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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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 조세특례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가업상속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조세제도에 내재하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자산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도를 넘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가 같은 이유에서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인 등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이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시대 계급국가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초부자세’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세’가 됐다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

발행일 2024.06.20.

경제
[성명]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부정수급액, 전체 실업급여액 0.19% 불과 정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강화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명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야기한 고용위기 시대는 취약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원청과 하청 간 차별, 성별 임금 격차 등 오늘날 경제 구조가 야기한 수많은 노동 문제를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만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고용보험의 의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업급여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수 언론사들도 일부 부정수급 사례와 이주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례를 들어 악의적인 선전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은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서양 속담과 딱 맞아떨어진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

발행일 2024.05.24.

경제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을 유예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4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해 부자감세 이후 세수펑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한다. 금융투자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 금투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가액 10억원을 유지하기로 2022년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능을 무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기준가액 10억원의 5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해외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주가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취지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

발행일 2024.01.04.

부동산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이 발제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

발행일 2019.03.18.

소비자
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청와대와 정부는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발행일 2018.08.03.

사회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비 산출시스템 등 개발 필요 -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함과 동시에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리비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입차 수리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으로 95만의 국산차 수리비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다.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도장비는 2.3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요부품의 가격과 공임비가 공개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보험사기 역시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수입차 수리비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입차 공임비는 한해 약 1,643억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임비를 산정하여 공표하기도 하였지만, 2010년 이후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최대 3배가 넘는 공임비를 책정하였고 수리비 인상을 부추겼다. 기준도 없이 과도한 공임비 등이 책정되다보니 각종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에만 약 6,000억원 수준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그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제차의 수리비 등이 고가인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행일 2015.06.30.

정치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범국민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 철저히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리더십을 상실하고 자중지란에 빠지자마자 정치적 합의점을 상실한지 오래인 ‘2차 합의안’을 갑자기 들먹인 것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보다는 유가족과 야당을 압박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주체이며, 무능력한 구조 활동과 미숙한 대처로 참사의 피해를 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다 할 설득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유가족에게 스스로 “정부 수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특검제도와 다를 바 없고,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위임한 전례가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는...

발행일 2014.09.16.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 대통령, 야당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 면담 즉각 수용해야-   세월호 참사 후 넉 달이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고 언급했던 박 대통령은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 라며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영오씨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300여 명의 희생자를 모두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정부의 절대적 무능과,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야당 뒤에 숨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약속했던 철저한 진상규명도, 여야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밝혔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언제든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약속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지도록 대국민혁신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본인에게 반추해 보아야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단식중인 김영오씨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전향...

발행일 2014.08.26.

정치
박근혜 정부 1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 상생과 대통합 정치에 나서야 김기춘 비서실장, 현오석 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경질 통해 국정쇄신해야 박근혜 정부 1년이 됐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되어 국민들과의 소통보다는 ‘불통과 분열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으로 자리잡으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다시 국정운영에 상당한 문제로 귀결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겠다던 약속은 사라졌다.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공언했던 복지 관련 공약도 흐지부지됐다. 무상보육 공약파기와 기초연금의 축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등은 정권의 공식출범 전부터 후퇴하면서 서민고통은 증대되고 있다. 집권 첫해는 남은 임기 4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의 평가는 남은 4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상생과 대통합을 위한 정책에 나서라.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는 기득권 세력에게 친화적인 반면,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각계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박근혜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오히려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54.8%(137명)에 이른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평가의 주된 이유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 ‘국민과의 소통부족과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기인한다...

발행일 2014.02.25.

정치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결과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25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노무현 정부 1년 평가(2004년 2월25일 / 200명),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009년 2월 23일 / 363명)에 이어 3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과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의 국정운영행태 및 스타일의 비교 2.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14년 2월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일주일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25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Ⅴ. 조사결과   1.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

발행일 2014.02.21.

