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

발행일 2024.06.25.

경제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 조세특례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가업상속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조세제도에 내재하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자산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도를 넘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가 같은 이유에서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인 등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이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시대 계급국가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초부자세’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세’가 됐다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

발행일 2024.06.20.

경제
[논평]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특례 저율 과세 추진 등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 - 충분한 국민적 공감없는 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 재검토 해야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재탕에 불과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의 기간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 가까이 공제기준이 동결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출산의 기초가 되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자금에 대하여는 따로 공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의 무상이전을 가속화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고, Covid-19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민생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저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어 온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속편에 불과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5천억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

발행일 2023.07.10.

경제
[강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경실련 재정세제 시민 아카데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가 개강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2년 10월 18, 19, 25, 27일 오후 7시 ✅장소: 경실련 강당 (Zoom으로도 수강가능) ✅수강신청: https://forms.gle/nS8jRLfdjPPh4AXp9 ✅수강료: 4만원(회원, 만 30세 미만 2만원) ✅강의혜택: 참여자 전원 교육 수료증 발급, 우수자 사무총장 표창장 수여 ▶️문의: 02-3673-2143, member@ccej.or.kr  

발행일 2022.09.30.

경제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야당의 응답인가?! - - 미술품 물납 허용, 재벌 상속세 절감 문제 등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 - 해당 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라도 부결되어야 - 국회 올해 정기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어제(30일) 일정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재위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등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기재위가 국민의 국회이고 기재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

발행일 2021.12.01.

경제
[성명]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 상속세의 소득재분재 기능 강화 등 기본 방향 확립해야 - - 가업상속공제제도 문제점 개선해야 - - 상속세 미술품 물납 등 도입 신중해야 -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서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15일부터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가혹한 경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 개편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상속세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해당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부의 집중과 편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그 경도됨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는 매우 중요한 조세 항목이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부의 대물림을 약화시키고, 건전한 재산 형성 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기본 취지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대상과 공제액이 계속 확대되어왔다. 사실상 가업 수준을 넘어 중견기업 등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적용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이나, 총고용 유지, 업종유지, 관리기간 등에 대한 신축적인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납부는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

발행일 2021.11.16.

경제
[공동성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돼 재계, 사면건의 중단하고 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공정한 판결해야   1.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조계종, 성균관 등 종교계도 사면 건의에 나섰고 언론들도 사설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2.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 오히려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3. 한편, 오늘 발표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한다. 언론에 따르면 유족들은 약 12조원을 ...

발행일 2021.04.28.

경제
[성명]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미술품 기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투명한 부분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으로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 하여,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삼성가의 경우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한참 못미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

발행일 2021.04.28.

경제
[성명]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등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한 바 있다. 개인 소유의 문화재 미술품 등이 상속과정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문화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의 물납 등이 현재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원대의 미술소장품과 관련한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에서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논의는 그 의도에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재벌 등 총수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고 그 물품이 결국 개인 상속세를 대신 내는 효과가 나는 악순환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 안는 것이 물납제도이다. 예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허용되었던 것이, 현금화에 따른 국가부담, 물납한 재산관련 조세회피 가능성 등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상속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바뀐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속당시의 미술품 가격과 상속세로 물납으로 내는 단계의 미술품 가격, 물납받은 미술품의 처분시 가격 등의 차이에서 국가가 제대로...

발행일 2021.03.05.

경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

발행일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