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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

발행일 2021.06.24.

경제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2.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이 법안이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는 벤처 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추후 재벌에게까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이에, 3월 8일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의 합의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개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심도있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즉 이번 벤처기업법 공청회는 찬성론자 위주로 구성된 ‘허황된 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공평하게 참여시켜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는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청회를 찬반 동수의 진술인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아울러 산자위 위원들은 이번 공청회를 일회성 통과의례로 치부하지 말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독소 조항은 삭제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항은 보완하고 만일 개정안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폐기를 결정하는 등 개정법안이 초래할 수도 있는 재앙을 사전에 봉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산자위가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시민 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

발행일 2021.03.16.

국제
[공동성명]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홍콩과 중국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한국 정부는 홍콩 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caption id="attachment_58087" align="alignnone" width="840"] 2019. 11. 9(토) 16:00 홍대입구역 7번출구 앞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연대집회 (사진=참여연대)[/caption]   홍콩이 위태롭다. 지난 3월말부터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8달째 계속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개정을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 주차장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과기대 학생 차우츠록(周梓樂)이 어제 오전 끝내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경찰의 진압이 끝내 시위대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 섰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해왔다. 현재까지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3,000명을 넘어섰고, 기소된 사람은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 역시 100명을 넘었다. 시위가 격화되는 원인은 경찰의 집회 금지와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홍콩...

발행일 2019.11.11.

국제
[공동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영상=참여연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

발행일 2019.10.04.

국제
[기자회견]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홍콩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전문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만 2천 명에서 시작했던 시위는 지난 6월,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지난 6월 15일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더 많은 시민들은 송환법 완전 철회와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고, 중국 중앙 정부가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시 홍콩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반면, 개정안은 의회 심의 없이 행정장관이 결정하면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관여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내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 등의 안전과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홍콩의 행정 수반이 친정부파가 다수인 선거위원단의 투표로 선출되어 중국 정부의 최종 임명을 받는다는 점에서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홍콩 시민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또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홍콩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정...

발행일 2019.08.08.

정치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선개입 특검 수용, 종북몰이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7개 주요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공동기자회견 열어   박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 촉구해 대선개입사건 특검수용, ‘종북몰이’ 중단과 다양한 견해 인정 등 요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는 오늘(12/3)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7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며, 집권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종북몰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해결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3. 이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올바르게 해결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몰이’ 중단 등을 촉구했다.   4. 이 기자회견은 이들 7개 시민단체들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고,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와 이태호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7개 시민단체의 입장   국민은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

발행일 2013.12.03.

정치
새누리당·박근혜 후보 투표시간 연장 거부에 따른 경실련 입장

박근혜 후보, 정치개혁·국민대통합 진의 의심스러워 ‘투표시간 연장’ 당리당략과 선거 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돼   1.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박근혜 후보 역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여야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대응방안과 책임을 당에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정치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다시한번 철저히 무너뜨린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2.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투표권 보장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으로,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2012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대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30.5%)고 응답한 사람들 중 64.1%가 근무중 외출불가, 임금감액 등의 이유로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했을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현행법 하에서는 투표참여가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다.   3. 또한 각계각층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입법 청원, 헌법소원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국정운영자로 나서겠다는 후보와 정당이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낮은 투표율의 개선방안을 스스로 거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100%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정치개혁과 국민대통합에 나서겠다고 한 박근혜 후보의 의지와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더불어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선거에서의 득실에 따라 정략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간접적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는지 의문을 ...

발행일 2012.10.29.

부동산
SH공사는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축소 철회하라

  SH공사의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 축소는 국토부의 압력인가? 시장의 지시인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시프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시프트 물량도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모두 80% 완공 후 분양을 의무화 하고 분양 보다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확대인 시프트 공급을 확대 하는 것이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의 주거안정대책이다. 따라서 시행 4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공기업인 LH공사의 땅장사 집장사꾼식인 선분양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은 부채를 경감한다는 이유를 들어 친서민적인 정상적 주택정책마저 포기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공기업의 존립근거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인지 오세훈시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SH공사 사장의 자발적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채경감만을 위해 공공주택을 줄이는 것은 공기업의 장사논리 부활이다. SH공사가 위례신도시의 후분양포기와 시프트물량 축소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공사업자인 LH와의 사업일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80% 완공 후분양이나 시프트확대와 같은 정상적인 소비자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확충 등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포기하고 부채경감을 이유로 내세워 LH공사처럼 선분양이라는 공급자(집장사)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인 시프트 등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토건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SH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공공주택을 줄여 서민들의 삶의 공간을 줄이려는 방향의 정책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 ...

발행일 2010.08.17.

정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 관련

시도의회의장들은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회기수당을 출결에 관계없이 받겠다' 는 주장을 해명하라!   지난 2월 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가 올해 첫 임시회의 후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고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상관없이 수당 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   지방자치를 재실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미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이에 편승하여 행정자치부와 국회의원 일부가 '기초단체장의 임명제'를 입법발의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광역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자 치부 차관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와 회기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은 첫째, 광역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것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로서의 철학과 자질이 의심 스럽다. 둘째, 주민대표자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지방자치위원회는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몇몇의원들의 사견임을 바란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발행일 2001.02.06.

정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

小貪大失하려는가?  見蚊拔劍하려는가?   지난 11월 29일(수) 임인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인사권 남용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있는 제도이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일본도 중앙정부의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까지 ‘분권과 자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확장의 유용한 수단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까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민주주의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하였으며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주권의식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번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발의한 것은 지방자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국가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국회의원 42명의 제안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윤리적, 독단적, 파행적인 인사․재정운영이 있음을 알고있으며 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원인분석과 진단 이 선행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

발행일 2000.12.05.

정치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선거구게리맨더링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관련 대도시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 선출하고 농촌 등 소도시는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도 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복합선거 구제까지 주장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의 저열한 수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각기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선거구 제는 이도저도 아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로 서 국민회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복합선구제는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이 다.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선거구획정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 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지역정 당의 성격에 따른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지역은 나눠먹자는 것의 다른 의사표현이며 이는 선거구게리맨더링을 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니 다.   아울러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의 큰 원칙인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하 지 못한 제도이다. 실제로 수십만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표를 얻고 당 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같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 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 라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의석으로 전환시 키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 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선거제도로서 좋지 않은 제도이다.   특히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획정에 ...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