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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 107명(96.4%)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도 정부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적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법학 교수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는 107명(96.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과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조사 결과, 110명(99.1%)이 최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7명(96.4%)에 달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88명(79.3%)가 찬성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일시적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가 55명(49.5%), 소급입법에 반대한다가 56명(50.5%)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찬성 88명(79.3%), 반대 22명(19.8%), 기타 1명(0.95) 순으로 답했다. 그리고 97명(87.4%)이 재산권 제한이라고 답했으며 제한이 아니라는 답변이 13명(11.7%), 기타 1명(0.9%) 있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찬...

발행일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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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담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주거안정에 의지도 없고, 관심이 없는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나마 지켜왔던 중요한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을 포기하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희망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성과 없이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주거기본법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과 공급자 위주의 조항, 불명확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등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오늘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집주인 등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고(제19조제1항제4호), ▲조정결과에 대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제24조제2항). 그나마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한다지만, 작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조정성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서민들은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을 넘어,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주거불안을 해소를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빼고 안정적...

발행일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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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 사장 자격 없다!

서민주거 외면하는 자는 LH 사장 자격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위해 필수 - - 건설사, 집주인만 생각하면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기 어렵다!! - 1.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은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LH사장이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시급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는 거부하고, LH가 해야 할 임대주택 공급도 민간건설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존재의미까지 부정한 자는 LH사장 자격이 없다. 경실련은 이재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LH공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장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불법이나 편법, 탈세 등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월세나 전세도 못 올리고 월세에 세금까지 부여하려고 한다면 누가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아예 전세나 월세를 내놓은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다.     첫째, 불법과 편법, 탈세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무관하다. 800여만 채의 민간임대주택이 있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임대소득을 방치했다. 경실련이 작년 8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간 주택임대소득 규모는 44조원(추정)에 달한다. 불법, 편법이 우려된다면 조세정의를 위해 임대주택등록과 과세정상화가 먼저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 감소도 잘못된 주장이다. 한명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자신이 모두 거주할 수 없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신규계약 시에는 임대료 제약이 없다. 결국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

발행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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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1: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취지 설명     –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규탄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과 교수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소망 캠페인 전개 -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내서 산 집주인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인다. 최근에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넘어, 과거 부동산 광풍 때처럼 신규 분양가와 기존 집값까지 들썩이며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정부는 ‘집 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서로 잘났다며 싸우기 바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국회의 무관심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 악화를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 방치 속에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8억 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5년 9월 2.5억 원으로 7천만 원 오른 반면, 가계소득(2인 이상) 5,085만원에서 5,165만원으로 8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세자금 대출 8.7조원에서 21.3조원으로, 가계부채는 962조원에서 1,200조원으로 급등했다. 수많은 가구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

발행일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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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김상희 · 김희국 · 이미경) 집값 거품 빼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등 즉각 도입해 주거불안 해결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이 여전했다. 서민주거안정 부분에 대한 국감 평가도 부정적이다. 주거문제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야 모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문제제기만 있고 대안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입자, 서민의 주거불안을 일으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현황,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등이 다수 제기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집값 안정화와 전월세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겉돌았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를 재탕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중복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월세난 해소에 대한 논의가 전체 논의 비중에서 너무 적어 서민주거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한심한 국감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책임과 대응책을 묻지 못한 19대 국감을 비판한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속히 되찾아 이제라도 전월세를 안정화시켜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돋보인 의원들 : 김상희, 김희국, 이미경 (가나다 순)  주거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의원들도 있었다. 국토위의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김희국(새누리당),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좋은 활약을 했다. 의원 평가는 국감 기간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발언 및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시했다.  ▲ ...

발행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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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인상률 5% 넘지 않게 상한선 필요 - - 정부와 여당은 명분 없는 반대논리 철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속히 결단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의다. 이번 특위 기간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다.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실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부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최소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가격 폭등이다. 그 근거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가격 폭등과 한국감정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2% 가격상승을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가격 상승은 수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   그러나 1989년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전세가가 16.8% 폭등한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급등의 영향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1987년 19.2% 상승으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는 13.8%(1988년), 17.6%(1989년), 16.7%(1990년) 등 약 4년 여간 지속됐다. 1980년대 중후반 전세가격 급등은 경제성장률이...

발행일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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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집주인 위한 정책만 가득 - -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오히려 서민주거안정 파괴한다 - 정부는 2일(수)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주요내용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건설사와 대기업 자본, 집주인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정작 심각한 주거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 짓는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가진 자를 위한 정책’만을 되풀이한 탓에 오히려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해졌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역시 서민주거안정 파괴정책임을 비판하며, 내일(3일) 활동을 재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안정과 무관한 건설사와 자본을 위한 뉴스테이 활성화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 지원 강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원스톱 주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연내 1.4만 호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LH 보유 민간 매각용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금리로 투자할 곳 없는 민간의 자본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것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높은 보증금과...

