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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 -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 악용 막아야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계속공사제도로 ‘찔끔 발주’ 가능했다. 26건(63%)이 총공사비 5% 미만 예산으로 사업 착수 국도건설, 철도건설와 같은 대형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되었다.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63%(41건 중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 국책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1건당 평균 119억원 증액, 그중 40%는 물가상승액 분석대상 49건의 국책사업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였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며,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 → 잔여공사...

발행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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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문제없다, 다만 돈이 없을 뿐이다?

- 위헌적 제도인 ‘장기계속공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사업계획과 사후평가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라 - 도로예산을 빌미로 민자도로 건설을 확대하지 마라  지난 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개통 및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53건(93%)이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1조원가량의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위헌적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만들어낸 재경부는 아무런 해명조차 없었고, 국도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한 건교부는 ‘보도참고’ 자료만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건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올려놓지도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모두 위헌적인 장기계속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해명을 정리해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국도사업의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늘었고 이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며,  ▶국도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대체로 도로사업의 예산지원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계약방법의 하나인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물가상승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신규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완공위주로 집중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해명은 한마디로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는 없고 돈이 없는 게 문제’라는 황당한 돈타령뿐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건교부의 해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계속공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 끼워 넣은 위헌적 제도이며, 국가예산지출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하지만 국회의결 없이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공사를 발주하여 경제성․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예산이 없어도 선심성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우선 발주를 하고나서 예산을 배...

발행일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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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우리나라 건설업 총공사비는 지난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같은 개발정책이 사업 계획·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사후평가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막개발로 규정하고 최근 들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 분석은 이 같은 지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경실련은 지난해 5월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 뿐 아니라 고속도로건설공사 중 토공사의 정부(설계)가격이 시장(하청)가격보다 2.5배 이상 부풀려 결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분석은 이 같은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적 공감대없이 경기부양을 위해 졸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06지방선거연대가 도로건설 등 막개발 반대를 핵심기치로 선거 감시·정책제안 운동을 벌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경실련은 건설산업 규모의 확대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표만 좇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개발공약에서도 크게 기인한다고 밝힌다. 경실련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교부가 집행하는 국도건설공사, 특히 장기계속공사는 예산확보없이 건교부의 필요에 따라 졸속 착공돼 수십개월 이상 사업지연이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정부 잘못으로 사업이 ...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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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경실련의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건교부 발표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을 제외한 57건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올 3월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했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2006년 준공개통예정 국도사업은 서울청 6건, 원주청 9건, 대전청 13건, 익산청 15건, 제주청 2건으로 57건 모두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나 사업도중 40건이 계속비공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심재봉 화백 ●착수 후 공사비 확보= 분석의 키워드였던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사는 국도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국회동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공사를 시작한 후 이미 착수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계속비 공사는 헌법 제53조, 제55조 ‘모든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될 수 있다. 만약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예산회계법 제22조에도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도건설사업은 수년간 계약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집행토록 돼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1조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비공사와 관련한 법령인 헌법,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에서...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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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난개발 원인···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공사들은 주로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주된 공사들이다.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착공된 공사는 12건(21%)에 달하고, 1999년에 시작된 공사도 17.6%(10건)나 됐다. 총 공사비 9백58억원의 어론-남전 간 국도(원주청), 이로-송정간 국도(6백억), 대전청 관할의 두마-반포 간 국도(1천59억원) 등이 98년에 착공됐고, 서울청 관할의 음성-생극 간 국도(9백4억), 익산청의 삼산-해남(5백83억원)등이 99년에 공사를 시작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시민단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집중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장기계속계약공사제도가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KDI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 건설투자는 35%이상 줄어들은 것에 정부가 과도하게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무분별하게 내놓은 도로 공사들을 추진하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향신문>의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 민선3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중 도로를 새로 깔거나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무려 18조7백36억원(26%)에 달했다.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막개발 공약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장기계속계약공사제도와 만나 ‘전국토의 건설공사장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경우 도로에 한정됐지만, 산업단지 등 기타 건설부문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경실련은 예측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외환위기 직후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도로건설 공사...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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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혈세’ 1조원 낭비....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은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 건설공사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변동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공사 57건의 당초 계획 공사비는 4조2천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는 5조1천9백억원으로 23% 이상 증액됐다. 1조원 이상의 혈세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낭비된 것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57건의 공사 중 93%에 해당하는 53건이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그나마 기간 내에 완공된 4건은 공사금액이 150억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형공사이면서도, 공사기간은 1천일 정도로 매우 긴 기간 편에 속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공사기간이 3년 이상 늦어진 사업은 25건으로 전체의 절반정도인 44%를 차지했다. 1~3년 늦어진 사업은 전체의 35%인 20건 이상이었다. 즉 건교부가 집행한 국도건설공사의 58%가 24개월 이상 지연되고, 12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도 79% 이상됐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관할한 학산-영동간 국도는 계획된 공사일이 3년(1천80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에 걸린 기간은 무려 7년이 넘었다.(3천8백72일) 원래 예정공사기간의 2.5배에 달하는 기간이 걸린 것이다. 원래 1천4백40일간 공사계획이었던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현동-내서간 국도공사 역시 계획된 공사일을 1.4배 이상 넘겨 3천5백66일만에 완공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지경-김화간 국도도 원래 공사기간의 1.5배 이상을 넘겨 ...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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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건설공사 93%, 사업기간 지연

전체의 44%가 당초 예정보다 3년이상 공사기간 지연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올해 준공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힌 국도건설공사 57건 중 53건(93%)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당초 계획보다 약 1조원(23%)이 증액된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 실태분석 발표'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사기간지연 53건의 사업 중 당초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 이상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업도 전체의 44%(25건)에 달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중인 학산~영동 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사기간 지연 공사 현황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제주청 합 계    변경없음 -  1 1  -  -  2  4  12개월 이하 1  1 4 2  -  -  8  12 ~ 24개월 3  2 1  4  2  -  12(21%)  24 ~ 36개월 2  1 1  3  1  -  8(14%)  36개월 이상 -  4 6  6  9  -  25(44%)  합   계 6  9  13 15  12 ...

발행일 200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