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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

발행일 2015.06.17.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만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전량 LH공사에게 전가 - 재개발 임대주택 0% 고시 철회하고, 지자체와 LH는 주거약자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야  1.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다르게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당부분을 LH공사에게 매입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적게나마 임대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LH공사에 모두 전가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인수를 대행하고 있는 LH공사는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분양 전환되는 단기 임대주택(10년)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거약자 보호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율을 0%로 고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몇몇 지자체가 비율을 낮추는데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가 8.5%에서 5%로 완화했으며, 경기도도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실련은 인천시를 비롯해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자들의 주거권 보호에 손을 놓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소한의 개발이득 환수와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더해 LH공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수한 공공임대주택을 집장사에 이용하지 말고, 철거민과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매입, 인천시는 전량 LH에 전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54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5%이하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8년 법 제정 이후 서울시는 10,011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입한 임대...

발행일 2015.05.13.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박원순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 언제까지 시민안전을 볼모로 재벌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줄 것인가 - - 만에 하나 대형 참사 발생한다면 시민안전 내팽개친 시장으로 기억될 것 -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쿠아리움 누수, 균열, 추락사고 등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서야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보다 재벌 대기업의 숙원사업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여론의 반대에도 임시사용승인을 강행하며 약속했던 승인취소 약속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제2롯데월드는 공사 규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임시사용승인 이전부터 이상하리만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또한 서울시의 저층부 조기개장을 승인한 후 바닥균열, 계단난간대 부품 낙하, 승강기 정지, 천장부 균열, 수족관 누수 등 이상 징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여전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와 롯데그룹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식의 땜질 처방이 대부분이라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불안감에 맞서 이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서울시는 노동자 추락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임시사용승인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등 무사안일한 태도를 취한바 있다. 결국 그간 발생한 각종 사고와 시민 위협은 이같은 상황들을 방치한 서울시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서울시장이 취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불과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서울시는 임시사용 승인 당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

발행일 2014.12.18.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약속을 지켜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약속을 지켜라 - 정밀안전점검으로 시민불안 완벽히 해소되기 전까지 사용금지해야  - 정부부처 합동점검 결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누수가 발견된 곳은 당초 알려진 1곳이 아니라 최소 3곳으로 밝혀졌다. 국가안전처는 롯데 측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실련은 불안에 노출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당시 천명했던 임시사용 승인 취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미 제2롯데월드는 임시사용승인당시부터 교통, 안전,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재벌대기업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민원성 승인이 이뤄졌다. 승인이후 식당가 통로 바닥 균열, 쇼핑몰 인테리어 부착물 추락, 실내 천장 구조물 균열 등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롯데측은 과거 서울 거리를 재현하기 위해 일부러 균열을 냈다는 등 비상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으며 구조와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해와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이어 잠실역에서도 물이 새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은 수족관 주변에 긴급 재난이 발생될 경우 대피통로에 대한 안내도가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재해경감계획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내리며,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서울시는 임시사용승인 당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 우려시 승인취소, 공사중단,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다. 만에 하나 아쿠라리움 붕괴나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는 즉시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롯데 또한 제2롯데월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를 면피용 발언으로 회피하지 말고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

발행일 2014.12.11.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으로 인한 시민불편, 안전사고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명심하라. - 초고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제도 개선해야 -   서울시는 오늘(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경실련은 그동안 제기된 제2롯데월드의 안전 불안과 교통 불편을 해결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안전을 포기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롯데가 책임을 지면된다며, 처음부터 서울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으로 유발되는 안전사고, 시민불편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사용승인은 시민안전, 시민불편 아랑곳하지 않는 서울시의 친기업적 행태.   서울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교통수요 대책은 아직 약속했던 교통대책 중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과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등 2개는 여전히 미완성임에도 시민불편을 예상하면서까지 허가했다. 또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에 관한 용역결과도 내년 5월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그간 시민들은 수위저하와, 주변 싱크홀 등 각종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특히나 123층, 555m라는 국내 최고층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바로 밑에 하루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생활해야 한다. 시행사인 롯데 측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진다고 해도 안전구역경계선 이내에 떨어지게끔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바람 등 예상하지 못한 환경변수로 인해 낙하물이 시민들 머리위로 떨어질 위험성은 충분하다. ...

발행일 2014.10.03.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 재벌대기업 특혜제공 위해 시민안전 위협하는 결정 철회해야 - - 추후 발생할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불순한 결정이다 - 어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결정을 내렸다. 저층부를 임시 개방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점검한 이후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지만, 결국은 시민안전을 볼모로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겠다는 것과 같다. 150층이라는 국내 최고층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하부에서 하루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프리오픈’이라는 방식까지 사용하며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프리오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석촌호수 주변의 지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킨 이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 몰아넣고 안전성 점검받겠다는 야만적인 발상 서울시는 이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6일부터 열흘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받아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을 둘러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사용승인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초고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을 몰아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겠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추후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매우 불순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 유례없는 초고층 건물인만큼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시민들의 여론보다는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었을 경우에만 결정해야 한다. 해당 공사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진행될 초고층 건물의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경우 하층부를 오가는 ...

