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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이다" 국민을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토지, 토건공기업 장사수단 전락, 공기업 해체하고 주택청 만들자 10년 후분양 되는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판교 개발계획 확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분양원가공개 반대와 공기업장사론(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고, 등 발언) 등으로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하여 거품만 키웠다. 최근에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입주전)에 마련하기 어려워 10년 후에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에게조차 ‘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전환 하겠다’며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국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택촉법에 근거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논밭 임야)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이다. 경실련은 2005년 개발 당시부터 판교를 공영개발하여 최소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 후 서민에게 공급해야 주거안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했다.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1) 강제수용 2) 용도변경 3)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공공사업자에게 허용하여 개발되는 공공택지를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에게 매각한 것이다. 원가보다 비싸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 이처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택촉법과 주촉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2개 신도시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인 LH공사(당시 주택공사 ...

발행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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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대기업 건설사가 독차지

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밀실 심사로 사업자 선정 - 평당 200만원 건축비용 차액만으로 1조 7천억원 특혜 추정 경실련이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과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 4,000억원)의 55%(4조 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원 규모이다. 상위 5위 재벌 대기업 건설사가 전체 55% 사업 수주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특이한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의안번호 12079),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사업평가 방식 이에 따라 LH공사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하남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지구조성공사와 이로 인한 공급 제외)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밀실에 숨...

발행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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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

발행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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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 서민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 재조정해야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가 연 1조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올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로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LH는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서민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로 재조정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건설 임대료 수입은 2012년 7397억 원에서 2015년 9537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016년 6월 말 현재 5051억 원에 달해 연 1조에 가까운 임대료 수입이 예상된다. LH 다가구매입임대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12년 285억 원에서 2015년 491억 원, 2016년 6월 말 현재 이미 290억 원으로 2012년 수입액을 이미 넘어섰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따르면 LH가 공급‧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걷은 임대료 수입이 3조 8638억 원에 달하고, 2010년 이후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켜 무려 28%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10만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13년, ’14년, ‘15년 3년간 연평균 재고 증가량은 4.4만 호에 그쳤다고 최경환 의원은 밝혔다. 5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재고 소멸과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고 소멸 등의 문제로 공급 수량만큼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의 대...

발행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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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 사장 자격 없다!

서민주거 외면하는 자는 LH 사장 자격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위해 필수 - - 건설사, 집주인만 생각하면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기 어렵다!! - 1.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은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LH사장이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시급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는 거부하고, LH가 해야 할 임대주택 공급도 민간건설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존재의미까지 부정한 자는 LH사장 자격이 없다. 경실련은 이재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LH공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장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불법이나 편법, 탈세 등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월세나 전세도 못 올리고 월세에 세금까지 부여하려고 한다면 누가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아예 전세나 월세를 내놓은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다.     첫째, 불법과 편법, 탈세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무관하다. 800여만 채의 민간임대주택이 있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임대소득을 방치했다. 경실련이 작년 8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간 주택임대소득 규모는 44조원(추정)에 달한다. 불법, 편법이 우려된다면 조세정의를 위해 임대주택등록과 과세정상화가 먼저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 감소도 잘못된 주장이다. 한명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자신이 모두 거주할 수 없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신규계약 시에는 임대료 제약이 없다. 결국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

발행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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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촉구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를 공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에 대한 영업상 비밀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 정보공개법 위반과 공개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것 LH공사가 경실련의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남에서 3.3㎡당 1000만원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내역은 아파트 건축비 거품을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LH공사는 영업상비밀이라는 주장을 대며 공개를 거부했다. SH공사는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는 건설업계를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LH공사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공개청구 한 항목은 LH공사가 분양한 강남 A1․A2, 서초 A2․A5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자료이다. LH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이의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정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 자료는 시공사가 LH공사에 건축비 내역을 보고한 자료로, 공사비 상세내역이 명기되어 있어 실제 시공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이같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경실련이 SH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발산․장지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청구에 대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

