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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민 의사 무시하는 영리병원 도입 강행

제주도민 의사 거스르는 영리 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하려고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 내는 물론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등 전혀 관련 없는 5가지 과제를 하나의 동의안에 포함시켜 일괄 처리하려고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작년 7월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반대의견을 확인하고 중단한 사안인데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변경해 재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영리법인병원 도입 사안은 4단계 제도개선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 논의에서 줄곧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다른 입법과제와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일은 잘못이다. 영리법인 병원 문제는 제주도와 전국의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임에도 해당 상임위의 심의조차 없이 처리되고 있다.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도입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확산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논리와 규제완화 요구 등이 거세어 질 것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는 전국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위기를 맞을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말바꾸기 행정과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은 이번 주민 소환 서명 과정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일방적인 찬성 홍보만으로 추진되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은 도의회의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의 적합성 여부부터 재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 만일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입법 저지를 통해 영리병원의 도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 제주도는 도...

발행일 2009.07.22.

사회
MB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100인 선언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 100인 선언 기자회견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 발언     - 기자회견 취지발언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 정당대표 발언 1 민주당 강기정 대표 비서실장      - 정당대표 발언 2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정당대표 발언 3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 시민단체 발언 1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시민단체 발언 2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보건의료인 발언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 노동조합 발언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당 전혜숙 의원      -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 송환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국회 앞 선전캠페인      - 일시 :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함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크게 훼손되었고,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했으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경찰 버스에 의해 봉쇄 당하고 곤봉과 방패에 유린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사회각계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뒤로 한 채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법 제도화하고, 특권층을 대변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제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민의 열망을 배반한 채 각종 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여당만의 단독 국회는 결국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작년 촛불항쟁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확인하고도, 다...

발행일 2009.06.25.

사회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1. 경실련은 14일(목) 낮1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28개 노동ㆍ농민ㆍ보건ㆍ의료ㆍ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가 주최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상과 허구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이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 5월 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오늘 1인 시위에는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이 참석한다. 2. 정부는 지난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발행,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허용 등 정권 초기 추진하려다 반대로 무산된 의료민영화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민간 자본이나 재벌에 맡겨 이윤극대화를 본격화하고 의료의 질보다는 수익성 위주에 집중하여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겠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의 실체가 의료서비스를 더 이상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추구를 정당화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만 늘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의 폐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포함하여 ‘의료민영화ㆍ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09.05.14.

사회
의료의 돈 벌이 수단에 불과한 복지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선언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고용창출전략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다.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에서 작년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인수합병, MSO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의료채권 발행과 MSO 영리기업화가 허용되면 민간보험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의료민영화가 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의료채권발행·영리병원 도입,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는 빠져 있지만 그것은 부처 간의 협의가 아직 안 된 사항인 까닭이지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고에서 보듯 ‘검토 후 10~11월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계속 추진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영리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을 뜻한다.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통해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에는 이미 범시민사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는 MSO(병원경영지원회...

발행일 2009.05.13.

사회
중단되어야 할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

- 의료채권 발행 등은 의료의 영리화를 정당화하는 공공성 포기 조치다  - -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배제한 것은 약사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 - 국민의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 정부는 지난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관 유치’ 등을 허용하고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은 오는 11월로 결정을 미뤘다. 또한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발굴·육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을 신규 형성하고 소비자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선진화과제가 의료의 공공성 훼손과 양극화를 우려하며 문제로 지적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 분야에 의료의 질보다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 집중하고 병원의 이익보장을 우선시하는 대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국민들의 요구나 실질적인 소비자선택권 제고 보다 의료공급자의 이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가 공공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병원들에게 더 이상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영리 추구를 정당화함으로써 이윤극대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기반이 될 것인데 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규모를 넘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만 이는 정부가 주장하듯이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통해 의료기...

발행일 2009.05.11.

