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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청원의원에 대한 구속은 재집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회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서 의원이 석방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회기 중 석방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수사상 필요와 죄질에 따라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국회가 권한을 악용하여 서 의원을 석방시킨다면 이는 법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이 법집행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를 소명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석방 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국회의 이번 결정은 3권 분립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더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범죄 피의자도 아닌 비리사건 피의자를 석방시킴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다. 반부패 청산은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음에도 유독 정치권만 아직도 국민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이번 결정은 ‘국회가 부패비리혐의 보호처’라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동일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오로지 前 당 대표라는 정치적 이유로 석방 결의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온갖 비리 사건으로 다수 의원들이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리자금에 대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오만하게 힘을 쓴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패비리 연루자를 자당 소속...

발행일 2004.02.10.

정치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적절한 때가 아니다.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현 단계에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의 일반적 요건은 법원의 형 확정 판결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혹은 정상 참작의 여지를 고려하고,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되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소지가 짙다. 이 사건 관련자 다수는 현재 재판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소되어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 관련자를 특별사면 조치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조치이다. 특히 일반 검찰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까지 도입하여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조치하는 것은 이유를 떠나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수사과정을 통해 진상규명은 충족되었으니 사면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여부는 검사의 수사결과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규명 여부를 법원의 최종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진상규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셋째, 현 시기 국민적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이고, 대상자들이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

발행일 2004.01.19.

정치
노무현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일자리 창출 등), 부동산 가격 안정, 노사관계의 혁신, 국가균형발전, 동북아시아 허브 구상, 한미관계, 총선 이후 정치와 언론의 변화 등을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2004년 우리가 닥친 많은 위기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그 구체적 수단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부의 비전과 의지, 나아가 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다소 제한된 영역일지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대통령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청년실업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언급으로 보이나,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만 천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지닌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어느 때나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나, 지금 시기만큼이나 절실한 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몇 가지 대안을 언급했기 때문에 논외(물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고,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로 하더라도 ‘교육’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교육은 더욱 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망국적인 사교육은 더욱 극성을 부리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인적자원이 국가의 자산인 우리의 현실에서 부실하고 낙후된 교육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

발행일 2004.01.15.

정치
비리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조치다

  검찰이 어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흐름을 생각할 때 검찰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비해 죄의 비중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집행의 형평성이 무시된 점을 상기하면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위의 고려 없이 법집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잘못된 결정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바로 세우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검찰이 법적 원칙 외에 다른 요소들을 일체 고려하지 말고 법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여 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영장 청구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은 법집행 과정에 자진하여 응하길 촉구한다. 그간 대상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정말 자신들이 억울하고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의 희생양이라고 하면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교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게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집행을 피해 보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불행해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라 방탄 국회를 소집해서는 안된다. 지난 임시국회시 각 정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철저히 잃었다. 이제 다시 방탄 국회를 소집한다면 그 정당은 부패범죄피의자 보호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각 정당이 자당 소속의원들을 부당하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집행에 순수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 공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4.1...

발행일 2004.01.09.

정치
정치개혁 10대과제를 요구한다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요구한다    한국 사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민주사회로 도약시킬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한 채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말 것인가 국운을 결정짓는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혹독한 군사독재 체제를 국민적 투쟁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  이는 오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저력이자 다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사는 민주복지 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들의 염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 땀 흘려 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피땀 흘려 쌓은 많은 국부가 해외 자본에 잠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였으며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상실에 있으며, 모든 부정부패 발단은 정경 유착에 의한 부정한 정치자금의 거래와 반대급부로 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체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선진국으로 도약과 민주통일 국가의 건설은 영영 이룰 수 없는 한낮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데 수 천억 또는 수 조원이 들어간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대선 자금 수사에서 불거져 나온 바와 같이 차떼기 책포장 등의 조직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 자금을...

발행일 2004.01.06.

정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원부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대상이었던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의원, 민주당의 이훈평, 박주선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이 구속을 피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번 결정이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불체포 특권을 임의로 남용해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국회를 마치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의 피난처, 도피처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건이다. 지난 대선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의 정점에 있는 최돈웅 의원,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직계존비속이 기소된 박재욱 의원, 현대 불법비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박주천 의원, 나라종금 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환, 박주선 의원, 현대건설 하도급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훈평 의원, 이들 모두에 대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만약 이들이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에 나가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검찰에서 이들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한 결과를 보며, 우리사회 정치인, 사회 지도층 깊숙이에 뿌리 박혀 있는 부정부패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국회는 끝내 저버리고 말았다. 17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불법 행위 혐의가 명백한 동료의원에 대한 무원칙한 ‘제식구 감싸주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차떼기 불법...

