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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 도계위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 - 회의록 즉각 공개,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적인 개혁도 이뤄져야 - 중앙정부, 여타 지자체도 도계위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안건심의 종결 30일 후 공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6개월 후 공개했던 기존안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결정으로 서울시의 도계위 개혁을 거울삼아 중앙정부를 비롯한 기타 지자체의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개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회의록 즉각 공개, 들러리 위원회 폐지 및 독립적 위원회 상설화 등의 근본적인 도계위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도계위의 비공개운영은 각종 로비 및 밀실심의로 개발특혜를 부추길 뿐   도계위는 관계 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돼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다. 최종결재는 시장의 몫이지만 도계위의 결정을 승인하는 절차상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로비위험을 이유로 회의록 및 위원명단 등이 비공개되었고, 위원회의 밀실행정은 오히려 로비의 표적이 되며 무분별한 개발 허용을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종상향 통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가락시영 아파트도 현대와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 그룹들이 확정지분제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두 재벌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도계위의 회의록 공개 등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도시계획 및 개발이익 결정짓는 위원회 심의, 투명하고 상시적 공개가 필수   가락시영 종상향 논란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계위 개혁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지난달 명단공개에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도 가능해졌다. 회의록 공개가 기존의 1/6로 단축된 만큼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졌으나 도계위 결정이 그대로 시장 고시되어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심의가 객관적으...

발행일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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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정보공개거부가 투명행정 결과인가?

서울시가 경실련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과 독립된 개별기구로 지난 7일 수년간 보류돼왔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위원회이다.   서울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의 비공개)를 근거로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회의록은 조례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와 같은 사안을 변명할 걸 예상하고 “로비위험이 있다면 성과 직업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두 정보만으로도 특정인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할 공공성이라는 논리가 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박원순 시장의 뜻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인가?   박원순 시장은 선거운동과 취임이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열린 데이터광장, 클린업시스템, 서울정보소통센터’ 등 행정정보를 대폭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재건축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과거처럼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회의록과 명단조차 공개되지 못한다면 비리의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가락시영 아파트는 삼성과 현대 등 최대 토건재벌이 확정 지분방식으로 참여해 종상향을 통한 대부분의 이익이 그들의 차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행정정보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토건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전혀 밝힐 수 없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스스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도 "도시계획위원은 굉장...

발행일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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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 혈세낭비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0월27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재판장 전수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명세서(내역서)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토해양부에 대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0두2464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995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률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그 상징성이 크다. 경실련은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민간사업자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는 경전철 사업을 비롯,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과장된 수요예측을 통한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결국에는 막대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혈세낭비 사업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경전철 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 완공을 했거나 앞둔 경전철 사업들은 모두 다 사업협약 체결 당시 교통수요(사용량)를 부풀려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용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아, 1건의 잘못된 민자사업만으로도 지자체의 파산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허울좋은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베일속에 가려진 철저한 민자사업 ...

발행일 2011.11.02.

정치
14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부실 운영

1.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활동을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5개 중앙정부부처였다. 이들 부처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동안의 이의신청처리대장, 이의신청서,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 명단 및 개최현황과 회의록, 의결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등 이의신청 및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청구하여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3. 경실련 분석 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비율과 심의 형태, 회의록 작성 실태와 심의 위원 구성 및 수당 지급 등의 사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율이 평균 38.4%에 불과하여 법령에 어긋나는 운영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의 결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한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이 두 건수가 일...

발행일 2011.07.20.

정치
국세청의 청문회 대상자의 열람 제한은 국회 검증 방해하는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즉각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납세 기록은 병역의무와 함께 우리 헌법상 국민이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에 관한 기록으로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이자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할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금 납부 정보 열람을 차단한 것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청문회용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하겠다고 하나 이는 이제까지 공개되던 정보를 국세청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더구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기록은 조회를 허용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만 ‘개인 정보 보호’의 이유를 들어 조회를 차단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오히려 장관 후보자들은 공인으로서 개인정보 차원이 아닌 공익차원에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여러 자격들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보호해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탈세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납세 정보 열람 차단 행위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국세청이 나서서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더 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세청은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납세 정보 조회 차단을 즉각 해제해야한다. 특히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 국세청장 후보자도 포함되...

발행일 2010.08.17.

부동산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원가와 SH공사로부터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건설업체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행정력 및 소송비용의 낭비를 가져왔다.  그리고 SH공사의 상고 포기 이유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 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패소할 경우 기판력을 갖는 판례로 인해 향후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여 포기한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SH공사의 상고 포기로 인해 다른 많은 주민들은 경실련과 똑같은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SH공사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또한 SH공사는 이미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S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건설비용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착복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SH공사가 행정편의주의...

