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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인쇄사고 낸 기존업체들에게 기술평가 만점 등 입찰 특혜를 줘 - 낙찰받은 두 개의 사고업체들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 복권위와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불투명·불공정한 (재)수탁사업, 부당공동행위, 유착비리, 부정입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하라   1.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기재부 복권위)는 제4기 복권(재)수탁사업자의 잦은 당첨·인쇄·발권 오류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년 11월 25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및 복수의 재수탁사업자들을 재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기존의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간 카르텔 식의 유착비리와 부정입찰이 의심된다. 이로 인해 관련 오류사고와 내부비리를 공익신고한 우선협상자와 경쟁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선정된 동행복권과 기존의 재수탁사업자인 사고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이처럼 불투명·불공정한 복권(재)수탁사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직접 제5기 복권(재)수탁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재)수탁사업자를 재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 동행복권은 ▲지난 2018년 4월 복권위로부터 제4기 인쇄복권 사업을 수탁받기 위해 대주주 ㈜제주반도체와 7:3으로 공동출자한 복권유통·판매자회사인 ㈜아이지엘(구 인스턴트게임로지스틱스)을 설립하여 복권수익금의 “사익편취” 및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이후 감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수탁사업 시작 직후 판매한 즉석복권(스피또 2000 제36회차)에서 인쇄 오류가 발견돼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가 하면, ▲2020년 10월경 해당 자회사의 즉석식 전자복권 발권 프로그램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불투명한 복권수탁사업이 논란이 됐다. 또한 ▲같은해 1월부터 아이지엘의 독점유통을 위해 기존 인쇄...

발행일 2023.08.24.

경제
[성명]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 환금성이 있는 P2E 게임 자체가 불법인 만큼, P2E에 기반한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 역시 불법으로 규율해야 - 정부와 국회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의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1. 온라인 게임 내 환금성을 목표로 하는 P2E [Play to Earn]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신종 게임코인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의 금융·중개 거래까지도 가능한 P2E 기반의 사행성 게임물 근절 및 예방, 이용자 보호를 촉구해 왔다 (http://ccej.or.kr/75009).   2. 현행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은 경마·경륜·카지노 외에도 온라인 게임 내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P2E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코자 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P2E 게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규제”라는 미명 아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3. 물론,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행성 과금 경쟁만을 유도하고, 극악의 변동확률로 아이템을 조작하며 이용자들을 속여온 과오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건전 사행성게임물인 P2E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이제는 대출·차입거래를 조장하는 신종 게임코인까지도 허용토록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입법로비와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위메이드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만 제외하고, 학계(위정현 한국게임학회...

발행일 2023.05.25.

사회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 KAIT와 이통3사 어떠한 입증도 없이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 - -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방치는 직무유기 - - 경실련, 방통위가 조사 착수하지 않을 시 공익감사 청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전면 도입된 신분증스캐너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정책 시행, 무분별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제공,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명의도용 및 위변조 실태, ▲신분증스캐너의 개인정보 등 처리과정, ▲공급업체 계약방식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14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 나열되어 있었다. 이들의 답변으로는 소비자가 품고 있는 불안과 의혹들을 어떠한 것도 해소할 수 없다. 첫째, 여전히 도입 목적을 파악도 이해도 할 수 없다. 위변조 신분증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현황을 보면 명의도용 건수는 해마다 감소추세이고 위변조 건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가 명확치 않은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설명이다. KAIT와 업체가 언급한 극소수의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스캐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한 신분증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용된 잉크, 신분증의 두께 등으로 신분증 위변조를 체크하는 실효성 없는 신분증스캐너 도입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도입...

발행일 2016.12.15.

경제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 경제력집중억제조항 삭제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실효성 없어 정부 제시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경제부처 장관의 ‘과잉규제론’과 일맥상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로는 부족하므로 제3장에 별도로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을 신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는 이를 삭제하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대폭 후퇴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처리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절름발이 입법이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여야가 올 초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의 의지를 보이며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먼저, 기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된다. 재벌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는 물론 재벌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시장경쟁의 왜곡이나 산업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상품의 내부거래를 포함한 자산, 자금, 인력 등의 내부거래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비계열독립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 지배력을 과도하게 유지․확장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에 경제력집중 관련 거래금지 내용을 신설하여...

발행일 2013.06.25.

경제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발행일 2012.08.31.

경제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비상장사 활용한 편법적인 재벌 2세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피인수대상 기업인 화인코리아 측의 공정위 민원 수발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 자금지원 당시(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10년 매출액 100만원)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월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현금흐름 등 모든 자료의 최종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영업활동이 없음‘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휴면상태인 애드원플러스의 신용등급은 ’R'로써, 일반적인 ‘R'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의 계열사 (주)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동안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조오양의 2011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채권액 697,597,000원(위 대여금 18,581,688,996원의 2011년 발생이자로 추정)을 고려했을 때, 연 이율 6.5% 가량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

발행일 2012.08.09.

정치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문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두 공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36개 공기업이 사내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하였다는 보 도와 함께 공기업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드러내 우리사회 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안이한 자세 를 우려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였다 고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한 점 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비전문가들이 경영해 왔으며, 감독기관은 이들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 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낙 하산 인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감독이 공기업에서의 불법적인 거래와 방만 한 경영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편 공기업의 재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기업과 달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 진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통해서만이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책임경영 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기업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제도 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의 제재조처는 과징금부과 보다는 해당 공기업 의 경영진에 대한 해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인사상의 직접책임을 묻는 제 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산하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관련정책당국 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에 이르기까지 응분의 책임...

발행일 200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