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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발행일 2023.11.09.

경제
[논평]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 동일인제도는 경제력집중과 총수지배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기준 - - 성급한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기회 상실 - 어제(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일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에 대해 혁파·혁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킬러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기업이 활기차게 나아가는 데 대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타파하고 혁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향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일인제도에 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성급한 규제 완화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총수의 전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대규모기업집단이며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존재함)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나라이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경제 현실을 바로잡고자 시행되는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의 수범대상을 정하는 제도가 동일인 지정제도이다.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전횡의 현실에 대응하기위한 최소한의 고육지책인 것이다. 동일인 지정을 기초로 선정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능하는 다양한 제도가 적용된다. 계열사 내에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번지는 것을 막는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제도의 원칙적 적용, 일감몰아주기 공시 등이다.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기본원칙들인 것이다. 결국 동일인제도에 대한 성급한 규제 완화 추진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발행일 2023.10.06.

경제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경제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발행일 2021.07.14.

경제
[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2.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

발행일 2021.06.25.

경제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의결권 3%룰을 완화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정무위가 통과시킨 입법안들은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들로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라.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자의적․독점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을 냈음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강화를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사유로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는 마땅히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은 정부 원안대로 복원하라.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 대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그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주주...

발행일 2020.12.09.

경제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후퇴에 대한 입장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쟁점이 됐던 감사위원분리 선출시 3%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없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경성담합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제 폐지조항 역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 없이 이름뿐인 공정경제 3법이었지만, 이마저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후퇴시킴으로써 공정경제와 전혀 무관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했던 최초안은 딱 “1명” 이상만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도록 하고,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쳐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안으로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재계에서 극렬히 반대하자, 정부와 여당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적용토록 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이다. 개별 3%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요구되는 지주회사 출자제한을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하고, 전속고발권제 역시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토록 하는 안에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보다 더욱 중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의 국정...

발행일 2020.12.08.

경제
[성명]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VC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엄연한 금융업의 일종으로,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만약에 CVC를 비금융회사로 인정한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미 설립한 벤처캐피털은 비금융회사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꼼수로 CVC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벤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CVC를 이처럼 무리해서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케 하려는 친재벌적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미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 재벌들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 허용을 원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인수나 벤처에 대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싶기 때문이다. 벤처협회가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를 설립하면 자금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개악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적거나 벤처캐피털 자본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믿는 금융 전...

발행일 2020.05.29.

경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

발행일 2018.10.04.

경제
공정거래법 보고서는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면 개편방안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벗어난 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보고서 역시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땜질 개편안’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이 전무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논의결과를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로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와 부채비율 제한 강화 등이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기업이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만 일부 낮추면 그만이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밝힌 공익법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있다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출자규제를 했어야 했고,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3장으...

발행일 2018.07.30.

경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발행일 2018.02.22.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실종된 가운데 그나마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이라도 관련법이 의결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한 점,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입법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미진하다 아니할 수 없다. 재벌 총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계열사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배당 및 주가차액 등 부당이익이 지배주주와 그 일가에 귀속되고 있어 궁극에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순환출자의 금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데 국회 정무위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 주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절름발이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향후 경제민주화 논의와 입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번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실현을 ...

발행일 2013.12.24.

경제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 제 목 :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 6개월 경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의 모색 - □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참석자   1) 사 회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2) 토론자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연 부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경실련은 지난 4일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6개월 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없이 토론자 각자가 △현 시기 경제상황 진단(부동산,물가,가계,민생 등) △박근혜 정부의 6개월 경제정책 평가(잘한 점, 못한 점)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경제정책의 방향,중요한 경제정책 과제,경제팀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의 실체적 내용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태규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며, 현정부의 상반기 경제민주화 노력은 불공정거래 행태 규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보유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감시체제 및 경제력 남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성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발행일 2013.09.05.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세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먼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법성 판단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5장의 내용으로 이러한 경쟁저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물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었지만, 이는 제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로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재벌의 부당지원 등 위법성 판단에 한계를 갖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재벌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는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간접지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예외 조항 신설로 사익편취행위의 또 다른 ...

발행일 2013.06.27.

경제
5대 재벌 특수관계자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교 실태분석

총수일가 지분 50%이상 비상장기업의 순이익률, 그룹 전체평균의 약 2배 , 특수관계자(총수일가 포함) 거래비중도 전체평균의 약 1.25배로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드러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의 실례로, 롯데그룹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0%’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100%’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하는데 한계 있어, 친인척계열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포함해 일반계열사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부당 내부거래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7항의 ‘부당성’ 구체화 및 ‘현저히’ 문구 삭제해 규제 실효성 높여야   또한 경제력 집중 억제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3장에 사익편취행위 막기 위한 관련 조문의 신설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개정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재벌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벗어나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 편취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실련은 재벌그룹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국회의 법률개정 노력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아래 실태조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매출 및 수익 기준)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총수일가 소유 지분을 조사/분석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의미하며,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발행일 2013.06.20.

경제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②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초되는가?

“경제 민주화, 이대로 자초되는가?” - 재벌개혁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5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분야 등을 중심으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정치분야(국정운영) 평가에 이어 두 번째, 경제분야(경제민주화)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재 KDI 선임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발제]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소유 집중의 해소 또는 방지를 뜻하며, 핵심요소는 특정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소유 집중의 해소에 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Progressive movement를 통해 록펠러 가문을 비롯하여 특정가문에 집중된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초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 1987년 헌법계정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119조 2항이 도입되었다고 발언했다. 우리나라 재벌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재벌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재벌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재벌세습이라는 소유 집중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발행일 20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