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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은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온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 국민연금공단은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투명하게 밝혀야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주식대여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 이었다.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는 대신 공매도에 의한 보유종목 손실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5일 경실련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관련 공개질의 결과 및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대한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본질은 가리고,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이 있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때는, 공매도 잔고 상위 보유 종목의 수익률을 공개해야 할 것임에도 “영업기밀과 특정세력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막강한 버팀목으로 안정적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세력과는 원천적으로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부의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로스컷(loss cut,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를 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에게는 수익을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

발행일 2018.09.07.

경제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 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야 -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밝혀야 - 일본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 금지하고 있어 8월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이 게시되었다. 이는 공매도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이자, 소액주주들이 올린 청원으로 9월 3일 기준 3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소액주주들의 청원이 있기 전, 7월 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답변과 공개한 정보는 주식대여가 가져올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답변에서 2017년 기준 국내주식과 채권 대여수익으로 259억 원을 벌어서, 연금 재정에 충당하여, 국내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현황 및 대차현황, 배당수익 및 지분평가액’ 등 수익률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계약을 통해 대여거래를 위탁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여주식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여수수료 수익만 생각하고, 대여된 주식이 불법 공매도에 활용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추구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 ...

발행일 2018.09.05.

사회
홈플러스 매각 관련 업체 공개질의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발행일 2015.09.03.

경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 및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

발행일 2015.08.12.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 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인 사 말 :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 취지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 등 문제점 설명 :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경실련 입장 발표) : 최정표(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질의 응답     <경실련의 입장> 국민연금은 삼성재벌 총수일가의 대변인인가?  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결정 내용에 함구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논의를 통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권고를,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 Co)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한 바 있다. 제일모직 주식은 이른바 승계 프리미엄으로 인해 증권분석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적정 가치보다 80에서 100%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계열사의 주식 총액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시점에서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

발행일 2015.07.13.

사회 정치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현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담당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겉모습만 복지국가 표방  발제자인 남현주 교수는 현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의원시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을 표방하며 전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확대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실례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래세대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으며,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의 경우 민간에 의존함으로서 질 낮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1년간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훨씬 강하며 이는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복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연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므로 이를 하루 빨리 철회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복지를 사회통합의 진정한...

발행일 2014.02.25.

사회
[논평]기초연금법 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상식적 기초연금안 국회가 전면 재논의하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65세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A값의 10%) 지급’에서 후퇴됐으며, 지난 입법예고에서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 등을 법에 명시했을 뿐, 사실상 큰 틀의 변화 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대상 설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산정방식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해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경실련은 재정 축소에만 급급해 논리성이 부족함에도 행정편의적으로 급조된 기초연금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어서 우려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한 비상식적 지급방식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에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에서 A값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소득역진적 산정방식이다. 이는 소외계층을 우선해서 보장해야하는 사회보장원리와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유인을 저해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인수위에서 기초연금의 국민연계 차등지급방안 발표 이후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증가했고, 신규 가입자의 감소 문제도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정부는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내부 문건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미성숙 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소득인정액...

발행일 2013.11.19.

사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비상식적 기초연금 도입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65세 전체 노인에게 20만원(A값의 2배)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이 최초 공약에서 후퇴하여 보편적 수당제도에서 선별 지급으로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보다 명확해야한다. 그러나 국민행복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왜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여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하는 비상식적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의 재정관리와 행정편의적으로 설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초연금 설계를 촉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 별첨 :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총 3매).끝.

발행일 2013.10.24.

사회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 - 박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야 - 정부는 오늘(26일)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안)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보다 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대폭 후퇴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약 포기가 아니며,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세수 확보 계획이나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 경실련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사실상 공약 포기선언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박대통령이 진정 실행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밝혀야 한다.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정마련 등 증세 논란이 일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축소해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축소안마저도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박대통령도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통해 실행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며 결국 사실상 공약후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임기 내 공약을...

발행일 2013.09.27.

사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합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위원회 파행운영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 부재 -박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하라-     오늘(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초연금도입방향을 발표했다. 노동자‧농민대표들이 탈퇴하여 사실상 파행 운영되었던 위원회는 합의안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며,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또는 80% 노인들에게 최대20만원을 정액 또는 차등지급(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하며, ▲기초연금의 명칭 사용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대통령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은 재원마련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실행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구성원 간 합의도출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른 관계자로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구체화된 안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은 공약이행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대한 의지와 전략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도입은 단순히 공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 빈곤문제와 향후 노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형식적 위원회 운영은 공약후퇴를 위한 수순이었나?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45%로 높은 반면 공적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지급액 수준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도입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초연금에만 국한된 논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

발행일 2013.07.17.

사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연금 인상안을 재검토하라!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기초보장 강화방안 제시해야 -     지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개편이 두 차례 이루어졌지만 재정 불안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반면 연금 지급액의 일괄 인하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공부조에도 미치지 못한 연금 수급액을 받게 되어 최소한의 노후보장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편방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박근혜대통령은 노후 빈곤문제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약속했으나 정부가 재정마련 문제로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졌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상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보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본 국민들은 제도위원회의 보험료 인상안 채택에 다시 한 번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제도위원회의 보험료율 인상안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 및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보험료 인상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그간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8년과 2007년의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현행 ...

발행일 2013.07.10.

사회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년 2월 13일(수)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경실련은 지난 13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대상과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 내용이 불확실하고 수시로 바뀌는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주요 원인은 노후보장의 일부인 기초연금에만 집중하여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노후보장체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이루어내지 못 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현재 왜곡된 운영 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성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가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과제”를, 홍백의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남윤인순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윤희숙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김미정 정책기획실장(민주노총), 이상철 사회정책팀장(경총)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사회자인 김태성 교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을 사용하자는 데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논란과 국민적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수위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임을 강조했다. 사...

발행일 2013.02.15.

경제
주주가치 훼손하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편법적 경영승계, 대주주이익 극대화 가능성 커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 취해야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분할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동아제약은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사업을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신설되는 비상장법인 동아제약이 갖고 나머지 사업부분을 신설법인 동아에스티이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카스 사업이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 동아제약에 속하게 된다.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면 현재 주주들은 지분의 63%는 전문약 사업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주식으로, 나머지 37%는 홀딩스 주식으로 나눠 갖게 되지만 신설되는 동아제약 지분은 100% 홀딩스가 보유하게 된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사업부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음과 같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먼저, 편법적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공개와 상장은 사적 기업에서 공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감시를 받으며, 특정 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경영을 막기 위하여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상장법인인 동아제약을 만들고 여기에 핵심 수익원인 박카스 사업이 속할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주로서의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주주의 직접적인 감시에 벗어나 결과적으로 비상장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지는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재무구조의 투명성 저하에 따른 주주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박카스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337억원으로 동아제약 전체 매출액(7,082억원) 중 18.8%를...

발행일 2013.01.23.

경제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포럼 개최

[제7회 경제정의포럼]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 국내외 기금 투자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운용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해외투자(국내투자 포함) 등 운용전략에 대한 방향성 모색이 절실하다. 이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최영희 의원과 공동으로 2010년 9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이란 주제로 '제7회 경제정의포럼' 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과 최영희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는 김우찬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지정토론으로는 김병덕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유시용 교수(중앙애 겨영학부), 원승연 교수(명지대 경영학과), 원종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스란 과장(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이 각각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첨부자료 : 자료집 원문 *문의 : 경제정의연구소(02-766-5625)  

발행일 201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