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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의지가 있는가

-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 - 민간합의 방식을 잘 준수할 것이라면 법제화 되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양보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국회 조기비준 촉구와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폐해가 많아 폐지된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첫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것이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투자는 부진하였고, 계열사 확장을 통한 중소기업영역으로의 침범,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태를 보이며 재벌 스스로가 반재벌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출총제의 재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하는 재계의 주장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극단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재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반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민간합의 방식을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면 이를 법제화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있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간합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므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공정...

발행일 2011.11.01.

경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전경련

- 전경련의 국회 의견서 제출은 상생협력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동 -  어제(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대‧중소기업 관련 15개 의원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외국 업체에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기체결된 FTA와 투자자보장협정에 위반되어 무역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법제화 철회를 요구했다.  둘째,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가격담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촉진정책과 모순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납품중단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관련제품을 사용하는 생산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셋째, 부당 납품단가 결정에 3배 배상 도입을 골자로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배상액을 노린 전문소송꾼의 남소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넷째,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간 단축을 90일에서 60일 하자는 것과 사업조정제도 적용시한 연장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자는 법률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현행유지와 재검토 주장을 하였다. 다섯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에 대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기업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동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반성과 수정을 하려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 이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과 공생발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발행일 2011.10.27.

정치
경제5단체는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을 철회하라!

최근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형이 확정된 기업인 78명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동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면 요청 대상자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경제단체들이 지난해 말에도 사면을 건의했던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5단체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본분을 망각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사면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또한 시장질서 정상화와 서민중심 경제 운용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한다면 이들의 사면건의를 무시할 것을 아울러 요구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최소한 요건을 갖추어져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사면 등을 위해서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국민적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 5단체가 사면 요청을 건의한 경제인들은 이러한 요건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면 건의 대상자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로 인해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일부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 죄질이나 평범한 시민들에 비해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적어 사법적 형평을 기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존재한 가운데 또 다시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2중의 사법적 혜택을 ...

발행일 2010.07.23.

부동산
전경련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

  경실련은 21일(목) 오전 10시 동대문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8일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전경련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가 내수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축,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감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며 건의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우선 현재의 경기침체는 과거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각종 특혜와 과잉보호에서 비롯된 것이며, 건설산업을 무분별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덕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여 거품이 발생했고 서민들은 주택구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건설산업, 특히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조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부동산가격만 폭등시키고 소비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저가낙찰로 인한 덤핑과 부실공사를 이유로 유보할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사례는 입증된바 없고 오히려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정부공사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매년 정부예산 수 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약속대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SOC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고, 사업자 선정시 경쟁부재로 인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없었다. 경실련이 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총투자비 2조5473억원)민간투자비 실행원가내역에 의하면 실제 공사비가 민간투자액(1조7천억원)의 64%...

발행일 2004.10.21.

정치
전경련에 정치자금투명성에 관한 공개질의

○ 경실련 등 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SK나 현대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직결되어 사회전반에 파장을 가져오는 사안이기에 정치개혁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주요 공급처인 재벌기업들의 자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지난 10월 6일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시 강제조치를 마련할 것,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의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전경련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집회만으로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전경련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대신 오늘 (10/8/수) 전경련에 서면으로 정치자금투명성 확보에 관련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손길승 회장 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등 에 대한 전경련의 공식입장을 확인, 전달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개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10월 9일(목) 오후 4시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주요임원들이 전경련을 방문하고자 재차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발행일 2003.10.09.

