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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장자문위, 학회 이름 빌린 일방적 토론회로 여론 호도해선 안돼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논평 13> 허울뿐인 토론회나 공청회로는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없어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 상장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내일(12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생명보험정책 세미나’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과 오창수 상장자문위원이 발표자로 나서는 이번 학회 세미나의 토론자 대부분이 그간 상장자문위의 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들로 채워져, 상장자문위의 ‘의견수렴’ 의지를 의심케 한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 직전에 부랴부랴 학회 정책세미나라는 형식을 빌려 ‘예정된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상장자문위의 저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라고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편향된 토론자 구성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일방적 토론회로는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일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 한국보험학회와 리스크관리학회 공동주최로 12일(화)에 열릴 정책세미나의 제1주제인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 분석’ 논문에 대한 토론자는 김두철 교수(상명대), 김정동 교수(연세대), 김헌수 교수(순천향대), 류건식 박사(보험개발원), 성주호 교수(경희대), 정호열 교수(성균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학회 세미나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라고 하나, 지난 6월 21일 열린 금융학회 주최 생보사 상장 관련 심포지엄 토론자 8명 중, 계약자 이익 배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한 3명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2명의 토론자는 단 한명도 이번 세미나 토론자에 포함되지 않은 데 비해, 심포지엄 당시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정하였으며 따라서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김두철 교수, 정호열 교수는 이번 세미나 토론자에 포함되었다. 정호열 교수의 경우 지난 6...

발행일 2006.12.11.

경제
자료공개 약속 뒤집어, 국민과 국회 기만한 금감위원장 사퇴해야

금감위, 김현미 의원의 자료 공개 시기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 보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심지어 기관장의 약속마저 뒤집는 무소불위의 금감위 윤증현 위원장은 자료 공개 약속 책임지고 즉각 이행해야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사용한 분석 모형 및 가정,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윤증현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금감위에 자료 공개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김현미 의원에게 금감위는 최근 답변서를 보내 자료 공개 의사가 없음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온 국민을 상대로 기관장이 한 약속을 간단히 뒤집는 금감위의 무소불위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윤증현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자료 공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서 면피성 발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금감위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이 관련 자료의 공개 없이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금감위에 적극적 조치를 당부하자, 윤증현 위원장은 자문위가 앞으로 결론과 관계된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료 공개 없이는 자문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에 김현미 의원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재차 묻자 윤증현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앞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다. 이렇듯 윤증현 위원장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상장자문위가 분석에 사용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국정감사가 끝나자 금감위는 자료 공개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상장자문위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발행일 2006.12.06.

경제
생보사 상장자문위, 외국기관 검증보고서 공개 못할 이유 무엇인가

- 상장자문위에 배당 적정성 관련 검증 결과보고서 공개 여부 질의서 보내 - 용역기관이 먼저 기밀유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 자문위의 저의 의심케 해 - 객관성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증 결과만이 아니라 관련 자료 일체 공개해야 오늘(5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3단체는 질의서에서, ▲ 외국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책임자, ▲ 상장자문위와 외국 전문기관이 기밀유지 계약을 맺은 이유, 기밀유지를 요구한 주체와 계약 시점, ▲ 검증 결과보고서의 공개 의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지난 주 언론 보도를 통해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외국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계약자 배당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이나, 검증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을 방침임이 알려졌다. 현재 자문위의 의뢰를 받아 검증을 실시한 곳은 영국의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이며, 검증 결과는 상장자문위와 틸링하스트 간의 기밀유지 계약으로 인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릇 ‘검증’이란 타인에게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애초에 외부기관에 자문위의 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받고자 했던 이유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자문위의 평가 방법이 중립적이며 적정했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검증은 받았지만 검증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을만한 사람에게 이미 물어봤으니 무조건 믿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그런 식의 ‘검증’ 결과에 대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이러한 용역계약에서 용역기관(틸링하스트)이 먼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결국 비밀유지 계약은 의뢰기관인 상장자문위가 요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장자문위는 자기가 요구한 기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검증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하는 꼴이 된다....

발행일 2006.12.05.

