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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영구 제명하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영구 제명하라 -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막말,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어제(16일)는 세월호 참사 5주기였다. 우리는 5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인은 희생자의 한(恨)과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사회적 비난이 잊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기 부천 소사구)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는 막말과 조롱,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조롱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라고 지적하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이라며 막말을 이어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망정,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태도를 망각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의 조롱과 막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자 1,400명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집단적 피해가 반복됐다. 그런데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뎠고, 권력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국회의원...

발행일 2019.04.17.

부동산 국제
[논평]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경실련 도시권 선언」 행동강령에 대한 논평 ―   지난주 5/4(금) 오는 201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논평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1번, ▲도시권 선언과 해비타트 Ⅲ의 행동강령, ▲민주주의와 NGO의 윤리에 대한 구두 논평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PDF]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클릭)   ■ 경실련 도시개혁 운동과 지속가능개발 목표 11번(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오늘날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 투쟁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고, 외국과 국가 간의 이익도 아니다. 그것은 시골 계급과 도시 계급 사이에 있다 (Michael Lipton)”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계급 간의 개발 불균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공평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도시는 다소 무감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박탈당하거나 제한돼 있고,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인종•성별•나이 등에서 비롯된 미덕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도시에서 당신의 삶 또한 버림받은 것일 지도 모르죠. 예. 안타깝게도 한국사회가 지난 1989년 주거불안정과 구조적빈곤 등으로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경실련은 전례 없는 주택투기의 역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시민운동을 수행하여 부동산국책개혁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도시개혁운동의 채비를 갖췄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난개발 반대 캠페인(1997-2002), 복합용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발행일 2018.05.09.

경제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발행일 2018.04.24.

부동산 국제
[성명] 도시권 선언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도시권 선언문」에 따라 작성됐고, 오는 201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강령으로서 경실련 회원들의 공헌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됐다.   [PDF]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경실련은,   지난 1989년 부동산국책개혁과 더불어 1997년부터 도시개혁을 이끌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문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인간주의적 공동체 등의 의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를 반성해 보면, 94년 성수대교와 95년 상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까지 … 비록 세월이 흘러도―세상은 속아 넘어가려 하고, 고로 그 세상이 속아넘어갈 지라도―결코 망각해선 안 될 지난 나날들의 진실된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혜안(慧眼)에 주목한다. 그것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됐던 「키토선언문」에서 제시됐던 새로운 패러다임, 즉 “포용도시”와 “도시권” 의제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제 71/256호 참고) 지난 20년 동안 도시운동을 이끌어왔던 “지속가능한 도시”와 “...

발행일 2018.04.23.

정치
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어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정부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다.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유가족,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해수부는 특조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소조항은 여전하고, 특조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수정안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은 정부의 생색내기 수정안이다. 현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각은 참담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는 헌법 아래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대통령 시행령 안은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사실상 정부 하위 기구로 만들 뿐이다. 정부는 조사위의 수정 요구 중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최고 직급자인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꿨다. 여전히 위원회 업무를 기획 ·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했다. 업무범위도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그대로 한정시켰다. 결국 진상조사를 정부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는 위법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 범위를 축소한 상태서는 보장될 수 없다. 특조위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피해자 지원 등 분야별 소위원장에게 실무권한도 주지 않았다. 시행령 수정안에서도 특조위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특조위와 협의 한번 없이 시행령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특조위 위원장은 거듭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현재는 광화문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법이 보장한 특조위의 독립성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현 상태의 시행령은 진상규명은커녕 정부 조사의 거수기 ...

발행일 2015.04.30.

