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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iframe width="864" height="486" src="https://www.youtube.com/embed/ucMzYeK1GX4" title="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 재벌 개혁 촉구 기자회견"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강제수용한 나라 땅, 민간에 넘겨 1조6천억 부당이득 안겼다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라   개발이익 1조8천억에서 환수액은 1,830억(10%)뿐, 민간에 90% 퍼줘   경실련 방식 공영개발 했다면 토지자산 6조, 국민 이익 25배 증가   분양가상한제 회피, 성남시 임대주택 0, 사업자변경 등 문제 밝혀야   나라 주인 땅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특혜 부패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 실체가 계속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2021년 2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처럼 검찰과 경찰 수사는 감추고 덮어주기식 수사였다. 6개월 전부터 자금 세탁과 불법이 노출되었음에도 눈치만 보던 경찰과 검찰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주체가 된 ‘성남의 뜰’과 자본 5천만원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부당이득을 넘겨준 핵심 주체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눈치 보기식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체 불분명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민간 특혜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하고 민간 특혜사업에...

발행일 2021.10.18.

부동산
[기자회견]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다면 공공주택 7천 가구, 시민 자산 8조원 늘었을 것 - 신도시 개발 후 건물만 분양하면 누구나 2억원에 내 집 마련 가능 - 임대 핑계로 바가지 분양 고수하겠다면 SH공사 해체, 토지수용권 박탈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하여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하여 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되었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

발행일 2020.12.14.

부동산
[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 제안방식(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 기금 등에 매각)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 판교개발 당시에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SH 등 공기업은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6억원대(30평형)의 강남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원인은 공공은 가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헐값(낮게 조작한 감정가 등)에,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주고, 부패한 방식인 민간 공동시행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이다. 개발비용은 총 12조 1천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

발행일 2020.02.14.

도시
[기자회견] 박원순시장은 토건세력 배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하라

박원순 시장은 토건세력 배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하라 - 세운 재개발 2개 사업 추정이익 5,000억 원 - 재개발 특혜와 개발이익 환수 미비로 불로소득은 모두 사업자 주머니로! - 서울시는 사업자만 배불리는 특혜개발 중단하고, 필요하면 공영개발하라!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상인이 쫓겨나고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파괴되는 등 주민 갈등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세운 재개발 2개 사업(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 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모두 사업자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대상 2개 사업은 세운지구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해 현행 방식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와 원주민 내몰림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세운재개발사업 계획수립으로 세운지구 전체 땅값이 5.7조원 상승했고, 약 3.6조원의 불로소득이 토지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분석결과는 사업시행 전 지가차익을 제외하고 건물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개발이익을 추정한 것이다. 지가 차익보다 많은 이익이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데 재개발사업은 결국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임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서울시의 재개발 특혜정책이 원주민을 내쫓고 지역의 특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면 투기세력과 토건족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실태가 드러난 만큼 박원순시장은 현행 재개발사업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발이 필요하면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하고 공공상가와 공공주택을 기존 상인에게 우선 공급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혜정책을 추진한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는 1978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부담금 면제와 지방세 감면, 건축규...

발행일 2019.05.30.

부동산
[기자회견]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이다" 국민을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토지, 토건공기업 장사수단 전락, 공기업 해체하고 주택청 만들자 10년 후분양 되는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판교 개발계획 확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분양원가공개 반대와 공기업장사론(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고, 등 발언) 등으로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하여 거품만 키웠다. 최근에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입주전)에 마련하기 어려워 10년 후에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에게조차 ‘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전환 하겠다’며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국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택촉법에 근거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논밭 임야)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이다. 경실련은 2005년 개발 당시부터 판교를 공영개발하여 최소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 후 서민에게 공급해야 주거안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했다.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1) 강제수용 2) 용도변경 3)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공공사업자에게 허용하여 개발되는 공공택지를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에게 매각한 것이다. 원가보다 비싸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 이처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택촉법과 주촉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2개 신도시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인 LH공사(당시 주택공사 ...

발행일 2019.05.14.

