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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로는 부정 축재 파악 전혀 못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82%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0명중 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법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1086명 중에서 80.1%인 856명이 재산이 증식되었으며 이중 23.6%는 작년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식되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의 규모와 재산운영과정의 적법성을 규명할 수 없다.    현행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고위공직자의 신고가격에 기초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된다. 또한 상가나 건물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도 누락되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의 일부를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실사인력이 부족하고 허위기재에 따른 처벌이 경미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신고에 기초한 재산규모의 진실성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부분적인 재산의 총액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재산 형성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할 뿐 재산 취득 시 재원의 출처, 관련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단지 등록재산의 많고 적음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형성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과정에 대한 투기여부를 확인할 수 ...

발행일 2006.03.01.

정치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4일 개각에서 임명된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57시간 만에 사임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 하였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멤버들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지만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사추천위원 4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은 관련 개개인의 불명예를 떠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과 손실을 가져온 만큼 이번 파동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인사들을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 대상의 추천과 검증의 분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으로 밀실․정실 인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정권과는 다른 인사가 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선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무엇을 검증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인사는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은 도덕성을 제일의 원칙으로 하여 부적절한 금전문제, 납세의 성실 이행, 법질서 존중, 부동산 투기문제, 가족의 불투명한 국적문제, 병역문제 등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해당 직위에 맞는 전문성, 가치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여론을 형성하여 왔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전임 이 부총리는 도덕성 문제만으로도 교육부총리에 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비리․부정․탈법․의혹들이 여러 단계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면서도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부실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껍데...

발행일 2005.01.10.

정치
군검찰 독립은 군사법제도 정상화의 핵심이다.

1.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군사재판의 공정성 강화와 군검찰 독립, 징계영창제도의 적법성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개위의 확정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아울러 내년도에 구성될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국회에서 원만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사개위 개선안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즉 위헌적 요소로 지적되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재판 직후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감형권한 행사)의 폐지, 계급과 청탁으로 군판사의 판결을 압도해왔던 '심판관 제도'(지휘관이 임명한 非법무병과 장교의 재판진행)의 폐지, 그리고 일선 군 검찰조직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여 소속 부대장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한 군검찰에게 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남용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장 명령으로 처분되던 영창구금을 개선하여 '인권담당법무관'에 의한 징계 적법성 심사를 도입하고, 항고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군판사 및 군검찰 독립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법제도의 정상화(正常化)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들로 평가한다. 물론 외부 감찰위원회 구성 등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며, 이외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문제, 국선변호인의 수사 입회, 기무부대의 위상재정립, 지휘관의 과도한 연대책임 해소대책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으나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될 것으로 본다. 3. 한편 군 수뇌부 일각에서 사개위 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논거로 들고 있...

발행일 2004.12.01.

정치
장상 총리 임명동의 부결 관련 경실련 논평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신선한 결정을 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일반국민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오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자격기준이 얼마나 엄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고위공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평소부터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번 결정을 우리 공직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사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리 체제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02.07.31.

정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적, 병역, 재산문제 등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 취 지   최근 장상 총리 내정자의 아들 이중 국적 문제, 재산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리 자격 적정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 이전에 고위공직자가 가져야할 도덕성, 윤리성 차원에서 자격의 적정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상 총리 내정자의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관련 의혹이 확대 증폭되는 등 건전하지 못한 측면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도덕성, 윤리성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장상 총리 내정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병역, 국적 문제 등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고위공직자의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당 □ 사 회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 고위 공직자 도덕성, 윤리성 검증 기준" 최진혁 교수(충남대 행정학) □ 토 론 (가나다순)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김갑배 변호사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 남궁근 교수(서울산업대 행정학,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조현옥 대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발행일 2002.07.25.

정치
대통령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장에 최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지명은 참신성과 개혁성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우리는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의 정 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서비 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명할 것을 기대해왔다.   이런 점에서 최종영 지명자의 경우, 법원 행정능력과 과거 법적판단에 큰 결 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무형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거론 되었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이라는 개혁성에 다소 미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 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 시 '사법개혁'을 주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등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 으나 사법시험제도 및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학교육제도 혁신, 법조일원화 문 제, 법원인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등 본질적 사법개혁 내용은 법조기득권과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좌초시켰던 것을 상기한다면 향후 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는 이 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종영 지명자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의 해 지명되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종남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금하기 어렵다. 이 지명자는 법률적 지식과 회계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지 향형의 인물이다. 5,6공시절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하면서 당시 현존의 법논리에 의해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정권의 존립에 기여했던 사람이 다. 이런 인사를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의 수장으로 삼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개혁하자는 시대정신에 걸맞지도 않다. 특히 ...

발행일 2000.02.17.

정치
김대중 정부의 내각 인선에 바란다

  김대중 당선자가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함께 국정을 책임질 내각 인선을 하기위해 오늘 자민련측과 협의한다고 한다. 이번 조각은 정치적으로 처음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등장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IMF체제를 관리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내각인선은 그 어느때 보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하며 인선의 기준으로 전문성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개혁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석비서인선은 보수일변도로 차기정부가 과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언론에 거명되고 있는 후보군 또한 지나치게 실무능력과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기존관료 위주의 인사와 과거 권위주의체제와 관련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현재의 정부조직이나 행정병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개발독재시대의 잘못된 경제관이나 행정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성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개혁적인사가 부처의 장으로 임명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혁정책의 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관료집단에서 부처의 장이 임명되면 개혁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선자는 개혁의 신념과 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따져 다수의 개혁인사를 각부처장관 및 위원회,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중요부서의 장으로 영입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사건 연루자,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책임이 있는 자,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론제공이나 인권탄압에 앞장선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민련과의 연대 및 선거상황에서의 공약이 있었다하더라도 밀실협상을 통한 나누먹기식 인선이나 사람심기식 인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김대중 당선자의 집권5년의 성공여부를 실질적으로 규정할 첫 내각의 구성에 많은 개혁적 인사들을 중용할 ...

발행일 2000.02.10.

정치
국회 윤리특위는 도박 국회의원들을 색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

국회 윤리특위에 도박 의원들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조직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최소1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판에 끼여주지 않는 등 내부준칙까지 마련해 놓고, 하루 종일 치는 경우도 있으며, 소문을 우려해 수시로 의원 사무실을 바꿔가며 전문적인 도박범들과 다를바 없이 도박을 벌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모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초래의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면 그 죄는 더 크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일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윤리특위 활동으로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 자체의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보도가 되었다는 자체가 국회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이 사건을 진실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권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회 전체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여론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국회의 권위가 송두리째 부정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회가 여전히 입법기관으로써...

발행일 2000.02.10.

정치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와 심사제도를 개선하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로 임용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상황이 공개되었다.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1993년 김영삼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는 등 지난 5년간 다소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일단이 정경유착과 구조적인 공직부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첫째, 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대상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 식구 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중에는 재산등록 또는 공개의 당사자인 공무원이 포함(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9인 중 4인, 하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5인 중 2인)되어, 심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심사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기관별로 2명 내지 5명에 불과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지난해 국회에서는 금융자산 조회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등록재산 30억원 이상, 미성년자 1인당 1,500만원 이상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금융자산을 조회하였다. 더욱이 윤리위원회를 재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 금융, 조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막연하게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