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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논평]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22번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표에 따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종부세 인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뒤늦게나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당정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인 특혜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제거 어렵다. 이번 당정의 종부세안은 최고세율은 6%는 개인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와 격차가 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 법인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

발행일 2020.07.10.

부동산
[논평]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론 집값 안 잡혀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 잡혀 - 효과없는 대책에 그린벨트 훼손, 도심막개발 허용은 토건특혜일뿐 - 상한제 전국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즉각 중단이 먼저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18번째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LTV 20% 축소, 2주택자 전세대출 회수,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세 보완, 분양가상한제 지정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개발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만 2천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0개월 중 26개월이 상승했고, KB 부동산 시세도 한 채당 2.5억원(40%) 뛰었다.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조정대상지구에서 제외된 부산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은 알맹이 빠진 미봉책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 도심 막무가내식 개발 등 토건특혜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의심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이 안정적이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다, 부동산정책 자신있다 등 지금의 위기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발행일 2019.12.16.

부동산
[논평]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 개탄스럽다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 -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2.5억, 강남 5억 상승, 서울만 1,000조 올랐다 - 50조 도시재생 뉴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100조원 토건사업 추진 경기부양 - 거짓자료로 국민속이는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답변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문제, 집값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딴 나라에 살다왔나?’라는 비판 댓글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문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시장 인식은 국토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2년반 중간평가를 통해 ‘서울 집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32주 동안 하락했다며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자찬했다.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과 국토부의 진단과 평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5억(약 500조)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이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으로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1,000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

발행일 2019.11.20.

부동산
땅과 집의 불평등 청산!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연속기획]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기획 - 지주의 나라 ❶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    경실련, 땅과 집의 불평등 청산운동을 시작하다   o 11월 시작된 광장의 촛불집회가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여기에는 대한민국 개혁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의 핵심이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서민이 아닌 기득권의 눈치만 보며 민생개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임   o 경실련은 1989년 부동산투기와 서민주거불안의 위기에서 투기근절과 토지공개념을 내걸고 출발하였으나 30여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도 주거불안은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었고, 정치권·정부·건설사 등의 유착관계만 깊어졌음   o 이에 경실련은 땅값·집값의 불로소득 발생이 얼마나 우리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협하는지, 촛불이 꺼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연속기획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를 발표함. 이어 땅값, 신도시개발 등 추가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임.      1탄,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변화 실태 분석   o 첫회는 87년 이후 30년간 서울 아파트값의 변화실태를 통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유주택자와 노동자, 불로소득과 땀흘린 대가의 격차가 언제 얼만큼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본 자료는 경향신문, 정동영 의원실(국민의당)과 공동기획했음   o 조사대상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개포주공, 압구정신현대, 반포주공 등 17개 단지, 강북(강남3구 이외)의 목동주공, 상계주공, 돈암한신 등 17개 단지로 총 34개 단지이며, 아파트시세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활용함   30년간 아파트값 강남 16배, 강북 7배 올랐고, 강남강북 격차 노무현 정부에서 심화     o 분석결과 강남 아파트값 상승액이 강북보다 평당 2,400만원이나 높은 등 2.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남권 ...

발행일 2017.03.06.

부동산
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 집값 시가총액 781조원, GDP 223조원 증가,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심각 - - 자산 격차ㆍ주거비 과부담 해소 위해 ‘거품 제거ㆍ서민주거안정 ’ 정책 필요 - 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총액이 781조원 증가한데 반해 GDP증가액은 223조원에 불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심각했다.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012년 58.4%->2014년 58%)하고 있는바, 집값 상승이 유주택자에게 쏠리는 등 자산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거품 조장정책을 남발한 정부뿐만 아니라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개정으로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국회가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부동산3법 개정 당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약속했지만 전세값이 수년째 급등했음에도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소득에 비해 비싼 집값거품 제거를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의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주택 시가총액은 781조원, GDP는 223조원 증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직전인 2013년 2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전체 4,244조원, 아파트 2,106조원이었다. 2013년 12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부출범 4년째인 2017년 1월 기준 시가총액은 전체 5,025조원, 아파트 2,802조원으로 각각 18%(781조원), 33%(696조원)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377조원에...

발행일 2017.02.08.

