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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발행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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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7월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공공사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역시 공공공사의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리한 착공을 짚었다. 토지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평균 4.8년)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추가 지출된 간접비는 총 760억원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한다. ‘오산-남사’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23억 5,000만원이 추가 발생했고,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40개월 늘어나 간접비가 44억5,200만원 추가 발생됐다. 여기에 공시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의 50%를 차지하는 물가상승금액을 합하면,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공공발주 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공사금액 증액분 중 절반은 물가상승액 무리한 착공 및 관리부실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

발행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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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소재 6만가구 아파트 시세 정권별 분석결과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기도 6만 가구 67개 아파트 단지 정권별 시세변동 분석결과 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경기도 표준지 소재 아파트 6만가구 시세 정권별 분석결과] 경기도 아파트값 노무현 59%, 문재인 42% 폭등 이명박·박근혜 9년 0.1억, 노무현과 문재인 25배 지난 17년 경기도 30평 아파트값 2억에서 4.6억으로 132% 올랐다. 숨만 쉬고 임금 모아도 아파트 구입 14년 걸려,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그림 1>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 정권별 변동 현황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 2020년 노동자 임금은 2019년 임금으로 대체함 정부가 서울 아파트에 대한 핀셋 땜질 규제정책에 매몰된 사이 집값 폭등은 경기도를 거쳐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실태를 드러내고자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기도 67단지 표준지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3년 656만원에서 2020년 11월 현재 869만원(132%)이 상승 1,525만원이 됐다. 평당가격을 30평으로 환산하면 2003년 2억짜리 아파트가 2020년 11월 현재 2.6억이 상승 4.6억원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형 아파트값은 2억에서 임기말까지 1.1억(59%)이 올라 3.1억이 됐다. 아파트값은 2006년 한 해 동안 9천만원이 올랐는데 1년 상승액 중 가장 큰 ...

발행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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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10일 경기도가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위 여론조사는 7월 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2019. 5. 14.자 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및 2019. 3. 29.자 성명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2019. 1. 15.자 성명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등 참조). 문제제기 이유는 조달청이 2018년경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비였다. 조달청은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해 왔던 것이다.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500억원이나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되려고 하였다. 이러한 참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

발행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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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단지 과표 분석 결과 발표

국토부, 15년째 공시가격 조작왜곡해 불공정과세, 부동산투기 조장 - 국토부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는 31.8%로 절반이하 - 정부가 발표한 땅값끼리도 2배 차이나고,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실련 조사결과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이고,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이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표준지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이었다. 이번에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토지시세는 평균 평당 2,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고, 전년 33.0%보다 하락하여 정부 발표치와는 크게 차이났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떨어졌다. 2018년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9%였지만 2019년에는 67.4%로 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집값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다. 더군다나 2019년 기준인데도 아파트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로 달라 세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6.8%로 가장 높고,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20% 이상 차이났다.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토지+건물), 공시지가(토지)는 모두 국토부가 결정공시했으며, 전문가인 감정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불하고 조사의뢰하여 결정된 금액이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하면 토지값이고, 경실련은 이를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한 공시지가와 비교하였다.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토지값은 평균 평당 1,346만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평균은 평...

발행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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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 공시제도 도입이후 고가단독,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십수년간 보유세 특혜 - 14년간 한 채당 1,580만원, 전체 211억원 세금특혜, 아파트 보다 31% 덜 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은 반대였다.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9개 행정동 모두에서 건물값+땅값(공시가격)이 땅값(공시지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주택이 발견됐다. 14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의 평균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단독주택의 2005년 평균 공시가격은 평당 270만원이었고, 같은 해 평균 땅값은 평당 300만원으로 30만원이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 건물값은 2017년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군포시, 김포시가 14년 중 13년간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엉터리 공시제도로 인한 세금 특혜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의 연 평균 공시가격은 2005년 4.9억원...

