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공동기자회견]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 공시제도 도입이후 고가단독,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십수년간 보유세 특혜 - 14년간 한 채당 1,580만원, 전체 211억원 세금특혜, 아파트 보다 31% 덜 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은 반대였다.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9개 행정동 모두에서 건물값+땅값(공시가격)이 땅값(공시지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주택이 발견됐다. 14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의 평균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단독주택의 2005년 평균 공시가격은 평당 270만원이었고, 같은 해 평균 땅값은 평당 300만원으로 30만원이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 건물값은 2017년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군포시, 김포시가 14년 중 13년간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엉터리 공시제도로 인한 세금 특혜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경기도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의 연 평균 공시가격은 2005년 4.9억원...

발행일 2019.05.22.

부동산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단체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청사로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꾀하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왔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기본원칙을 파괴해 왔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투기 및 사유화를 조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1....

발행일 2019.01.17.

부동산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발, 가격결정권자 수사해라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를 공개했다.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다. 주택 공시비율 80%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주택 공시비율(산정금액의 80%)’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나타났다. 종로 A주택 반영률은 97%, 강남 삼성동 B주택 차이는 3.2배, ‘공시지가 ’땅값‘은 고무줄’ 제멋대로 먼저 땅값은 적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국토부 해명 땅값(공시비율 적용)과 국토부 발표 땅값(공시지가)을 비교했다. 국토부 해명에 따라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 내에서도 반영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수백억 재벌주택 건축비는 평당 ‘마이너스’ ...

발행일 2018.10.23.

부동산
2016년, 2018년 재벌 소유 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50채 중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과표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누려 경실련은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과 땅값(공시지가)을 비교·분석했다. 비교결과, 2016년에는 상위 50채 중 42채가 집(건물)값이 ‘마이너스’였고, 2018년에는 50채 중 18개 집(건물)값이 ‘0원’ 이하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경실련이 분석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책임 회피성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는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 보다 12억원 높다.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이런 고가주택은 상위 50위 안에만 18채나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자주택 고가주택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땅값+집값)이 77억7천만원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땅값)이 103억 8천만원이다. 공시지가(땅값)는 땅값과 건물(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 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땅+집)가격이 103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었다. 세 번째로 비싼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

발행일 2018.10.17.

부동산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관련 경실련 입장

국토부 발표 3,700조 vs 경실련 추정 최소 6,200조 -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작이 지방정부의 엉터리 개별지가 산정으로 이어져. - 수십년간 과표 조작해온 국토부의 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경실련, 지방정부 대상 [조작된 과표 정상화] 의지에 대해 공개질의 예정.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발표,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공시대상은 총 3,119만 필지이며, 공시가격 총액은 3,712조원, 전년대비 상승률은 4.47%이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가격이 시세의 반값이하로 조작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별지가도 엉터리 일 수 밖에 없다며 조작된 표준지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가 역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통계적 근거도 없는 ‘표준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제시하며 표준지가의 문제를 축소하려 하였다. 지방정부조차 관련법을 내세우며 조작된 표준지가를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국토부가 표준지가 결정권한을 독점하는 한 개별지가 조작을 막을 수 없고, 공평과세 실현 및 올바른 부동산통계 구축도 요원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사결정권한의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전국 땅값은 3,700조원이 아니라 최소 6,200조원, 최대 8,200조원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2년 공시지가 총액은 3,712조원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에 부동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2%이고, 시세는 총 5,195조원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라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8.6%라고 밝히면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스스로 91%의 현실화율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하...

발행일 2012.05.31.

부동산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 공동, 단독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2배 차이, 전년대비 상승률은 1% 차이? - 표준주택가격이 조작되는 한 엉터리 개별주택 가격 탄생은 불가피. - 수년간 과표조작해온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조작된 가격으로 재벌과 고급단독주택은 수년간 세금특혜.   오늘 국토부는 2012년도 전국 1,063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고, 251개 시군구에서도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전년대비 평균 4.3% 상승했으며, 개별단독주택은 5.3%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예년에 발표해왔던 개별단독주택 상위5위 현황, 시도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도 시도별 공시가격 총액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위현황도 축소 공개됐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의 실태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조작왜곡을 주장해왔고, 이는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부는 개선없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고, 결과적으로 오늘 엉터리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토부의 과표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조작된 과표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세반영률 2배 차이,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고작 1%밖에 차이나지 않아.   경실련은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80%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3~40%에 불과함을 밝혀왔다. 지난해 정부가 공시한 최고가 단독주택인 이건희 주택의 경우 시세는 300억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97억으로 시세반영률이 32%에 불과했다. 이건희 주택 뿐 아니라 상위5위 주택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반영을 못하고 있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논란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고,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수차례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재벌사옥, 쇼핑센터, 용도...