발행일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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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진정성 없는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중단하라 - 정부 대책은 하우스푸어 구제보다 집값하락 막으려는 꼼수 -  - 세금 감면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중단하고 거품제거해야  - LH가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총 1500억원, 500채의 하우스푸어 주택을 시범적으로 사들이고 주택 원소유자는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LH공사의 이번 조치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꼼수로서 중단되어야 한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무분별하게 주택 구입에 나섰던 극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려 한다면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정부정책을 거품빼기 정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하고, 특혜 요소 철폐하라 하우스푸어는 과거 부동산 폭등기 시절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채에 이른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러나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주택 구입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실련은 그간 캠코 등을 통한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에 반대해왔으며, 이번 대책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업이 나서는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평가한다.  집값이 하락하자 정치권, 언론, 학자들이 총동원되어 하우스푸어가 큰 문제인양 여론을 형성하려하고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1가구 1주택자 역시 과도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며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로 선량한 1주택자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

발행일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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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입주민 상대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시간 끌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 -  - 상세한 분양원가 상시공개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도와야 -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법원상고로 시간을 끄는 부정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아파트인 '아차산 휴먼시아' 주민이 제기한‘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LH공사의 항고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LH는 6월 10일 결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고등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하며, LH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시간끌기 전략을 쓸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설계도면과 시공 달라도 분양원가 공개하지 않는 LH공사 해당 아파트는 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의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은 LH가 공사비를 떼어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해 해당 시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1심을 판결한 행정법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7년 2월 대법원이 인천삼산지구 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의 최종심판을 한 이후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에 의해 고양풍동, 양주덕정, 동대문구, 일산 등의 분양원가 공개가 결정됐으며 각종 하급심에서도 공개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LH는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부당하게 거둔 이득이 밝혀질까 두려워 공개를 계속해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공개된 고양풍동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로 LH가 1,946억원의 분양원가를 2,594억원으로...

발행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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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 분양원가 공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은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판결만 20여 차례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팸플릿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 됐다면 준공시점의 동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분양자인 이모씨의 공개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LH와의 ‘정보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연이어 나온 결정으로 공기업인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를 감출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권익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이모씨가 공개를 청구한 A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 팸플릿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건축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LH는 지난 수년간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음에도 경영상 비밀,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8월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공개를 미뤄오다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분양원가를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 하지만 광교에서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540만원으로 이는 SH공사가 완공후분양, 원가공개한 평당400만원대보다 100만원 정도 비싸며, 30평 기준으로 세대당 3천만원을 소비자가 과...

발행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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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건축비검증②]공기업조차 청라신도시에서 1,500억폭리

  ‘SH공사 vs LH,인천도시공사’ 건축비 비교 - 공기업조차 부풀린 건축비로 집장사에 몰두, 주거안정은 나몰라 - SH공사 대비 1.5배, 평당 184만원(호당 5,520만원), 총 1,500억 비싸   경실련이 청라신도시 분양가 분석②에서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급한 아파트에서조차 수천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거품의 원인은 근거없는 기본형 건축비에 있으며 이를 검증해야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이 청라에 공급된 5개블록 공공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인천도시공사(A19)의 건축비는 LH보다 평당 119만원이 높았다. 특히 분양당시인 2008년 기본형 건축비는 47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산비를 허용함으로써 청라의 공공아파트들은 이보다 평균 90만원이 높은 가격에 분양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2008년 SH공사가 분양한 장지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각각 평당 398만원, 345만원이고 지난해 분양된 강일지구까지 포함해도 평균 383만원에 불과하다. 청라 공공아파트의 평균치(567만원)보다 184만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이처럼 같은 공공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청라에 참여한 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의 건축비가 서울시(SH)보다 30평기준 5,520만원, 총액으로는 무려 1,498억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공종별을 비교한 결과 뼈대공사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비의 경우 커다란 차이가 없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LH는 SH보다 평당44만원(30평 기준 1,320만원)이나 높았다. 가산비용도 인천도시공사는 평당 111만원이나 책정, SH보다 100만원이나 높았지만 정작 가산비용 항목별 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가산비용이 건축,토목,설비 등의 공사비와 중복계산 될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용해줌으로써 공사비를 부풀리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발행일 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