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_주거복지/부동산

  2) 정당 간 유사점과 차이점   ➀ 유사점   수많은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배제되어 있음.   주거복지 확대의 경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권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우선순위 등은 모두 부여하지 않는 등 실행의지는 모두 미흡.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를 주장   모든 정당들이 주거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집값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으로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과거정권마다 제시됐음에도 현재 4%에도 못 미치는 현실 분석이 없음. 또한 과거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 및 재개발 확대정책에 의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 고려 등이 배제되어 있어 실행의지를 담보로 한 공약이 아닌 선심성 공약에 그치고 있어보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을 대부분 세수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   주거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추상적인 공약을 제시. 새누리당은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정당들도 모두 세수증대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 다만 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뿐 아니라 복지개혁,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낭비 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혀 비교적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 편.   개혁성이나 가치성을 제외한 실현가능성이나 적합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   주거복지 확대,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재원마련 등은 추상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구체성이 대부분 결여. 다만 통진당의 도촉법 폐지 등의 뉴타운 법 개정, 주거기본법 제정, 주거권 보장, 민통당의 주거복지법 제정 등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해법이라는 점에서 가치성이나 개혁성은 높은 편.   ➁ 차이점   뉴타운(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결방향은 정당별 차이를 보임.   새누리당의 경우 뉴타운사업 ...

발행일 2012.04.05.

부동산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주거권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 및 동절기 철거금지 등 이번 대책은 토건재벌에 대한 특혜와 종상향을 위주로 추진되어 온 잘못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도 인정한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해법은 더 이상 토건특혜와 종상향 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뉴타운 특별법 폐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MB식 뉴타운 거부한 박원순 시장의 거주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을 기대한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정책구상은 MB식 뉴타운 정책을 거부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개발이익에 편승한 주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뉴타운 사업은 토건업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소유자 등을 위한 토건특혜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종상향식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식 도시개발은 철거중심, 토건족을 위한 개발사업의 종식을 선언하고 세입자, 저소득층 소유자 등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300개의 재정비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10개 사업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용에 대해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조합...

발행일 2012.01.31.

부동산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토건세력 물량늘려 특혜주는데에는 여야가 따로없어.         지난 2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을 비롯한 수십의 주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라는 핑계로 국회에 등원한지 이틀만에 각종 개발 및 토건족을 위한 특혜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반값아파트로 추진돼 왔던 보금자리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도 우려되는 등 통과된 법안들은 빠져가는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특혜법안들이 졸속심의로 통과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세력 물량 몰아주는 데 급급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민생법안 이유로 등원한 지 하루만에 개발법안 처리   이번 법안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당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이 FTA 날치기에 반발에 국회 일정을 거부한 후 최근 등원을 결정한 이유는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복지예산 증액 등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오히려 주택거품 되살리기로 시민들의 민생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무더기 처리한 것이다.   해당법안들은 주택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이다. 수평증축이든 수직증축이든 리모델링 후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 토건업자에게는 물량확보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거품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금...

발행일 2011.12.27.

부동산
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어거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원주민이 아닌 토건업자와 투기꾼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혜법안을 발의․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뉴타운 특혜법 개정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뉴타운, 관련법 개정은 또 다시 표심을 위해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강북을 강남처럼’ 슬로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 부재로 실제 이명박 전임시장이 지정․추진한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은 이름만 뉴타운일 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뉴타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며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겼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집값폭등에 기대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부재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취소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회에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잘못된 뉴타운을 만들어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성없이 정치적으로 판단, 특혜를 안겨주려는 것으로...

발행일 2011.12.22.

부동산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형태가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전면철거 방식 또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이다. 현재 서울시 경우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

발행일 2011.08.09.

부동산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수익성, 사업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 요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안 모색되어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사용료의 면제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일몰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주민갈등, 소송, 사업성 저하 등으로 침체된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등 도시재생 수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재오 특임장관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여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의 이같은 뉴타운사업 관련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인식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도시재생 사업을 수익성 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

발행일 2011.06.21.