정치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Ⅰ. 취 지   ❍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및 민생법안의 우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또는 부결되어야할 법안(결의안)을 5개 분야 12개를 선정해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야별 법안은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1개) 및 기업 세제 정상화 관련 경제법안(2개), 선거구 획정 및 공직자 윤리관련 정치관계법안(5개), 금연정책 및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복지법안(2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안(2)입니다. 4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주요 내용 □ 4월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_8개 □ 1. 국회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2. 법인세법 개정안_최고세율 정상화 3. 공직선거법 개정안_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4. 인사청문회법 개정안_도덕성 등 사전검증 강화 5.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_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7. 학교급식법개정안_의무교육에 학교급식 포함 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_전월세 대책마련 □ 4월 반드시 부결해야할 법안_4개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_가업상속공제 확대지원 반대 2.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개정안_상고법원 설치 반대 3. 민사소송법 개정안_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4. 관광진흥법 개정_ 학교...

발행일 2015.04.08.

정치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범국민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 철저히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리더십을 상실하고 자중지란에 빠지자마자 정치적 합의점을 상실한지 오래인 ‘2차 합의안’을 갑자기 들먹인 것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보다는 유가족과 야당을 압박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주체이며, 무능력한 구조 활동과 미숙한 대처로 참사의 피해를 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다 할 설득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유가족에게 스스로 “정부 수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특검제도와 다를 바 없고,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위임한 전례가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는...

발행일 2014.09.16.

정치
전국 경실련 공동거리행진 및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하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박근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거리행진 및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라”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이 존중받고 다시는 이러한 희생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시민과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놓고 끝없이 대립하며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과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면서까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불안정한 현 시국의 해소하기 위해 8월 29일(금) 12시에 대학로(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였으며 행진 중 세종문화회관 앞(오후 1시)에서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5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 결과가 유가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던 새누리당은 뒤늦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찾기 어렵...

발행일 2014.08.30.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 대통령, 야당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 면담 즉각 수용해야-   세월호 참사 후 넉 달이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고 언급했던 박 대통령은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 라며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영오씨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300여 명의 희생자를 모두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정부의 절대적 무능과,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야당 뒤에 숨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약속했던 철저한 진상규명도, 여야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밝혔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언제든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약속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지도록 대국민혁신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본인에게 반추해 보아야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단식중인 김영오씨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전향...

발행일 2014.08.26.

부동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와 여당은 성찰의 자세로 특검 추천권의 과욕을 버리길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책임져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 기소 보장하라!     최근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 본 마음만큼이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참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과연 ‘세월호 이후 이 나라는 무엇이 변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침몰도 문제려니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참사가 되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관리와 구조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이후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책임 통감이 가장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이 진심이냐? 거짓이냐?’는 공방이 일어났던 것도 정부의 반성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 공방에서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심지어 일부인사들이 허언을 일삼아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바램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정의롭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참사의 책임이 큰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까지 갖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상조사는 포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가족들이 제안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원칙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발행일 2014.08.12.

정치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파행에 대한 입장

여야는 소모적 정쟁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한에 맞게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는 세월호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세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관망만 하고 있다. 경실련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정쟁을 그만두고 합의한 날짜에 맞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러한 국조특위의 행태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단식이란 힘든 결정을 통해서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특위는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맞춰 유가족 및 피해가족,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 내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을 포함시켜 권한을 부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기존의 특검제도와도 차이가 없다. 즉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50여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소...

발행일 2014.07.15.

정치
[현장스케치]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서명운동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29일(목) 11:30~13:00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2014년 5월 30일(금) 17:30~19:00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2014년 5월 31일(토) 08:30~10:00 / 북한산 입구(우이동)     2014년 6월 3일(화) 11:30~13:00 / 서울역 경실련은 29일(목)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투표 참여 독려와 더불어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자는 정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30일(금) 17:30~19:00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31일(토) 08:30~10:00 북한산 입구(우이동), 6월 3일(화) 11:30~13:00 서울역 앞에서도 계속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투표 참여 독려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비교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거리에서 직접 시연하여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과 정책성향이 맞는 후보를 확인하였다.    < 5월 29일(목) 광화문 > < 6월 3일(화) 서울역 > 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관련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현재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이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종교계 등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

발행일 2014.05.29.