발행일 2014.09.04.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 싱크홀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통개선대책 등 시민의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돼야 한다. - 미완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라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의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싱크홀(Sink Hole)’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보다는 완공되지도 않은 제2롯데월드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추석 전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도 임시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1달 사이에 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이다. 싱크홀은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안전사고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롯데 측은 하수관파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은 토립자를 동반해 지하수위 아래의 빈 공간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굴착공사이후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제2롯데월드 유출량 증가 등의 현상이후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2롯데월드공사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현재 석촌호수 수위 및 지반상태에 대하여 다수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해 말 정도에나 나올 예정에 있기에, 용역결과를 검증한 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완료된 것이 전혀 없다.   잠실역 주변은 지금도 출퇴근...

발행일 2014.08.13.

사회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정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교통카드 현황자료 공개하라  - 경실련,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제기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대표 김태룡)는 지난 14일(월)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카드(티머니) 및 환불, 이용현황 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통계 자료조차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향후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의신청까지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지난 3월, 최근 5년간 선불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는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소비자가 5년 이상 쓰지 않은 ‘낙전 수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운송기관, 카드사간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내부 자료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불로소득은 121억 원에 이르며, 이자수익도 31억 원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불로 미리 충전하는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을 활용하여 다른 수익 사업을 벌이거나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다. 티머니는 서울지역의 90%, 수도권 80% 이상의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시내·외 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돼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 이용현황 자료는 정보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노력에 의해 유지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공개해야할 행정정보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을 비판했다.    5. 경실련...

발행일 2014.04.15.

부동산
서울시 종합심사제 도입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시도는 부실 토건업계의 민원해결 - 종합심사제는 예산낭비를 부추겨 서울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인위적으로 토건공사 낙찰율을 올려주더라도 그 만큼이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건설산업 생산구조부터 고쳐라 - 서울시는 토건업계의 민원해결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삶향상을 위한 적정노임(Prevailing Wages) 도입을 최우선 고민해야 한다.- 돈이 없다는 서울시가 혈세를 건설업계에게 퍼주려는 시도, 서울시장의 결정인지, 아니면 토건관료의 농간인지를 밝혀라!    서울시는 지난(12일)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13년간(2001~2013) 공공건설공사에서 38.6조원 정도를 절감한 유일한 제도이다. 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 않고 하도급방식에만 의존하면서도 시민을 상대로 고분양가 폭리를 취하는 등 사회적책임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국민혈세로 부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입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1월 8일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를 2년 유예시키는 사실상 폐지를 시키려는 작업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11월 28일 유예반대를 명확히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개최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한 ‘종합심사제’ 안건을 올려 도입을 확정지으려는 것에 대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종합심사제의 비판과 함께, 도입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첨부 자료 참조). 토건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서울시의 이번 종합심사제도 도입 계획은 지난 8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

발행일 2013.12.17.

부동산
경전철 민자사업 서울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

사업추진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궁색한 변명 -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 무상지급이 아닌가? -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일 경실련의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해명내용은 스스로 기본계획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재반박 한다.  첫째,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것은 BTO 민자사업 성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실련이 주장한 5.7조 무상지급에 대해, 10개 노선 중 9호선 4단계 사업은 재정사업이고,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민자사업의 경우 건설 후 시설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되기 때문에 무상지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는 BTO 민자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BTO는 소유권만 이전될 뿐 운영수입은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간다. 그리고 덤으로 기본요금차액보장액까지 지급받는다. 한마디로 소유권가 가지고 있을 뿐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다. 지하철9호선 BTO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맥쿼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갔지만, 서울시는 손해만 봤을 뿐 이다. 그리고 시설물의 경우 최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고 나면 노후화 되어 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게 되어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무상지급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다시 한 번 민자사업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경실련의“민간제안 요금의 적정성 검토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향후 민간이 제안한 요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요금의 적정성 검토는 민간제안서를 검토하고,...

발행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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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1)

  131112_서울시경전철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분석발표 기자회견(최종).hwp 민간사업자에게 5.7조원 재정 무상지급하는 경전철 민자사업 계획 전면 중단하라    서울시는 지난 7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인 9월 26일에는 찬성론자 위주의 졸속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5,53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과거 지자체의 경전철과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과 같이 수조원의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급성 측면과 재정여건,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보장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꼭 필요하다면 한 두 곳 추진 후 사후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재정여건 속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라.  서울시는 부채가 25조원 이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일시에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대형국책사업은 과거 4대강사업과 같이 빠른 시일 안에 한꺼번에 추진 될 경우 많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건설 중에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에도 지금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사업으로 한 두 곳 추진 후, 그 효과가 입증되면 향후 재정여건 속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둘째, 서울시는 민자적격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을 자극하지 말라!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사업절차상 기본계획만 수립된 상황이다. 앞으로 민자적격성조사, ...