부동산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통령의 서민주택정책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져 그린벨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역을 서민용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여,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로 철거하여 내쫓으면서, 그린벨트인 도시외곽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그린벨트의 근간을 흔들며 관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책발표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서민예산축소 비판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판단되며 과거 졸속 대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재탕' 그린벨트 추가 개발인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고, 올해 이미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5월11일). 그런데 획기적이라고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사업구역을 늘려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쉽게 추가로 해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훼손과 관리문제, 기반시설 확충,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등 풀어야 문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린벨트가 손쉽게 값싼 주택을 서민에게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능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시범도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교통대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   정치적 국면전환용 졸속대책, 서울시 뉴타운과 닮아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 다시...

발행일 2009.08.18.

부동산
도시재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서울시는 1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의 18개 개선방안을 서울시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정비업체와 시공사 중심의 사업구조를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가 절감되어 세대당 분담금을 1억 가량 낮추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로 부패가 대폭 사라지는 등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일감으로 전락하여 투명하지 못한 사업과정과 사업비 거품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본래 재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4기에 서울시는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장기전세아파트 도입 등 중앙정부보다 더 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한 강화되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법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설업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개선안을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 부패사업으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책임부터 반성해야한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패사업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 될 수 없다.  또한 건설업계도 그동안 조합임원과 밀착하여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건설업계의 자업자득으...

발행일 2009.07.03.

부동산
용산철거민사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수의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있고,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이나 주거지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법적 요건이 만족돼 있다는 명분으로 강행하여 점점 더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고 있는 등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문제를 감추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기위해 사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오늘의 참사를 빚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확산되기를 꺼려해서 인지, 기자들에게 ""이번 사고가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 그룹이 사고의 책임을 과격시위정도로 치부하면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중단돼야한다는 한심한 발언이나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고의 저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우해 공직자와 권력기관들을 동원하고, 철거민들이 무장공비도 아님에도 공비소탕 작전하듯이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하며, 용산재개발사업 철거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발행일 2009.01.21.

부동산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0만호를 골격으로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추가지정, 도시근교 그린벨트해제, 도시외곽 신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50만호는 보금자리주택으로서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금번 발표된 주택공급정책이 내포하고있는 서민중심의 공급시스템 및 공급유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기와 일부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안정을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타이밍을 외면하고 성장 및 공급위주의 정책지향 둘째, 부동산 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폐지를 성급히 시행 셋째,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대 되고있는 상황에서 물량위주의 획일적 배정 넷째 강남 및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하여 공급 한다는것은 난개발과 연접지역 연담화를 통해 투기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광풍이 재현 될 것으로 우려되어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세계적 경제 침체속, 안정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현재 세계는 유가급등 및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로 인해서 유동성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경제침체기에 있으며 한국경제도 예외없이 경제지표들이 빨간불을 켜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구부채가 660조 넘어서 가구당 빛이 4,000만원이 이르고,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개발 PF자금 연체율이 2004년 0.11%에서 2008년 6월 현재 0.68%로 해마다 상승 하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전국 미분양이 147천 가구에 이른다. 주택보급률도 2007년 기준으로 전국...

발행일 2008.09.20.

부동산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 공식발표 환영

   정치권은 집값폭등 법인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개정하라.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여 진의 공방이 일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해야 하며,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뉴타운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1․2․3차 뉴타운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뉴타운 추가지정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최근 뉴타운 등 근거 없는 개발 소문에 영향을 받은 강북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1. 정치권은 집값폭등법인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 뉴타운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몰표 현상은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로또 개발법’을 만들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뉴타운 개발의 기반이 되는 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강북을 강남처럼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발의 했던 ‘뉴타운 특별법(안)’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하나로 조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발행일 2008.04.22.

