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속지말자! '투기부양대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전면 실시하라 - 국민세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하지 마라 - 국민들은 정부의 투기부양 정책에 속지 맙시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를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거래 활성화, 미분양주택 양도세 폐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지원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여들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와 민간자율의 분양가 책정에서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폭리를 취하면서 분양가 인상경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 투기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적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유동성위기에 처하고,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이면서도 분양가인하를 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해주기만을 바라는 부실한 건설사들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적인 건설사들을 위한 선분양과 미분양주택 매입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선분양제도에서 후분양제도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축소는 현재와 같이 미분양주택이 쌓여있는 때가 정책전환의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 ...

발행일 2009.02.13.

부동산
추가 미분양 대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는 대책 마련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7일)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대책 시행을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건설업계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주택 미분양과 이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 급증을 이유로 위기론을 조장하고,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결과일 뿐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의 부도율은 0.27%에 불과하고, 악성 미분양도15% 수준이며, 미분양주택의 규모도 민간건설사들의 중대형이 50.7%, 미분양이 증가해도 분양가를 24% 상승, 주변시세보다 분양가를 1.5배 이상 높게 책정하는 등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경영실패의 결과였다. 한편 국민들은 미분양의 원인을 건설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29.7%)이며, 때문에 고분양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것(19.7%)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건설사들에게 특혜 정책을 할것이 아니라 서민 살리는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후분양제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엉터리 퍼주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책임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시...

발행일 2008.07.08.

부동산
정부는 후분양제도를 전면도입하라.

    - 정부는 스스로 만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라. - 송파신도시 선분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 소비자 혜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후분양제도를 송파신도시에서는 선분양제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최초분양을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자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시기를 1년 넘게 연기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분양시기를 맞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선분양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택 후분양제의 도입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의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빚어진 분양일정지연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후분양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후분양제, 누가 만들었나?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보장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특혜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공공부분은 ‘07 ~ ’11 까지 단계적 후분양 의무화, 민간부분은 금리우대를 통해 후분양 전환 촉진을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시장수급여건 이유를 들어 도입시기를 1년을 연기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제도를 정부는 공정률 40%, 60%, 80%가 되어도 실제도 물건을 볼수 없어서 실효성이 없고, 상품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만든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번복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들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양을 보고,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향후 만들게 될 정...

발행일 2008.07.03.

부동산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겨버린 국민들이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자 정치권이 마지못해 ‘반값아파트’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놓은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이것은 건교부가 사실상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현재처럼 주택분양사업만 계속 하겠다는 진정을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또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분양을 실시하며,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첫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택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고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는 건교부에 있다.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를 국민들이 몇 년동안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지시해도, 법원이 원가공개 판결을 수차례 지시해도 오만하게 모두 무시해 왔던 건교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 건교부를 해체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부동산 개발사업부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5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건축비는 ...

발행일 2007.10.16.

부동산
국회에서 후퇴, 정부에서 또 다시 후퇴된 누더기 주택법

오늘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대상 지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며,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택지비의 감정가인정,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한적 분양가 공개 등 주요내용들이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의 ‘1․11대책’보다 대폭 후퇴된 것을, 건교부가 한번 더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서민 주거안정이나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가격 안정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은 개발업자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특혜일 뿐 이며, 감정평가기관 관리부터 잘하라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원가에 법정이윤, 즉 적정이윤을 더하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이 중 택지원가가 매입원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각종 토지가격 조사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에 의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인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의 120%이내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 이것이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설명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은 건설업자들이 택지매입원가를 속이거나 실제가격과 상관없이 택지비를 부풀리면서 원가를 속이고, 지자체장들이 묵인 방조하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경실련과 서울시의 원가공개로 입증된 사실이다. 대체 누가 고의로 매입원가를 부풀린단 말인가? 오히려 고분양가의 원인을 택지비로 규정하려하는 것은, 최근 민간건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주는 민관공동사업을 위한 택촉법 개정이나,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개발사업을 ...

발행일 2007.05.17.

부동산
민간에 강제수용권 특혜 베푸는 택촉법 개정 철회하라

 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또한 헌법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에 의해서만 국민의 재산권을 극히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에게도 민간인의 땅을 빼앗을 권리를 주겠다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택촉법 하위법령 개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전두환 군부정권도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토지강제 수용권 특혜는 주지 않았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시절 때 만들어진 법으로 총25개 법에 대해 의제처리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에게는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명목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신도시는 이  택촉법을 근간으로 건설된 것이다.  이때에도 정부가 민간건설사업자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경제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권은 명백한 공공사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분양가자율화, 선분양특혜, 택지헐값공급, 택지독점공급 등의 공공택지 개발에서 온갖 특혜를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들에거 주어 개발폭리를 취하도록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민간건설업자에게 ...

