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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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

재정개선과 형평성 모두 미미한 개혁안  - 합의를 위한 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비판한다! -   지난 2일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토대로 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국민 대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애초 재정개선 및 제도개혁이라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취지는 퇴색된 ‘합의를 위한 합의’에 불과하다. 더욱이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연금 개선방안도 합의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하다.   재정문제도 개선하지 못하고,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못한 이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야는 처리 시한에 집착해 공무원연금개혁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급여하락을 2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다. 이는 아주 교묘하게 현재 재직자, 특히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들이 사실상 연금 급여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서, 세대 간 부담의 분담을 형평성 있게 하자는 연금개혁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득권 지키기’의 또 다른 방식이다. 결국, 급여의 조정으로 인한 재정개선효과는 (특히 단기적으로) 매우 미미하다.   또한 공무원 연금 기여율의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은 또 다른 방식으로 조세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재정개선에 대한 개혁 효과는 2009년 개혁에도 못 미치는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개선분을 국민연금에 일부 사용하겠다는 것도 향후 논란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

발행일 2015.05.04.

사회
공무원연금 재정개선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 원칙 지켜져야

재정개선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 원칙 지켜져야 - 비정상적 제도의 정상화 늦출 수 없다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8일 활동 종료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심각한 재정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무리한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집착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면서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개선과 비정상적 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재정개선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목적이 재정개선인 만큼, 공무원연금개혁은 현재 제도에서보다 상당한 재정개선이 필요하다. 재정개선의 기준은 정부보전금(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분)과 정부의 총부담(정부기여+공무원기여+정부보전금+퇴직수당)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여당, 야당, 정부, 공무원단체는 자신들의 안이 정부보전금과 총부담에서 각각 어느 정도 재정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제시하여야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여당 및 정부의 개혁 안은 국민연금과의 무리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과, 공무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엄청나게 큰 반면 실제 개혁의 목적인 재정개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재정고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적립식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것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의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 및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이 재정개선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재정문제를 개선하면서 적정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소 또는 과다보장...

발행일 2015.03.30.

사회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기득권은 유지하고 신규 및 미래 공무원에 재정부담 지우는 무늬만 개혁안! -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하되 연금지급액 산정 및 재정안정화기금 부과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담았고, 지급개시연령을 연장 시기도 정부보다 2년 앞당겨 재정절감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의 개혁방안은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해 공무원 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했으나 연금수급자나 장기재직자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한 채, 현재 (그리고 미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을 젊은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과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안이다.   아울러 재정절감을 위한 지급개시연령 연장의 조기추진도 퇴직연령의 연장과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안보다 개선된 것이 없는 실망스런 안이다.           □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보다 강력한 기득권 조정이 필요하다.   재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신규 공무원의 기여율과 부담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새누리당의 방안은 정부의 재정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공무원연금 재정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일괄 3% 부과했던 정부안보다 수령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새누리당의 방식은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원인은 현재 연금수급자의 부담과 연금간의 심각한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즉 원인제공자인 연금수급자와 장기근속자의 재정불균형으로 발생한 문제를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가장 낮은 부담으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어 재정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퇴직공무원이 높은...

발행일 2014.10.30.

사회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적정성, 형평성 모두 미흡 -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공무원 노조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축소하고 부담을 늘려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되, 미래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해서 제도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그 외에도 퇴직수당제도의 개선, 비공상 장해 등에 대한 개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개혁방안은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두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기 연금수급자나 장기재직자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한 채, 현재 (그리고 미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을 젊은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모두 불합리한 방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실효성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재정적자 개선효과는 미흡하다.   1) 기여율 조정(재직자↑, 신규자↓) 정부안은 재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재의 14%(가입자 7%+국가 7%)에서 20%(가입자 10%+국가 10%)로 조정하고,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9%(가입자 4.5%+국가 4.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이전 입직 공무원은 10%로 기여율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률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정부 보전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6년 이후 입직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인 4.5%로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현재 방식보다 이들에 대한 재정수입은 감소되어 공무원연금 재정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연금 지급률 인하와 퇴직수당의  인상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최저 1.0%까지...

발행일 2014.10.27.

사회
[현장스케치]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하고 형평성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 일정 - 일시 : 2014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프로그램   - 사회   ○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주제발제  <지속가능하고 형평성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방향과 과제>  ○ 정창률(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정책위원/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이상철(전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팀장)  ○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이희우(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       지난해까지 공무원 연금 누적적자는 12조원이며 작년 한해만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로부터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를 도외시하여 당사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중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제도를 불공평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팩트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시도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몇 차례 실시되었지만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현재 재정상태로 봤을 때 이 주장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젊은 공무원 집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 있음을 ...

발행일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