경제
이영탁 이사장이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말인가?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10> 이영탁 이사장의 명확한 증언에도, 여전히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금감위 정부는 상장자문위 구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어제(28일)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 ‘금감위가 자문위 구성 주도’ 시인」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금감위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어제 오후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금감위가 지난 1월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전달한 바는 있으나, 이후 상장자문위의 구성과 관련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자문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어제 논평에서 상기 3개 단체가 이미 밝혔듯이, 지난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의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대한 질의에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금감위와 ‘협의’ 하에 자문위를 구성하였으며,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이 상장자문위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분명히 증언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녹취록 참조). 이로써 금감위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전권을 위임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자문위원 선정에 개입했음이 분명히 밝혀졌으며, 상장자문위의 중립성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소치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여전히 상장자문위 구성 개입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이영탁 이사장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위증을 했다는 말인가? 만약 금감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영탁 이사장은 위증에 따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대로 이영탁 이사장의 증언이 진실임에도 금감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

발행일 2006.11.29.

경제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 ‘금감위가 자문위 구성 주도’ 시인

재경부 국정감사 답변 통해 시인, 금감위 내 상장담당 실무진 존재도 밝혀 그럼에도 자문위를 거래소 산하에 설치한 것은 금감위의 기만적 책략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자문위 새로 구성하고, 자료공개 약속 즉각 이행해야  지난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구성과 자문위원 선정에 금감위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로써 그간 정부와 시민단체를 배제한 중립적인 상장자문위를 구성했다며, 자문위의 중립성에 대한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던 금감위의 주장이 사실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금감위 입맛에 골라 맞춘 인물이 금감위가 의도하고 있는 상장안을 마련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계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은 망각한 채, 자문위와 거래소를 내세워 앞으로 마련될 상장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금감위의 책략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금감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자문위 구성의 하자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새로운 상장자문위를 구성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지난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게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이영탁 이사장은 금감위와 협의 하에 자문위를 구성하였다며,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이 상장자문위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녹취록 참조) 이로써 금감위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전권을 위임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자문위원 선정에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금감위는 지난 1월 26일 생보사 상장자문위 설치를 발표하면서, 상장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관 하에 법률, 보험, 회계, 재무 및 계리분야 등 각계 중립적인 전문가로 상장T...

발행일 2006.11.28.

경제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생보사 상장 관련 자료공개 약속, 실효성 확보가 관건

윤 위원장, 어제 국정감사에서 상장자문위 분석자료 공개 약속 배당적정성 검토 모형의 가정과 통계자료 일체 즉각 공개해야 상장자문위 새로 구성하여 공개 자료 토대로 올바른 상장방안 마련해야  어제(1일)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금감위(원)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관계된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자문위에 대한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장자문위가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배당의 적정성 검토에 사용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민간위원을 내세워 의원들의 자료공개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태도를 바꾼 윤증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만시지탄의 아쉬움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자료공개 약속이 국감장에서의 면피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자문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자료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증현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공개 발언에 책임을 지고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진행된 금감위(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상장자문위의 구성과 현재 상장안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상장자문위가 배당의 적정성 검토에 사용한 모형과 분석 내용, 방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생보사 상장안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증현 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앞으로 자문위의 결론의 배경 설명 과정에서 관계된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이 “상장자문위에서 사용한 분석틀, 방법, 자료 등을 공개하겠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윤증현 위원장은 관련 자료의 공개 없이는 ...

발행일 2006.11.02.

경제
진실을 털어놓은 부총리의 국감 답변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재경부도 생보사 상장 관련 말 바꾸기 대열에 합류한 것인가 정부는 조속히 계약자 대표 포함한 새로운 자문위 구성해야  어제(31일) 재경부는, 지난 30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생보사는 주식회사적 성격과 상호회사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부총리의 발언 취지는 국내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상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국내 생보사의 본질적 성격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민간위원을 내세워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는 외면한 채 업계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려는 금감위의 입김에 재경부마저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명명백백한 진실을 얘기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상장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0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에게 과거 재무부가 우리나라 생보사를 주식회사적 성격과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재된 일종의 혼합회사로 규정한 자료(재무부,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시각」, 1990.3; 신윤수(당시 재무부 사무관),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추진과 주식회사적 경영에 관한 소고」, 1991.3)를 소개하며, 현재 재경부가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권오규 부총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상호회사적인 성격, 또 주식회사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권오규 부총리는 국내 생보사에 상호회사적 성격과 주식회사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는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도 역시 그렇다고 답변하여,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990년 생보사 상장 논의 당시 생보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재무부의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발행일 2006.11.01.

