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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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제거 위해, 보유세 도입해야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 청와대•정부•여당은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증세는 기재부가 주도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간의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자산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인 보유세에 대하여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편협한 시각을 우려한다. 또한 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거주할 집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보유자들은 내년 4월까지 여유주택을 파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경고가 엄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의 근본이 되는 세제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자산(부동산) 편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천161배이며 공시가액은 335조1천400억 원(평균 41억3천만 원)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실련이 보유세의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억제와 함께 다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도 높이는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보유세를 단순히 투기억제 관점에서만 보고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라는 복합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또한 부동...

발행일 2017.09.13.

경제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지 않게 보유세 강화 법안을 발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지 않게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추 대표의 보유세 검토 촉구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이후 당 차원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당과 정부가 조속히 보유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여당과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견조율을 조속히 진행하고, 공식적인 입장과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추 대표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언론과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고,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하루 사이에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의 당대표가 보유세 인상을 놓고 엇박자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의 세제관련 정책 엇박자는 이번뿐이 아니다,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 언급이 없었지만,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이 직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인상을 통한 증세논쟁을 시작했고, 이후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겨진 전례가 있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부동산 거품제거와 양극화 해소, 투기를 억제하는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당정의 엇박자로 시장과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어서는 결코 안된다. 따라서 조속히 당과 정부는 의견조율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를 위한 입법...

발행일 2017.09.05.

부동산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반대의견서 제출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건설업체 참여 반대 -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 - 공공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 경실련은 지난해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전달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습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가 내몰려 커뮤니티 파괴가 심각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재개발사업의 재앙이 재현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공공사업을 부동산 투자회사와 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정부는 500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칫 성과에 급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와 세입자를 내쫓는 민간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 처리에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7.06.08.

부동산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 이후 업계와 언론사들은 ‘마지막 기회, 집값 상승 기대’ 기사를 쏟아내고 주택 구매를 현혹하고 있다. 투기바람과 빚내서 집사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김경환 차관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정책 실패를 시민들의 ‘오해’로 돌리는 책임 면피성 발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청약자격 강화로 투기바람을 잠재울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필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8.25대책은 국토부 차관이 “2017년 공급과잉과 주택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 하겠다고 선언한 대책이다.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해 마음 놓고 투기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분양보증 축소와 집단대출 자격심사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정책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0.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의 비정상적 청약 경쟁률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공급관리 방안을 가계부채 대책인 것 마냥 거짓말로 시민들을 호도한 것도 모자라 정부정책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 시장 방치와 가격 상승 우려로 빚을 내가며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은...

발행일 2016.10.05.

경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1)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2)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3) 불공정해위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지배 실현  2.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   4)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5)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   6)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보호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7) 세입자의 주거안정   8)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   9)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  4.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10) 출산율 제고 위한 보육/교육 부담 완화   11)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 보장   12)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5.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   13)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특별법 제정   14) 농업•농촌 관련 직접 직불제 개편 및 확대   15)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 의무화  20대 국회 총선이 불과 3주 정도 남았다. 그럼에도 여야 각 당에서는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잘 못된 구조로 인해 재벌로는 경제력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기업은 돈이 넘쳐나는 반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었고, 노동시장 또한 비정규직 양산 확대와 저임금 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택시장 역시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

발행일 2016.03.23.

경제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 분야 학자 성명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70명 성명 발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LTV,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악화 초래할 것 -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부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경제·금융학자 70명은 가계부채 증가 및 부실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조차 없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구습과도 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에 매달려 국민을 경제위기·금융위기 위험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인 LTV·DTI를 부동산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악화는 물론 우리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될 대출자가 급증하여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전세세입자 등에게도 영향을 끼쳐 가계 부실 확대를 초래할 것이며, 은행의 건전성을 해쳐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3.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 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경제·금융학자 70명은 정부의 LTV·DTI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서명 선언문 전문]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에 반대한다. ...

발행일 2014.07.24.