발행일 2009.10.13.

부동산
SH공사는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

  - 국민을 위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22개 단지의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지난 10월 15일,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경실련이 그동안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사업장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SH공사가 건설사들의 하도급내역이 공개되면 업체의 비밀정보가 경쟁업체에 누출돼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정보공개비공개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자신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를 검증할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첫째, 정보공개 입법의 목적과 정당성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으며, 둘째, 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셋째, 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을 계기가 될 것이다. ...

발행일 2008.10.23.

부동산
사업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 지자체 공무원들이 숨기려는 개발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라 ■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도록 가능케하는 행태를 근절할 공개적인 조치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경실련이 작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2006.3.27 경실련 보도자료 참조.)를 분석 발표하면서 촉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문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세력들과의 담합카르텔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경실련은 작년 11월경, 서울시에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발주한 100억이상 대형건설공사 발주현황 및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일방적으로 누락시켰다. 이에 지난 8월 6일 경실련은 동일한 내용으로 2007년 7월말까지의 100억이상 대형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23일 후인 지난 8월 29일로 공개기한을 연장(8월 13일)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는 청구한 사업의 일부 내용과 서울시 핵심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 등이 모조리 누락시킨 부실한 정보였다. 더군다나 공개된 자료마저도 빈칸으로 비워져 있고, 수치마저도 엉터리였다. 이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보완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다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얼마 전 부실하게 공개된 정보와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재무과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가 지체되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들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

발행일 2007.09.11.

부동산
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15일,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2004년 말 82.7%는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가 밝힌 65.2%보다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또한 땅부자 상위 1%가 소유한 면적은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인 2만9467㎢(89억2940만평)이며,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토지와 주택의 소유편중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밝혀진 충격적인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거래․납세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강제하는 ‘토지주택정보공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미 행정자치부는 종합토지세망, 재산세망, 지적DB, 주민DB,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 주택전산망, 국세청은 TIS국세통합전산망을, 대법원은 등기전산망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이미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소유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할 국가 기초정보를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의는 첫째, 토지소유 구조 통계의 ...

발행일 2005.07.15.

부동산
경실련, ‘개인.법인 토지소유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경실련은 토지 소유구조의 실태 파악을 위해  24일, 행정자치부에 "개인․법인 토지소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는 실사구시적인 토지.주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구조의 실상과 추이를 공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우리나라 토지소유구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1989년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것이 유일하며, 이후 10여 년 동안 공식적인 통계가 제시된 바 없다.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의 개인 토지보유 실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과다보유자 실태   △행정수도 및 기업도시 예정지 토지보유 실태   △법인 토지 보유 실태 등의 내용으로 '1차 토지소유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가구별 주택소유현황> 자료를 통해, 그 동안의 잘못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얼마나 빈부격차를 확대했는지가 입증된 바 있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정책이야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스스로도 토지보유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만큼 비공개의 명분은 없다. 혹여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토지소유구조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부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행일 2004.09.24.

정치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15개 기관에 대해 7종의 정보공개청구 1. 오늘(5월 10일) 오후,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해 최근 선임된 사장의 추천 및 임명 절차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어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 장이 새로 임명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공석 중이던 공기업 사장에 대 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선임된 사장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인 등 비전 문가의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정치권의 나눠먹기 인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며,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부진한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상 황에서 정부의 이번 인사는 국민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식이하의 행 위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임명된 사장의 추천 절차와 임명 과정의 문제점과 현 황을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번 인사와 관련된 공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정치권이나 관료출신등의 비전문적인 인사들이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갖지 못하고 낙하산으로 임명되면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과 는 정반대 방향으로 '퇴직후 재취업 보장''퇴직금 갈라먹기''편법 임금보 전' 등의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어 공공부문 개혁은 요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9일, 9개의 정부투자기관장에 대한 임용실태 분석 결 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산하단체장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관 계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장...

발행일 2001.05.10.

정치
후보들의 개인신상정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납세, 병역사항 등 개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유권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 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후보들의 정보 공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조치임에 는 분명하나,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에 비해 공개의 범위가 대단 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줄 하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 민간의 정보접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모든 유권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겠 다는 판단은 정보공개의 본 취지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현재 전과기록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 데, 이 또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가 금권타락선거와 지역주의 등 연고 에 의한 투표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돈과 연고에 의한 투표 행태는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판단근거가 주어지 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후보 들의 재산, 납세, 병역 및 전과기록 등이 유권자들에게 의미있는 선택기 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권자 개개인에게 후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망국적인 금권선거와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 행 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유권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자극하여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맞아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온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 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 는 일부 정치권들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 다. (200...

발행일 200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