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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 이해상충 없이 금융의 공공성,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 -(금융위원장) 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산업은행장) 황영기, 삼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이재용 지분매입을 위한 배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의혹,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충 우려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들, 전문성 1도 없어, 관치금융감독전횡 등 독립성‧공정성 우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신임 금융인사 신임 내정자들로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산업은행장으로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으로는 검찰 출신인 정연수‧박은석‧조두영‧박순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들과 구태 관치금융인으로 또 내정하려는 것은 공익성, 이해상충, 전문성, 공정성에 하자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반대의 뜻을 밝힌다.   2.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내 금융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자본시장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과의 이해상충 없이, 금융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최근 핀테크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가 내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주현 내정자는 과거 론스타 사태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익성‧전문성에 있어 매우 부적격한 인사이다. 김 내정자는 ▲‘론스타 3인방(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참조: http://ccej.or.kr/76812)’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경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이끈 핵심인사들 중 한명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

발행일 2022.05.17.

경제
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추가 금리인하, 한은 독립성 및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 -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 오명을 뒤집어 쓴 김중수 전 총재의 전철 밟고 있어 -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여전히 낮아 - 오늘(15) 오전,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 인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9년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인 2.00%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뒤 2개월 만에 추가인하에 나선 것으로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은이 동조함에 따라 그간 어렵사리 쟁취해온 한은 독립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부 출신으로 취임 당시 소신있는 금리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8월 금리인하 및 오늘 추가 금리인하를 연이어 결정하며 한은이 또다시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보이던 이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택한 것은 결국 기재부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최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발표 소식을 듣고 한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과거 김중수 전 한은 총재처럼 기재부의 경제성장 지원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은 고유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계속 도외시 할 경우 시장에서의 한은 독립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간 정부는 LTV•DTI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

발행일 2014.10.15.

경제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 일 시 : 2013년 5월 23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정호준 의원실 § 사 회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토 론    · 김우찬 고려대 교수   · 김홍기 연세대 교수   · 김홍범 경상대 교수   · 윤석헌 숭실대 교수   · 정미화 변호사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주제로 정호준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야당과 정부측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논의 분위기를 다시금 촉발시키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공동주최를 한 정호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합의 사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국회는 계획을 검토 후 가장 합리적으로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3시간에 걸쳐 크게 금융정책과 감독의 통합과 분리, 금융감독 모델 방식,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또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4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하여 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시스템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경제 및 금융발전 관점에서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정책과 감독업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 기구를 통해 관련법안을 사전에 심사하여 금융감독정책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모델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하여 금융소비...

발행일 2013.05.24.

경제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역할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친정부성향 인사 대거 선임, 교차임명제, 인사청문회 도입 등 한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이달 20일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인 중 3명이 교체된다. 2년전부터 공석으로 비워져왔던 한 자리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의 새로운 금통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원장이 내정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문우식, 하성근, 정순원, 정해방 등 4명으로 기관 추천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낙하산 및 후보자 개별 성향 등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추천 및 임명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통위원 인선과정의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임기만료를 앞두고 금통위의 과반이상의 위원이 한 번에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측 추천 몫을 2년 가까이 방치해오다 이제야 선임하는 것은 청와대가 친(親)정부성향 인사의 과반수 확보를 위해 고의로 법을 악용했다는 비판과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미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 목표를 도외시한채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현재 우려되는 것처럼 청와대가 법을 악용하면서까지 친(親)정부 성향의 인사 선임을 계속 강행하게 되면, 한은의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 기능 상실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 피해는 다음 정권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기능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금통위원의...

발행일 2012.04.16.

정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발표 후,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등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 및 국내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인권레짐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항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1월 23일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차별과 냉대를 받아도, 사는 게 힘들어 존엄성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던져도, 이젠 호소할 곳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16일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되더라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

발행일 2008.01.23.

정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적용 기준이 틀렸다.  2005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 ”과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행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될 정도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설사 이들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수수준이 높은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될...

발행일 2006.03.27.

정치
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 정부당국에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시도 이양과 중첩기능의 기초단체 이양 등 요구 -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예결특위 공개, 주민참여적 예산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에 힘써야   1. 오늘은 3공화국 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1995년 6월 27일 민선지방선거를 치른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민선자치 10년이 과거 30여 년간의 관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그리 길지 않은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고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임은 물론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민선자치에 대한 정기 '종합검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난 6월 1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주최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개선된 점으로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꼽은 사람이 73%에 이르는 반면, 악화된 점으로 자치단체 축제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남발,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한 응답자가 54%에 이르고 있음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 이르러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지난 10년간 민선자치의 폐해도 있었으나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민선자치의 장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지방행정과 비교하여 이를 상쇄시키고 남음이 있다. 무엇보다 민선자치시대의 긍정적인 점은 관선단체장의 경우 주민의 의견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되었던 반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원칙적이고 일상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발행일 2005.06.27.

정치
참여정부,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과 기능을 중심으로 - ◈ 법률구조 수요자 174명중 59명(33%)만이 구조공단 업무 인지 - 홍보기능 취약 ◈ 법무부 산하 구조공단 독립성 저해 - 행정소송·헌법소원 구조실적 1%미만 ◈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구조공단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및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인사정책을 개선하라.    경실련은 30일 오전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법률구조사업 과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업무와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업무를 위하여 업무와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분리 문제 및 인사시스템을 개선,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영역의 범위확대,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로워졌다.  1.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황영호 교수(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군산대)는 현재 정부의 여러 기관과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법률구조업무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채 모호한 기능과 역할, 업무와 예산의 중복 등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체계화하고 집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률구조공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2.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원, 경실련 민원상담자 등 법률구조를 요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5월 한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구조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24명(14%), 조금 안다 85명(48%)로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무료법률구조 대상과 요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자세히 안다 24%(14%), 조금 안다 35명(20%)로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66%)에...

발행일 2003.06.30.

정치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검찰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막강한 검찰의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는 마련되어야   최근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의 법무부 장관 임명, 검찰의 파격 인사안을 두고 벌어진 검사들의 항명 파동, 그리고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3월 14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열린 경실련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지를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가 사회를 본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결같이 제도 개혁 이전에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총장의 인사제청권, 총장의 임기보장 등 구체적 제도 개혁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   발제에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는 "검찰개혁은 과거 이미 상당 부분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해온 것이지만 검찰의 검찰의 파격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검찰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준사법기관이지만, 이러한 사법기관의 한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질서가 바로서지 않게 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의 주체로서 기능해야할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자기 반성을 통한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불신을 직시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검찰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나 군림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방안으로는 김교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활성화,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내부결재제도의 개선, 특검제의 상설화 등...

발행일 200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