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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의 연이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책임자엄벌 나서야 국정원녀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공세차단 공작 문건까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이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정원이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해 전반적인 정치개입 활동을 한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의 국내 정치ㆍ선거개입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 왔지만, 최근 공개된 문건들이 국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만들어 진만큼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총체적이고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자 대선개입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4년 이상 독대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보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사찰과 정치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본질적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몸통에 대한 수사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 시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작성 책임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정원...

발행일 2013.05.21.

정치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대선 직전 심야에 성급하게 무혐의라고 발표하는 등 의도적인 정치적인 편파수사와 함께 또 다시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으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의 상당성을 무시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때 무더기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이롭게 행위를 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과 야권성향 시민단체․ 전교조와 버스노조 등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대북감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정치공작과 대선 핵심 이슈 등에 대해 여론조작을 시도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과거 선거 시기에 시민단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순 의사표시 활동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처벌을 축소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몸통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며,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은 구체적으로 밝혀졌었다. ...

발행일 2013.04.19.

정치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수사 통해 엄벌해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 발본색원해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최고 정보기관... 십알단과 뭐가 다른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조작,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등 종북몰이, 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홍보, 정치현안 개입 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하였다는 문건들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정파’를 위한 보위·홍보 기관임을 증명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 이후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노골화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정치공작·여론조작 활동에 관계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정원은 이번 지시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된 내부문건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 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합리적 주장과 의사표현을 틀어막고 공안몰이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국회 역시 검찰조사에 이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기강 확립을 위...

발행일 2013.03.19.

정치
국정원 선거개입과 내부제보자 파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 집단적·조직적 여론조작 철저 규명해야 내부공익제보자 파면은 위법행위 새누리당, 즉각적인 국정조사 나서야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했던 국정원 현직 직원 3명이 파면되었다고 한다.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에 따라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골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일탈이 우리 현대사에 항상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 인사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들...

발행일 2013.02.20.

정치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의 시민단체 활동개입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정부가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 과정을 지켜보며, 현 정부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저열한 시각, 그리고 미숙하고 옹졸한 대처방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란 무릇 국가의 역할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 방식에 의거 작동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며 비판하는 속성과 역할을 내재적으로 가진다. 이는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라 말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박 변호사의 비판을 소송으로 대응한 국정원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적하지 없을 수 없는 점은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옹졸하고 졸렬한 대처방식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범정부적으로 한 개인을 혼내주기 위해 나서는 꼴이다. 비판을 당하면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정부가 합리성을 가진다면 ‘왜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까’부터 생각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다수학설이다. 이번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는 그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박 변호사에 대한 기본권적 침해의 소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정원과 정부와 소송제기는 현 정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

발행일 2009.09.18.

정치
국정원은 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려는가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BBK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재판에 관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이 정치사찰 부활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정원의 행위는 국정원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이라는 고유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의 개인 민사소송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나서서 일선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과거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불법적 정치사찰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로 인한 수많은 폐해들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이번 법원 사찰행위는 국가정보기관의 마구잡이 정치 사찰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정당한 소비자 권익 운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언론활동에 대한 법률적 개입 등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강경한 발언과 수사로 공안 정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이번 행위는 국정원마저 군사독재 유물인 정치사찰을 부활하여 권력의 시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국정원은 정치 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 문제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것만이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길이다. 국정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

발행일 2008.07.05.

정치
안기부, 국정원 도청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X-파일 진실 규명위해 국회가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 서둘러야    검찰은 14일 오후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2일 '안기부 X-파일' 언론보도 이후 5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집에서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지난 8월에는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김영삼, 김대중 전직대통령 재임 당시의 국정원장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도청 테이프로 삼성에 돈거래를 제의했던 박인회씨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김은성씨는 구속 기소돼 1심을 앞두고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X-파일 의혹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다.  이번 검찰수사는 애초부터 도청의 불법성만 부각 시킨 채 X-파일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의지가 없었다. 검찰은 수사 발표문에서도 불법 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검·언 유착 논란을 불러일으킨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혐의 등에 대해 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X파일’사건의 핵심인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수사의 엄정성과 형평성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기는커녕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X 파일’ 내용의 공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결과 발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X-파일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는...

발행일 2005.12.15.

정치
'국정원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 ' 토론회

국정원, 정치권과의 관계를 끊어라!   최근 국정원이 대공정책실의 폐지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2일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4.19기념도서관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의 분리, 수사기능의 분산 등의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정원의 정보 독점 해소를 위해 기능과 업무의 분산 필요"   발제를 맡은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배종윤 교수는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정원은 기능과 업무의 분산,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교수는 "역대정권들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권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정보기관의 기능, 역할이 확대되고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장악에 치중해있다는 불안한 느낌"이라면서 "정보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분산 뿐만 아니라 개혁의 민주적 통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최근 국정원은 대공정책실의 폐지 및 인력재배치, 보안범죄 수사권의 검찰과 경찰로의 이양, 정보기관의 정보분석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았었다.   배교수는 "국정원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권한 집중의 폐해가 커 국내정보 수집과 해외정보 수집의 업무 분리, 수사권 이양, 정보 분석 업무의 분리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수집 업무의 분리를 전제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 스스로가 분석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쉬우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정보판정국을 두어 정보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발행일 2003.05.22.

정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한다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발 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 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형사정책상으로도 맞지 않 음. 둘째,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수사권 및 특정금융거 래정보요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맞지 않고 과도한 권한 집중이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배분의 원칙에도 어긋남. 셋째,군 병력 등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가 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인권침해에 다름 아님. 넷째,테러에 대한 대책은 범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권이 있고 축적된 전문 성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형벌보다는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일임. 3.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테러대책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의 테러방지 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였다. #첨부:의견서 전문

발행일 20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