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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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축소부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 솜방망이 처벌 주도한 공정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대로 4대강 담합업체에 총 1,115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1,700억원대 과징금보다도 축소된 조치로 공정위가 경제검찰임을 포기하고 불법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제기가 3년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가는 정권말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식 조사라는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발 취소, 과징금 경감 등 가뜩이나 약한 처벌수위를 더 낮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 업체에 면죄부를 제공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공정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천억원대로 담합은 적발되도 남는 장사 공정거래법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대비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어 공정위도 부당이득금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턴키발주 업체의 낙찰률과 가격경쟁 업체의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90.6%, 64.1%이고, 낙찰차액이 1.5조원으로 최대 이 만큼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 부과율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1.3%에 불과 한 것에서 보듯 공정위도 건설사의 반발에 발맞춰 추후 과징금을 더욱 경감해줄 확률이 높다.  ...

발행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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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공공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 예산편성과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이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매우 후진적인 예산편성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예산회계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예산확보 없이 공사발주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업지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건설사업 발주를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제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지난 십수년전부터 모두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계속비공사 또는 국가채무부담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 또한 1999년 3월의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업지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계속비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2007년 7월경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역시 ‘계속비공사 제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10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법률 명문화를 국가계약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였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수천억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4대강 살리기 사업...

발행일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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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대안은?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정부는 지난 26일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최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이후 건설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태스크 포스에는 건설교통부가 책임부처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등이 참여했다.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는 9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은 시공참여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설노동자들이 십장(오야지)를 거치지 않고 일일직업센터를 활성화시켜 전문건설업체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참여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노무 공급을 담당해온 ‘십장’을 제도 내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공참여자가 직접 시공해야할 물량을 다른 시공참여자에게 불법 전매하거나, 노무공급을 넘어선 장비나 자재공급도 담당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를 건설현장의 노무공급을 넘어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떠넘기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 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며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노동자들은...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일괄하도급·이중계약서·저가하도급···건설현장 불법 사례 비일비재

  감사원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26개 기관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한 공사 9천6백16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43.7%에 해당하는 4천2백7건 공사의 하도급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발주처에 계약내용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이처럼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실사례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의해 종종 적발이 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우선 건설공사의 전매행위·일괄하도급 행위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를 수주한 뒤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이런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감사원의 지난 4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공사중 1백4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건(14.8%)이 일괄하도급 됐을 정도이다. 같은 기간 발주된 공공공사는 총 9천6백여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1천4백여건 이상이 일괄하도급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와 실질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관행도 흔히 발생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게 하도급 신고를 할 때는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를 보내지만, 하도급 업자에게는 비정상적인 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할 추가 공사비를 하도급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위장직영 막는 것 최우선...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설하도급 관련 토론회에서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불법 하도급은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져 밝혀내기 힘들다”라며 “건설산업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현재 일반 건설업체는 1만3천여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여개로 총 5만3천여개에 달한다. 외환위기 전의 일반건설업체수는 불과 3천9백여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얼핏 보기에는 건교부 관계자의 말대로 정부의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수다.  그러면 단속 가능성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은 뭘 까.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속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은 9.8%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약해서’,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라는 질문에는 각각 32.2%와 25.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서’라는 항목에는 9.8%만이 응답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57%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의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명이 옹색해진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해 위장직영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심 연구위원은 “원수급자가 위장직영으로 건설공사를 처리할 경우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위장직영을 막을 수 있는...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7단계 이상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수직적이고, 중층적으로 결합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산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규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 구조 개혁은 건설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건설산업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뿌리는 멀리 일제시대의 경험에서 찾는 전문가들도 있다. 법적영역으로 하도급 문제를 좁히면, 그 처음은 1975년의 건설업역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전문화 촉진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 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명목으로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분리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나의 공사에 여러 건설업체들가 관련될 수밖에 없고, 여러 건설업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층구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현장의 팀·반장급 노동자 3백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35.5%가 ‘자재나 인력 통제를 용이하기 위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도급 구조의 기본 뿌리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다. 토목, 토건 등 일반공사를 발주하면 원칙적으로 일반건설업체만이 수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원도급이라고 한다. 일반건설업은 하나의 공사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로, 보통 대기업 건설업체들을 말한다. ...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사회갈등 수용한계 넘었다’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건설비리, 노사갈등,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이 건설산업 실태를 묘사하며 사용한 문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속에서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난립하고, 오히려 수주경쟁에 밀린 우량건설업체들이 고사직전의 상황에 몰리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가 불법 하도급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공사를 실제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돌아가는 실시공비가 낮아짐에 따라 그 파장이 노사갈등과 부실시공, 건설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 비리 34% 입찰 집중   행·의정감시 전남연대는 지난 4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예산낭비 대응포럼’에서 전남 완도군의 모 선착장 공사예산이 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9천만원에서 23억원으로 늘었고, 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지자체와 건설업체간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지자체별 수의계약 실태’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수해복구공사 내역 2천건을 조사한 결과 21.9%(4백37건)가 도급과정에서 수의계약 사유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입찰단계에 건설비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신문>이 경실...

발행일 2006.08.11.

정치
고위공직자 주식투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중 사법부77%, 행정직 73%, 국회의원은 60%가 재산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들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성공률이 일반투자자의 성공률보다 6배 정도라고 하는 점을 경실련은 주목하고 있다. 그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와중에 과정이야 어떻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경실련이 주장한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이에 따른 부의 편중을 단적으로 나타낸 좋은 예임과 동시에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자본이득세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재산공개법의 허술함을 보완할 것을 누차에 걸쳐 지적해왔던 것이다.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하고 땀흘려 번 노동의 대가이며 탈세하지 않고 형성된 재산이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성공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한다. 또한 자본시장에 참여하여 건전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들이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며,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가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하여 해당 산업이나, 기업 등의 사활이 걸린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중요정보를 쉽게 취득하여 이를 치부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집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 그러한 직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불법과 부정을 자행해온 자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7-80년대의 고도개발시대에 고위공직자 및 힘있고 가진자들이 부동산개발 정보 및, 각종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이 시점에 형태만 바뀌었을 뿐 소위“뇌물성 정보”에 의한 재테크성공과 재산증식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

발행일 200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