부동산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 9조원 상승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2종->3종)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총액 9조원 상승 - 1980년이후 쌀값은 4배 상승, 가락시영 땅값은 420배(30만원->1억3천만원) 폭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종상향(2종->3종) 승인 등으로 인해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헬리오시티(가락시영)의 시세총액은 2011년 4조에서 2018년 13조로 9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상향 이전 4조원에서, 시가총액이 올해 9월 기준 13조원으로 상승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1년 분양이후 2000년 안전진단이 통과되며 재건축이 본격화됐다.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시장은 ‘2종주거’이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3종주거’로 종상향은 불허했다. 2006년 서울시는 평균 16층, 최고 25층, 용적률 230%, 총 8,106세대로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재건축 승인 이후 2008년 기준 아파트 총액은 4조 6천억원으로, 최초 분양총액인 631억원이 27년간 4조 5천억원 상승했다. 가락시영은 2006년 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미루고, 2009년 3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반려해 현실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해 12월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용적률 286%, 평균 28층, 최고 35층, 가구수 9,410 가구로 재건축 변경 허가됐다. 임대주택 1,401가구를 제외한 분양주택은 8,109세대이다. 2015년11월, 1,558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했다. 이때 평균 일반분양 가격은 평당 2,550만원으로, 시가총액은 6조 8,110억원이었다. 이후 분양권 거래가격은 평당 4,935만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9월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2천억원에 달한다. 2015년 분양당시 기준 6조 8천억원, 분양...

발행일 2018.10.22.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지침 일부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바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규정을 철폐하여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용지의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2/3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보다는 민간의 사익추구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과거 개발제한구역 ...

발행일 2014.06.11.

부동산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

발행일 2012.04.27.

부동산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④]청라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건설사와 공기업이 챙긴 이익 약 1.7조원   -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들러리 심의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 자치단체, ‘표준건축비 제정’으로 건축비 거품제거에 앞장서길.   청라신도시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건축비에서만 1.7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의 건축비를 검증한 결과 아파트 사업자로 참여한 공기업, 건설사 등 수십개 업체가 건축비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시해야할 국토해양부는 어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항목 축소, 가산비 추가인정을 가능케 했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청라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1.4배 비싸고, ▲공공아파트는 SH아파트보다 1,492억원 비싸며, ▲민간아파트 건축비도 최대 1.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고발해왔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건설사와 공기업이 건축비를 부풀려 챙겨간 청라개발 이익을 추정발표했다.   SH공사의 건축비와는 2.4조 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4개 사업장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건축비가 낮은 하위5위 지구의 건축비는 평당 545만원에 달해 서울시가 공개한 SH아파트의 건축비(평균 383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전체 청라 평균건축비는 평당 658만원으로 SH 건축비보다 평당 275만원, 30평 기준 8천만원이나 높았다. 청라전체에서 총 2.4조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SH 건축비,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도급계약 공사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경실련 적정건축비와도 1.7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LH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 내역을 토대로 공공아파트는 평당400만원, 민간아파트는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초고층 아파트는 골조공사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 500만원으로 했다.     이를 청라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평당 203만원, 총 1.76조원의 차액이 발생...

발행일 2012.03.09.

부동산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발표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한강변 주변이 삭막한 병풍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유화․독점화되어 있어 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용적률 대폭 상향,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 제외 등 해당 지역을 더욱 사유화시킴은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을 제외한 점은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정인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시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 주택을 각각 20%, 40%, 40%비율로 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1대1 재건축’방식을 택하면 기존 조합원의 가구 면적을 최대 10%로 늘려주고, 일반 분양주택을 모두 85㎡이하로 짓는 대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마치 겉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한강변 주변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는 관련규정까지 뛰어넘어 특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재건축의 대상지역이 소위 부촌이란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 관련 정책은...

발행일 2011.07.18.

부동산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의 주장대로 5,200억원 규모의  비용은 판교신도시 정산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할 성남시가 고의로 부담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정산 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5,200억원은 지난 2006년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10조원 주장에 대해 당시 건교부가 해명한 개발이익 1천억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와 사업비용 등에 대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성남시장의 지불유예선언은 사업타당성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온 신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아무런 사업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이익에 대한 활용내용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업권한은 공기업인 토주공이 독점하고 있고, 판교 등 많은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국토부가 밀실에서 떡나눠주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주권자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토건기업에 복권추첨식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팔아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식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밀실에서 처리해 온 개발이익 잔치의 규모를...

발행일 2010.07.15.

