농정수장의 부재와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농, 쌀목표가격제, 농산물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등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적정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4월 출범한 것에 변화의 계기를 바라기도 했으나, 그 구성에서부터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배제되거나, 현장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실련과 농어민신문, 농정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농정일반에 관해 발표한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핵심적인 농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주요 이슈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변동직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면서 예산 한도액을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농가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취지로부터, 비농업부문 대자본에게 일감을 주고 기업을 농업에 끌어 들이는 비농민 농정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이 문제임을 밝혔다. 정부의 농지정책에 관하여 임영환 변호사는 현재 농림부의 농지정책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나 정부의 입장과...

발행일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