정치
MB정부 5년,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 심의 부실

최근 2년 13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지식경제부 자료 불성실, 외교통상부 자료 불일치로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비율 평균 46.2%(5년간 41.2%) 정보공개심의회의 86.0%(5년간 81.3%)가 서면 심의로 진행 -MB정부 5년, 국민의 알 권리 구제방안 묵살- -최근 2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태 분석- 1. 경실련은 지난 2011년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1차: 2008~2010년 활동 분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차 분석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비율이 38.4%에 불과하고, 78.3%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 결과를 보여줬다. 2. 이에 경실련은 15개 중앙정부부처를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부처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의 이의신청처리대장,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 명단 및 개최현황과 회의록, 의결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등 이의신청 및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청구하여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3. 이를 통해 지난 1차 자료(2008~2010년)의 분석 결과와 함께 5년간의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2차 자료 분석은 1차 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율 평균 46.2%, 지난 1차 분석(38.4%) 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 지속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

발행일 2013.03.25.

정치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나 볼 수 있는 ‘제압’ 혹은 ‘경고’의 압박성 담화 발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밀실인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힘에 의존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은 박 대통령 본인이나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과 타협이란 의회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취임시마다 진행된 정부조직개편 과정은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는 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서 유독 여당에게 실질적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안 고수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마저 무시한다는 느낌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느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가급적 어느 정권이든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수위가 개편안 마련시부터 대화를 통해 정치권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밀실에서 1~2인이 마련한 책상머리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한다면 이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야당이 다른 쟁점들에서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존폐 문제도 아닌 일부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정부조직개편안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방통위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왜 출범하였는지...

발행일 2013.03.05.

정치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첫 인선 대단히 실망스러워

‘예스맨’으로 구성된 정부부처 및 청와대 국민 여론 도외시 말고 약속과 원칙 되새겨야 박근혜 당선자가 17개 정부부처 장관 인선에 이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일부 인선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인사는 전무한 상황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경실련은 추진력과 역동성, 개혁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박 당선자를 무난히 보필하는 ‘예스맨’들로 채워진 이번 인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 발표된 당선인의 첫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봐서는 국민과 약속했던 ‘대통합’,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율을 올리고,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초월한 대탕평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으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무엇보다 지역적 안배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지만,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통틀어 호남 출신은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남중심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나, 특정 대학 편중, ‘박근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 배치, 회전문 인사 등은 새 정부의 최대 과업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점을 망각한 처사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둘째, 대선시기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당선자의 첫 인선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소신이나 실천력을 갖춘 인물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써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기에는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내정자는 알려진바 대로 성장우선주의자이며, 규제완화론자이다. 또한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옹호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대한 성과로 뽑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 또한 ...

발행일 2013.02.19.

정치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다 보니 시대흐름에 부합한 조직개편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토대마련, 미래 먹거리 확충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개발주의 시대의 정부 주도형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치우쳐 있으며, 복지, 노동 등의 분야와 불균형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힘 있는 거대 부처의 탄생은 부처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시켜 활발한 정책담론을 통해 정책오류를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지난 시절 IMF 위기를 초래했던 재정경제원의 부처 위상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부처의 위상 강화가 복지 공약의 실천의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규제 기능을 두루 포괄하면서 ‘공...

발행일 2013.01.31.

정치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결과

- 이행율 39.48%, 전문가 만족도 평가 “D⁺ 등급”   1. 취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의 시간이 지나갔음. 아직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사실상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 이런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임기는 지난 4년으로 임기가 종료된 것이나 다름 없음.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4년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체 5년의 평가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하지만 주로 정치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약속했던 과제들을 근거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2008년 10월, 최종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100대 국정과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임. 따라서 100대 국정 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실천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음. 이는 결국 개혁 과제에 대한 실천여부 및 개혁에 대한 일관성과 효과성,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임.   - 경실련은 이번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4년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임.   2. 평가 방법   1) 평가 자료 - 2008년 10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 2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 평가 방식   ① 이행정도 - 매분기별로 부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국무총리실에 2009년 1월부터 2...

발행일 2012.03.05.

정치
14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부실 운영

1.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활동을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5개 중앙정부부처였다. 이들 부처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동안의 이의신청처리대장, 이의신청서,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 명단 및 개최현황과 회의록, 의결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등 이의신청 및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청구하여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3. 경실련 분석 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비율과 심의 형태, 회의록 작성 실태와 심의 위원 구성 및 수당 지급 등의 사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율이 평균 38.4%에 불과하여 법령에 어긋나는 운영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의 결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한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이 두 건수가 일...

발행일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