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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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포기하라

  28일,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간 극단적 대립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여당이 먼저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든 반민주적, 반의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한을 정해 놓고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백여 개나 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세계 민주국가의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고, 5공 전두환 세력이 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비상입법회의’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의 행태가 5공 군사군란 세력과 유사하게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공언한 8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이라며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오히려 경제 죽이기와 반사회적 법안들이다. 신문과 재벌에게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금산분리 4법을 경제 살리기 주요법안이라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법안은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재벌,족벌,언론,권력의 복합체제를 형성하여 여론독점의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금산분리 관련법안 또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고 감시자와 피감시자 관계인 금융과 산업이 일체화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

발행일 2008.12.29.

경제
한나라당은 힘에 의존한 돌격 정치를 중단하라

정부여당이 먼저 쟁점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포기해야 소위 입법전쟁으로 불리우며,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국회 대치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극단적 불신과 함께 절망감을 갖게 한다. 힘을 모아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데, 여야로 나뉘어 정쟁만을 벌이는 정치권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더 이상의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은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간 대치상황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보며, 따라서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을 끝내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자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은 정상적인 자세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고 소통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힘에 의존하여 가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여당의 책임자들이 모두 나서서 ‘속도전’, ‘돌격’, ‘행군’ 등 군사동원체제를 연상하는 발언을 해가며 주요 국정현안을 ‘전광석화’로 모두 끝내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토론과 합의를 무시하는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국정현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생각이 다른 모든 개인과 집단은 돌격의 대상이 되거나 속도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견이 다른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셈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정운영 담당자들은 국정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론을 통해 조정, 합의하며 설령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배제할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태도와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가 독재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민...

발행일 2008.12.24.

정치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률안

  2008년 18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어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각종 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며 민주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각종 악법들과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법안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이들 법안은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 여당이 제출된 각종 법안 가운에 반드시 폐기되어야할 10개 개악 법안을 선정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과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수 재벌을 위한 ‘경제 죽이기’ 관련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사회에 미칠 막대한 영향은 물론 이후 사회적 혼란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경실련은 10개의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문제의 법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안 리스트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7개)> 1) 국가정보원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3)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5)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 6)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안(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대표 발의) 7) 사이버 모욕죄 신설 : 형법 개정안(한나라당 장윤석의원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재...

발행일 2008.12.15.

정치
18대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21명 선정

○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임. 따라서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임. 그러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바 있음.      ○ 올 ‘08년 국감은 18대 국회 첫 국감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컸고, 처음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의 의욕과 노력이 드러날 수 있어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시작됨.    ○ 경실련은 16개 국회 상임위중 상대적으로 정책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 여성위와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 국방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총괄 평가 1) 한나라당의 ‘좌파정권 10년 심판론’에 의한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정쟁, 부실 국감 2)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한 태도가 두드러진 국감 3) 야당의 전문성 부재와 역할 부족                  4)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정책국감 실종 5)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인한 피상적 국감 한계 노출 6) 근거 없는 폭로와 사상검증, 이벤트 식 구태 행태 재연 7) 증인의 활용과 불출석에 대한 미진한 대응   2. 생산적 국감을 위한 개선방안 1) 연중 상시국감 도입과 국정조사와 연계 2) 온라인을 이용한 자료제출의 정착 3)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 4)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5)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3. 상임위별 우수 의원 선정 <선정기준> ○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

발행일 2008.10.26.

부동산
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요구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제   지난 7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신고는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재등록 18인 포함), 17대 국회 퇴직의원 152인, 퇴직 직원 2인 등 총 315명 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내역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이번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하였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비교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또는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발행일 2008.08.05.

