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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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여야 ‘학교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무능보다 나쁜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학교 앞 호텔법',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을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여야의 야합은 학습환경 파괴는 물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처참히 짓밟은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도부의 잘못된 야합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학교 앞 호텔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무능’보다 ‘정치적 야합’이 더 나쁜 선택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앞에 아무런 통제 없이 100실 이상의 대형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전국에 수많은 학교가 온갖 소음과 먼지로 뒤 덮여 공사판이 될 것이며 학습권이 파괴될 것이다. 또한 학교 앞 고층 호텔로 인해 학교생활이 그대로 노출돼 ‘우리 안 원숭이’로 전락해 인권침해까지 우려된다.   학교 앞 호텔법의 명분인 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학교 앞 호텔법을 통과시킬 아무런 명분과 근거도 없다. 여야의 야합은 당리당락에 따라 어떠한 약속이라도 어길 수 있고, 어떠한 가치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학교 앞 호텔법을 비판했었다. 그랬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용 성과를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맞바꾼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다. 여야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학습환경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학교 앞 호텔반대시...

발행일 2015.12.02.

사회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민생 파탄법 폐기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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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한항공 송현동호텔 포기,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라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라며 야당에게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2.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대한항공의 송현동호텔 포기와 호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속임수이며 무책임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18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에 전통문화 중심의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대한항공 관계자도 참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보류’라는 표현으로 언제든지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관광진흥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둘째. 설령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지으려고 했던 것은 전국에 시도되고 있는 수많은 학교앞 호텔 건립 시도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학교 앞 호텔을 반대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학교 앞에 호텔을 ...

발행일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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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 대한항공은 송현동 관광호텔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조성 발표에 대한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구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그것도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한다. 대한항공의 학교 앞 호텔건립 포기를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던 학교 앞 호텔 건립이라는 거짓 경제활성화 정책이 폐기되기를 촉구하며,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과 학교 앞 호텔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호텔 포기 대가로 그 어떤 재벌 특혜도 있어선 안 된다.     문화체육부의 어제 발표에는 대한항공과 협의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이 공식적 입장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대한항공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포기’가 아닌 ‘보류’라며 언제든 호텔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송현동 부지의 관광호텔 건립은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최근까지 지역 주민의 반대, 국민들의 비난,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호텔을 짓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대한항공과 손잡고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 소유이며, 복합문화공간의 건설과 운영역시 일체 대한항공이 몫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호텔건립에 대한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

발행일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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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

발행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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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하라 -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지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과 함께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표명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호텔법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금지 시설을 정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부적절하고, ▲향후 유흥업소가 없는 일반호텔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새로운 분쟁야기 또는 일반호텔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3. 또한 대다수 교육기관의 높이가 비교적 저층에 속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복도’, 사회통념상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 등의 조망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매 등하교 시간에 대형 관광버스 주․정차 등의 문제로 등하굣길 학생의 안전문제도 제기했다.  4.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운영될 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학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이 반인권적 행위이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마련을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5....

발행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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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밝혀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2. 그동안 정부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해 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3.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학습 환경의 파괴 대가로 얻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하다. 정부의 근거를 인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이다.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겨우 4,30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주장처럼 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호텔 객실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호텔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285건 중 58.2%인 166건의 호텔 건립이 허용됐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호텔은 겨우 53건, 31.9%에 불과하다. 즉 지금도 호텔이 충분하고, 학교 앞에 허용된 호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명분이 없다. 4.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 법안이고,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

발행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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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국회 교문위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 학교급식 보다 학교 앞 관광호텔이 중요한 한심한 국회 -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는 30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앞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근거인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 소중한 학생들의 먹는 문제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입법인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2.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호텔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23개 호텔 신축(예상) 및 7,000억 투자효과,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투자효과와 일자리창출은 거짓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7,000억 투자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 비용이며, 대부분의 일자리 역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겨우 4,294명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 정부승인 통계자료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3년 서울시의 판매가능 객실 수 대비 판매 객실 수는 75.2%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62.9%에 머물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

발행일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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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 의원 중 찬성한 윤재옥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의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했지만, 지난해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은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입장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찬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뇌정치’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지난 3월 2일 ‘김영란법’과 맞바꿔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한 이후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은 입장을 바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나 학생의 미래보다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눈치정치’의 산물이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 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과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가짜 경제활성화법, 지역주민과 여론의 비난에도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 급급 여야는 학교주변에 호텔 ...

발행일 2015.04.22.