부동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기자회견

  대통령은 지난 6년간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 송도신도시 주택용지 매각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송도는 국가 주도로 황금 같은 후손들의 자산인 갯벌을 매립 한 것으로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더구나 땅값은 ‘0’원이고, 단지 매립공사와 택지조성공사비용 등 매우 저렴한 원가만 투입하고 얻은 귀중한 자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하여 택지의 가치는 매우 높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실속도 없는 허황된 구호를 붙여 아파트도 짓지 않은 택지를 높은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분양하였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처럼 민간업자는 외자유치는 안하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저렴하고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소유의 갯벌 매립지를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만간부동산개발업자에게 헐값에 제공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50년간 신도시개발을 수없이 반복해온 신도시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권한을 통째로 넘겨 외자유치와 업무단지개발은 하지 않고 내국인에게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사실 상 택지만 팔아 약 2조원이 넘는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한, 감사원에서조차 송도신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나 인천시 등 관련부처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허용하고 이를 승인하여 내국인 주택소비자는 물론 송도주변과 수도권의 집값까지 폭등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무법천지가 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곳 송도와 주변지역에서 지난 6년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즉각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첫째,  송도개발 과정은 물론 분양승인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

발행일 2010.05.13.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임대 줄이고 분양 늘리기 / 말로는 친서민, 뒤로는 막대한 개발이익

"비싸도 문제지만, 너무 싸도 안 된다. 투기나 특혜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17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입지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3.3㎡당 1200만 원대)는 상대적으로 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지만 적정이윤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짓는다며 온갖 특혜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발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서민주거 환경은 과거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받은 후... 임대주택 줄이고 분양주택 늘리고     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얻는다      지난 15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청약 예정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사전예약 물량 중 가장 저렴한 75㎡(분양 예정면적)형의 가격은 2억6990만 원(3.3㎡당 1190만 원)에 달했다.    정부나 토지주택공사는 관련정보를 내놓지 않아, 사업수익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서울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원가공개 세부내역을 이용해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용과 수익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국민임대주택 5500세대로 이뤄진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얻는 이익은 8647억 원...

발행일 2010.03.24.

부동산
서울시 묵인 하에, 건설사 개발이익 1조원 폭리 취해

     - 성동구청장은 분양승인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서울시는 1조원의 개발이익을 묵인한 성동구청의 불법, 탈법을 감사하라     - 서울시는 제4구역을 판매하지 말고, 공공용지로 사용하라     -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도입하라 21일 오전, 경실련은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뚝섬 주상복합사업의 분양가 및 개발이익분석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다.  분석결과 발표에 나선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05년 6월, 1차 매각공고 당시 예정가격보다 3배가량 높은 6천 8백억원에 뚝섬 1,3구역 상업용지를 민간에 매각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매각금액과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1조 1천억원이 넘는 이윤을 남길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6천8백억원에 건설사에 매각하고, 성동구청은 건설사가 이를 약 2조원에 시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며, 결국 서울시민의 땅을 3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도록 허용해준 꼴이 되어 분양가 폭등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본부장은 “명목상 주상복합이지만 주거비율이 70%~90%이르는 엄연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원가공개, 감리자 지정,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며, “한 가구에 4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조차 없이 소비자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주변시세+투기이익) 높게 결정하고 있어 강남․북, 용산 등 한강주변의 아파트들도 경쟁적으로 분양가 인상경쟁이 촉발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및 세금인하 정책과 맞물린다면 분양가 폭등은 예정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이어 서울시는 게다가 건설사에게 6천8백억 원에 매각했음에도 동일한 토지에 매긴 공시지가...

발행일 2008.02.21.

부동산
개발이익 2조원, 개발부담금은 0원?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우리나라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총 2조2천7백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개발부담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7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특혜'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과정에서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민간개발사업에서 사업단계별 개발이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현행 제도에 의해 얼마나 환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인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이익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우리나라의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판교신도시의 1/4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조성된 택지에 아파트 2차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된 바 있다.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는 72만평 규모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으며(1997년), 대상지 95%를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다. 2004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6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2차 아파트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시행 완료시점은 2008년 12월이다. 개발이익 추정 총액  2조 1천 7백억원, 개발부담금 추정액은  0원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토지 용도 변경에 의한 개발이익은 4천1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뺀 후, 사업에 소요된 부대비용과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으로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2004년 시행자가 제출한 부지감정가격과 1997년 공시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다.    2004년  감정가 - (1997년 감정가 + 정상지가상승분) 7,245억원 - (2,982억원 + 84억원) = ...

발행일 2007.07.05.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간의 정비계획수립은 개발이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를 회피하는 등 도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시공사 등과 사전에 결탁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확대되는 등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투기와 부패의 복마전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위한 첫걸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정에 걸쳐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비계획은 공익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수립 주체가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획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심성 계획수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등 도시 내 “난개발”의 주범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규모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지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현행 정비계획수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지역까지 고려한 “생활권단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주민합의의 민주성과 사업의...

발행일 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