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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미래부 민간위탁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사원이 지난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의 업무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월 미래부가 이익단체에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미래부의 KAIT 위탁사무의 계약 체결이 필요 없다는 판단의 문제 미래부는 KAIT에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을 민간위탁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및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법정위탁사무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업무는 지정위탁사무에 해당,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업무는 KAIT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래부가 KAIT와의 위 업무들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

발행일 2017.04.20.

사회
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발표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방치가 통신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 야기 - 결합상품 할인율 통신3사 약 11%로 획일적. 요금인하 효과 역시 미미 - - 미래부, 결합상품 요금 인가 면제해주는 내부지침 운용하여 소비자 후생 침해 - - 내부지침 투명하게 공개운용하고, 요금인하 제한하는 내부지침들 폐지해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은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요금경쟁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경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모바일, 인터넷, TV를 결합하여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내부지침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모두 현재 약 11%에 불과한 할인율을 운용하고 있었다. 전체 요금은 평균 104,610원인데 반해 할인 금액은 약 11,000원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미한 할인효과는 사실상 정부가 운용하는 반(反)소비자적인 내부지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이용하며 더 많은 요금할인 혜택의 기회를 정부가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결합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이하 「결합상품 인가 지침」)를 운용하고 있다. 이 내부지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문제제기를 위해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결합상품 인가 지침」을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인가 심사기준(제2조)이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결합판매요금이 비용보다 낮게 설정되어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두고 있으며,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역무 요...

발행일 2015.08.18.

사회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 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신정책 의견수렴 관련 정보공개 청구 - - 국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횡포 저지해야 -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이라는 현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번 정책방안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 상관이 전혀 없다. 현재의 요금인가제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3사는 기술 발달 등을 핑계 삼아 요금인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통3사의 끊임없는 요금인상 정책을 용인해주었다. 현재의 가계통신비 과다부담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을 인가해 준 것에 일정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고 요금인가제가 이러한 경쟁을 막아왔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규제완화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자가당착에 빠진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매우 중요한 통신정책을 결정하며 의견수렴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발행일 2015.06.30.

사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횡포 막을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서 여전히 필요 - - 대선공약 이행을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 - 1.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아왔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이통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독과점적인 이통시장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는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등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2. 먼저, 정부여당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인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상, 현재와 같이 KT와 LG U+는 요금인하보다 SKT에 맞춰 자사 요금을 책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통3사의 과점체제에서는 자율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요금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가격남용행위, 이통3사 위주의 과점체제 고착화 등에 의한 폐해만 더 발생할 수 있다. 3. 물론 현재의 요금인가제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운용하면서도 과도하게 인상되기만 하는 통신요금을 제어하지 않았고, 심지어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별하는 요금제를 인가하는 등의 그릇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가 이통3사 모두가 치열한 경쟁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SKT에게 인가해 준 셈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통신요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과도한 요금 인상은 억제될 수 있었다는 점, 소...

발행일 2015.05.28.

사회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관련 입장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인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한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효과라고 공공연하게 홍보까지 하고 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요금 인하와 「단통법」 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에 불과한 요금제를 도입·홍보하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3. 실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 결합해서 판매하여 고비용을 지불해왔던 소비자들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 관련 통신비용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오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다. 4. 실제 유사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납부하던 요금과 비교했을 때, 실 납부액 차이는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일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가족가입연수의 합의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 해주던 ‘온가족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했고, 장기가입에 대해 요금을 할인 해주던 ‘약정할인’까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결합은 불가능하다. 5. 정부는 가계통신비용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 문자 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

발행일 2015.05.21.

사회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에 대한 입장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방치하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 소비자 편익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경쟁을 통해야 - - 경실련, 4월 중 「단통법」 진단 토론회 개최 예정 -   1.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3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3만원 올린 것이다.   2.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무관하며,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통신업자들의 현재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의 통신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 상향 조정을 소비자권익증진과 무관한 정책으로,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4.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를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선보상제, 각종 포인트제도 등이 불법보조금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에 의해 폐지되기도 하여 「단통법」은 통신사의 담합을 조정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5.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은 도리어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의 권리 침해만을 야기하고 있다. ...

발행일 2015.04.09.

사회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이드라인, 최대 64개 선탑재 앱 여전히 허용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과 더불어 선탑재 앱 축소 필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앱 규제해야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 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선택앱’은 이용자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선택앱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 크기를 공개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하여, 여전히 최대 64개의 앱이 선탑재 되거나 마케팅 목적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사․계열사․제휴사 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의미를 퇴색시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필수앱 22개, 선택앱 42개 등 총 64개의 앱(SK텔레콤의 삼성전자S4기준)이 선탑재 된다. 이는 현행 80개와 비교할 때 원치 않은 앱이 탑재된 것에 대한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에겐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또한 필수앱을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발전과 맞물려 필수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S2, S3, S4등 단말기가 출시될 때 마다 필수앱이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선택앱에 대한 삭제가 신규 폰에 한정하고, 앱에 대한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필수앱과 선택앱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삭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발행일 2014.01.24.

사회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입장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의견 발표   1. 오늘(9일)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2.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차단‧차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경쟁 원칙을 채택했으며, ▲ 트래픽 관리안 논의를 공개하고 의견개진 절차를 마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그러나 트래픽 관리안 제3조 ‘서비스의 품질 등에 비례하여 요금수준을 다르게 하거나’라는 문구는 일부 언론이나 심지어 관련 공무원 마져 mVoIP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의견을 제시하였다.    4. 제5조 <예시3> <예시4> <예시5>는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 관리가 아닌,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자신이 계약한 용량의 한도 내에서 트래픽을 많이 활용했다고 해서, 대용량 서비스라고 해서 ‘혼잡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역시 삭제의견을 제시하였다.   5. 또한 관리형서비스 정의 조항은 일반적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선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이용자에게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인터넷의 일부가 아닌 폐쇄된 네트워크 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6.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이 문언적 의미가 아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

발행일 2013.10.09.

사회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지난 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안”>이 여러 문제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다.(주1) 당시 여러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트래픽 관리안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망중립성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변경되었고, 지난 7월 4일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9월 26일 오후 3시에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두 번째로 개최된다.   그런데 이 전문가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비공개관행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위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리 포럼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우리 포럼은 지난 4월 1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여 이를 문제삼은 바 있다.(주2) 소관부처가 변경된 이후 최초로 개최된 지난 1차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우리 포럼에게 참관이라도 허용하였기 때문에 미래부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다소의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개최될 2차 회의는 다시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할 때보다 여러모로 트래픽 관리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되어야 내실있는 토론이 가능...

발행일 2013.09.25.

사회
KT의 주파수 정책 관련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KT는 주파수 정책 관련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낙하산 인사, CEO 비리, 노동인권탄압 등 KT의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유리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얄팍한 여론몰이에 불과 -    지난 6월 28일 확정된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한 KT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KT노조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또한 ‘재벌 편향적 주파수 정책’이나 ‘재벌의 주파수 돈 잔치’ 등 자극적인 용어로 주요 일간지 1면의 광고게재를 게재하거나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미래부 경매방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무의미한 정책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T가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기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한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사업자 반발의 1차적인 책임은 분명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자가 예측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미래부의 정책결정에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KT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주장은 자사에 유리한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주파수 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공공정책의 문제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사 간 고용·노동관계 맥락의 사안이지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진정 KT노조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다면,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채 회장이 ‘친이’에 이어 ‘친박’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로 변질시키며, 정권 줄 대기 경영으로 ...

발행일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