발행일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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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엉성한 주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하지만 한계 많아 - ‘주택’에서 ‘주거’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 -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 추가해야 - 1.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주거기본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책의 기반이었던 '주택'에서 '주거'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2. 그 동안 주택은 거주가 아닌 투기의 수단이었다. 짓지도 않은 집을 사고팔면서, 거품이 만들어 졌다. 땀 흘려 일하기 보단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제부정의가 우리사회의 가치였다. 그 결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졌고, 심각한 가계부채와 심화된 양극화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이러한 잘못된 주택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그러나 아쉽게도 주거기본법이 진정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악화되면서,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졸속 입법이기 때문이다. 법률 체계도 엉망이고, 개별법과의 관계도 정립돼 있지 않다. 또한 다수의 선언적·추상적 조문과 공급자 위주의 조항, 불명확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빠져있는 세입자 보호대책. 한마디로 주거기본법은 엉성한 법이다.  4. 이에 경실련은 주거기본법의 상징성을 고려해, 실질적 주거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 실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헌법과 개별 법률의 중간단계에서 기본 체계를 잡아주고 개별법의 방향성...

발행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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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특위,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 연출 - - 권한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나!! - 1. 20일 개최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6차 회의가 전체 18명 위원 중 6명만 출석한 가운데 맥없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1명만 출석했고, 그나마 김 의원도 총 회의 참석시간은 30분에 불과해 긴 회의 시간 동안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에 경실련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차는 고사하고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조차 하지 못하는 무례하고 한심한 특위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상기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지가 없다면, 주거난에 처한 시민들에게 괜한 기대감만 주지 말고, 차라리 지금 당장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8일 열린 5차 회의 이후 40여 일 만에 개최됐으며,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로 진행됐다. 세입자 보호라는 서민주거 안정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은 1/3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 회의 중 최저 출석률이고, 새누리당 의원은 달랑 1명,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만 출석했다. 김 의원의 회의 참석시간도 30분(초반에 26분, 중간에 4분)에 불과했다. 특위 위원들이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3. 4명의 위원만이 자리한 채 시작된 회의는 산회할 때는 야당 위원들마저 자리를 떠서 이미경 위원장과 윤호중 야당 간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소그룹 회의도 아니고, 정식으로 국민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국회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위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줄...

발행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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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및 노력한·노력할 의원선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세입자 주거불안은 남의 일! - 여·야간 현실인식과 해법 차이 심각, 해결의지도 없어 - -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화자찬도 문제 -  1. 경실련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중간 평가한 결과,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다. 또한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 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2.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부담이 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됐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주거복지특위가 20일 개최하는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 공청회를 계기로 그 동안의 활동을 반성하고, 남은기간 부동산 거품을 빼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운영 면에서도 예정된 회의도 취소하는 등 단 5차례의 회의만 열렸다. 회의 내내 몇 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켜는 등 세입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없었다. 성과 면에서는 주택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주거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제정안 합의 외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나마 주거기본법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법률적 완성도도 떨어지고, 개별법과의 정립도 엉망이다. 나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은 빠져있고, 추상적이...

발행일 2015.05.19.

부동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결단하라!! - ​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 인상률 상한제 ③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④ 임대차등록의무제 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 주거보조비 확대 ⑧ 주거기본법 제정 ⑨ 공공임대주택 확대 ⑩ 후분양제 도입이다.    2.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에서 비싼 집값,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세 중간가격은 2012년 1월 2억 4,800만원에서 2015년 2월 2억9,50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저싸게 집을 찾아 수도권에서 아파트에서 연립․다가구 옮기는 전세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채,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다. 경실련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재계약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③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발행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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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바랍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에게 바랍니다.  서민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3일 간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우리사회가 지켜왔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 부동산3법까지 훼손하면서 겨우 구성되었습니다. 그 만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합니다.  내 집은 서민들의 꿈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은 ‘쉬는 곳’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비싼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불가능에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져서 집을 산 집주인들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세입자의 사정은 더 비참합니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히 월세 전환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세난민, 이것이 서민의 현실입니다. 경실련 분석결과,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2014.10.1. 보도자료). 또한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가구는 평생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구매할 수 없으며(2014.10.14. 보도자료), 신혼가구가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5년이 필요합니다(2014.10.23. 보도자료). 통계는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에 비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감소(52.9%→50.0%)한 반면 고소득층(72.8%→77.7%)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거주기간(4.3년→3.5년)도 줄고 이사도 더 많이(32....

발행일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