부동산
국회에서 후퇴, 정부에서 또 다시 후퇴된 누더기 주택법

오늘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대상 지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며,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택지비의 감정가인정,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한적 분양가 공개 등 주요내용들이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의 ‘1․11대책’보다 대폭 후퇴된 것을, 건교부가 한번 더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서민 주거안정이나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가격 안정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은 개발업자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특혜일 뿐 이며, 감정평가기관 관리부터 잘하라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원가에 법정이윤, 즉 적정이윤을 더하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이 중 택지원가가 매입원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각종 토지가격 조사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에 의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인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의 120%이내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 이것이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설명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은 건설업자들이 택지매입원가를 속이거나 실제가격과 상관없이 택지비를 부풀리면서 원가를 속이고, 지자체장들이 묵인 방조하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경실련과 서울시의 원가공개로 입증된 사실이다. 대체 누가 고의로 매입원가를 부풀린단 말인가? 오히려 고분양가의 원인을 택지비로 규정하려하는 것은, 최근 민간건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주는 민관공동사업을 위한 택촉법 개정이나,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개발사업을 ...

발행일 2007.05.17.

부동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백지화해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개정안이다. 1. 집값잡기에 실효성도 믿을 수 없었던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개정안이다. 지난 2월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가내역을 공개하되 대상지역을 처음 제안되었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문학진 의원 발의)에서 수도권 및 분양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중 택지비는 당초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골간을 유지하면서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건교위의 이 개정법 안은 그동안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이런 저런 핑계로 회피하면서 생색내기용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건교위의 생색내기용 법안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심사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교수, 건설업계, 공무원, 변호사 등의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의 위원회 직접 참여를 배제시켰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아예 봉쇄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집값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업자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차라리 공익적 목소리 배제한 분양가 검증위를 설치를 백지화하고, 공무원이 검증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하도록 하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이다. 이 분양원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을 대변...

발행일 2007.04.03.

부동산
더 이상 관료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없다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경실련은 민노당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시하고 있는 제안과 토론들이, 모처럼 정쟁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매우 바람직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개별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식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들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론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였고, 12월 8일 열린우리당은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이번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의원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을 포함한 원가공개, 공공주택 확충 등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한나라당도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고, 국민의 염원도 짓밟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소신이라며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 왔으나, 최근 시대의 흐름이라며 민간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논의를 지시하였고, 이에 건교부는...

발행일 2006.12.28.

부동산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경실련의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건교부 발표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을 제외한 57건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올 3월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했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2006년 준공개통예정 국도사업은 서울청 6건, 원주청 9건, 대전청 13건, 익산청 15건, 제주청 2건으로 57건 모두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나 사업도중 40건이 계속비공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심재봉 화백 ●착수 후 공사비 확보= 분석의 키워드였던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사는 국도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국회동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공사를 시작한 후 이미 착수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계속비 공사는 헌법 제53조, 제55조 ‘모든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될 수 있다. 만약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예산회계법 제22조에도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도건설사업은 수년간 계약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집행토록 돼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1조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비공사와 관련한 법령인 헌법,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에서...

발행일 2006.09.11.

정치
국회의원 1인당 10.5건 입법발의, 가결은 0.9건 불과

 오는 19일 17대 국회 하반기 회기가 시작되지만 지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문제시 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치학자 100인이 평가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전체 응답자의 40%가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긍정적 평가는 응답자의 20%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40%는 17대 국회운영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중 정책 활동과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정책 활동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과거 국회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입법 활동의 질적인 평가는 부정적 평가(응답자의 44%)가 긍정적 평가(31%)보다 높고 국회회기운영, 상임위활동, 국정감사 등은 개선된 의견이 개악된 의견보다 높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회의 주민대표기능, 갈등과 조정의 합리적 노력은 과거보다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처럼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이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국회운영의 문제점 지적에 잘 나타나있다. 정쟁에 따른 국회의 파행과 공전은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 대화와 타협, 사회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 국회의원 윤리의식의 부재 ▲부실한 의정활동 ▲행정부 종속 ▲ 정당 간 갈등심화 등이 17대 국회의 주요 문제점이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국회가 노정해온 구태가 17대 국회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발행일 2006.06.15.

