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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공공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 방침 관련

  건교부는 17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원가를 추정하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지공급가격은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택지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건축비), 택지조성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3월 초 용인동백지구 등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 및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지구에서 3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공기업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개발이익이 어떻게 사용되며,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이 주변의 땅값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비(용지비), 및 택지조성원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미리 책정하고 건축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추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비를 공개하여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개혁하여, 택지개발지구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1)

발행일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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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교부는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경실련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원가공개 이후 온라인 시위 등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곧바로 공개하고,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론을 수렴하여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건설교통부가 과연 아파트값거품을 제거하고 택지공급체계를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토지비 공개는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으며 기 분양된 아파트의 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채권입찰제도입을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1) 감사원 시정지시에 의해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2) 채권입찰제는 택지개발지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파트분양가의 상승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재의 택지공급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그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시민들의 분노에 미봉책으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공공/예산감시팀 3673-2141)

발행일 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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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품셈폐지를 환영한다

  경실련과의 면담 이후 20여일 만에 건교부 품셈 폐지 결정해   30년동안 운영되어온 품셈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사용되어온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셈제 폐지는 지난 2일의 최종찬 건교부장관과의 면담 이후 20여일만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정부발주공사비가 부풀려져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어온 품셈 제도의 폐지를 계속하여 주장해왔고 지난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촉구했었다.      <사진>지난 2일 경실련과 건교부장관의 면담 모습     건교부는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획일적인 품셈 적용으로 공사원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 노력을 어렵게 했다며 시장가격인 건설공사 계약단가로 예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를 도입할 것이며 또한 건설협회가 관리중인 표준품셈업무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품셈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이번 건교부의 품셈 폐지와 품셈 관리 주체의 변경조치에 대해 환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재경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 동시에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품셈 관리의 주체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함에 있어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1000억 이상 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적단가를 보유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품셈제 폐지라는 성과를 얻어낸 경실련 시민감시국 이강원 국장은 "앞으로 건설분야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4.25)<정리:홍보팀>   ======================================================================...

발행일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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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중앙도시계획위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전면 백지화하라

  1. 건교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해제와 주택단지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3. 이번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결정되었다.   4. 더욱이 심의위원 중에는 이번 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발주한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건설 계획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칙도 깨뜨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연구용역 책임자가 심의위원이 된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5. 이에 3월 4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통해 그 과정을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무리하게 강행된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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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심의를 거친 그린벨트해제를 백지화하라!

  1. 건교부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결정된 것이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2. 그린벨트 해제 절차상의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각 지역별 도시기본계획도 재정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3. 그린벨트 개발 내용의 문제   99년 7월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원칙으로 저밀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발계획을 보면 건교부가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중밀도 이상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면적비율)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해야하는 건교부가 앞장서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와해될 수 있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도시,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그린벨트 보전과 조정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일 원안 통과가 결정되었다...

발행일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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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움직임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이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자정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시흥 능곡 주민대책위,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시민결의대회는 국내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군포 부곡·의황 청계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하남 등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참가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시민결의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한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실시된 이후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속에서 살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의 팽창과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보상제도의 보완속에 개발제한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서울역 집회가 끝난 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인솔했다. 지난 6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부천경실련도 향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지구 지정무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와 택지개발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

발행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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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의왕 청계 주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지난 27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청   원   서   제목 :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청원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청원인 권 오진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양 재복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심 재선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132 인 안 병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송 주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258 인 서 왕진  :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 완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가칭)개발제한구역해제반대를 위한 주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1. 청원 취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고. 1971년 7월 30일 서울 등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강력하고 유효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여수 등 7개권역 전면해제(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건교부, 99년))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상당한 임야 및 녹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렇게 정부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내 11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과연 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보존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위규제 완...

발행일 200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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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공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객관성이 상실된 주택보급률을 근거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 건교부는 7월 3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가구가 건설되며 이에 따른 공공택지 2880만 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 46%라는 과밀 집중된 수도권개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발전의 사회적 심각성을 도외시한 한심한 처사임을 밝히며, 정부의 수도권 개발의 끝없는 의지가 어디서 끝날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수도권 택지공급계획의 비객관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수도권의 수용가능한 인구와 그에 따른 주택수요와 택지소요량이 결정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도권 계획에 따른 수용인구규모와 배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세운 계획의 틀을 깨고 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주택수급계획이 제시되고 이에 필요한 택지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광역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주택보급률은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주택보급률은 과거 주택의 양적 공급을 위해 설정된 단순한 지표였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수치의 차이도 크다(예를 들면 정부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79.9%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택 및 가구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경우 서울의 최대주택보급률을 112.4%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합의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주택공급의 근거를 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며, 주택보급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지표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공허한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20년 전의 구호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

발행일 200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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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된 정부의 그린벨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2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나타난 절차의 위법성,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의 문제, 그린벨트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입지선정과 주택단지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지구지정을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사회적 합의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위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행위는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난개발, 고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친환경적 기준이 아닌 사업성에 맞춘 기준이다.   절대 보존해야하는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토지는 녹지로 보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보존녹지를 새롭게 확보해야하는 공원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녹지의 비율은 친환경적인 계획기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째, 부천 여월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부천시는 수도권 도시 중 최하위 녹지공간 비율을 갖고 있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녹지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지구는 서울과 연담화 되지 않은 유일한 오픈스페이스로 부천시의 바람통로가 되고 있어 환경부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지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해당지역인 부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되어 왔으나 지역의 의견을 외면한 채 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위법성과 그린벨트 훼손의 문...

발행일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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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성명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정책수립을 촉구한다.   건교부는 3월 6일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해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부분 제한하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안정하던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 8일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정의 문제는 이미 노정된 것이었다. 주택건설촉진과 투기억제를 위주로 한 주택정책이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그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마련도 없이 서둘러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설경기부양책과 보완장치 없는 규제완화는 외환위기 이후 가속되고 있는 소득격차 속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한편 주택을 재산증식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 투기성 투자를 가속화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였다. 건교부의 이번 발표로 투기억제에 부분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현재의 주택불안정,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후약방문격인 대책이다. 국민들에게 장기적 비젼을 제시해야 할 정책이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분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우선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택시장의 변화를 완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건설 등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안일한 대책을 탈피해야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재집중에 대한 대책, 주택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투기억제 대책...

발행일 200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