발행일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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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이다" 국민을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토지, 토건공기업 장사수단 전락, 공기업 해체하고 주택청 만들자 10년 후분양 되는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판교 개발계획 확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분양원가공개 반대와 공기업장사론(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고, 등 발언) 등으로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하여 거품만 키웠다. 최근에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입주전)에 마련하기 어려워 10년 후에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에게조차 ‘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전환 하겠다’며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국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택촉법에 근거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논밭 임야)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이다. 경실련은 2005년 개발 당시부터 판교를 공영개발하여 최소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 후 서민에게 공급해야 주거안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했다.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1) 강제수용 2) 용도변경 3)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공공사업자에게 허용하여 개발되는 공공택지를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에게 매각한 것이다. 원가보다 비싸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 이처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택촉법과 주촉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2개 신도시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인 LH공사(당시 주택공사 ...

발행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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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실제 계약 건축비 분석결과, 분양건축비가 세대당 4,400만원 비싸 -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LH, SH 등도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건축비를 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한 두 개아파트 평균 소비자가 부담함 분양시 건축비는 658만원이었지만 실제(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이었다. 전용 84㎡(33평)기준 4,400만원이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비와 공사비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미뤄 비판을 샀으나, 오늘(7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의 하도급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실제건축비 차이 26% 오늘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하는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

발행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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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 엑셀 아닌 PDF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없어 검증 불가능 - 기한 내 미회신한 경실련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소송 추진할 것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사비 원가공개가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원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다는 핑계로 9월 중순께 공개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원가도 엑셀(excel)이 아닌 PDF파일로 공개되고, 다운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당초 원가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의 원가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회신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투명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만일 경기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이후 원가 공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광교신도시 A12블록(자연앤힐스테이트), 위례신도시 A2-2블록(자연&자이e편한세상), 동탄2신도시 A86BL(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8월 22일 공개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연장통지 됐으나, 법상 연장통지 기한인 10일(9월1일)이 지나도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9월 중순 민간참여 아파트들의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공공건설 원가 공개는 이미 사법부가 여러번 공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SH공사 상암․장지․발산 지구 원가공개 소송(2008누32425, SH공사 항소 포기)과 민자사업인...

발행일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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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

발행일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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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사라진다.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 전달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대상이 되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

발행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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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만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전량 LH공사에게 전가 - 재개발 임대주택 0% 고시 철회하고, 지자체와 LH는 주거약자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야  1.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다르게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당부분을 LH공사에게 매입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적게나마 임대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LH공사에 모두 전가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인수를 대행하고 있는 LH공사는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분양 전환되는 단기 임대주택(10년)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거약자 보호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율을 0%로 고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몇몇 지자체가 비율을 낮추는데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가 8.5%에서 5%로 완화했으며, 경기도도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실련은 인천시를 비롯해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자들의 주거권 보호에 손을 놓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소한의 개발이득 환수와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더해 LH공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수한 공공임대주택을 집장사에 이용하지 말고, 철거민과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매입, 인천시는 전량 LH에 전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54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5%이하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8년 법 제정 이후 서울시는 10,011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입한 임대...

발행일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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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특정기업 편들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주거안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경기도의 땅값인하 요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내 삼성의 공장증설부지 공급가를 인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동탄지구 산업용지에 대한 입장(삼성전자와 토지공사의 땅값논란에 대한 입장, 12.2)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조차 거부했던 경기도가 특정기업을 위한 땅값인하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이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가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장으로 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이후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전북 등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실련 추정결과 용인동백지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써미트빌의 경우 분양가대비 수익률이 33% 이상으로 입주자들은 가구당 7,500만원 정도를 추가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원가공개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조성, 분양되고 분양가가 급澯쪄纛막館?경기도의 세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만큼 풍족한 재정운용도 가능해졌다. 2004년 경기도예산(안)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는 3조 7,170억원으로 경기도 지방세의 66%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2003년에 비해서도 6,370억원, 20.6%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탄지구나 판교지구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06년 이후 경기도의 취득세․등록세는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나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택지를 ...

발행일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