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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졸속행정의 표본,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28일(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상승과 부담을 고스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할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생략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오만함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의 건정심 심의안건 재상정과 국민 의견수렴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에 의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건정심에서 본 안건을 다루면서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다뤘고,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의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본 사안이 건정심을 통과한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였고, 입법예고하면서 결정된 사실처럼 보도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의도하는 대로 행정편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본 사안이 건정심 심의, 의결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회부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결정 철회하라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제안...

발행일 2007.08.30.

사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취지 살리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27일(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을 발표하였다.  국립의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일부 예외)를 대상으로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에 대하여 오는 9월 17일부터 10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시범사업이 제도도입 방향과 수용요건을 알아보고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준비조사(pilot study)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성분과 사업내용 등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민들의 약조제의 편의성 제고와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서 분명 의미있는 시도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제도도입을 위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성분명처방’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자칫 직역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는 바이다. -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 대표적인 효과로 내세우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절감이다. 의약품의 선택권을 넓혀 동일 성분의 값싼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에는 동일 성분의 값싼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규제와 유인장치가 없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사에서 약사로 옮겨갈 뿐 의약품 가격인하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약가가 높았던 것은 잘못되어 있는 약가의 산정기준과 오리지널 약의 처방을 선호하는 처방행태 때...

발행일 2007.08.29.

사회
복지부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라

▶ 효율적인 허위 부당청구 감시 방안을 즉각 도입하라 ▶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하라        오늘 7일(화),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은 그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와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의 안일함을 일깨워주고,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할만하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복지부는 효율적인 허위 부당청구 감시 방안을 즉각 도입하라 복지부는 현재 전체의료기관 중 불과 1-2%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허위 부당청구를 실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사 방식은 비용과 효과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는 의료기관보다 조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이 훨씬 많아 전체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청렴위에서 권고한 '전국민 진료내역통보'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은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들의 자발적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의 증액,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방법도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지금과 같은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와 함께 청렴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의 고삐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하라 현재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방안은 과징금과 업무정지, 의료인 행정처분 등으로...

발행일 2007.08.08.

사회
의료기관의 되풀이 되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지난 10일(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수 요양기관이 담합한 조직적인 허위 진료비 청구 행위 적발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특별 현지조사에서 11개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약 2억원대의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한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동 사건의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는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그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절을 공언해 왔으나, 허위 혹은 부당 청구하는 병의원들의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막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병의원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1-2%만을 실사한 조사결과, 이 중 73.8 - 8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의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1백억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 전체 1-2% 의료기관이 1백억원 이상의 허위, 부당청구 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계산하면, 매년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허위, 부당청구로 지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이 진료비 부당, 허위청구로 인한 혜택을 얻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산재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감안하면 허위, 부당청구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이로 인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역시 더 늘어나게...

발행일 2007.07.12.

사회
의료계 불법 로비의혹, 내용없는 수박 겉핥기식 검찰수사

그야말로 말만 무성했던 의료계 불법로비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제(27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우려했던 대로 그간 제기되었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되었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속자 한 명 없이 종결되었다. 두 달여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대상자는 의협의 후원을 받은 23명의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 까지 수십명에 이르렀지만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구속자 한 명 없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무마되었다. 또한 입법로비의혹의 사유가 되었던 의료법 등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 불법로비로 인한 인과관계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접하며 경실련은 합법적으로 후원금 처리가 됐더라도 의원의 직무와 관련될 때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검찰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된 숱한 국민적 의혹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면죄부 주기 식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달하는 바이다. 내용 없는 수박 겉핥기식, 면죄부 주기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의 정관계 로비의혹은 그간 공공연한 소문으로 회자되고 있던 것들이다. 이러한 의혹이 장동익 前의사협회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구체화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함으로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되었던 것은 그간 관련 법이나 정책의 입법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불법로비로 인해 법안이나 정책의 내용이 국민의 편의와 이익보다는, 직역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당부분 수정되면서 개악되는 과정을 면면이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제정 과정에서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직역관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면모...

발행일 2007.06.28.

