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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사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수의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있고,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이나 주거지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법적 요건이 만족돼 있다는 명분으로 강행하여 점점 더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고 있는 등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문제를 감추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기위해 사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오늘의 참사를 빚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확산되기를 꺼려해서 인지, 기자들에게 ""이번 사고가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 그룹이 사고의 책임을 과격시위정도로 치부하면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중단돼야한다는 한심한 발언이나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고의 저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우해 공직자와 권력기관들을 동원하고, 철거민들이 무장공비도 아님에도 공비소탕 작전하듯이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하며, 용산재개발사업 철거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발행일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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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려는가?

서울시는 11일 도시계획상 공장, 차고, 터미널 부지 등으로 사용되다 기능이 쇠퇴한 토지 1만㎡ 이상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지 일정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지역에는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0%(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별)까지 기부채납을 받되, 기부채납 대상을 개발부지내 토지로 한정하지 않고 개발부지 이외 땅과 건물 및 토지로 확대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기부채납된 토지에는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ㆍ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상봉터미널과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뚝섬 현대자동차 개발 예정지 등 그동안 개발이익 사유화와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건드리지 못했던 금싸라기 땅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에 편승하여 자본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서울시 정책이 ‘디자인 서울’에서 ‘공사판 서울’로 바뀐 것 인가? 현재 서울시에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으로 백여 곳이 공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1만㎡이상이 되는 96곳이 또다시 공사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가 세계적 규모의 도시임에도 경쟁력과 매력이 없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안 서울’ 을 표방하며 문화도시로 변신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디자인 서울’ 정책을 평가하고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려 한다면, 2010년 이후 서울 시내 주택의 70%이상이 아파트로 획일화될 현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의 조망권을 위해 한강 주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아파트의 경관 개선방안 등이 우선하여 제시되어야 ...

발행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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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및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23개 전국 재개발구역 사업비 분석결과, 개발 전후 부동산가격 4.2배 상승, 주민부담 사업비 약 80% SH공사와 민간사업보다 평당 118만원 건축비 높아, 거품 심각 -조합과 공공의 정보공개 회피로 사업의 투명성 저해, 실효성 확보방안 필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개소식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통해 류중석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중앙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주민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조명래교수(단국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남은경부장(경실련도시개혁센터), 유주상변호사(해냄합동법률사무소), 이제선교수(연세대)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 남진교수(서울 시립대), 김덕례박사(주택산업연구원), 김희철 국회의원(통합민주당 뉴타운특위 간사), 이병호(미아 6구역 주민) 등 주민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문 요약>---------- □ 재개발 하면 부동산 가치 4배나 상승   ‘전국 23개 재개발사업구역의 사업비 분석’을 발표한 도시개혁센터 남은경부장은 ○ 재개발사업비 분석에서 재개발 전후의 부동산 가치를 비교한 결과 약4.2배가량 상승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재개발 전 토지비 24%, 공사비 55%, 개발이익 21%로 발표하였다. 즉 조합은 24%의 토지출자분 외에 55%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재개발사업비의 주민부담율이 약 80%로 높게 나타났다.                                         <표> 총사업비 구성                              (단위:억원) 항목 23개 평균 구성비(%) 23개 합계 구성비(%) ...

발행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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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및 기념토론회 개최

  - 개소 기념토론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학계, 업계, 국회의원, 주민이 한자리에 모인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 마련   ▢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이하 도시개혁센터)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7월부터 운영한다. 도시개혁센터는 7월 8일 경실련에서 공식적으로 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종류와 내용, 추진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닌 건설사나 전문정비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공개와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장치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며 “법적·제도적 허점, 공공의 관리·감독의 부실,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결탁 등으로 인해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및 원주민 이탈로 인한 지역문화의 기반약화 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란 도심의 노후화, 도시과밀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한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게 될 것이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학계, 업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신고센터 자문단이 검토해 본 후 회신 및 상담이 이뤄지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주위 여건에 따라 그 수위는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는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각각의 건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합 정리되어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

발행일 2008.07.08.

부동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역행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과거 개발지상주로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입장을 밝힌다. 1.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하는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폐해를 해소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각종 특별법에 의해 도시계획체계는 누더기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계획 단계별 검토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략되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어느 한 세대나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시에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일시에 없애는 정략적 수단이 되어도 안된다.  국토와 도시환경에 대해 최소한 20년을 내다보는 비젼이 담긴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의 내용은 발전적이던 국토․도시계획체계는 퇴보하여 계획은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틀로 전락했으며, 최소한의 도시계획기준은 개발을 위한 규제로 규정되어 원칙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마구 완화되어 결국은 온 국토․도시가 난개발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국토및도시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2. 기반시설 설치완화는 난개발과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도로율과...

발행일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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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간의 정비계획수립은 개발이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를 회피하는 등 도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시공사 등과 사전에 결탁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확대되는 등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투기와 부패의 복마전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위한 첫걸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정에 걸쳐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비계획은 공익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수립 주체가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획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심성 계획수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등 도시 내 “난개발”의 주범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규모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지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현행 정비계획수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지역까지 고려한 “생활권단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주민합의의 민주성과 사업의...