발행일 2012.04.30.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 2탄_서울시장 공개질의②개별공시지가

국토부가 50만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자체장들은 총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지 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며, 개별지가격이 공개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총액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작왜곡된 표준지 가격에 의해 엉터리 개별지가격이 탄생되었고, 이는 부정확한 부동산통계 구축 및 막대한 세금누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엉터리 개별지가격은 국토부가 조작한 표준지가격이 주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비준표에 따라 산출된다. 따라서 조작된 표준지 가격은 고스란히 엉터리 개별지 가격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서울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최근 매각된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다.   <표> 대형빌딩 공시지가 vs 토지시세 (단위 : 백만원/평) 매각년도 건물명 위치 공시지가 토지시세 시세 반영률 강남 ING 타워 강남구 역삼동 99 315 31% 한솔 빌딩 강남구 역삼동 87 300 29% 데이콤 빌딩 강남구 역삼동 84 243 35% 스타 타워 강남구 역삼동 54 184 29% 강북 센터원 중구 수하동 76 291 26% 서울 스퀘어 중구 남대문로5가 67 278 24% 삼성전자 태평로 중구 태평로 82 230 36% 파크원 오피스2 영등포구 여의도 28 97 29% ...

발행일 2012.04.02.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땅값 거품을 숨기고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를 베풀고 있는 부동산과세기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표준지가격을 공시, 엉터리 개별공시지가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을 조작,왜곡해 온 중앙정부 주도하에서는 과표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지방정부가 과표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전 국토의 1%에도 못 미치지만 부동산가격은 3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여타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공무원이 경실련을 방문, 과표의 문제와 개선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표현한 만큼 과표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이행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한다.   시세의 반의반값으로 조작된 표준지가격  국토부가 지난 2월 29일에 50만 표준지에 대한 2012년도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 중 서울의 표준지는 총 2만9,280개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표준지 가격이 왜곡, 조작되면서 엉터리 개별공시지가를 탄생되고 있다. 정부발표한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주택의 공시지가는 평당 1,201만원(2011년 기준)이다. 하지만 경실련과 언론사의 현장조사로 파악된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시세는 평당 3,000만원~4,5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시세대비 3~40%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잘못책정되어 논란이 있었던 논현동 MB사저도 공시지가가 평당 1...

발행일 2012.03.30.

부동산
국토부 발표,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58%에 불과?

- 고급단독주택 보유자,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반영률로 수년간 세금특혜 누려 - 실거래가 알면서도 거짓가격 공시하며 수천억 세금낭비한 관계자 처벌해야   정부가 오늘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고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발표했다. 전국평균 58.8%, 서울시는 45.2%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이번 자료에서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축적했다고 밝힌 것처럼 경실련은 국토부가 더 이상 시세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할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2005년부터 거짓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천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 발표 서울 단독주택 정부가액의 시세반영률은 45%로 지난 6년간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   표준단독주택이란 전체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약 19만호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과세 및 기타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치다. 경실련은 그간 각종 자료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음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5위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7%로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 평균 45%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특히 국내 최고가 주택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은 시세가 31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공시가격은 단 97억원에 불과했다.   해당지역인 용산구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9%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용산구의  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그간 땅값상승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실제로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로 발표한 이태원동 주택의 경우 정부가액은 45억원으로 평당1,2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당가는 평균 4천만원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시세는 45억원보다 높은 148억원으로 정부가 인상했다고 하는 공시가격도 여전히 시세반영은 30%대...

발행일 2012.01.31.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 반영해야

  - 아파트 73%, 단독주택 51%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과세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몰고가는 지자체장,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서울은 6.6%,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택단지는 9.4%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와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고 이러한 반발에 국토부도 검토 중일 뿐이라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이번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논란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를 또다시 땜질처방 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정부발표 상위5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    경실련은 그간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공시가격제도는 참여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도입한 제도다. 이후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꾸준히 시세의 7~80%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단독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실련 조사결과 한남동, 성북동 등 고급 단독주택 단지의 시세반영률은 전체 단독주택 평균보다 훨씬 낮은 3~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경실련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시세를 산출한 결과, 97억으로 공시가격 1위였던 이건희 삼성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은 실제로는 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상위 5위의 공시가격 평균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 판교 단독주택 단지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최고가인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78%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 단독주택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지...

발행일 2012.01.27.

부동산
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경실련, 엉터리 부동산 과세 실태 조사 - 정부가 발표한 최고가 주택가격과 시세는 3배 차이 - - 과표현실화율 아파트는 80%, 재벌주택은 30%로 형평성에 어긋나 -   경실련이 엉터리 부동산 과세체계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잘못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사결과 정부가 97억으로 최고가 주택으로 발표한 집이 3배 이상인 310억으로 밝혀지는 등 단독주택 과표의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주택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총 4개 타운 가운데 하나인 이 건물(C동)은 공시가격이 97억원이지만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해 가격을 산출한 결과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재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균 시세를 고려해 토지시세를 3.3㎡당 4,000만원, 건물가액은 주택면적기준으로 3.3㎡당 500만원으로 간주해 이건희 주택의 시세를 추정했다. 적용결과 땅값은 258억원, 건물가액은 52억으로 해당건물(C동)의 시세는 총 31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단독주택 가격 상위 5위 모두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 5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교한 결과 2위인 95억짜리 주택은 369억, 4위 86억 은 233억원으로 상위5위 주택의 시세반영도가 평균 37%에 불과했다. 이외 성북동, 판교 등에 위치한 재벌들의 주택도 시세를 반영 못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아파트는 과표가 시세의 70~80%를 반영하고 있어 대조를 나타냈다. 현재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아이파크 104평형(전용면적 269㎡)의 공시가격은 44억 7천만원(평당 4,300만원)이고, 시세는 평당 5-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78%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독주택 상위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발행일 2011.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