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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

발행일 2018.02.05.

경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 문제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 언급된 대책만으로는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먼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0배로 올린다고 해도 대기업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현행의 3배보다는 나아진 점이 있지만, 한도가 있는 수준으로는 기술유용을 멈출 만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닌, 징벌 개념에서의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징벌배상이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유용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공개하지 않던 자료를 공개하게 하여, 재판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언급된 내용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강화된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

발행일 2017.12.21.

경제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회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

발행일 2017.12.20.

경제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발행일 2017.12.13.

경제
제26회 좋은기업상 및 제3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대상(大賞) : (주)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 (주)KSS해운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세림조경디자인(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 : (주)공감씨즈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2월 7일(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과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수상기업은 두 개 기업으로 대상은 ㈜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는 (주)KSS해운이다.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세림조경디자인(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주)공감씨즈가 선정되었다.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16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6대 평가항목에 의한 정량평가, 언론검색 등의 정성평가 후 정밀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하였다. 수상기업은 두 개 기업으로 대상은 ㈜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는 (주)KSS해운이다. 나머지 업종은 수상기업을 선정하지 않았다. 좋은기업상 평가지표는 크게 6대 평가항목, 즉 건전성(제조 및 비제조 25점, 금융업 35점), 공정성(20점), 사회공헌도(15점), 소비자보호(15점), 환경경영(제조 및 비제조 10점,금융업 제외), 직원만족(1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1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 수상기업들의 점수와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 대상:(주)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총점 70.16점으로 좋은기업상 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9.64점), 공정성(16.85점), 사회공헌(8.17), 직원만족(10.92)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교육훈련비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

발행일 2017.12.11.

경제 소비자
[12/6]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행일 2017.12.01.

경제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여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의 출자가 증가하여 금산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전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부터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재벌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봤듯이 정권 지지도가 높은 초기에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벌들의 거센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시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탄생한만큼,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할 때이다. 이미 국회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발행일 2017.12.01.

경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

발행일 2017.10.31.

경제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공정위, 경실련 공개질의 답변서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한 방안과 계획 없음이 드러나 - - 공정위의 재벌그룹 만남의 적절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뤄져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민원으로 접수했고, 답변을 10월 13일 받았다. 답변 결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6개 문항,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정위의 답변결과를 보면, 재벌정책의 대표적 기관임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수단이 결여 되어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내일(19일) 예정된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공정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 정무위원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계획, 실행일정을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답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 등 기업의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엄정한 법 집행,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 규율 등 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수단 강구,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의의 긴밀한 협의를 한다며 추상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과 문제의식도 없었다.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고, 법 제도 개선 부분과...

발행일 2017.10.18.

경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투명성 확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만든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위원과 평가항목 전면공개, 청렴옴부즈만 도입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빈번하고 이뤄지고, 사업권의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었던 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통해 면세점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중장기 과제로 면세점 특허연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비리와 평가조작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정방식의 개선이다. 둘째,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고 있고, 대다수 재벌 면세점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음에...

발행일 2017.09.27.

경제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주요 사항 질문 - 경실련은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주도적으로 해야할 공정위에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 등 6가지의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은 기존의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은 내용도 미약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주요 입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한 골목상권 진출은 서민상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는 2세, 3세에게 일감몰아주기와 공익법인 활용, M&A, 사채 저가 발행 등의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켜가며, 그룹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정책을 대표하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와 정책수단을 확인해보고, 시...

발행일 2017.09.27.

경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박정희 개발 경제관을 옹호하는 자는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구조 및 산업생태계를 볼 수 있는 인사가 적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역사의식 부족으로 자질 문제를 빚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없이 오는 11일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경력과 기계공학의 세계적 권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역사의식 문제는 공대 출신으로 일에만 전념해 깊이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해도 국무위원 내에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이승만 및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옹호와 건국에 대한 역사의식 문제 등으로 후보 자질 측면에서 다수의 야당과 역사학계, 시민사회에서 지명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 및 벤처기업 중심으로 개혁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술위주의 경력과 비상식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박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박 후보자는 건국을 1948년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한 옹호를 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박 후보자의 역사의식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하는 등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게재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재벌들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했었던 만큼, 이를 옹호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인사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혁신 정책에도 배...

발행일 2017.09.04.

부동산
신안산선 논란으로 드러난 민자 특혜 폐지해야

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BTO-rs, BTO-a 및 무상 재정지원) 즉각 폐지해야 - 신안산선 사업을 혈세지원,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이라고 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라고 함)을 선정한 지 4개월 여만에 협상대상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비는 3.4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업계의 관심이 매우 컸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위험분담형(BTO-rs) 첫 사례로 적용직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으로 각종 특혜로 추진된 민자사업의 근본적 문제가 표출된만큼 근원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를 폐지하라. 신안산선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BTO-rs 방식의 1호 사업이다. 위험분담형(BTO-rs)이란 정부가 실제 운영수입과 투자위험분담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위험분담기준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익공유형(BTO-a)과 함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혜 도입했다(2015. 4. 20). 신안산선 사업은 정부 부담비율을 60%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수입 부족분 60%를 정부가 혈세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BTO-rs, -a는 각종 논란으로 폐지된 MRG의 편법 변형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시공단계에서의 무상 재정지원 특혜를 없애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단계에서도 민자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준다. 일명 무상재정지원이란 방식이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 또한 총 사업비의 38.9%인 1조 2,845억원의 혈세가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사업위험을 세금으로 보전할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총사업비의 40% 가까이를 ...

발행일 2017.08.30.

경제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2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특검팀의 구형 12년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내렸다는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불가역적이고, 철저한 재벌개혁을 추구해야하며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생태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합병을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검은 거래의 결과였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결국 재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M&A 등과 같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 등의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세습과 정경유착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우선...

발행일 2017.08.25.

경제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의 <별표11>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의 현재 시장가치를 왜곡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표1>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개정 2011.3.22.>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식․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의 총수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

발행일 2017.08.24.

경제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 - 오늘(8/17)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사이에서 시작된 증세논의와 그 합의로 도출된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2017년 세법개정안을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는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오문성 한양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번 세법개정안 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라는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재정조달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금액과 증가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때보다는 세입확충 방안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서 소득재분배를...

발행일 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