발행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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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에 대한 입장

잘못된 협약으로 3조2천억원을 부풀렸던  원인분석과 책임규명 실시하라 -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앞서 민간투자법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변경협약과 관련된 협약서, 금융약정서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가 오늘(23일) 민간 사업자와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대로템․현대건설․맥쿼리를 비롯한 기존 13개사에서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자산운용이라는 2개 자산운용사와 교보생명을 비롯한 11개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자를 변경했다. 둘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실 부족분만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경상 13%대에서 4.86%로 조정했다. 넷째, 고정금리 4.6%로 1천억원대의 시민펀드를 조성한다는 등의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의 재구조화가 늦었지만 재정절감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서울시가 최초 실시협약 단계에서부터 개통되고 난 후 현재까지 얼마든지 재구조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을 실시하라. 서울시는 재구조화 이전은 총 5조1,745억원의 재정지원금이 발생하지만, 재구조화 이후에는 1조9,816억원으로 줄어 들어, 3조2천억원 정도를 절약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역으로 재구조화 이전에는 3조2천억원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말이다. 오늘 변경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사업수익률, 고리의 후순위 대출 문제 등으로 수조원의 재정이 낭비될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하철9호선(2005. 5. 16 실시협약)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었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실시협약 변경체결을(2006. 6. 22)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용을 삭제했다. 실시협약 당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고리(15%)의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도 충...

발행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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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졸속적인 공청회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 졸속적인 공청회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일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서울시가 어제(26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재차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지난 8월 발표 했던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원안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비판 받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 공청회의 패널 구성을 보면 8명 중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2명(경실련, 서울신문)을 제외한 6명이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공청회 내용 역시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8조 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 추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엉터리 검토로 지금도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 위주의 공청회 구성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이러한 방식이 평소 소통을 강조해왔던 박원순 시장식 방식인지 묻고 싶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민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천정욱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전철 민자사업은 교통복지를 위해 부채를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과거와 같이 큰 수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몇 년 동안 일시에, 그것도 민자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아울러 기본요금차액보장(실수요*기본요금차액)이 최소운영수입보장(M...

발행일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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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10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라  - -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내용을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7일)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구체성이 부족이 부족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업은 무려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정낭비 우려가 큰 만큼,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경전철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재정여건, 지하철 투자액, 사업비 산출 근거, 기본요금차액보전액, 편익산정 근거, 버스사업 지원액,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내용, 민자 경전철 성공 사례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끝으로 경실련은 서울시는 용역보고서 공개 이후 오는 26일에는 공청회 개최, 10월 1일 부터는 주민설명회개최를 예정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추진 단계별로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기한은 9월 25일까지이다.   *<첨부> 민자경전철 관련 서울시 공개질의서 전문

발행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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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LG CNS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항의서한

서울시는 즉각 LG CNS 부정당업체 제재를 실시하라 - 서울시의 제재 유보가 부정당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만들어 준 것 - 박원순 시장은 담합 일벌백계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는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 CNS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최초 공정위의 담합 확정 발표가 2010년 4월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벌써 3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담합업체가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 말에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음에도 LG CNS 건은 상정조차 시키지 않았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턴키 입찰 당시 LG CNS와 GS네오텍의 경우 입찰차액이 0.1%(LG CNS 245.26억 99.7%, GS네오텍 245.50억, 99.8%) 정도였고, 설계도서 일부분도 유사해 충분히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과하였고, 오히려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낙찰)을 강행했다. 나아가 공정위와 들러리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 치열한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도 발주자인 서울시는 담합을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담합 업체들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LG CNS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지연으로 인해 동사는 기획재정부 복권사업위원회의 ‘차기복권수탁사업자 선정(입찰공고번호 20130631406-00)’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즉 서울시가 부정당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열어 준 것이다. 만약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된다면, 서울시가 직접 부정당...

발행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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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시급하지 않은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은 부채만 증가시킬 것이다   -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라 - 민자 경전철을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추진하지 않음이 옳다    서울시는 어제(24일)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10개 노선(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시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7개 노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지하철9호선 4단계의 신규3개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의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오세훈 전 시장보다 규모와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서울시는 경전철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즉시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결과, 경전철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요대비 60~70% 수준이나, 지방도시와 달리 Km 당 하루 1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전철사업은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민자사업의 경우 추진 단계에서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수요예측 부실, 과도한 수익보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가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획발표를 통해 타당성 확보했다고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보고서,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재원조달계획 등 관련 자료부터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규모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라.  서울시가 밝힌 경전...

발행일 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