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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스케치]국고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정성호    □ 사 회 : 이 기 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 제 발 제 : 배 인 명 /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장  □ 지 정 토 론 : 김 상 한 / 서울시 예산 담당관     김 성 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손 희 준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정책위원     최 성 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윤 상 /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지난해 무상보육 추진과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부담이 함께 증가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로 평균 50%에 못미치며, 기초노령연금은 국고 보조율은 40~9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고보조율을 20%씩 인상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적용한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업성격과 업무재량에 따라 보육료,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해야     주제발제를 맡은 배인명 교수...

발행일 2013.11.18.

사회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 - 국회는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무상보육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개정안보다 10%포인트 낮추려고 하자 지자체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경실련은 보육, 의료,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욱이 무상보육은 박근혜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인데 정부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불필요한 보육료 국고지원 논란으로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무상보육 정책 수립의 주체가 비용 부담해야 한다.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복지서비스이다. 그런데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업무와 비용부담의무에 관한 원리인 견연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육료에 ...

발행일 2013.09.25.

정치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2주간 감사원이 각당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당비, 후원금 사용실 태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과 자민련에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의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 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것을 공식 요구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국가예산인 국고보조금에 대 한 감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이와 같이 정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참 으로 개탄스럽다. 올해 선관위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요구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각 정당 이 국고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장부조작, 허위보고 등을 탈법 행위 가 드러나 보조금이 삭감되기도 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선관위의 실사를 이용해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사용하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관위의 감사에 이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며 각 정당 및 관계자들 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이에 불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시키려 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아니라 국가예산인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태에 대한 회계감 사에 속한다. 국가의 회계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 관에 대하여 행정집행의 성격이 강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 상이냐 아니냐하는 지위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감사원법이 개정되 어 선관위가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문화되더라도, 감사원이 정 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실태에 관하여...

발행일 2001.12.20.

정치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불법운영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3당의 2000년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선관위 회계보고가 탈법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한다. 여야 3당은 정당법에 규정된 중앙당 사무처 유급직원 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회계보 고서상의 직원 급여명세서를 조작하였고, 화환대금이나 당사의 전기요금 마저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지급되지 않은 억대의 판공비를 지급했다고 보고하였다 한다. 각 정당은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반 성은 커녕 `착오가 있었다`식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용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무원칙하게 법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탈법행위요, 국민혈세를 임의로 사용한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로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정치자금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 세로 조성되어 정치발전 차원에서 각 정당에 지급되는 만큼 인건비 등 9 개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해 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후원금 등 단순 정치자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조작하였다 면 단순한 회계보고 조작 차원을 넘어 2000년도의 국고보조금이 법 규정 이외의 불법적 선거비용 등 음성적 활동에 사용되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 되는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이번 문제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치 자금법은 회계보고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확인권(19조 4항)을 규정...

발행일 2001.04.02.

정치
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한다. 국고보조금 중 20%이상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뿐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   해마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800억원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었음에도 ‘정당의 자율성’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사원조차 감사를 하지 않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용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각 정당은 그 사용내용을 입증하는 것을 강제하여 해마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당들이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사용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선관위마저도 이러한 보고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작업에 머물러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경상비로 전부 쓰여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익자금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로 20%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빙자료의 부실로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전례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너무도 당연하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는 과정으로 정상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이번 선관위 조사에 대해 반발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

발행일 2000.02.16.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청원 취지>      건전한 정치자금의 운영없이 깨긋한 정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정치체계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정치자금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잇어 정당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한보사건에서 같이 음성적 자금은 검은 돈으로 정치부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부패사회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양성화시켜 정치가 음성적 정치자금의 거래에 의하여 타락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벌칙조항의 미비 등으로 실효적으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행이나 검찰에서도 뇌물이 분명한 정치자금도 정치자금이라는 이유 하에 정치적인 해결을 하였으며, 따라서 정치자금을 받은 뇌물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또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이 막대한 뇌물에 문제가 생기면 조건 없는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이유를 붙여 처벌을 모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더욱 엄격한 법규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청원 요지>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 -  정당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정기탁, 후원회, 국고보조, 당비 등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 수수시 처벌케함 -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후원회를 통하게 하고 익명기부를 금지함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후원회에 기탁자, 금액, 지출내역 등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공개케 함 -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에도 지정기탁 허용 - 지정기탁시 30%를 비지정기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으로 배분 - 지정기탁시 ...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