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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경실련은 2021년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및 「형법」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 부과,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년 넘게 조사를 하고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삼...

발행일 2022.11.18.

경제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떠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이라도 추상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겠지만, 재벌 등 기득권에 부역하는 식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검찰 공권력의 무소불위화를 막기 위한 검찰 자정 노력으로 도입된 것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할 사안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재용의 부회장은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검찰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발행일 2021.03.29.

경제
[공동기자회견]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

발행일 2020.07.01.

경제
[성명]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경우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으면서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또한 지난 9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았지만 미뤄져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권력의 범죄를 엄벌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권력을 견제해야하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친재벌적 행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그간 재벌 총수는 막강한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법부와 검찰과의 유착으로 3․5법칙, 유전무죄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사법정의로의 길은 멀고, 진정한 검찰개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사법정의 실현과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겠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인사로 교체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발행일 2020.05.18.

소비자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

발행일 2019.01.16.

사법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

발행일 2018.10.12.

경제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이 6일 이뤄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의혹에만 휩싸여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건들이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조파괴를 획책한 삼성그룹(삼성전자)의 ‘마스터플랜’ 문건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문건을 보면 노조설립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노조설립 전에는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설립 자체를 막고, 설립 이후에는 표적감사, 인사불이익, 단체교섭거부 등의 수단을 동원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며, 기관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해서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 갖은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며, 출처 불명확 등 이유를 들어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결국 과거 삼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삼성 재벌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

발행일 2018.04.09.

정치
[기자회견]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경실련은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및 경실련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지만, 현재 변호사를 통해 수사 일정을 늦추고, 의혹을 부인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로서 검찰에 즉시 직접 출두하여 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수사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3.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15일)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수사연기 등을 요청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혔지만, 또 다시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 국정마비의 장본인이 국정운영을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국기문란의 범죄피의자로 즉시 검찰에 출두하고 수사에 임하라.  기업총수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제하고, CJ그룹의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재단 기금의 대가로 경영 등과 관련한 청탁이 박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뇌물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는지, 정부부처는 어떻게 이용했는지, 국가 외교와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유출했는지 등 박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직권남용, 뇌물수뢰, 군사외교기밀누...

발행일 2016.11.16.

정치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 불가능! 검찰은 어제(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 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부장 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수사를 통해 진 검사장의 비위를 밝혀낸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 감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에 제시한 특별 감찰단 역시 검찰총장 산하에 둠으로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검찰 조직과의...

발행일 2016.09.01.

정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뇌물 수수혐의 구속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국정 흔들기’라고 일축하는 등 정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성역없는 진상 조사 나서라.  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일대 부동산을 석연치 않게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연관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우 수석은 작년 진경준 검사장 승진 시 수십억의 넥슨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도 승진까지 방치하여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전관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전 검사와의 1년 새 8건의 공동수임 문제와 아들의 병역특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이와 같은 일련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다. 청와대는 대변인이 직접 나서 우 수석에 관한 문제제기를 국정 흔들기 용으로 치부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직 비리 의혹을 밝히는 사정기관인 민정수석의 자리를 유지된 상태에서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권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 수석은 즉각 사퇴 결단을 내려야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홍만표 전관비리 혐의에 이어 진경준 검사장 뇌물 혐의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관성은 이 땅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또 한번 무너뜨렸다. 검찰 역사 ...

발행일 2016.07.20.

정치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전관예우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해야 한다!  -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의 유착,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활동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줬다. <경실련>은 정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는 검찰, 법원에서 발생된 전관예우 의혹을 정조준 해야 한다. 이번 정운호 게이트는 우리 사법부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조브로커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했다. 검찰은 원정 도박 기소 단계에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었던, 형량이 무거운 횡령, 외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정대표의 보석신청에 ‘적의처리(適宜處理·적절히 처리)’를 통해 정 대표를 비호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기소에 대한 책임부터 명백히 밝힐 수 있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한다.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아닌, 정대표 사건의 검찰 1차 수사팀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을 밝히는데 검찰의 운명을 걸어야한다.  전관출신 변호사와 현재의 공직자들, 악덕 브로커는 과다한 수임료로 연결되어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주어진 거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를 빙자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의 표상이다. 이번 수사는 이러한 핑계가 가능하게 한 법원과 검찰 속에 숨어있는 현직 공직자들을 ...

발행일 2016.05.12.

정치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6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 2007년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당시 17대 국회의원으로 기업인이었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때 직무 범위와 대가 관계를 폭넓게 보는 게 '포괄적 뇌물죄'다. 특히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당시 현역의원들이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나선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사건을 예단하여 시효가 남아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만을 따져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실세들에 대한 금품로비 내역이 담긴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지까지 발견된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히고, “의리나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소시효를 운운하...

발행일 2015.04.10.

사회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와 정보공개 청구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홈플러스에 대해 더욱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 - - 피해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정보공개 제공 필요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의 정보를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어, 현재 피해자 수조차 명확하게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3자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삭제하여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구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해보상 등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홈플러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4.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검찰 등은 홈플러스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더 엄...

발행일 2015.04.03.

정치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정권 눈치보기 중단하고 즉각 항소로 진실 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아직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미온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되고,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로 뒤집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이번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망설이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항소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즉각 항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이범균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 2011년 대법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반대 운동을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 해도 그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 받아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현직 부장판사까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로 논리뿐만 아니라 지난 판례와 비교해 봐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15일) 장장 6시간에 걸쳐 '대공전담 검사 회의'를 열었지만, 잇따른 대공사건...

발행일 2014.09.16.

정치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진상규명 위한 특검 즉각 도입하라”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 여동생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증거조작까지 일삼으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조작·은닉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경실련>은 검찰과 국정원의 무리한 공안몰이 기소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번 사건의 범죄피의자로 사건의 지속적인 조작·은닉·위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 도입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조속히 특검을 통해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 유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통화기록 등 증거은닉 여부, 동생에 대한 진술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조속한 특검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김진태 검찰총장·황교안 법무장관의 경질을 촉구한다.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증거로 제출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건이다. 1심 선고의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증언’이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2심 공판에서까지 핵심 증거로 내세...

발행일 2014.03.03.

정치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8월 1심 재판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증거조작까지 일삼으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의 무리한 공안몰이 기소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사결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간첩혐의 입증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을 보면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위조해 법정에 제출했음이 명백하다. 중국 정부는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정황 설명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합법적 정식 서류인 반면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발급되는 문서는 중국 각 지역의 외사판공실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총영사관에는 이 절차를 거쳐서 접수된 문서가 없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중국 정부의 답변서를 받은 이후 중국 공안당국에서 받은 공식문서라는 주장을 국정원 직원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국정원 역시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다 국정원 현지 활동요원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 날조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1심 재판에서도 국정원은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휴대폰 저장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

발행일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