경제
생보사 상장, 금감위는 언제까지 민간위원을 내세워 문제를 덮으려 하는가

금융감독당국, 이제는 중립성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어제 국감에서 권오규 부총리,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성격 혼재” 밝혀 계약자 대표 포함한 새로운 자문위 구성하고, 모형의 가정과 자료도 공개해야 1. 지난 10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된 금감위⋅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상장자문위의 중립적 상장방안 도출을 위해서 정부가 현 시점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중립적인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를 구성했고, 따라서 이들의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상장자문위 구성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는커녕 오히려 자문위와 그 보고서를 감싸주기에 여념이 없는 금감위원장의 이 같은 면피성 발언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반면, 어제(30일) 재경부 국정 감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생보사는 주식회사적 성격과 상호회사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 금감위의 무책임한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였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할 생보사 상장방안은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감위가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금감위가, 협의권자인 재경부와는 달리, 중립성의 가면을 쓴 채 사실상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참여정부 국정난맥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라는 자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생보업계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금감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하는 중립적인 상장자문위를 조속히 재구성하여, 계약자 보호와 생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 한편, 상장자문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바로 상장자문위원장인 나동민 ...

발행일 2006.10.31.

경제
교보생명은 이중잣대와 자기모순부터 해결하라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5 - 재평가차익은 100% 주주 몫?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소급적용? - 확정배당은 과다징수한 보험료의 환급일 뿐, 배당이 아니다 - 사업비⋅사망률⋅투자수지 등의 문제 조정하면 계약자 몫은 더 커져  지난 25일(금) 교보생명은 「생보사 상장관련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검토」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국 뉴욕주 회계규정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에게 46억원이 더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중잣대와 자기모순으로 점철된 교보생명의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보도자료 말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정 ‘앞으로 계약자 보호 강화와 국내 생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과거의 문제 해결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태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상기 3개 단체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본금 과다전입 금액 459억원’에 대해 교보생명은 “이익배분기준과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전입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상기 3개 단체의 기자회견 자료 중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 2쪽, 4쪽, 7쪽, 그리고 「생보사 상장 관련 이슈에 대한 일문일답 풀이」(이하 「일문일답 풀이」) 10쪽, 15-16쪽, 27-28쪽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교보생명은 1981년과 1984년의 재평가차익은 100%(합계 25억원), 1989년의 재평가차익 중 30%(656억원)를 주주 몫으로 하여 자본전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인 1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그 초과분을 계산한 것이 바로 459억원이다.    교보생명이 이러한 과다 자본전입...

발행일 2006.08.28.

경제
비판을 하려면 자료부터 제대로 읽어야 -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 주장에 대한 반박

잉여금 정산은 98년 자료까지만. 당시에는 무배당상품 비중 극히 미미 자본계정운용수익 공제 주장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자인하는 꼴 어제(22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면서,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실증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아울러 4종의 미공개 자료를 제시하면서 감독당국과 상장자문위가 과거의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시민단체는 이익잉여금 정산 과정에서 유배당과 무배당을 합쳐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뉴욕주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을 주주 몫으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동민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위 3개 단체의 발표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상기 「의견」과 이를 자세히 풀어 쓴 「생보사 상장 관련 이슈에 대한 일문일답 풀이」(이하 「일문일답 풀이」) 자료에는 나동민 위원장 류의 비판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의 성격과 논리적 전제를 상세히 기술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경실련홈페이지(www.ccej.or.kr)와 인터넷참여연대(http://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음)   나동민 위원장은 어설픈 주장으로는 진실을 왜곡할 수 없음을 깨닫고, 상장자문위 보고서에서 사용한 자료와 가정을 공개하고 객관적 토론에 임하는 학자로서의 본분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익잉여금 정산 과정에서 유배당과 무배당을 합쳐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은 나동민 위원장이 상기 자료들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의견」 7-10쪽 및 「일문일답 풀이」 25-30쪽의 본문 서술과 계산표들을 통해 명확히 적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정산 과정은 1958년에서 1998년까지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

발행일 2006.08.23.