정치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

정치개혁 발목 잡는 불법정치자금  떳떳이 주었다면 떳떳이 공개해야      “검은 정치자금 어디서 나오나?”   답은 뻔하다. 기업이다. 기업은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들은 기업에서 검은 돈을 받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정치가, 기업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못 끊는 것이 권력과 돈이 가져다 주는 유혹이다. 한번 맛본 이상 쉽사리 뿌리치기가 힘든 불법정치자금. 그래서 지금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빗나간 공존이다.   시민이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6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정치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9월 30일 발족식을 가지고 10월 6일 첫 집회를 열었다. 장소는 재벌총수들이 모인다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이곳에서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가 있었다.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부패한 나라다”   집회 서두의 손봉호(국민행동 공동대표) 교수의 첫마디가 이랬다. 그는 “이런 부패의 결과가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시민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부패의 근원이 정치에 있다”고 단호하게 외쳤다. 정치뿐만 아니다.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의 관행까지 꼬집었다.   "기업은 정치에 아부하기 위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패정치를 끊을 여러 법안을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이런 불법자금의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정치개혁 없이 선진국도 없다”며 흥사단 박인주 대표는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관련법 개정에 총력투쟁 해야 한다. 그래서 정략에 의한 정치를 못하도록 실천할 것이다.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통해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발행일 2003.10.06.

정치
이솝우화의 '양치는 牧童의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

  전경련이 또 다시 불법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현대와 SK 그룹의 수 백억대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의 이러한 결의는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신뢰성도 약하다. 비슷한 결의와 선언이 이미 작년 초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최근 재벌들의 비자금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이전에 결의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대형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처럼 비쳐지는 과거와 똑 같은 결의를 다시 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의 대형 비리사건만 터지면 이러한 선언만을 반복하는 전경련의 태도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의 이번 결의가 과거와 같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 어린 결의임을 신뢰하게 하려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에 수반해야 한다.   첫째,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기부를 하지 않겠다면 말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계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겠다는 조치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채택을 통해  재계 스스로 결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전경련 탈퇴를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둘째, 재벌 집단인 전경련이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 이미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씨가 현재 SK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범죄 피의자 신분임에도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경련의 결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련된 인사를 조직의 수장...

발행일 2003.09.05.

정치
재계는 22억원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밝혀 국민앞에 고해성사 해야

1. 10일 대검이 발표한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접하며 허탈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아들은 그 신분을 이용하다 구속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또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는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그렇게도 강조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의 회계관행과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혀낸 김홍업씨의 금품 수수액수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8천만원과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천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증여세 포탈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만을 적용하여 김홍업씨만을 구속 기소하고 돈을 제공한 기업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그 동안 대기업의 행태를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전․현직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제공하고 국정원이 아태재단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제공한 5000만원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비리혐의를 찾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용돈이나 떡값의 명목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한 사실을 검찰이 서면조사만을 통하여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검찰의 신뢰에 커다란 흠이 될 것이다. 3.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하여 기업이 제공한 돈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가성 없이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나 기업의 변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제공한 것이 대가성이 있거나 회사공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였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과 전․현직 국정원장이 제공한 돈의 성격과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아울러 돈을 제공한 기업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사과하여야 한다. 회사공금을 유용했거나...

발행일 2002.07.11.

정치
불법정치자금 근절 위한 전경련 등 재계의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회장단의 보고를 거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오늘 발표하면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경연은 정치지도자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실시한뒤 이를 일괄 사면하고 이후 고해성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및 수표사용을 의무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군중동원과 정당연설회 축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전경련 산하 연구단체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재계의 접근방법 및 그 대안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전경련은 불법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해 정치지도자들의 고해성사를 주장했는데 경실련은 이러한 행동은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재계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경유착의 폐해는 정치인의 책임도 있지만 대가를 바라고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잘못된 기업인들도 책임도 크다. 즉, 금권정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불법자금을 기부한 부도덕한 기업인들도 책임의 한 축이며, 이러한 책임에서 기업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거래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전경련이 정말 불법정치자금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에 앞서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따른 자기 성찰적 고백도 함께 선행했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기부라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고백 없이 기부대상이었던 정치권에 대해서만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전경련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 지출시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을 의무화를 주장했는데, 정치자금 기부 원천인 자신들...

발행일 200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