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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깎아줬나?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의 문제와 개선방안 :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요약>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LG전자·SK하이닉스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추정 ▪ 2023년 배당금수익 전년대비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증가 ▪ 국내 유입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금수익 배당수입 434억46백만달러($) 달러 전년 대비 3배 늘어 ▪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대기업에 집중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 조속히 개선해야 ❍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음.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음.  ❍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배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7조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임. ❍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

발행일 2024.06.24.

경제
[성명] 추경호 전 장관은 공천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지고 해명하라

“정경유착인가? 무능과 무지의 소치인가?” 추 전 장관은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세수감소 5년간 13조 수준이라더니, 1년만에 51조원 펑크  세수감소 원인 ‘소득세’때문? 법인세 감소 2배 많아  부자감세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 보다 더 노골적  추 전 장관, 과거 오만방자한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기재부도 책임 회피 말고, 관련자 색출하여 문책하라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세수펑크 문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처구니 없는 세수오차를 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게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여전히 부자감세가 세수감소의 원인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추 전 장관에게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만방자한 지난 발언들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2022년 7월,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하면서 “세입 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며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5년간 13조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이어서 그는 “세수감소는 전체 국세 수입의 3% 수준”일 것이고 재정 건전성 악화는 없다고 자신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감소(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기타)를 6조4096억원으로 2027년까지 누계기준으로는 13조1392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측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하여 4년은 고사하고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가 펑크났다. 이를 적용해 5년간 세수 감소를 다시 계산하면 약 58조6300억원이 된다. 이는 그나마 세수 감소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순액법 계산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05조8000억원에 달할 ...

발행일 2024.02.14.

경제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을 유예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4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해 부자감세 이후 세수펑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한다. 금융투자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 금투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가액 10억원을 유지하기로 2022년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능을 무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기준가액 10억원의 5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해외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주가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취지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

발행일 2024.01.04.

경제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주최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 방향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 -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장)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안병선 세무사(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오늘 (23일) 경실련과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실이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와 정성호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세제개혁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재정적 기반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소비 과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를 복수세율구조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자산과세 중 상증세는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종부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가치상승분을 응익과세부분과 응능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에 관하여 부동산 가치 대비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 큰 세제 혜택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주택법 개정과 임대사업자 중과세 등이 필요함을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단편적 접근이나 조세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조세 교육 혁신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향후 다가...

발행일 2021.12.23.

경제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들 차량 구입 및 유지 지원하는 셈 - - 일정 차량가격 기준으로 사업자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사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구입·운용하며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고급차량을 사례로 추정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개인 소비자들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 받았다. 허술한 현행 세법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014년 2억 이상 수입차 중 87.4% 업무용 판매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순수 개인 보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전체 구매가격은 7조 4,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업무용 구매 비중은 고가차량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 총 14,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에 달하는 12,458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 경우 업무용 판매비중은 더욱 심해졌다. 무려 87.4%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했다. 차량 구입부터 유지까지 모두 국민 혈세로 보전 사업자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

발행일 2015.07.08.

경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

1부: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선방향 3부: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 11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6호실 경실련은 오늘(5일) 오후 3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를 홍종학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소득세․법인세 개선 방향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전체 사회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고, 1부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 방향-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재이 세무사,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참여했습니다. 2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개선 방향의 발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3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 방향-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식 세무사,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개편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부...

발행일 2013.11.06.

경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법개정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 잡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등 비현실적 국정과제에 얽매여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은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되었다. 그 대신 ‘창조경제’, ‘증세없는 복지지출’, ‘고용률 70% 달성’ 등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은 이러한 국정과제에 맞춰졌으며 이번 세법개정의 경우도 ‘국정과제 적극 지원’을 우선에 둠으로써 세법개정의 본래 목적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

발행일 2013.08.09.

경제
[현장스케치]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 여부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와 구분경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공제한도 축소에 대하여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주 발제자 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대 경영대 교수이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인 김유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윤 교수는 국민개세주의(헌법 제38조)를 근거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하여 예외 없어야 하며 종교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으로는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이나 관련 통칙에 명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일선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종교법인의 현행 세법 중 상속증여세법의 시행령상 재무정보 작성과 공개의무에 대한 예외조치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발행일 2013.03.21.

경제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다섯번째 평가로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 공약의 내용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방향설정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확대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부담률 인상 ...

발행일 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