발행일 2007.05.10.

부동산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② 모양도 값도 묻지마세요 아파트,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내게도 공공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델 하우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을 그저 모형만 보고 결정하는 한국의 시스템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겠지요. 하물며 작은 옷 하나도 일일이 입어보고 고르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놓인 모델 하우스만 달랑 보고 엄청난 목돈이 들어가는 집을 결정하는 일이 일어난 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한 일이지요. 이게 다 선분양제 때문입니다. 집을 지어놓지도 않고 우선 들어올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집을 짓는 것이지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건설을 시작할 충분한 자금 없이도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제공되는 셈이지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십오. 그럼 소비자는 뭡니까. 입주자인 죄로 고스란히 돈을 건설사에 빌려주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업체가 원래 내야할 이자를 우리 입주자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부담 역시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입니다. 아파트를 짓다가 만약에 그 건설업체가 부도내고 도망가면 어쩝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내 집 마련하겠다고 벌은 돈 다 쏟아부은 사람들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분양의 단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배짱 좋게도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분양가를 확정해서 소비자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건설사가 책정하는 분양가는 매우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선분양을 왜 계속하고 있냐구요? 경실련에서도 그걸 모...

발행일 2006.11.23.

부동산
참여정부의 계륵 '원가공개, 후분양제'

건설사 대변하는 정책 '이제 그만!'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1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안정화방안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어쩌면 예정된 수순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또 후분양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신규 물량 공급이 어렵다는 것.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조짐은 보였다. 권오규 부총리의 이상한 답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는 부총리는 이틀 뒤인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11·15 대책은 공급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시중자금을 조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방향부터 잘못돼 있다. 이는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보급된 주택은 586만5000호 중 53.9%인 316만호만이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46.1%(270만4000호)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 우리나라 자가점유가구 비율은 55.6%...

발행일 2006.11.22.

부동산
투기세력과 개발관료들은 후분양제가 두렵다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개발세력들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내내 투기를 잡지 못하고, 투기세력이 커진 근본 원인은 개발세력과 개발관료가 한 몸통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관료들이 쏟아낸 정책은 기업도시특별법, 골프장 건설 200개 건설을 뉴딜정책이라 주장하며 투기의혹으로 물러난 이헌재 부총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제는 개발관료들이 드러내놓고 개발세력을 비호하고 나섰다. 2003년 집권초기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도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개발관료들은 오적언론과 함께 이를 무력화 시켜 2012년으로 미뤘고, 그나마 공공택지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한정시켜 개발업체를 비호했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에야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했던 후분양제는 처음부터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지난 11.15 대책에서 “집값에 거품이 없다"라고 착각했던 부동산 정책총리와 개발관료들은 향후 5년이상의 개발물량을 개발업자에게 선물하는 발표를 하면서 분양시기를 오판하더니, 어제는 과거 수십년간 유지해 온 선분양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의 실체를 드러냈다.  또한 재경부와 건교부는 후분양제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다. 지난 9월 25일 ”서울시가 공영개발하는 모든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면서 분양가격 결정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건교부의 고위관료가 “서울시 후분양제는 부적절하다”고 본심을 드러냈다가 6시간만에 번복하였다.  이 개발관료의 발언으로 보아 사실상 재경부와 건교부 등 개발관료와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택의 완공 후 분양제도(후분양)는 국민 95%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고, 투기세력과 개발세력만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발행일 2006.11.22.

부동산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①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을 빼고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4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 공공보유 주택 20% 달성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집 걱정 없이 살 수는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전세값 걱정에, 대출 이자 걱정에 늘 불안불안하게 살아야하는가? 사는 거 하나만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정말 살 것 같겠는데.  주택보급률 100%의 장미빛 환상...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쳐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가슴 내려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중에서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 주거기준이란 3인 식구를 기준으로 할 때 8.8평의 공간에 방이 2칸,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112만명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 불안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실련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공공보유주택입니다. 공공보유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 즉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길게. 한 50년 60년 동안요. 그러면 오랫동안 국민들이 집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물론 그 대상은 ‘서민층’이 되어야겠지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임대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우리나라에도 이미 비슷한 개념의 임대 ...

발행일 2006.11.17.