정치
[정정] 로비 댓가성 입법활동한 박상은 의원 등에 대한 검찰수사 및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촉구

박상은 의원,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 9차례 입법 발의 선주협회, 7차례 승선·시찰 명분으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로 외유성 행사 등 진행 즉각적인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에 나서야  세월호 사고는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적 요소도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海)피아 뿐만 아니라,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과 민간 협회간의 유착관계를 통한 규제완화, 정부지원 보장 등 정·경 유착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선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댓가성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입법에서 세월호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기는 아직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뿌리깊게 박힌 정·경 유착의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현행 정·경 유착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주협회의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주협회와 국회의원과의 유착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유착관계를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첫째, 선주협회의 사업보고서 및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선주협회는 2008년부터 7회에 걸쳐 15개 의원실의 국회의원 11명 및 보좌관 7명(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9명 보좌관 제외)에 대해 승선 및 시찰 목적으로 외유성 행사를 개최했다.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현직)이 5회로 가장 많았고, 장광근 의원(새누리당 현직)이 4회, 윤상일(새누리당, 전직), 전혜숙(새정치민주연합, 전직) 의원이 각각 ...

발행일 2014.05.27.

정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없이 국정쇄신 어려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없이 국정쇄신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그간 잘못 보좌하며  국정 난맥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어온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대로 유임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흘린 눈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인적쇄신을 기대했으나,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을 접하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국정 쇄신은 무의미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적 책임도 한계를 갖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국정쇄신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의지가 있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통해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사고현장 방문 등에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보인 경직적 태도는 한마디로 대통령을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대통령의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세밀하게 대통령의 태도와 행동을 보좌하지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한 것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실질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의 조율 역할을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비서실장을 두고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대통령과 정부가 최선을 다 하리라 믿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가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해임해야 한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간 박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는커녕 올드한 사고와 행동으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리적 국정운영이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와 유사하게 국정원, 검찰 등 공안세...

발행일 2014.05.23.

정치
청와대· 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

청와대·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 -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과 해경해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청와대, 내각의 전면수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 교체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9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책임자 의식을 가지고 사과와 함께, 특별법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강화, 이해충돌과 청탁배격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제정 등 공직윤리 강화, 민관유착 방지와 공직개혁 등 그간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은 전향적으로 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규명 부문에 있어 관련자의 직접적 법적 책임 외에 청와대·내각 등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그리고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개편에 있어 즉흥적 접근을 보인 점은 잘못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의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안전 및 재난관리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즉흥적인 대책이다. 즉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는 관련 부처에 대한 조율, 필요한 경우 군의 지원요청, 사고예방 및 긴급 수습과 관련한 책임성 있는 지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 총리제도 아닐뿐더러, 큰 권한이 없는...

발행일 2014.05.19.

정치
전방위수사란 말이 무색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발표

전방위수사란 말이 무색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중간수사발표 - 비공개로 선원기소에만 그친 허울뿐인 수사발표, 국민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자 규명하라   세월호 사고를 조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4명을 살인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승무원11명에게도 최대 4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오늘 발표가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며 기소를 위한 자리라고는 했으나 한달여간 전방위수사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사건의혹 해소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는 해운회사 과적, 선원의 구조책임, 선박 안전관리·감독시스템, 긴급구조 대처실패, 부실한 보고체계, 해수부 마피아 결탁 등 다양한 문제와 의혹이 연결되어있다. 하지만 중간수사결과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원들에 대한 기소가 전부였다. 경실련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래의 3대 의혹에 대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성역없이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아이들을 잃은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1. 출항직전 및 항시적 선박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오늘 밝힌 사고원인의 첫 번째는 증축과 평형수 부족으로 인한 복원성 하락이다. 결국 이는 항시적으로 선박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해수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뿐만아니라 세월호는 구명장비 등 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이뤄졌고,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인재로 인한 사고임이 분명하다. 또한 해사안전법상 출항전 가시거리가 1,000m 이하인 경우 출항이 금지되어 있지만, 출항을 허가한 인천항 운항관리실 및 허가요청을 한 선원 등 출항전과 항시적인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한국선급 본부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발행일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