경제
[공동기자회견] '올바른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제시

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 생보사 상장관련 공동 기자회견 개최 - 2006년 상장자문위 보고서에 대한 논리적⋅실증적 비판 제시 - 1999년⋅2003년 보고서 등 4종의 미공개 문서 공개 * 전체 첨부자료를 다운로드 받고자 하시는 분은 자료실을 이용해주세요. <바로가기>  오늘(22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권영준(경실련, 경희대 교수)⋅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김상조(경제개혁연대(준), 한성대 교수)⋅전성인(홍익대 교수)⋅정재욱(세종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7월 13일 발표된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보고서의 논리적⋅실증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1999년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 요약문, 2000년 World Bank 용역보고서, 2003년 상장자문위의 보고서 결론, 2005년 구분계리 관련 용역보고서 등 그동안 미공개 되었던 4종의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이날 발표된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자료 제1부에서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먼저, 자본계정 내 각 구성항목에 내재된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을 미국 뉴욕주 회계기준(배당전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와 주주간에 9:1로 배분,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계약자가 부담)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약 6,150억원(2005회계년도말 자본총액의 약 15%),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약 6,001억원(2005회계년도말 자본총액의 약 41%)이 계약자 몫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현행 평균준비금방식을 적용하면, 보유 투자자산의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계약자의 기여에 의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배당보험 책임준비금의 비중이 급감함에 따라 투자손익은 ...

발행일 2006.08.23.

경제
엄격한 자산 구분계리 도입 없이 생보사 상장은 불가

- 구분계리 도입 여부 및 그 내용이 상장방안 마련과 별개로 진행되어서는 안돼 - 삼성생명이 유가증권평가이익의 87.8% 차지, 삼성을 위해 자산구분계리 왜곡 우려 - 조만간 상장자문위 발표안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비판 보고서 발표할 계획 1. 지난 13일(목) 개최된 공청회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상장자문위)는 생보사의 구분계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T/F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그동안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생보사 상장의 기본 전제조건은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조 제2항)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배당계약자, 무배당계약자, 주주 등 상이한 이해관계자들간에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분계리의 도입 없이는 생보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장은 불가능하다. 주주의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섞어놓은 채로 상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방안의 핵심 요소로서 자산 구분계리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자산 구분계리의 내용이 특정 생보사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 구분계리(account segmentation)는 일반계정 내에서 특정 보험상품종목을 다른 보험상품종목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각 구분별로 재무상태⋅손익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내부관리 회계기법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기존의 유배당보험상품과 새로 도입되는 무배당보험상품간의 손익구분을 위하여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구분 계리제도 하에서는 보험손익은 유⋅무배당보험으로 구분되어 귀속주체가 명확하나, 투자손익은  유⋅무배당보험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고 사후적으로 각각의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을 뿐이다.(주;보험손익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투자손익은 자산...

발행일 2006.07.25.

경제
회사돈의 공익기금 출연은 상장 문제의 본질 왜곡하는 것

- 회사 돈의 공익기금 출연은 주주 책임을 미래 계약자에 전가하는 것 - 상장자문위 분석모델에 대한 외부 검증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이후 일부 생보사들이 비록 이번 상장안에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내부유보액 수준의 자발적 공익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따라서 상장에 따른 이익 전부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론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 형식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러한 일부 생보사의 공익기금 출연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선심 쓰듯이, 그것도 주주가 아닌 회사의 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회사 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주주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책임을 현재 및 미래의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주주의 계약자에 대한 보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단지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이 유행이라도 되는 냥 곳곳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기금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기업비리나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기업 관련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면피성 대책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미묘한 시점에 행해지는 사회공헌 발표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의를 의심케 하고, 사회공헌 본연의 의미를 ...