사회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촉구 - 국민건강권 관점에서 재 논의할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구성하라 - - 일시 : 2007. 6. 25 (월) 오전 9시4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결의문> 국회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부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하라! 국회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의료법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 진전이 없는 현 정권의 보건의료개혁, 그리고 그나마 존재하던 한국의 국민의료보장제도마저 무너지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전국의 19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여성․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대명제 하에 모였다. 참여정부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출범하였다. 하지만 집권 4년 동안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였던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료자본에게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는 지난 5월 18일 국회에 회부된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의 결정판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의료법전면개정은 34년 만의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만큼,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호에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의료법 개정은 논의과정부터 공정...

발행일 2007.06.25.

사회
금품로비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의협의 정, 관계 금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의료법개정안이 여과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결정에 더 이상 국민이 안중에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간 경실련 등 보건의료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그 독소조항들로 인해 의료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논의가 거듭 될수록 독소조항은 고수하고, 필요 조항은 유명무실화하거나 아예 삭제해 버리는 등  더 이상 수정, 보완 등이 불가능한 유래없는 개악안을 만들어 왔다. 경실련은 정부가 그간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왔고 금품로비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바이다. 로비 연루된 국회, 소명 위해서라도 정부안을 거부하고 대체 입법하라 복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는 10일(목)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의 책임이 정부를 떠나 국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미 참여정부엔 잘못된 의료법개정안을 바로잡을 자정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바로잡는 책임이 이제 국회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그간 불거져 나온 금품로비의 정황은 국회의 청렴성과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 만큼, 국회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라도 정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체입법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경실련은 금품로비로 얼...

발행일 2007.05.09.

사회
의사협회 불법 로비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등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의료계의 政․官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장동익 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여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의협 政․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등 로비의혹 관련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23일(월) 의협회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의․정․관(醫․政․官)간의 추악한 유착 비리의혹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의 정․관 로비의혹이 회자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이었다. 불법행위의 규모나 방법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관련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녹취록에 거론된 인물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하나같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의협회장의 발언대로라면 의사협회의 불법 행위는 물론, 관련 보건복지부 관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의협의 정관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만약 의료관련 법률의 처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한마디로 이 사안은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병폐가 지금 이 순간에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우리 국민건강권의 현재와 미래의 질곡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발행일 2007.04.26.

사회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던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3일 언론 보도에 의해 ‘지난 3월 31일 강원도에서 있었던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후 1년 여간 정기적으로 정․관계 로비를 펼쳐왔다’는 발언이 공개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로비는 국회의원, 국회 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어느 영역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료정책영역에서 이와 같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통해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검찰이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정당 윤리위원회, 의사협회 등이 나서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복지부는 아직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해당 당 윤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직역간, 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자정 능력만을 기대하거나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과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인비리로 무마시키는 그 어떤 행위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의사협회가 어떤 식으로든 금품을 매개로 한 로비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와 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한 점 의혹없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로비의혹 당사자인...

발행일 2007.04.24.

사회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일부 수정안을 내 놓았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수정안은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대폭 완화하거나 삭제됨으로써 복지부가 또다시 의료계의 힘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줄곧 폐기를 주장하였던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둠으로써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협조 하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우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계층 간의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다시 한번 복지부에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복지부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구차스런 자기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환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의료 경쟁력을 높이며, 의료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두 가지는 목표는 사실상 자진 철회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뿐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수정안은 지켜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지키는 졸속 법안으로써 국민이 배제된 의료자본만을 위한 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의 대부분을 수용하였다. 목적조항,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 신설,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유사의료행위 근거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법의 목적을 규정한 목적조항의 경우 기존의 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당초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의 목표로 제시하였던 법체계의 정비라는 목표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의료행위개념 신설 역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항이지만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

발행일 2007.04.12.

사회
의료계에 굴복한 복지부, 더 개악된 의료법 개정안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이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히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규개위에서 심사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만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하여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 ․ 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견을 이렇게 까지 외면할 수 있는가 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히려 복지부가 의료계에 내 줄 것은 다 내주고도 환자의 편의․ 권익증진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한번 규탄하며 이후 법안심의를 진행할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의 태도가 의료법 개정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철저하게 국민 건강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 그간 복지부의 의료법 추진과정은 무수한 논란과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과 의견은 외면한 채 의료계와의 타협을 통한 법 개정만을 시도하여 왔고, 그 내용이 이번 규개위 제출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킨 것이 결국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에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그나마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두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임상진료지침 조항은 애초 ...