경제 부동산
[현장스케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LTV⋅DTI)를 완화하려 시도 중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파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진행 아래, 토론자로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휘정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송인호 연구위원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불참)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인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규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 나름의 성과와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는 대출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는 차익으로 상환하려 한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금융규제가 주택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으며,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는 매우 국지적이고 한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LTV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도 상관없겠지만 DT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위원은 LTV를 국가 간 상호 비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세 보증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LTV 규제...

발행일 2014.07.23.

경제
정부의 LTV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부실 초래할 LTV완화 방침 철회하라  LTV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가계파산, 금융부실 현실화될 것 오늘(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LTV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 지역별, 금융업권별, 주택유형별, 대출만기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금융안정 기능을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LTV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것은 이러한 금융안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같은 완화 방침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먼저,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5조 1595억원이며 지난해 말보다 8조 8547억원(3.1%) 늘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4조 8957억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하나(1조 6000억원, 4.7%), 우리(2조 4000억원, 4.5%), 농협(1조 7000억원, 4.1%) 은행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서 LTV, DTI 완화까지 가세되면 주택담보대출액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될 것이다. 여기에 현행 LTV나 DTI규제가 업권별로 차등을 두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보다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권에서 15%p 더 대출받을 수 있어 만약 은행권의 LTV규제를 70%까지 완화할 경우 비은행권의 대출비율은 더욱 늘어서 금융부실을 가중시키게 될 것...

발행일 2014.07.16.

경제 정치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 호 균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장 ■ 발제 : 전 성 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유 철 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임 영 재 / KDI 선임연구위원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송 원 근 /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지난 2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분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한 것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내일 발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1년 동안의 성과를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미래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 “현 경제를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부채가 급속히 누증하는 형국이며, 노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역시 노령화의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서, 주변국의 여건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고 대외 경제 여건을 분석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이 1년 동안 가장 이슈가 많았던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乙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제민주화의 제1호로 대두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

발행일 2014.02.25.

부동산
박근혜정부의 8.28전월세대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전월세와 무관한 매매유도 부동산활성화 대책 - 8.28전월세대책 핵심은 매매유도를 통한 부동산거품 유지 - -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거품 제거 위한 정책펴야 -   박근혜정부가 오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공급 확대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전월세부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주택자․건설사를 위한 대책과 취득세 및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신규 수요 유도 등 전월세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거품 부양에 더 큰 역점을 둔 정책으로 평가할만하다. 즉 이번 대책으로는 지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정부가 전월세문제 원인파악을 다시하고 서민과 주거불안층, 중산층을 위해 집값 거품 제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폭등기 도입됐던 투기부양책과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보호책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탄력운용)할 계획이다.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해 시민들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계속되고 있는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집값이 여전히 높음을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 보도자료 p.15 ‘PIR비교’) 이를 유지하거나 더욱 상승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출 통한 매매유도는 신규 하우스푸어 양산과 가계부채 확대로 국가부실 초래할 것   또다른 축으로 정부는 취득세인하, 주택모기지 확대, 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가격 하락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젊은층의 미래를 담보로 거품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각종 특혜 제도를 통해 과거 주택으로 재산을 늘리...

발행일 2013.08.29.

경제
정부의 LTV 규제 폐지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LTV 폐지는 가계부채 폭탄의 방아쇠 당길 것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 금융안정 위해 LTV규제 유지해야... 규제완화를 통한 인위적 부양 대책보다  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지난 24일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로 지적됐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LTV 규제 완화를 비롯 부동산 과열 때 도입된 규제 등을 풀면서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이다. 대신 실효성이 강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남겨둘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LTV의 규제완화 및 폐지는 2012년말 95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지만, 결국 금융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검토는 취소되어야 한다.  먼저,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한, 다시 말해 집값이 대출원금에 밑돌아,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6월 평균 LTV 비율인 50.5%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집착은 가계 및 은행...

발행일 2013.02.25.