부동산
국회는 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거절한 채, 현재 국회에서는『8.31종합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았던 지난 몇 번의 부동산대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에 가서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숨죽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했던『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불투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중 핵심대책으로 꼽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부문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보수언론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화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해서 번 소득으로 집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회이다.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이러한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데 있어 아주 미흡한 첫 걸음을 떼는데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온갖 이해관계에 얽힌 국회와 정치권,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고 잔뜩 겁을 주면서 갖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는 『8.31종합부동산대책』입법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정에게 촉구한다. 당정은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또다시 입법화에 실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신호가 또 다시 시장에 전달된다면 시장은 부동산투기광풍이라는 끔찍한 복수를 가하고야 말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과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양치기소년과도 같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에 이미 학습효과와 내성이 생겨버렸다.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더 나은 정...

발행일 2005.11.22.

부동산
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8.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위한 2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려「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및 입법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를 건교위와 재경위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회의 이러한 반응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8.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에 국민의 참여를 막고 국회 밀실에서 처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회법에서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얽힌 이해관계와 부패의 사슬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 과정은 공개되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는 이번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대책 입법과정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관련법안의 입법과정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철저히 공개되어 어느 정당의 어느 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것은 다음 선거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표’와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정책중심정당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

발행일 2005.11.01.

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합의안을 철회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각 정당 간 합의사항을 오늘(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을 보면 정치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개혁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오히려 현행 제도를 후퇴시키고, 기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혁안이 아니라 改惡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외관상으로는 개혁 작업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축소하는 합의를 하고 있다.     먼저 선거법 분야에서는 첫째, 선거공영제 요소는 확대하면서도 고비용 수요구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등 정치개혁보다는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즉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식사비용과 내방객 다과비 등 모든 선거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비용통제 정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숫자를 현행 읍면동 단위 3인이내에서 5인이내로 늘린 점, 돈이 드는 선거운동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당원집회, 당원교육, 당원연수 등에서 여전히 차량제공, 식사 등 음식물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의정보고회와 당원집회의 금지기간을 예비후보자제도와 연동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전 30일부터서만 금지함으로써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둘째, 돈 선거 차단을 위해서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비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현행 단속권한 마저 축소 또는 제한하려는 바, 이는 불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제재강화를 통한 당선무효 확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동행요구권,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제도 등의 도입을 거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무엇보다 현행 선관위의 선거범죄와 선거비용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을 유명무실하게 축소제한하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발행일 2003.12.22.

정치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주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이어 12월 10일부터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특검안을 놓고 십여일간 파행으로 치닫은 결과 새해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문제, 정치개혁 등과 같은 중요한 국가현안을 놓쳐버린 탓에 임시국회 소집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곧 열릴 임시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만회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보여지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검찰수사를 막기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가 비리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5일 검찰이 현대비자금사건 관련 혐의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에는 모두 6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계류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 8월 임시국회 전후로 정대철, 박주선, 박명환, 박재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였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결국 당시 3건의 체포동의안도, 당시의 민생현안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임시국회도 방탄용이 아니겠냐’는 지적은 타당성을 얻고 있다.    더구나 대상의원 6명 모두가 크고 작은 비리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각 당이 방탄국회니 아니니 하며 공방을 하는 모습은 국민입장에서는 한심함만 더해주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측근 특검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자당 의원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의석을 가진 원내1당으로서 특검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식물국회로 만든 직접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도 이훈평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

발행일 2003.12.08.

정치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03.11.20.

정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여야

   지난 5일 국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각 당 총무ㆍ정책위의장단 회담을 통하여 선거구획정ㆍ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 11인)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여ㆍ야가 합의한 방식과 수준으로는 본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며, 애초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시민단체들이 처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정치권에 요구했던 취지는 과거 정치제도 개혁시 마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유지로 인해 본질적 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던 경험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혁과정은 정치권과 각계의 민간대표들이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혁안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대표와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적 정치개혁 합의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개혁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와 함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단일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당대표들이 국회에 공동으로 발의하여 그대로 입법하자는 것이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치개혁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을 배제하여 본질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2. 그러나 현재 협의회 구성에 대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이 정치개혁안 마련의 중심은 여전히 각 정당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두고, 협의회는 민간인사들로만 구성하여 그야말로 자문기능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안 논의와 마련은 정치권 자신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진행하고, 협의회는 형식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

발행일 200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