부동산
신혼가구 소득과 전세 가격 변화 비교 조사결과

신혼가구 전세 아파트마련에 서울 28.5년․수도권 21.1년,  4년 전보다 11년 늘어, 매년 큰 폭 증가  - 가구흑자액 18% 감소하는 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40% 상승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1. 경실련 조사결과,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와 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의 전세 값 부담이 매년 증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말, 전문대이상 신혼가구가 아파트 전세(중간가격)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11년(서울)․8년(수도권)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전세 값 상승률이 전문대이상 청년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능력 있는 부모를 두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대출 받아 전세를 살며 빚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2013년 말 기준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평균나이 남성 33세, 여성 29세)의 평균 실질소득은 월 425만 원이며, 통계청의 소득 400~500만원 구간의 월 흑자액은 82.6만 원 이었다.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은 서울 2.8억, 수도권 2.1억이다. 흑자액이란 가구 월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과 식료품,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경실련이 통계청, 고용노동부,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들이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2009년에 비해 각각 약 11년(서울기준)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월 흑자액이 2009년 월 97만원에서 2013년 83만원으로 18% 감소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해도 금액차이는 있지만 상승률은 40%내외로 비슷하다.     ...

발행일 2014.10.28.

정치
경실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 제출

최근 1년 사이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나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보아도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서민들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다. 비상식적인 수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임대료가 적절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소개로 18일(월)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경실련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에는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늘리도록 보장했으며, 둘째, 계약갱신시 인상률은 5%로 제한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두고, 임대인은 산정위원회가 1년마다 공시하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20%)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계약갱신시 인상율 제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규 계약에 있어서의 임대료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고자 했다. 신규계약시 임대료를 제한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계약갱신시 5% 인상 등을 두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적인 인상 제한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에 제출하는 경실련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

발행일 2011.04.18.

부동산
2.11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거품 방치한 채 제시된 전월세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 2.11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  -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 주거 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법제화해야             오늘 정부는 지난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배제된 다주택자와 건설사에게 특혜를 베푸는 정책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두 배 이상의 집값거품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을 조기 정상화 하고 서민에게 주거비용을 직접 보조하거나 공공보유의 주택확충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할 대책은 반값아파트 확충,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하고 주거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등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첫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할 것 이다. 과거 10년의 집값폭등으로 다주택자의 자산 가치는 대폭 상승했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완화한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의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그대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에 앞서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 및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조치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 뚫린 제도 등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아 왔으며 토건 재벌들...

발행일 2011.02.12.

부동산
전월세 시장 정상화 위해 집값거품 우선 제거해야

    - 두배 거품을 방치한 채 제시되는 정부대책은 투기꾼과 토건족을 위한 것 -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우선임 - 민생안정을 주장하는 각 정당도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은 공공주택 13만호 입주, 소형주택 건설자금 2% 특별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 서민을 위한 것은 없고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가격의 철저한 검증,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반값아파트 및 반의 반값아파트, 주거보조비 지급대상의 대폭확대 등의 실질적인 서민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집값거품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전월세난에서 빚어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강남지역 등의 전월세 문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로 이사수요에 의해 거의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거에도 이사철을 전후로 나타난 전월세 가격 인상을 마치 커다란 위기인냥 호도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토건재벌과 투기세력을 위해 주택을 구매토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전세 등 임대시장은 투기적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가격결정의 큰 요인이다.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거처를 잃고 내몰린 세입자들과 무주택자들이 집값거품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 더해진 만큼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오늘 내놓은 대책조차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조치로 가득하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이번 대책은 말로만 서민대책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뚫린 제도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법적용과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

발행일 2011.01.13.

부동산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대통령은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집값안정이나 주택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주택건설비용절감과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건설의 예산절감에 대해 언급해왔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사와 개발관료들은 미분양증가를 언론에 흘려, 건설사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고, 위기설을 이용하여 미분양물량을 공공이 구입해주는 것을 반복해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격의 7-80%에 구입하거나 이번처럼 50%에 구매하는 등 구입기준도 없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실패한 상품을 국가나 공공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인해 반복적인 고분양가의 부패구조가 전혀 개선되거나 대안정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고, 발언의 진의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아니던 제정신을 갖춘 머슴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군사정권부터 지난 30년간 운영해 오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신청하면 눈을 감고 승인하는 부패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므로 인해 토건기업과 유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폐지, 고분양가의 주범인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용 즉각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 시장원리와 국제적 표준인 후분양제 즉각 도입, 선분양인 경우 사전예약제와 더...

발행일 2010.05.20.