부동산
[CCEJ칼럼_차진구 국장] 뉴타운, 혁신도시 그리고, 대운하

차진구 경실련 대운하감시단 사무국장  작년 대선을 앞두고 한 텔레비전 토론회 막바지에서 유권자의 자세와 선택기준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 교수는 “과거의 이념과 민주주의 같은 큰 담론에 따른 가치판단보다는 자신의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선택기준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답변을 했다.  나는 기득권자 보다는 서민대중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후보자, 우리사회 발전을 이끌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막연하면서도 틀에 박힌 대답일 뿐이었다. 이런 게 유권자에게 먹혀들 리도, 구분해 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4개월 여 지난 작금에 그 교수의 말은 현실에 가까워졌다.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맞는 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해 왔던 그 “실용”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벌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고 감시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이나 국가정책적 견해보다는 “내가 가진 땅 값을 올리는 능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은 “당신이 사는 지역의 땅 값을 올려 확실한 불로소득을 보장 하겠다”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졌다. 수년 전부터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 값 올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벌특혜를 준다고 성명내고 폭로해온 경실련조차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이에 “뉴타운 지정과 건설” “경전철 조기건설” “특목고, 자사고 유치” “공원 녹지조성” 등으로 포장된 “땅 값 올리기 프로젝트”공약이 유권자들을 사로잡고 말았다.     지난 며칠 동안, ‘뉴타운’의 진실공방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의 재검토니, 예정대로 추진이니, 계획수정 후 추진이라느니 하는 이명박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울고 웃는” 측은한 우리 유권자의 모습이 ‘9시뉴스’를 장식했다. 투자가 ...

발행일 2008.04.21.

부동산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줄테니 표를 달라“는 대표적인 사기공약이다. 뉴타운 지정 및 계획수립권한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서울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내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같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방안, 원주민 재정착 방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 재정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정책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사기공약을 한 당선자들의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켜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약도 조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정치인들의 권한과 역할은 각종 법률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공약을 제시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선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

발행일 2008.04.16.

부동산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오늘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오늘 발표한 분양가는 작년 9월보다 평균 10% 낮아진 가격으로, 첫째, 건설원가를 정밀하게 검증하였고 둘째, 택지비 기준을 분양공급일 감정가에서 주택착공일 감정가격으로 변경했으며 셋째, 85㎡초과주택에 부가한 분양수익을 5%에서 3.59%로 완화됐으며 넷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비는 건설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 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중앙정부나 건교부 보다 더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원가를 철저히 공개하고 있다는 점,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이행을 약속했다가 없었던 것으로 해버렸던 중앙정부와 다르게 원가를 공개하여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아파트를 1천여세대나 확대한 점 등을 높을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건설원가를 더 낮출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한 것이다. 첫째는 지난 시장이 은평뉴타운의 공사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공시지가보다 훨씬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건설공사 발주를 가격 경쟁이 아니라 턴키(대안)으로 발주하여 20~30%이상의 높은 건축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장지 발산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었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향후 서울시가 철저한 원가절감과 검증을 약속했듯이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또한 지난 시장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을 삼가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펴길 바라고, 지켜볼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9]

발행일 2007.11.06.

부동산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안)'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촉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서민주거불안정과 도시 난개발만을 가져올 뿐 -   정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에 이어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발표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역지정 완화범위, 용적률 및 건축규제완화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법제정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완화 및 관련계획 의제처리의 문제, 계획 없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 개발이익 사유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신중히 할 것과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법률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재정비지구 주변지역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는 도시난개발의 주범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등 도시계획 관련 일반 법률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와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켜져야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고밀, 고층으로 지어진 재개발아파트의 수혜자는 해당지역 주민과 건설사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 환경, 일조, 경관의 문제들은 도시문제로 남아 주변지역 주민들과 후세대에게 지워지는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행일 2006.04.26.

부동산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4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관련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에 관련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 1)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한다. 2)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3)중앙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개발이익의 사유화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팔릴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되었왔기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이윤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분양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왔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뉴타운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  1. 뉴타운 관련 3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

발행일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