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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지정되어야 할 대상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명은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기존 국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되었다. 이에 연명 단체는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실익이 충분하지 않고 없고 재벌 대기업의 규제회피의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려하며, 최소한 지금의 내용으로라도 내·외국인 차별없이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2. 앞서 이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었음을 언급했다. ‘외국인’이었던 김범석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국적 차별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겉으로만 국적차별이 없고 실질에서는 주요 대상이 지정되지 않게 되는 모순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는 김범석 의장을 위한 전형적인 특혜다. 관련하여 있었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시의 한미FTA 위반 등의 의견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 위반은 내국인대우를 안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일인 규정으로도 충분히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공정위는 자연인의 동일인 판단의 예외요건 마련 시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위...

발행일 2023.12.28.

경제
[논평]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동일인 친족범위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는 현행을 유지해야 -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연한 것 - 재벌 친족범위 축소로 기업집단 규제 회피와 사익편취 늘어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결국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모순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친생자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제도(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는 대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는 바로 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된다. 재벌 총수일가들은 혈족 6촌과 인척 4촌과도 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총수일가 지분을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SK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2018년 SK(주)의 지분 일부를 분리 친족에게 준 사례도 있다. LG그룹 역시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발행일 2022.08.31.

경제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경제
[성명]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거래 규율 없는 시장경제는 자가당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의 대선 공약과 친기업 편향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선 공약을 보면 신중해야 할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완화를 언급했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 역시 폐지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설상가상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아닌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재벌대기업 입장에서 공정경제 분야를 다뤄온 박익수 전문위원(김앤장 변호사)과 공정거래분야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인 권남훈 교수 등을 임명했고, 공정위가 장관급 조직임에도 파견자를 과장급 1명만 했다.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는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해 엄격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위마저 친재벌 조직으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상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친재벌‧친기업 정책이 친시장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이윤추구를 하도록 방임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직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서만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장치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공정거래 정책과 규율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

발행일 2022.03.25.

경제
[논평]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22일) SK(주)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업기회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SK(주)가 SK실트론(주)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의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K(주)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즉 사업기회제공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과 에스케이(주)와 최태원 회장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분명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무겁게 보고, 금지를 하고 있다. 사업기회제공 역시 공정위가 보도했듯이 부당한 이익제공에 포함된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정위가 SK(주)에는 사업기회가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도 경미한 시정명령과 쥐꼬리만한 과징금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고, 검찰 고발 또는 최태원의 지분을 SK(주)에 돌려놓는 명령을 하던지 엄중한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간과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익편취 근절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에 경실련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우선 공정위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검찰고발 및 최태원에 대한 지분 환원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는 재벌 봐주기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끝으...

발행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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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발행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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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에 나서라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 직위해제는 권익위의 직무유기 결과 권익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 의견 제시, 향후 공익감사청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유선주 국장이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도 ‘공익제보자’ 신분확인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유선주 국장은 2019년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와 중징계의결이라는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까지 이루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향후 감사원에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된 조사를 했는지, 직위해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보호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라는 의견서를, 4월 14일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선주 국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과정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불이익행위들(내부 직원들의 집단신고 및 서명, 직무 정지, 직위해제처분)이 공정위의 내부비리를 검찰에 신고하여 12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기소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유선주 국장이 국감에서 증언한 이후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내부 직원들의 신고를 받아 확대 ・본격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선주 국장의 내부고발로,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취업과 업무과정」에서의 범죄행위,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취소」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유선주 국장은 직위해제 및 중징계의결요구 ...

발행일 2019.04.29.

경제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만 - 어제(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그 외의 내부거래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하려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고, 이것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를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영역 확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주회사제도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지주회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즉, 출자규제를 적용받을 대규모기업집단 범위를 정한 후, 소속 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단, 100% 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키면 된다. 만약 3층 구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 이상을 다음에서 이야기 하는 MOM 규칙으로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

발행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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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 어제(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위와 재벌사이에 이루어진 그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

발행일 2018.06.21.

경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

발행일 2018.04.18.

경제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받은 자료로 제도의 악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조건까지 덧붙였다. 이처럼 지주회사가 제공해주는 자료만을 받아서 악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정위에게서 제도 개선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고, 경영권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재벌 3,4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세제혜택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위가 새롭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의 문제를 드러내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공정위는 자료의 객관성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익구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재벌개혁을 강조했지만 9개월 간 보여준 것은 재벌총수와의 만남과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자발적 협조를 기다린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서 바뀔 재벌은 없다. 공정위는 묵묵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 지주회사 제도 외에도 재벌개...

발행일 2018.03.02.

경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발행일 2018.02.22.

경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 문제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 언급된 대책만으로는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먼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0배로 올린다고 해도 대기업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현행의 3배보다는 나아진 점이 있지만, 한도가 있는 수준으로는 기술유용을 멈출 만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닌, 징벌 개념에서의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징벌배상이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유용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공개하지 않던 자료를 공개하게 하여, 재판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언급된 내용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강화된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

발행일 2017.12.21.

경제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공정위, 경실련 공개질의 답변서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한 방안과 계획 없음이 드러나 - - 공정위의 재벌그룹 만남의 적절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뤄져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민원으로 접수했고, 답변을 10월 13일 받았다. 답변 결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6개 문항,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정위의 답변결과를 보면, 재벌정책의 대표적 기관임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수단이 결여 되어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내일(19일) 예정된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공정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 정무위원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계획, 실행일정을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답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 등 기업의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엄정한 법 집행,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 규율 등 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수단 강구,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의의 긴밀한 협의를 한다며 추상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과 문제의식도 없었다.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고, 법 제도 개선 부분과...

발행일 2017.10.18.

경제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주요 사항 질문 - 경실련은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주도적으로 해야할 공정위에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 등 6가지의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은 기존의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은 내용도 미약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주요 입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한 골목상권 진출은 서민상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는 2세, 3세에게 일감몰아주기와 공익법인 활용, M&A, 사채 저가 발행 등의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켜가며, 그룹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정책을 대표하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와 정책수단을 확인해보고, 시...

발행일 2017.09.27.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방안, 일정, 범정부적추진체계를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 공정위의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으로 재벌개혁을 완수 할 수 없다 -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음에도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국회의 절차적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억제, 경쟁의 촉진, 소비자 주권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등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렇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함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하는 공직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김상조 위원장이 그동안 학계, 시민단체 활동에서 입증되었듯이 국민들이 바라는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인다. 경실련은 이러한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철저한 재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구체적 일정, 범정부적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불가역적인 개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고부가가치로 진화가 단절되어 정체된 제조업의 위기,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경제 생태계, 그리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재벌이 경제 권력화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3세 및 4세로의 재벌 세습, 기업 거버넌스의 무력화로 인한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진입과 퇴출의 높은 장벽 및 혁신기업의 사업기회의 박탈, 금융과 산업의 복합화의 국가경제 시스템 위험의 증대,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발행일 20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