발행일 2007.01.16.

부동산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안)'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촉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서민주거불안정과 도시 난개발만을 가져올 뿐 -   정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에 이어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발표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역지정 완화범위, 용적률 및 건축규제완화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법제정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완화 및 관련계획 의제처리의 문제, 계획 없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 개발이익 사유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신중히 할 것과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법률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재정비지구 주변지역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는 도시난개발의 주범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등 도시계획 관련 일반 법률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와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켜져야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고밀, 고층으로 지어진 재개발아파트의 수혜자는 해당지역 주민과 건설사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 환경, 일조, 경관의 문제들은 도시문제로 남아 주변지역 주민들과 후세대에게 지워지는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행일 2006.04.26.

부동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만으로 집값 안정 어림도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와 여당은 작년 8․31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4~5년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8․31 대책에서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인 공공주택의 20%까지 확대, 종부세 실효세율의 1% 조기 시행과 같은 투기근절과 수요완화 대책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국지적 현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거나 “8․31 대책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대책만으로도 현재의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폭등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4가지의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라   현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선분양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을 노린 가격 거품 유발과 분양가 상승, 소비자들은 아파트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하면서도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여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시공, 품질저하 및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는 불공정 거래, 건설금융에서는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산업의 금융 발전 저해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후분양제는 이미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하...

발행일 2006.03.30.

부동산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는 집값 상승의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건교부가 지난 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높여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물론 재건축의 용적율과 고도제한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널뛰기 정책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사유화되면서 투기 유발 및 공공성이 강조된 계획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는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돌려받는다 해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 현재 논란중인 ‘재건축 관련 권한의 환수’와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단지의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는 계획수립과정에서 결정되는 용적률, 층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면서 해당 단지의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체계 내에서는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사업주체에게 귀속된다. 결국 이러한 개발이익이 해당 아파트가격을 올리고, 주변지역 아파트가격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즉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만 철저하게 환수된다면 계획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계획의 공공성 ...

발행일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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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등의 주요인이며, 주택공급효과도 미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양상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과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용적률 완화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해당단지에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한다. 강남의 A단지의 경우(대지면적 73,810평) 용적률이 20% 증가할 경우 아파트면적이 약 14,762평 증가하며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천 1백억원 가량 발생하여 해당단지에 귀속된다. 지난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2. 고밀개발에 따라 주택과소비를 부추긴다.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1배로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미비한데 비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과소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늘어난 용적률이 주택평...

발행일 2006.01.05.

부동산
서민주거불안 조장하는 재건축 자격요건 완화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재건축 가능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내용은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2/3이상이라야 가능하던 기준과 비교하여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불량 노후화되어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건축물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택확충에만 급급했던 근시안적인 주택․도시정책의 결과이다. 이를 또 다시 단편적인 ‘재건축 활성’화라는 물리적 공간개선으로 푸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1. 임기응변식의 도시정책이 도시주거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과거 주택부족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한 결과 주차, 일조, 통풍 문제가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양산하였다. 주택의 수만 늘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결국 10년도 채 가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허물어야 할 주택을 짓도록 정부가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하고 있어 정책실패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나홀로아파트나 획일화된 공동주택 일색의 도시경관의 문제도 이러한 정책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우리의 도시를 흉물스럽게 하고 있다. 정책은 단기간에 결정되지만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실한 도시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과 도시환경은 장기간 지속되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다.   2. 멀쩡한 주택이 뜯겨져 나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   콘크리트 건물의 일반적인 수명은 50년을 넘는다고 한다. 최근까지 서울의 강남 등 20년된 공동주택들이 안전이나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

발행일 2005.03.28.

정치
재건축연한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의회에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조례가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억제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조례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12월 정기회 기간 중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 기준연도를 지난 9월 의결한 수정조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절충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가 마련 중인 절충안은 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방안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조례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번 절충안 추진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단지 서울시와 시의회 양쪽을 절충한다는 차원에서 1년을 앞당기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힌다. 이처럼 재건축연한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이후 진행될 각종 부동산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나쁜 선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라는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

발행일 2003.12.11.

정치
서울시의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지난 9월 4일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 수정조례가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무분별한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가 재건축기준 강화를 위한 여론수렴이 아니라, 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시의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벌기 차원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가 내집장만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청회 이후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려는 개개 서울시의원들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례를 대폭 완화하는 데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집회, 면담, 항의메일 보내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반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하며 더이상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여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한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3.10.30.

부동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 모두가 1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 그간 재건축사업은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자처로 강남 및 서울의 집 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2항에서 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준공후 입주시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투기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2,857가구(65%)가 전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개선안 ◯ 이번 규정은 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이법 시행 후 일정기간(3-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발행일 2003.10.21.

정치
서울시장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는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월5일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이 사안에 대해 이명박시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 기준연한 강화 등의 재건축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주택정책, 도시관리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행정의 신뢰성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좋은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조례를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03년 9월15일)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