부동산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_주거복지/부동산

  2) 정당 간 유사점과 차이점   ➀ 유사점   수많은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배제되어 있음.   주거복지 확대의 경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권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우선순위 등은 모두 부여하지 않는 등 실행의지는 모두 미흡.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를 주장   모든 정당들이 주거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집값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으로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과거정권마다 제시됐음에도 현재 4%에도 못 미치는 현실 분석이 없음. 또한 과거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 및 재개발 확대정책에 의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 고려 등이 배제되어 있어 실행의지를 담보로 한 공약이 아닌 선심성 공약에 그치고 있어보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을 대부분 세수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   주거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추상적인 공약을 제시. 새누리당은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정당들도 모두 세수증대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 다만 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뿐 아니라 복지개혁,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낭비 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혀 비교적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 편.   개혁성이나 가치성을 제외한 실현가능성이나 적합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   주거복지 확대,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재원마련 등은 추상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구체성이 대부분 결여. 다만 통진당의 도촉법 폐지 등의 뉴타운 법 개정, 주거기본법 제정, 주거권 보장, 민통당의 주거복지법 제정 등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해법이라는 점에서 가치성이나 개혁성은 높은 편.   ➁ 차이점   뉴타운(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결방향은 정당별 차이를 보임.   새누리당의 경우 뉴타운사업 ...

발행일 2012.04.05.

정치
대통령, 아들 명의의 사저 부지 매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청와대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형씨는 지난 5월에 내곡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이 일대의 땅을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시형씨로부터 다시 구입할 것이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유가 어떻든간에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재매입하겠다는 해명이다. 시형씨가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이후 재매입 과정에서는 시형씨는 양도소득세를,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한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

발행일 2011.10.10.

정치
부동산/기타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2) - 건설,부동산 / 기타 현안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 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발표는 2차 발표로서, 어제 26일(수) 지방자치 분야에 이어 건설/부동산, 기타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 9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고자 함.       (1)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2) 정부의 세종시 사업은 전면 수정에 대한 입장  (3)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민관 검증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입장  (4)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  (5)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입장  (6)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  (7)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8)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9) SSM(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개점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장 ○ 경실련은 이번 2차 발표에 이어 1차례 더 유권자가 알아야 할 나머지 정책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릴 예정임.    2. 종합 분석 결과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부동산과 기타 분야의 광역단체장 권한과 연관성이 있는 9개 이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이슈에 대한...

발행일 2010.05.27.

부동산
전세임대소득세, 부동산 조세 정상화가 선행되야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하고 전세는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는 조세의 형평성 확대, 투명한 세원 확보, 부동산 임대자료의 정책적 활용,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전세임대소득의 과세 명분을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낮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과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해 ‘부자감세’ ‘기업특혜’ ‘슈퍼추경’ 등으로 98조라는 전례 없는 감세정책을 추진한 결과 엄청난 세수 부족과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다. 때문에 이런 시기에 추진되는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편향된 감세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2008년부터 추진한 부동산관련 조세들의 정상화와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과다하게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며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 내는 종합부동산세, 불로소득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양도세, 자산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상속세 등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추진해야한다.  현재처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가들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

발행일 2009.07.07.

부동산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라.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세제감면은 즉각중단하라. -종부세 강화66.4%, 현행유지17.3%, 폐지12.9%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부과방식을 세대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60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지역 주택소유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고, 년말에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경실련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를 목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길리서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종합부동산제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12.9%)’하였다. 특히, 연령별로 40대(72.6%), 지역별로는 광주/전북/전남(87.9%), 부산/울산/경남(74.0%), 직업별로 학생(76.2%), 주부(74.3%), 경제수준별 중하층이하(8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47.9%가 찬성하는 반면,  4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 이상(56.4%), 권역별로 인천/경기(56.1%), 서울(54.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중상층이상:75.3%, 중간층:49.4%, 중하층이하:36.1%)...

발행일 20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