사회
4.29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 87%,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한나라당 제외하고 각 후보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 건강연대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 반대율은 87%, 한나라당 제외하면 97%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연대기구인 건강연대는 다섯 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27명의 후보 모두에 대하여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4월22일~27일 동안 정책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은 ‘1. 영리병원 허용, 2. 의료기관 채권발행, 3.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개정, 4.민영보험 규제완화조치(민영보험상품 판매를 현재 사전허가제에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포괄주의체계로 변경), 5.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 등 5개 항목이었다.      5곳 모두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두 후보만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나머지 세 후보는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설문지를 받지 못했다’ 등 극히 소극적이거나 설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후보는 전주완산의 태기표 후보와 전주덕진의 천희재 후보였는데, 2번 문항 ‘의료기관 채권발행’만 반대로 일치하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모두 엇갈렸다. 2번 항목 외에 태기표 후보가 1번, 5번 항목을 반대한 반면에 천희재 후보는 2번, 4번 항목에 반대하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4곳의 후보 모두가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여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민영화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정책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 두 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전원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반대했다.  무소속 후보 13명 중 5명의 후보가 설문에 응했는데 정동영 후보와 신건 후보를 포함한 3명의 후보가 모든 항목에 반대하였고, 나머지 두 ...

발행일 2009.04.29.

사회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계획 철회촉구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기획재정부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 철회하라! - ○ 일시 : 2009년 3월13일(금) 오후 2시~ 2시30분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 주최 : 시민사회, 의료, 노동단체 공동 개최 ○ 진행 :   1. 기자회견 취지  2. 참가단체 발언 1)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제도의 영향 –경실련 2)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 의견-한국백혈병환우회/보건의료산업노조 3) 영리병원 허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보건의료단체연합   3. 기자회견문 발표 4. 토론회 참가 투쟁 (오후 2시30분~6시) - 토론회 장 내 피켓팅 진행  제목: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병원을 통해 재벌의 배를 불려주고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이 곧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야말로 소수 재벌만을 위한 현 정부의 본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진료가 목적이지만 영리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며 병원 바깥의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합법적...

발행일 2009.03.13.

사회
대형영리병원 설립,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불평등 확대 우려

 -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 포기다 -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을 줄여 연간 6000만 달러가 넘는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방침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된 채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로만 포장되고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들에게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게 한다. 실제 대부분의 병원들이 병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적 부담을 유도하는 등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의료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병원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같은 호텔식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병원의 주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평균 19%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비영리 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된 Best Hospital 2004에서 1-14위까지 영리병원은...

발행일 2009.03.10.

사회
의료민영화 악법의 추진 즉각 중단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법안들이 속속 상정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상정되었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곧 상정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은 보험업법,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민영화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법안들은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를 시장화하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상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한다!  의료채권법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지만 이 법안이 운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의료기관들이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의료채권은 의료상업화를 의미하며, 이 경우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되어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은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의료채권법의 도입으로 최근 10년 간 재벌병원의 ‘자본 조달 능력’에 의해 왜곡된 병원시장은 더욱 상업화되고, 자금 동원이 힘든 공공병원의 경쟁력 또한 급격히 약화될 것이며 대형병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

발행일 2009.02.26.

사회
재벌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개정안 폐기하라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3일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조사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인질병정보 제공은 민영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바 있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관부처의 정보제공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제(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오늘(5일)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9일 국무회의에 상정예정 등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12월 8일(월) 오전11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인과 환자의 입장에서 개인질병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권침해를 무릅쓰고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려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사가 꾸준히 요구해온 개인질병정보제공이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민영화의 중요한 지점이 되며, 제 시민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저지할 것임을 밝힐 것입니다.  또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에게 온갖 규제를 완화하여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금융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금융 분야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과 함께 지난 11월 말 진행한 개인질병정보와 보험업법개정에 대한 국민의견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의 성장’을 위해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재벌민영보험사의 팽창을 키워, 결국은 전국민건강보험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악법인 보험업법 폐기를 촉구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발행일 2008.12.08.

사회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11월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로 전락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1.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목적에만 사용하며 제출받은 정보는 검찰이나 경찰에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개인질병정보는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획득한 정보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명분을 내세워 전 국민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반대합니다. 2. 이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의 수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얼마든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개인질병정보의 열람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가입자의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축적된 자료는 다른 상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개정안대로 시행이 되면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는 범죄자로 확정되지도 않은 ‘보험소비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이를 명분으로 확인하려 할 것이고 이에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활용될 것이 불 보듯 한 상황입니다. 결국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금융...

