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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금융회사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은산분리 폐지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CVC 안건을 폐기한 후, 곧바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던 기만적 졸속추진 반성해야 - 재벌들의 소원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핑계로 삼고 있음을 진정 모르지 않을 것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길 바라는 취지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과 입법평가 등을 통해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특히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는바, 경실련은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며 김 의원이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기에 앞서 본인이 주도한 법안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는지 깊히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여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재벌기업에 의한 추가 규제완화 여지를 열어 놓은 입법활동부터 검토해 보자. 경실련은 벤처기업 활성화에 반대한 바 없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기반위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일궈낸 혁신을 통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한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재벌대기업의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는 눈...

발행일 2024.01.23.

경제
[성명]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훼손하는 섣부른 불장난 중단해야 - - 은산분리원칙은 금융산업 건전성과 경제위기 예방위해 여전히 필요 - 어제(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리고,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핀테크사의 해외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특히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부분은 은산분리 규제를 정면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은산분리정책 유지가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은산분리정책 포기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도 밝혀왔다. 은산분리 포기가 가져다 줄 실익이 분명하지 않음에 비해, 은산분리정책 포기나 완화가 내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제력 집중이 악화되고 규제 영역 밖에서 영업하는 산업자본이 감수하는 위험과 부실이 쉽게 금융으로 전이되어,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나 성장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제한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신속한 자금지원도 어렵고, 부수업무 영위나 자회사 출자가 불가능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사가 해외에서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해외진출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져 은행의 해외 비은행...

발행일 2023.10.12.

경제
[성명]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1.          어제(6/13)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세미나 주최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 등 전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3명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주최했다. 해당 세미나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 등은 삼성 임원들까지 초청하여 “재벌 오너 경영”이 마치 글로벌 경쟁력 인양 이를 옹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2.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작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란 문구를 빼자”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김병욱 의원의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략과 당 강령을 부정하고 당론을 대표하는 것인지 문제제기하였다 (http://ccej.or.kr/79839).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이재명 대표도 이들과 한 배를 탄 것인지 그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재벌개혁을 강령에 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또한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최측근 의원들이 주장한 “재벌 오너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뜻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김병욱 의원 등이 모임의 의원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방식과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해 알고나 하는 주장인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경영 체제가 없다. 경영도 전문경영인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삼성을 비롯하여 재벌 총수일가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경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가 이를 가능...

발행일 2023.06.14.

경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新관치 부활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산업 금융, 정·관·민간 카르텔 형성에 좋은 조건 위험 관리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사회 변화 위해 시민 사회가 새 아젠다 세팅해야   글: 박주현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진 관치금융은 뿌리가 ...

발행일 2023.06.05.

경제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MVNO)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줬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은행 등 금융권들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 원칙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중「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 나아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해줬으며, 기간이 만료되자 2023년 4월 12일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나아가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서비스,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

발행일 2023.05.25.

경제 정치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해야 한덕수는 S-Oil 사외이사 재임, 외국 회사 월세 임대 관련 이해상충 논란도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내각 구성 되돌아 봐야   1. 최근(4/3)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고 4월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을 지명하고, 4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이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http://asq.kr/XdYYkqhA). 그러나 이들은 현재 론스타 사태 및 기타 다른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 재직, ▲론스타가 제기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 ▲그 외 각종 이해상충 관련 의혹이 있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 및 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추경호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전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지역 안배 논리나 과거 경력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

발행일 2022.04.08.

경제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 개요>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온라인 재시청:  https://youtu.be/-3sgNFYByck ○ 공동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패 널 -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김천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이번 좌담회를 공동 기획한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화폐기능,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윤관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답했다. 좌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를 규율할 ...

발행일 2021.05.12.

경제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

발행일 2021.05.04.

경제
[예고] CVC 국회토론회 개최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발행일 2020.11.10.

경제
[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지난 1일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이하 CVC)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김병욱·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즉시 호응하듯 공정거래법 개정안 1호와 2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서만 CVC를 비금융회사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활용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이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은 이러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성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경계해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소극적이다. 벤처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은 장래성 있는 벤처가 없어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일반지주회사 재벌들은 벤처투자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들은 CVC가 혹시나 제2의 정...

발행일 2020.06.11.

경제
[성명]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VC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엄연한 금융업의 일종으로,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만약에 CVC를 비금융회사로 인정한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미 설립한 벤처캐피털은 비금융회사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꼼수로 CVC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벤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CVC를 이처럼 무리해서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케 하려는 친재벌적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미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 재벌들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 허용을 원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인수나 벤처에 대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싶기 때문이다. 벤처협회가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를 설립하면 자금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개악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적거나 벤처캐피털 자본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믿는 금융 전...

발행일 2020.05.29.

경제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여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의 출자가 증가하여 금산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전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부터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재벌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봤듯이 정권 지지도가 높은 초기에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벌들의 거센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시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탄생한만큼,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할 때이다. 이미 국회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발행일 2017.12.01.

경제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의 <별표11>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의 현재 시장가치를 왜곡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표1>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개정 2011.3.22.>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식․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의 총수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

발행일 2017.08.24.

경제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동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민병두    ◆ 발제 박 상 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고 동 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 미 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 동 걸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이 윤 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경실련 경제정책팀과 소비자정의센터는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7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발표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두 의원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됬으며 사회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는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핵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이 토론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김미애 선임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이동걸 교수(동국대 경영대학),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배경과 현황 및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도입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밝히고 이로인한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부안에 대해 크게 ▲소유구조(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조정)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제한을 강화 ▲ 업무범위와 인가요건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 전산설비 등 ...

발행일 2015.07.03.

경제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발표에 대한 입장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 강화를 통한 사실상 그룹전체 지배권 획득 작업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지배구조개편의 핵심은 금산분리 이행임을 명심하고, 단행해야 한다 - 삼성SDS 부당이득 환원과 이건희 부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 이행없인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어제(26일)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정을 공시하였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합병비율은 1 대 0.35 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합병이유를 “합병회사의 이름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고 삼성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며, “양사가 각각 운영해 온 건설 부문을 통합해 건설사업 경쟁력 제고와 운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졌다” 고 밝혔다. 물론 합병의 경우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전체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약했던 계열사 지배력을 높여 그룹 전체 지배력을 확보한 작업이다.  제일모직은 그룹지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무려 23.23%나 되며, 이건희 회장(3.44%)과 이부진(7.74%)․이서현(7.74%) 자매 까지 합칠 경우 일가가 42.15%나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일모직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핵심계열사이지만 삼성전자 0.57%, 삼성생명0.06%로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삼성물산의 지배력강화와 함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핵심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어 사실...

발행일 2015.05.27.

경제
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와 국회 및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 -  - 기본적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금융사고 예방책’과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제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에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20여년 동안 지켜온 계좌개설시 대면원칙이 담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순전히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금융실명제 외 금산분리, 보안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금융실명제는 차명거래 등을 방지하여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다시 각종 경제범죄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금융실명제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하여, 각종 탈세와 비자금조성 등의 중대 경제범죄와 정경유착을 가져올 수 있는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정부에서는 비대면 실명인증 등이 허용될 경우,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규제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금융실명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해...

발행일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