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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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재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2일 헌법소원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법률적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데 대한 판결이다. 따라서, 여야는 더 이상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리당략적 논쟁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통합적인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4.10.22.

정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대통령의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공동체성과 민주법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상대방을 배제하는 분열적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국민의 뜻에 기반하여 타협과 상생의 새롭고 성숙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향후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3.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갈등을 지양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4.05.14.

정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경실련은 18일,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을 배제한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이 낭독한 성명에서 경실련은 "이번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도 미약하며,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당리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과 동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과 정치,경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철회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김상겸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 헌법학)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탄핵 소추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자칫 헌법재판소마저 그 권위가 상실되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채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것"과 "국정공백과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탄핵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총선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국민들에게는 "탄핵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것"을 호소했다. ...

발행일 2004.03.18.

정치
국회 산하에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치제도 입법에 대한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헌법적 단죄를 가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아니고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무시한 채 정 쟁으로만 시간을 허비해 왔다. 지난 7월 전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에 이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 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 등 총체적인 정치개혁작업은 여야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제까지 한번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있었던 전국구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현재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여,야간 아무런 논의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헌재의 공직선거 입후보 기탁금 지적에 대해서만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내려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을 한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노력의 전부이다.   그동안의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제도 전체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개혁 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들을 정치권에만 전적으로 맡겨 온전한 정치개혁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포기하 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재획정 또한 정치권에만 맡겨 놓는다면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

발행일 2001.10.26.

정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 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 1에 달 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 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거 구간 인구편차를 3:1 이하로 하는 법개정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적극 환영한 다. 우리 국회의 단원제라는 특성상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표의 등가성 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으로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3대 1 이 넘는 현행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많은 위헌 주장과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적 입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 왔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충실치 않는 정치권의 무 원칙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적 단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헌재는 현행 국회의원 전국구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더불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정치관계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및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는 정쟁으로 소일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 국민이 원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발행일 2001.10.25.

정치
3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 의견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의 상충을 극복하고 발전된 새천년의 미래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 시대사적 전기에 직면해 있 다. 하지만 아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 민주화의 이행정 도가 충실하지 못하여 사회 각 부분에서 개혁과 변화의 요청과 질서와 안 정의 요청이 맞물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개집단들의 사적인 이익 이 공익을 형해화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중심적 편의주의가 개인적 권리들을 침해하기도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동선을 향 한 이념적 지표에 따라 정서하고 통합하는 민주적 생활방식이 전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발족하게 되는 제3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4의 국가작용이자 모든 국가작 용을 통할하는 헌법재판은 그 자체가 이러한 상충의 사회현실을 헌법의 이념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상생의 사회생활로 유도.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제3기 헌법재판소는 그간 12년에 걸쳐 헌법재판이 수행하였던 기능들 을 아우르면서 신세기의 희망에 부응하는 국가발전의 지표들을 유효하고 도 정당한 모습으로 엮어 내어 국민들에게 제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3기 헌법재판소는 제2기의 재판관들이 보였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국가의 이념과 발전지향을 제시하 고 이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들을 통제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헌법의 법리적 해석이나 정태적 발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뚜렷한 이념적 지향 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사회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대립을 극복하고 조정하며, 나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헌법해석에 바탕한 새로운 국가 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역 시 사회내의 다양한 부분들을 대표하거나 그 이해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념적으로 균형잡힌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

발행일 2000.09.04.

정치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토론회

<토론회 >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 일시 : 2000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자>   강경근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자>         발제 1.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에 관한 재검토                 이승우 교수(경원대 법학과)             발제 2.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회고와 제3기 재판부의 방향                  남복현 교수(호원대 법행정학부)   <토론자>          조순형 의원(민주당)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김형성 교수 (성균관대 법학과)          황도수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석호 기자 (동아일보 법조팀)

발행일 2000.08.14.

정치
국회 방청 불허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의 합헌논리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98년 11월 30일 제기한 국회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에 대 한 위헌심판 청구사건(변호사 이은기,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과 99년 10 월 30일 경실련 등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가 제기한 국방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시 방청을 불허에 대한 위헌심판청 구 사건(변호사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건 모두 6:3의 의 견으로 기각하여 판시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헌재는 누구 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깊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기각 논리를 보면 헌재는 국회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다수의견인 6명 재판관의 기각논리는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을 끝까지 막아왔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옮겨 놓았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의 기각 논리는 첫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보고,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판단재량이 인정되기 에 방청불허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하 였고 둘째, 특히 소위방청불허에 대해서는 회의를 공개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소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고, 국가기관과 당사 자들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방청불허는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방청불허의 이유가 헌법조항과 정신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헌적인 국회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방청불허 행위를 판단하였다는 점이...

발행일 2000.06.29.

정치
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98년 5월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 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제도 에 상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에 대하여 오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이 정하는 특별규정으로 인하여 일반 결사 내지 단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에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단체를 노동조합에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재는 경실련 의 87조의 위헌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와 단순비교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우 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결성된 일반단체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관심 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등 일반단체와 다른 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지만,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하 여 개진한 바와 같이 87조 조항 설치의 법익이 되는 내용인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단체이기주의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 며, 정치활동단체의 난립방지를 통하여 정당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노동조합을 다른 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 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 단체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각종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대변하거나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적 추 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순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는 안기부법을 시급하게 재개정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의 5개 법률안 단독 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16일 결정은 대화와 타협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파행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마저 제대로 된 심의보다 날치기 등 변칙 파행으로 개정하곤 했던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여, 야는 지난 3월 여, 야 합의로 재개정한 4개 노동관계법을 제외한 안기부법을 새롭게 재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모든 국가기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상태를 확인했을 경우 그 기속력에 따라 이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날치기 통과의 권한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상 국회가 권한침해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재 결정이후 재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신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에서 날치기 안기부법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안기부법은 여전히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재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헌재 결정이 비록 명백한 이행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고 또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현행 안기부법은 그 내용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날치기 처리전에 이미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행법은 그 내용을 떠나 법개정 과정의 정당성을 분명히 잃었기 때문에 여, 야는 어떤 형식으로든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안심의와 표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최고 헌법기관에서 판정이 났는데도 그 법을 그대로 둔다면 법운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

발행일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