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기자회견]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실태 및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6.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등을 알려온 이유도 그것을 계기로 농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발표)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3. (전문가의견)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4. (개선방안)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경실련 의견(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2023년 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도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 발표가 있었으며, 농림부는 벼재배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산업단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지가 얼마나 소실되고 있는지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다. 이에 경실련은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

발행일 2023.07.25.

경제
[성명]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시민의 농지투기근절 요구 관철되어야 - - 농림부와 지자체는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철저히 하고 공개해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는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농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강화되었지만,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라는 표제의 농지법 제54조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농림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 조항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법상 농지소유 실태조사 규정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농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등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되어야 하며, 특정 기준에 의하여 누락되는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번별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지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수탁자 등 실제경작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취득 목적 등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 조사되어야 한다. 자경여부 등을 포함하여 임대차나 위탁경영의 경우 주요 내용이 담겨야 하고, 실제경작자 등이 확인되도록 한다. 셋째, 농지의 이용현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재배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용 이력 등도 파악하고, 향후 이용 계획 등도 확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지의 보전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농지전용 등은 농지 감소의 주된 방식이다.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현황 등 농지 보전에...

발행일 2022.07.19.

경제
[논평]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 농지 소유 공직 후보자의 경우,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담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 - - 윤석열 정부는 농민·농업·농촌을 위해서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담도록 최선을 다해야 -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며,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의 핵심 기반인 농지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온 국민이 공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들에게 또 다시 비농업인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지명된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 양대 정당은 농지법 위반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제명하거나 탈당요구를 한 바 있고, 스스로 사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했던 것이다. 농지소유만으로 농지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농지소유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 경선 후보 시절, 농정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조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내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불식된 부분도 있으...

발행일 2022.05.06.

경제
[생중계]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자료집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개최안내

발행일 2021.08.12.

경제
[공동기자회견] 광역지자체장 및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 - 농지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 - 경작활동 투잡?! 지방행정 뒷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보여줘야 - - 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해야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촉구발언 1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촉구발언 2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내용 정정=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면적 10위였던 최대호 안양시장의 농지개수, 농지면적을 정정하여 10위 밖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7개=>5개, 10위=>19위, 면적 11927.6 제곱미터 => 7473.6 제곱미터, 주된 소재지 전남 해남 => 경기 연천) <기자회견 요약>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과 지방의원(광역)의 농지소유현황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 농지 소유 51.2% (광역 33.3%, 기초 52.4%)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 소유 46.8% - 실제 경작, 적법한 위탁 경영 여부 등 철저하게 조사해야 - -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의 소유도 적정하게 제한해야 - -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1.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 현황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33.3% (전체 15명 중 5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

발행일 2021.07.08.

경제
[공동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제고·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제고·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어제(2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24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은 미비했습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칩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미흡합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농지법 개정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농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

발행일 2021.06.24.

경제
[성명]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검토,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대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의 LH 농지투기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회의에서라도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를 포함한 16개 농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농지관리에 초점이 있는 정부안을 골자로 의결함으로써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의 기반인 농지 소유 및 이용을 위한 본질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농민의 농지투기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 전환을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소유는 대다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체험영농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쪼개기’ 와 같은 농지투기가 만연하고, 농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련된 많은 농지법 개정안에 비농민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결국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

발행일 2021.06.03.

경제
[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 동안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 왔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2021.2.1.)의 농지 소유 현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그 동안의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월요일(5.10.)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덧붙여 지난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 합니다.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발행일 2021.05.12.

경제
[공동주최_토론회]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농지법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21.04.01.

경제
[토론회_예고]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발행일 2021.03.23.

경제
[공동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발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인사말씀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1: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2: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지법개정방향설명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변호사) ◈ 신고센터소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보도자료 다운로드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가기  

발행일 2021.03.16.

경제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

발행일 2021.02.01.

경제
[생중계]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실태발표 공동기자회견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천㎡(0.1ha, 약 300평), 상속농지는 1만㎡(1ha, 약 3,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고하도록,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실태에 대해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보도자료

발행일 2021.01.29.

경제
[공동성명]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5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

발행일 2021.01.14.

경제
[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농지자료에 따르면 논과 밭의 경지면적 2012년 173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년간 15만ha가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고, 이는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농지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 행 사 명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안)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16일(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

발행일 2020.12.16.

경제
[공동토론회_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자료집

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