부동산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 공식발표 환영

   정치권은 집값폭등 법인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개정하라.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여 진의 공방이 일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해야 하며,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뉴타운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1․2․3차 뉴타운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뉴타운 추가지정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최근 뉴타운 등 근거 없는 개발 소문에 영향을 받은 강북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1. 정치권은 집값폭등법인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 뉴타운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몰표 현상은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로또 개발법’을 만들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뉴타운 개발의 기반이 되는 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강북을 강남처럼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발의 했던 ‘뉴타운 특별법(안)’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하나로 조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발행일 2008.04.22.

부동산
양도세 완화, 집값 폭등 부추길 우려 높아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6억원 이하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중 ‘2년 거주’요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추진이 무주택보유자나 서민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다수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시장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양도세 완화추진은 완화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197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이미 실현된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 중 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과는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단 고가라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있고, 이것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별로 양도세를 경감 받고 있다. 결국 현행 양도세는 소수의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보유자가 취하는 불로소득, 즉 매매차익의 약 10%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양도세가 “과도하다” “세금폭탄”이라고 정치권이 매도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한다’라는 조세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이번 정치권의 양도세 완화 추진의 배경에는 ‘무거운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끊겨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발행일 2008.01.23.

부동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백지화해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개정안이다. 1. 집값잡기에 실효성도 믿을 수 없었던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개정안이다. 지난 2월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가내역을 공개하되 대상지역을 처음 제안되었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문학진 의원 발의)에서 수도권 및 분양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중 택지비는 당초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골간을 유지하면서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건교위의 이 개정법 안은 그동안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이런 저런 핑계로 회피하면서 생색내기용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건교위의 생색내기용 법안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심사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교수, 건설업계, 공무원, 변호사 등의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의 위원회 직접 참여를 배제시켰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아예 봉쇄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집값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업자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차라리 공익적 목소리 배제한 분양가 검증위를 설치를 백지화하고, 공무원이 검증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하도록 하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이다. 이 분양원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을 대변...

발행일 2007.04.03.

부동산
근본적 철학 없는 개발정책으로 서민들 두 번 울리지마라

정부는 31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공급,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 조성,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서민주거 금융비용 지원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착과 성과를 기대한다며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1.31대책이 근본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의지도 없으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집착하여 서둘러서 발표된 허점투성이 선심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첫째, 그동안 경실련과 시민들이 참여정부 이후 지속된 집값폭등에 대한 해법으로 요구해 온 근본대책들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추진하는 신도시에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하라는 것,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즉각 이행하라는 것, 주택분양가격의 투명화를 위해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현행법에 있는 약 60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시켜 소비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라는 것과 같은 요구는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양적확충만 언급하는 것이 정부가 근본적으로 서민주거불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다고 본다. 1.31대책은 2017년까지 주택건설 물량을 대량으로 발주하려는 부동산개발정부의 선심정책일 뿐이다. 둘째, 임대주택의 관리체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책에는 공급만 있고 지은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유(분양)위주이다 보니 임대주택은 잘 짓지도 않았을 뿐...

발행일 2007.02.01.

부동산
택지비,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반값아파트 실현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과 땅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8차례에 걸쳐 굵직한 종합대책을 내어놓았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폭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집값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던 일반 시민들도 주택구입의 대열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최근 5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물량이라는 연간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지난 2005년 8.31대책을 전후해 소위 공급확대론의 기수였던 건설교통부의 고위관료들조차 현재의 집값폭등이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공급부족이 현재의 집값폭등을 야기한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 작년 8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8·31대책은 국민과 건설족의 이해상충,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의 이해상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커다란 결함을 가진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5년간 집값상승의 세 가지 결정적 계기 최근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집값상승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계기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999년에 실시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집값폭등의 기폭제가 되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업체들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건설업체들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에 맞춰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바로 인근지역...

발행일 2006.12.22.

부동산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이제 마지막 고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3년의 회고와 전망]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2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만 3년째 모든 힘을 모아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경실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소위 ‘반값아파트’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했던 정치권이 과연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개발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처럼 획기적으로 제시했던 부동산대책을 용두사미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투기와 집값안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경실련은 어떠한 주장과 운동을 전개했는지를 회고하고 이후 과제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 분양원가공개를 외면한 대통령과 개발관료, 공약을 저버린 열린우리당(2004년)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분양원가공개는 곧 번복되고 만다. 2004년 2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원가공개를 반대한다고 발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경실련은 9일 항의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는 경실련의 주장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실련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 분양원가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가공개는 경실련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 경실련의 핵심적 부동산대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원가공개는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아만 가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이 자연스러운 의문이 집약된 요구였다.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완...

발행일 200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