부동산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 제1원칙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 추방 제1원칙의 내용  1.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  2.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 제1원칙의 효과  1. 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2. 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  3.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음 제1원칙의 의미 이 원칙에서 ‘항구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은 영원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공공이 개발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는 국토 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판교부터 시작해서,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지방에 개발되는 공공택지가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면적이 넓어지면서 점차 한국경제는 부동산투기로부터 항구히 벗어나게 됨.   제2원칙 근로소득자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제2원칙의 내용  1. 소득 능력에 맞는 값싼 공공주택의 공급  2. 주택금융비용에 대해 적극적 세제 혜택 제2원칙의 효과   1. 근로소득자들의 투기로 인한 불안감 해소하여 전업에 매진  2. 근로소득자의 주거복지 실현  3. 소득능력이 납세액 기준이므로, 건전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효과 제2원칙의 의미 공공택지에 매우 싼 값으로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제1원칙에 의해 공공택지에서 투기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로또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맞춰서 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여, 자영업자의 납세를 장려하고 정직한 근로소득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의 구현의 효과...

발행일 2006.11.11.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 한다.  ■ 선분양 구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는 당연히 ‘예정원가’  ■ 민간건설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58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 감리자 결정단계에서 승인권자가 공시하는 58개 항목의 예정원가는 엉터리  ■ 원가공개, 대통령은 소신 바꾸어도 개발관료는 안 바꿔   ■ 관료의 직무유기, 업체의 허위문서 작성과 탈세에 대한 조사와 처벌 시급  지난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의 분양방식을 바꾸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까지도 80% 완공 후 분양하고, 분양단계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과거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반대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과 ‘묻지마 분양가격’에서 소비자중심인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공급방식에 대한 논쟁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동안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만일 선분양을 하려면 원가를 공개하라”, “공공주택을 20-30%확충하라” 등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격려와 비판을 하였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는 정책 설명회를, 정책집행기관인 건교부에 대해서는 탁상공론,땜질식 대책,거짓통계․국민의사를 왜곡하는 관료들의 눈속임과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건설사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분양가격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고분양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수많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고분양가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였고, 문제의 중심에 개발관료와...

발행일 2006.10.17.

부동산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 형식으로 뉴타운 후분양제 도입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후 정국은 급속히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제도 도입으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다음날 방송 토론회 형식의 원가공개 도입 시사는 논의의 가속도를 붙였다. 지난달 29일 만난 박희수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장은 고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몰려 나온 다소 급작스런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도 서울시도 후분양제의 도입의 시대적 요청과 장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만 공급자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를 단계별로 바꾸려다 시기만 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몰려서 나온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 정책을 발표한 가장 큰 원인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가 주변가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란 걸 부인할 순 없다. 서울시도 그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그러나 분양원가 구성요소를 뜯어본 결과 공사가 진척이 안된 상황에서 추정치에 근거한 분양원가 공개는 오히려 혼선을 낳을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후분양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80% 공가사 진척된 상황에 맞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급자 측면에서만 유리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이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기수익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후분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후분양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 계약제도, 세제, 택지조성방법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원가연동제도 제대로 했다면 고분양가를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원가연동제 실시와 동시에 건축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표준 건축비 인상을 추진하고 말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정부는 후분양제 하에서는 또 어떤 변칙을 쓸 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철저하게 생산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시장을 왜곡시키기 십상이다. 홍 교수는 후분양제도가 분양가가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홍 교수는 “금융비용 때...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집값안정화 정책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가 두 손을 들어 환영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의 과거 모습 때문이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특히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위원회’ 구성에만 골몰하고 시간을 지속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했음에도 2011년에나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는 정책을 내와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2004년에는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한 결과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품이 입증됐음에도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를 구성했을 뿐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회의는 소집했으나 의미 있는 합의를 내오지 못한 채 지금은 별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연가원동제 도입 추진에만 도달했었다. 또 연가원동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비심의위를 구성했으나 2004년 당시 평당 229만원이었던 표준건축비 대신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비로 2005년 339만원, 2006년 345만원에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평당 500만원대 건축비 시대를 초래했다. 앞서 1999년에는 공공공사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최저낙찰제도...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투명성위한 위원회 운영 주목, “즉각시행 무리없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잇따라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공언함에 따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해온 과제를 마지못해 제시한 것이란 불신의 눈길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실천 여부란 것이다. ●서울시 발표 긍정적, 그러나 과제산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 발언은 그동안 서민들을 울리던 고분양가를 해결할 고무적인 내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실천과 투명한 정책 수행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선분양제도하의 원가공개, 분양가자율화는 의미가 없다며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영개발 등을 주장해 왔다. 경실련은 “서울시장의 발표는 국민요구사항을 일부나마 수용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 할만 하지만 실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더 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공아파트 공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주목함과 동시에 실질적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턴키대안입찰제 등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입찰방식의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발행일 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