발행일 2006.07.19.

경제
우리는 왜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는가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자료 발간 생보사 상장에 대한 시민단체 기본 입장․요구사항 정리, 생보사 상장 자문위의 상장안 문제점 지적 1.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어제 발표한 바 대로 오늘(7월 13일) 개최되는 생보사 상장 공청회(주최: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토론자 참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두 단체 대표들의 공청회 불참은 이번 공청회가 올바른 생보사 상장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감독기구가 주문하는 결론을 추인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을 비판하는 것일 뿐,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2. 두 단체는 생보사 상장 논의가 본격화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및 생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장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관련하여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보다 명료하게 알리기 위해 ▲ 생보사 상장에 대한 기본 입장 ▲ 생보사 상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 생보사 상장 자문위의 운영의 문제점을 담은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과 오늘 생보사 상장 자문위가 발표하는 ‘생보사 상장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자료를 발간하였다.     두 단체는 이러한 작업과 별도로 이후 올바른 생보사 상장안의 마련을 위해 생보사 상장 자문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추가적인 반박보고서 작성 및 관련 전문가 기고와 보험계약자 시민단체 등과 연대를 포함하여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오늘 제출된 생보사 상장 자문안이 이후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저지할 것이다. 끝 ▣ 별첨1.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 별첨2. 생명보험사 상장 자문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 생명보험사 상...

발행일 2006.07.13.

경제
경실련.참여연대, 생보사 상장 공청회 불참 선언

- 2003년 자문위의 상장방안 공개하고, 결론이 달라진 근거 설명해야 - 내부유보액 처리 및 자산 구분계리에 침묵하는 상장방안은 무의미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내일(7.13(목)) 생보사 상장 공청회(주최: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주문하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는 결코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를 위한 절차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상기 2인은 공청회 토론 참석을 거부함을 밝힌다. 나아가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및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제대로 된’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과거 1999년 및 2003년의 상장자문위와는 달리,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금감위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번 생보사 상장 논의는 금감위가 예정된 결론을 갖고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상장자문위는 그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내팽개치고 피규제기업의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는 금감위(위원장 윤증현)이 주도하는 생보사 상장 논의는 애초부터 이견조정과 합의도출에 필요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은 오직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으로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삼성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다. 1999년의 상장자문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3년의 상장자문위는 비록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일방적으로 업계의, 아니 삼성의 이익만을 반영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상장자문위 위원장인 나동민 박사(KDI)는 1999년에는 위원으로, 그리고...

발행일 2006.07.12.

경제
생보사 상장, 주식회사 속성 충족시킬 조치가 우선되어야

계약자 몫의 재평가차익 주식 배분, 유⋅무배당상품간 자산 구분계리가 생보사 상장의 필수 전제조건 - 금감위는 생보사 상장방안 책임있고 투명하게 마련해야 -  지난 6월 2일(금)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 연구위원)가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올 2월 금감위는 연말까지 일부 생보사의 상장을 목표로 그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상장자문위)를 설치했다. 상장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상장자문위원회는 주로 1999년과 2003년에 설치되었던 상장자문위에서 다룬 쟁점사안을 재검토하고, 6월 1일에는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시민단체를 대표해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교수)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이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이석호 박사(금융연구원), 전성인 교수(홍익대), 정재욱 교수(세종대)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장자문위가 사전에 서면으로 보낸 질의 사항에 대해 참석자들과 상장자문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석자들 역시 서면으로 준비해 간 역질의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상장자문의 질의서, 그리고 시민단체⋅학계의 답변서 및 역질의사항은 별첨자료 참조). 이날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⑴ 생보사 운영방식에 따른 생보사 성격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과거 삼성․교보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차익의 대부분(최대 70%)을 계약자에게 할당하였고, 계약자에 대한 배당조차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증자 등 주주로서의 위험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생보사들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⑵ 보험계약자에 대한 과거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자...

발행일 200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