정치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Ⅰ. 취 지   ❍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및 민생법안의 우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또는 부결되어야할 법안(결의안)을 5개 분야 12개를 선정해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야별 법안은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1개) 및 기업 세제 정상화 관련 경제법안(2개), 선거구 획정 및 공직자 윤리관련 정치관계법안(5개), 금연정책 및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복지법안(2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안(2)입니다. 4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주요 내용 □ 4월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_8개 □ 1. 국회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2. 법인세법 개정안_최고세율 정상화 3. 공직선거법 개정안_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4. 인사청문회법 개정안_도덕성 등 사전검증 강화 5.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_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7. 학교급식법개정안_의무교육에 학교급식 포함 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_전월세 대책마련 □ 4월 반드시 부결해야할 법안_4개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_가업상속공제 확대지원 반대 2.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개정안_상고법원 설치 반대 3. 민사소송법 개정안_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4. 관광진흥법 개정_ 학교...

발행일 2015.04.08.

부동산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학교 앞 호텔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촉구 했다. 업계와 정부여당이 또다시 학습환경 파괴법 통과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모양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교 앞에 호텔을 늘리는 방법 밖에 정말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한 정부여당의 토건논리에 허탈할 뿐이다. 설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처해 질 위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당장의 어른들의 돈벌이 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학습환경이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로 학교 주변 200m 까지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취지에 맞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들이 들어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호텔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 2월 23일 KTV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6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고 3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호텔 투자자, 건축주들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발행일 2015.04.02.

부동산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13:00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한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전 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규탄 발언     –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실련 팀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합의처리 규탄한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국회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환경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은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을 비롯한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규제하는 것을 '쓸데없는 규제', '암덩어리 규제'로 규정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만 경기가 살아난다며 거짓말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해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학교 앞에 관광호텔 신축이 허용된다면, 당장 학교 앞은 공사판으로 전락하고 학교주변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학습 환경 말살 정책, 관광진흥법 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에 촉구한다. 삽질 경제, 기업 특혜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

발행일 2015.04.01.

부동산
학교주변 호텔건립「관광진흥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에 대한 입장

여야 합의, 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냐!-   지난 2일, 여야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해 여야가 애초에 불량국수인 ‘부동산 3법’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당론으로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학교인근 호텔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론회,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미래의 꿈과 희망, 정의와 가치를 파괴한 여야 합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여야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되돌리고, 나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한항공은 수년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인근에 3개 학교가 인접한 송현동에 돈벌이를 위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근주민의 반대와 법원의 결정으로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경제활성화를명분으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심지어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마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훈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춰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회장은 송현동에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답하지 못하고 있다. 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발행일 2015.03.04.

부동산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천박한 인식을 버려라 -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전력을 부정하고 있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가 한 재벌 일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발의로 입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또한 꼼수로 가득 찬 호텔건립시도를 중단하고 ‘대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호텔을 마음대로 건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무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자유롭게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위원회 승인시 건립이 가능해 진다. 2012년 10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야당과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 특혜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법안이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막고 있다며 개혁 최우선 법안으로 손꼽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재벌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민원을 청취한 이후, 지난 3월 12일 무역진흥회의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지 못한 상황을 암덩어리 규제로 명명하며 하루빨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해성 없는 호텔은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부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발행일 2014.12.11.

경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평가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및 부자감세 법안 5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 11개, 사회적 논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도 11개에 달해 실제 민생안정 법안은 전체 법안 중 10%인 3개에 불과 국감 기간 중 해당상임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야 Ⅰ. 취 지  ❍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월례브리핑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을 빌어,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맞춰 정부·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30개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재벌특혜성 법안이거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대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또 해당 법안의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여 발표함. Ⅱ. 평가 결과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실제로 3개 밖에 안돼    - 정부와 여당이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30개 법안을 면밀한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은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또는 부자감세 법안이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11개 법안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들이었음.    - 정부는 위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경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부분 일자리창출이나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

발행일 2014.10.08.

경제
정부 주장 민생법안 평가 결과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특정계층 특혜 법안 허울뿐인 민생법안,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 떨어져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벌 특혜 법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 양산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 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법은 실효성 의문 Ⅰ. 취 지   ❍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9개의 민생법안을 제시했습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최경환 장관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9개 민생법안이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내용인지, 실제 민생과 얼마나 관련있는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특정집단, 특정계층에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였습니다.  ❍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민생법안 9개(관광진흥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법, 국가재정법)입니다.  ❍ 평가 내용은 세부 법안 내용이 공익적 입장에서 ∆민생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법 통과시 그로 인한 혜택이 국민경제 전반에 돌아가는지 여부를 평가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Ⅱ. 평가 결과  ❍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통과되었을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평가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

발행일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