발행일 2007.04.12.

사회
목적과 절차 무시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정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청회 자리에 참여한 것은 공청회 자리가 각각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믿음은 공론의 장마저 정치적 야합을 합리화하는 장으로 바꾸어버린 보건복지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기대와 이익은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계와의 정치적 타협으로만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참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바이다. 공청회를 야합의 장으로 변질시킨 복지부에 책임을 묻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된 조항은 ‘유사의료행위’와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으로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은 의료계(특히 한의사협회)가,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조문화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유사의료행위는 문신, 안마, 맛사지, 피부관리, 침구, 피어싱, 접골, 카이로프랙틱, 수지침 등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행위와 비슷한 행위이지만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유사의료행위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문신, 피어싱, 맛사지, 수지침 등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관련 조항을 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의료법 원래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재정비 차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발행일 2007.03.19.

사회
의료법개정안은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 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히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있음에도 이조차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정부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치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산업화는 정부가 포기해야 할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 의료산업화 조항 전면 삭제하라.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의료산업화를 위한 전제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공공의료의 확충,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의료산업화를 의료법개정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나마 공공의료의 부족함을 대신하고 있던 1차 의료기관을 프리랜서 의료인 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 알선행위의 허용 등의 조항을 통해 큰 병원들과 불평등한 경쟁으로 내몰아 그 존립기반을 흔들고 큰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실손형 보험판매 허용, 비급여 부문 가격할인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영향력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원하게 만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비전속 의료인 제도,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의 허용,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 허용 등 자본 참여를 통한 대형화, 영리화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 건강권마저 시장에 완전히 넘겨...

발행일 2007.03.15.

사회
보건복지부의 땜질식 혈액관리 정책 문제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7일),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 법적근거를 묻고, 혈액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해결책과 안전하고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동일한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행정편의에 따라 심의안건(2005.1.26)을 보고안건(2007.2.14)으로 돌려 무원칙하게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혈액수가가 건정심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한 것은 복지부 스스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회의를 통해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하여 혈액수가를 230.8억원 인상한바 있다. 또한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혈액수가인상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혈액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밝히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문의: 사회정책국 02-3673-2142]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경실련 공개 질의서    혈액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적 가치체계와 결합하여 대부분 선의(善意)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헌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헌혈인구는 줄어들고 수혈량은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혈액의 중요성은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혈액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가 관련하여 계속된 논란이 있었음에도 ...

발행일 2007.02.27.

사회
"정부는 의료법 전면개정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표적인 보건의료 부문의 29개 단체들이 모인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연대회의)’는 오늘(7일)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약 1시간가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차례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 ▲민간보험사와 비급여 가격계약 및 할인 허용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담겨 있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악소조항’을 조목조목별 논평하고, 왜 ‘악소조항’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안 제56조)하면 기존의 독립적인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병원 안에 개설된 의원을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다. ▲비전속 진료를 허용(안 제76조)하게 되면 법인이 병원만 만들고, 전속의사는 최소화한 뒤 비전속 의사 위주로 운영할 가능이 높다. 특히 클리닉이라는 명칭으로 유명 의료진을 외래 영역에 겸직 방식으로 대거 영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명 의사가 프리랜스로 활약하게 되는 경우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원래 소속된 의료기관과 프리랜스 고용 의료기관에서 인건비 부담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안 제87조)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자본은 형식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해 약품 및 진료재료비 구매...

발행일 2007.02.07.

사회
의료법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누더기 법안을 우려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대로 발표를 취소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 환경이나 사회발전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현실을 반영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34년 만에 개정되는 의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2006년 8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이 만들어 질 때 의료 6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조산사협), 2명의 전문가(전 의협 법제이사들임)가 참가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경실련과 녹소연 2단체만 구성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위원구성의 편향성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위원 재구성 내지 동수로의 위원추가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개정의 필요성을 들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여 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이해관계와 다수결의 논리를 앞세워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의료주권을 훼손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은 환자권리보호와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그동안 판례상 인정되어 온 권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환자의 권리보호는 명분만 갖춘데 반해, 병원과 의사들에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에 유지해온 의료독점권에 어떠한 변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직역이기주의로 개정안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집단휴업 등을 강행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경실련은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명할 것을 법정화하고, 진료 기록의 위.변조...

발행일 200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