발행일 2003.12.31.

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합의안을 철회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각 정당 간 합의사항을 오늘(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을 보면 정치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개혁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오히려 현행 제도를 후퇴시키고, 기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혁안이 아니라 改惡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외관상으로는 개혁 작업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축소하는 합의를 하고 있다.     먼저 선거법 분야에서는 첫째, 선거공영제 요소는 확대하면서도 고비용 수요구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등 정치개혁보다는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즉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식사비용과 내방객 다과비 등 모든 선거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비용통제 정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숫자를 현행 읍면동 단위 3인이내에서 5인이내로 늘린 점, 돈이 드는 선거운동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당원집회, 당원교육, 당원연수 등에서 여전히 차량제공, 식사 등 음식물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의정보고회와 당원집회의 금지기간을 예비후보자제도와 연동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전 30일부터서만 금지함으로써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둘째, 돈 선거 차단을 위해서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비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현행 단속권한 마저 축소 또는 제한하려는 바, 이는 불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제재강화를 통한 당선무효 확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동행요구권,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제도 등의 도입을 거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무엇보다 현행 선관위의 선거범죄와 선거비용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을 유명무실하게 축소제한하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발행일 2003.12.22.

정치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집시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은 위헌적 법률이다.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장애 발생할 경우 금지” 조항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도로”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내 광화문, 종로, 청량리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의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주요군사시설”, “학교시설” 주변 등에 있는 주민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조항 또한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단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의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여 이중처벌, 소급처벌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형식, 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집회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소음규제, 사복 경찰의 집회 장소 출입 허용 등 자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발행일 2003.12.11.

정치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실체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구해야

  1. 지난해 대선기간에 LG로부터 15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LG그룹으로부터 자금수수과정이 돈 박스를 실은 트럭을 통째로 받아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모면이나 수법면에서 공당의 선거자금 모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범죄 집단의 그것과 비슷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한나라당이 ‘탄압받는 야당’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법적으로 모금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주요인사들은 이번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획수사니 탄압이니 운운하며 ‘대선자금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엄연히 검찰이 노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이 조만간 가동될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자당 수사를 유예하거나 회피하기위한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SK로부터 10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이 밝혀졌을 때 국민여론은 최대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책임성을 가지고 대선자금규모와 사용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회창 전 총재와 한나라당은 상황회피 땜질식 사과만을 했을 뿐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추가 자금 수수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게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특검이나 자당변호를 할 시점이 아니다. 겸허한 반성과 진실된 대국민사과, 대선자금전모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주장도 또 한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일뿐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 공당이라는 사회적 무게에 맞게 대선자금의 모든 실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발행일 2003.12.10.

정치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주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이어 12월 10일부터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특검안을 놓고 십여일간 파행으로 치닫은 결과 새해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문제, 정치개혁 등과 같은 중요한 국가현안을 놓쳐버린 탓에 임시국회 소집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곧 열릴 임시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만회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보여지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검찰수사를 막기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가 비리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5일 검찰이 현대비자금사건 관련 혐의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에는 모두 6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계류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 8월 임시국회 전후로 정대철, 박주선, 박명환, 박재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였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결국 당시 3건의 체포동의안도, 당시의 민생현안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임시국회도 방탄용이 아니겠냐’는 지적은 타당성을 얻고 있다.    더구나 대상의원 6명 모두가 크고 작은 비리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각 당이 방탄국회니 아니니 하며 공방을 하는 모습은 국민입장에서는 한심함만 더해주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측근 특검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자당 의원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의석을 가진 원내1당으로서 특검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식물국회로 만든 직접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도 이훈평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

발행일 2003.12.08.

정치
3당 정치개혁안의 문제점 및 올바른 개혁 방향

◎ 일    시     2003년 12월 4일 (목) 오전 11시  ◎ 장    소     흥사단 3층 강당 (대학로 소재) 1. 평가 취지 - 현재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은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개혁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확정하여 특위에 제출해 놓고 있음. 따라서 제출된 각 정당 안을 검토하면 과연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수준에 도달하여 실질적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개혁을 포장하여 당리를 반영하는 불철저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음.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각 정당이 제출한 안을 놓고 지난 11월 20일 진행하였던 ‘3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초청-3당 정치개혁안 검증평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된 위 3당 개혁안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였음. - 내년 4월 예정인 17대 총선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작업이 지진부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개혁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없이 각 정당의 당리가 숨겨진 안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개혁안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입법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이번 평가 작업은 개혁이 온전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시작된 것이기에, 각 정당은 이번에야말로 당리를 배제하고 국민 중심의 개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평가 작업의 결과를 이후 진행될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논의시 반영해 주길 기대함. - 아울러 그간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제기한 공통적인 개혁내용들이 존재하고, 특히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 각계인사가 참여하여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개혁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사심 없이 이들 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정치개혁...