발행일 2008.11.25.

사회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

어제(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1월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보험사기’ 명분을 내세워 전국민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똑똑하게 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폭로하고 보험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 것임을 의도하고 있다. 말로만 보자면,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가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며, 그렇지 않으면 건보공단에 사실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가능성이 낮으면 사실만 확인하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자료까지 요청하겠다고 하면, 결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 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2. 「보험업법」은 전국민을 보험사기의 혐의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시각은 전국민을 보험사기 범죄의 혐의자로 보고 있다는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는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해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혐의자를 확인하되, 혐의자가 맞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결국 이런 식의 접근은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을 기본적인 범죄자의 혐의를 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인이 있다. 3. 금융위원회는 국민건...

발행일 2008.11.04.

사회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시발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왔음에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영리법인병원 도입 문제를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고 어제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이미 제주도 전역에서는 영리병원 홍보를 위한 임시 반상회가 개최되고 연일 지방일간지에 광고를 도배하는 등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등을 총동원함으로써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몰이에 제주도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제주 도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가 권력을 남용하고 도민 여론수렴 방식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제주도와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스스로 비민주적인 정책추진과정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의료기관에게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병원간 경쟁을 가열시켜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이었던 병원에 이윤을 쫓는 주식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병원은 의료의 질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에 치중하고 호텔 같은 고급병실, 식사 등 부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 벌이에 치중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이외에 민간보험이 필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민간보험 가입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집중하게 되어 의료비 비중을 상승시킴은 물론 저소득층들의 기본적인 의료이용 기회마저 제한되어 의료혜택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 더욱이 제주도에서...

발행일 2008.07.25.

사회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1. 경실련은 15일(화) 오전11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가 주최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지난 6월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오늘 1인 시위에는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이 참석하였다. 2. 그동안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거듭 언급해 왔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22일에는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논란의 소지가 큰 정책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발언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국내 영리병원 설립 관련 설명자료’ 및 각종 언론을 통해 국내영리병원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3.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민간 자본이나 재벌에 맡겨 시장친화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지향적 대형 자본의 유입을 합법화하고 이들의 M&A를 허용하여 의료공급체계 장악을 용이하게 하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리추구행위에 방해되는 제도개편, 유인•알선 허용과 M&A허용 등 의료법 개정, 민간보험활성화 등을 통한 제도화와 제주도에서의 입법예고절차를 추진 예정이다. 4. 이에 경실련은 제주도에서 시작된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이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같이 의료의 질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에 치중하여 ...

발행일 2008.07.16.

사회
국민 몰래 의료민영화, 국민을 기만하는 일 없어야

의료법개정안과 의료민영화 ○ 의료법 개정은 정부가 주장하듯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4.25)에서 밝힌 것처럼 ‘서비스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완화)’임. 오히려 정부가 문제제기를 왜곡하여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위한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의 예외조항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였음 - 의료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법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누구든지 이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보험업법상 보험업자'는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왜냐하면, 이것이 허용된다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립하게 됨. - 이것은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즉, 내국인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조합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에 하나를 더해 외국인에 대해서는'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의 조합이 추가되는 것이며, 이 구조가 머지 않은 장래에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 민영보험회사'의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아래의 의료법 개정안에서 27조 제4항 2호의 문두에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제외한 자'를 추가해야 할 것임. ○ ‘의료법인간 합병은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

발행일 2008.06.14.

사회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의료 민영화정책 중단하라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국민여론에 밀려 드러내놓고 추진은 못할지언정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전국적 의료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주부터“건강보험붕괴, 영리병원허용”하여 전국 확대하는 대국민사기극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제주도내에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준비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이미 허용된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화조치를 확대하여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 이들 영리병원들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되었고 이 특혜중 하나는 영리병원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즉 제주도내의 완전한 의료민영화다.  그러던 정부가 지난 6월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외국인 외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 민영화계획이 제주도에서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러한 제주도내 ‘국내영리병원 설립추진 중단,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추진 중단’ 발표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6월 5일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제주도내) 헬스케어타운을 순수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를 설득,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내에서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하였다...

발행일 200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