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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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1,074명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홈플러스와 두 보험회사 상대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 홈플러스와 인수 기업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 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약 7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점차 세간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인 오리온, 현대백화점 등과 글로벌...

발행일 2015.07.01.

사회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비 산출시스템 등 개발 필요 -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함과 동시에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리비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입차 수리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으로 95만의 국산차 수리비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다.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도장비는 2.3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요부품의 가격과 공임비가 공개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보험사기 역시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수입차 수리비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입차 공임비는 한해 약 1,643억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임비를 산정하여 공표하기도 하였지만, 2010년 이후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최대 3배가 넘는 공임비를 책정하였고 수리비 인상을 부추겼다. 기준도 없이 과도한 공임비 등이 책정되다보니 각종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에만 약 6,000억원 수준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그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제차의 수리비 등이 고가인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행일 2015.06.30.

사회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

발행일 2015.06.17.

소비자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후)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2일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이후에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리는 홈플러스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한 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관예우라도 기대하듯 2014년 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으로 대폭 교체하기까지 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모아 홈플러스에 대한 사법부의 일벌백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향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는 6월 중 각각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참여연대 지난 4월 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발행일 2015.06.02.

사회
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 -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조건도 지키지 않아 -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의견 역시 함께 제출했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고객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탄원서 및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

발행일 2015.05.27.

사회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사실상 담합으로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통신비인하 유도해야 - 1. 지난 6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 시행된 2014년 4분기에 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2. 「단통법」은 소비자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 결국 예상됐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한다. 4.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성과만 치켜세우고 행정적 편리만을 위해 전담단속반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목적했든 간에, 실제 발생한 결과에서는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서의 1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강화되는데 기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6.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

발행일 2015.05.08.

소비자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존에 연대하여 활동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했다. 이번 긴급 기자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 ․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1년이 넘게 불법을 저질렀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하는 사람도 없는 기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13개 단체가 모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태하고 지적했다. 사건의 심각성이 중한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소비자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나태와 소극성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주무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신고를 한국인...

발행일 2015.05.07.

소비자
[현장스케치]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다 단통법 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 풀어야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지난 25년간의 정부 주도 통신 규제 정책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의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이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미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12에서 13.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며,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절감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주장하는 통계들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의 일부 변화를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며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

발행일 2015.04.22.

사회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기업의 편익만 중시한 反소비자적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만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업의 편익만을 중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바일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약관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상품권의 ▲정의,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 등 일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업이 고수해온 ▲근거도 기준도 없는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이원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등 반(反)소비자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동안 지류상품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형을 6개월, 금액형을 1년 3개월로 사실상 규정하였다. 통상적인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액형의 경우 사실상 지류상품권과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년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물품 및 용역형 상...

발행일 2015.04.03.

통일
[현장스케치] 5.24조치 해제 촉구 서명운동 및 캠페인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5.24조치 해제 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30일(화)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5.24조치 해제 촉구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5.24조치 해제 서명은 온라인으로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바로가기 >> http://2url.kr/a9q7   5.24조치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북제재조치로,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 중단입니다. 지난 5년 간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은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측의 피해는 15조 8천억에 이릅니다. 실제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7개 경협기업 중 100개(93.5%) 경협기업이 5.24조치로 인해 경혀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2007년 55회에 이르던 남북간 회담은 2011년 1회에 그쳤으며 2012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남북장관급 회담 역시 7년 넘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2007년 3.613명에 이르렀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2007년 4,397억 원이었지만 2012년 141억원까지 감소 했습니다. 반면 5.24조치 직후, 북중무역 규모는 35억 달러(2010년)에서 56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 했습니다. 북러무역 역시 2013년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37% 증가 했으며 양국은 2020년까지 무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남북교류협력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

발행일 2015.04.01.

사회
[기자회견]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답변은 제3자 제공 현황을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 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공개 요청과 수사의뢰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발행일 2015.03.27.

사회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에 대한 공동성명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 개인정보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 은폐 - -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중대 침해에 좌시할 수 없어 - - 규탄 기자회견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 - 1.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 23일에서야 그 내용을 보내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이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4.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또한 우리는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행일 2015.03.25.

사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 지난 5년간 유사한 내용의 할인행사 지속적으로 진행 -  -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반성과 할인행사는 무관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 ~ 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2.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고객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신선식품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3.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3월 중 지속적으로 유사한 할인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에는 1,200개 생필품을 1년간 최대 50% 할인행사도 한 바 있다(아래 표 내용 참조). 4. 이러한 사실은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제안한 ‘4대 혁신안’이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과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매년 진행하는 할인행사를 명목만 바꾼 것으로, 소비자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할인행사가 아닌 기본적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시작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아울러, 우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별첨. 홈플러스 할인행사 관련 기사

발행일 2015.03.24.

소비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에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종섭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3. 우리는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입니다. 이제 아이핀은 국민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통번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왔듯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번호는 언제든지 손쉬운 도용의 대상이자 부정한 탈취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해 말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본인확인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본인확인제도 확산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사회 각 영역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하는 일이 널리 발생하였으며, 이번에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노린 세력 또한 그러한 정책이 불러온 어두운 측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불필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발행일 2015.03.19.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시민단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의 조치 요구하는 신고 접수  - 대부분의 홈플러스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 - 방통위, 홈플러스의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로 하여금 유출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통지 및 열람토록 즉각 조치해야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신선식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신속하게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 그러나 홈플러스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이나 2,800원에 판매되었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등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4. 한편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진보넷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

발행일 2015.03.16.

사회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방안 없는 낙전수익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2014년 낙전수익 2.7억원 발생, 2019년까지 누적낙전수익 약 217억원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어 - 정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등 관리는 투명하나 낙전 활용은 불투명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전용 상품권으로, 2009년부터 발행되어 2013년까지 종이형과 전자형 상품권을 합쳐 총 1조 8,860억원(5년, 누적합계기준)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2014년 소멸시효경과이익 즉, 낙전수익이 2.7억원이 발생했고 2019년까지 누적 낙전수익으로 약 217억원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하는 낙전수익에 대해 어떻게 운용 및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반대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분석 및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대표적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해 지난 1월 관련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 200억원을 발행하였고, 그 중 유효기간 5년이 지나 2014년도에 발생하는 낙전수익은 2.7억원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온누리상품권 낙전수익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 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유효기간 유지여부를 검토 중이며, 유효기간 적용 시 만료되는 미회수 금액의 관리 및 활용방안은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획재정부와 2015년에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표와 같이 2009년 발행된 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난해 말 2...

발행일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