발행일 2003.12.04.

정치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루 속히 정상화 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따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국회가 밤을 세워 가며 토론해도 부족한 판에 과연 이렇게 정쟁으로 국회 기능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주한미군 부대이동 대안 마련 등 국가안 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노정 되어 있다. 새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게 되었 고, 장기불황에 따른 실업문제,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대안모색, FTA 문제와 피해농가의 대책과 농어민 지원방안 마련,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처리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문제도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 정치개혁 작업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결국 현재의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그대로 떠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지금 의 상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국회파행의 원인이 되었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헌법적 으로 재의요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 그 자체는 명분과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한바 있다. 특히 측근비리로 재신임 투표까지 제기하였고, 특검제도의 상설화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노 대통령이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다.    더구나 어찌되었든 2/3가 넘는 찬성표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강행한 것은 큰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

발행일 2003.11.27.

정치
3당 정치개혁안 검증 평가 토론회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검증,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질의, 의원들의 답변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불뿜는 공방이 오고 가 여느 토론회보다 긴장감 넘치는 토론회였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용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열린우리당에서는 강봉균 의원이 각각 참석해 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3당 정치개혁안은 첨부자료 참고). “비례대표 의석 수 늘려라”라는 주문에 3당 모두 “국민 감정 들어”   먼저 토론에 나선 김용호 교수(인하대 정외과)는 “선거구에만 관심이 있고, 비례대표(전국구)제에 대해 3당 모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다(註:헌법재판소는 현행 1인 1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표를 던지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당에게만 유리한 현행 비례대표제를 지역구 의원수와 거의 동등한 수로 늘려야만 현재의 지역주의 선거풍토나 국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한다는 김용호 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례대표제는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맞지 않으며 이합집산이 심한 우리 정당 구조에서는 명분상으로나 논리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즉, 비례대표는 직접 선거에 의한 지역구 의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일 뿐이라는 것. 박주선 의원은 “지금도 그 당의 지지에 의해 비례대표가 된 사람이 당적을 가지고 다른 당에 가서 일하고 있다”며 “이런 의원을 어떻게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비...

발행일 2003.11.20.

정치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03.11.20.

정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여야

   지난 5일 국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각 당 총무ㆍ정책위의장단 회담을 통하여 선거구획정ㆍ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 11인)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여ㆍ야가 합의한 방식과 수준으로는 본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며, 애초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시민단체들이 처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정치권에 요구했던 취지는 과거 정치제도 개혁시 마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유지로 인해 본질적 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던 경험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혁과정은 정치권과 각계의 민간대표들이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혁안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대표와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적 정치개혁 합의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개혁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와 함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단일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당대표들이 국회에 공동으로 발의하여 그대로 입법하자는 것이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치개혁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을 배제하여 본질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2. 그러나 현재 협의회 구성에 대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이 정치개혁안 마련의 중심은 여전히 각 정당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두고, 협의회는 민간인사들로만 구성하여 그야말로 자문기능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안 논의와 마련은 정치권 자신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진행하고, 협의회는 형식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

발행일 2003.11.07.

정치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설문 1차 결과발표 기자회견

 1. 조사 취지 - 현재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입법주체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제도 개혁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된 것임. - 정치개혁국민행동이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개혁 내용 중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내용을 선정한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등 14개 문항을 조사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게 된 것임. 2. 조사내용, 방법 및 일시 - 조사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통해 조사 질의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고 응답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응답지는 제도개혁 내용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조사일시(1차) : 10월 22일(수)~11월 4일(화)    (이번 1차조사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2차 조사진행 예정) 1) 조사 응답 현황 【응답현황】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민국당 국민통합21 무소속 계 답변함 64 (43%) 23 (41%) 27 (57%) 2 (20%) 0 (0%) 1 (100%) 1 (33%) 118 (44%) 답변안함 85 (57%) 33 (59%) 20 (43%) 8 (80%) 1 (100%) 0 (0%) 2 (64%) 149 (56%) 계 149 56 47 10 1 1 3 ((267)) -대상 : 국회의원 전원(한나라당 149명, 민주당 56명,우리당 47명, 자민련 10명, 기타 5명)         ※ 11월3일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272명(1명 결원)이나 조사기간 중 민주당 전국구 의원 5명이 당적 이탈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267명이 1차 조사대상 이...

발행일 200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