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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 국민 건강 위해 안전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 심사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해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확대를 반대하며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회의를 무산시킨 이후 또다시 실력행사를 한 셈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단편적인 행위이다. 약사회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역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국민 누구나 가벼운 증상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이러한 자가치료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사고 있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2013년도...

발행일 2018.05.11.

소비자
GMO표시기준 시행과 국산 GMO농산물 본격개발에 대한 입장

일방적인 GMO활성화정책, 과학의 축복이 아닌 재앙 불러  -  껍데기만 바뀐 GMO표시기준, 소비자알권리 아무런 도움 안 돼 - 지난 2월 3일과 4일. 각각 농촌진흥청은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국산 유전자변형(이하 ’GMO‘)농산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식약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했다. 그러나 GMO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알 수없는 GMO표시제도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환경대책 등의 보완 없이, 식품산업 발전과 식량증산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유명무실한 표시제를 고집하고 GMO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위험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산 GMO농산물 본격 개발,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 농촌진흥청과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국산GMO농산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가위란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자 형질을 변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만능 무기이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동종 또는 이종 간의 유전자 교배나 동물과 식물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GMO의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각종 암과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다. GMO의 생태계 파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안정성 검사, 투명하지 못한 제도운영,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식량증산 차원에서만 과학을 이용한다면 매우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GMO제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국회가 응답할 때  지난 2월 4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의 표시범위를 원재료로 확대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발행일 2017.02.09.

소비자
[기자회견]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 `16. 4월 행정예고때 보다 악화, 시민·국회의견 반영해야 - - 민간 자율 Non-GMO 무력화 독소 조항 ‘무리수’ - - 부형제 원재료 제외, 허용치 0.9%상향때 고려해야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 국민의 숙원인 유전자변형농식품(GMO)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진 GMO표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요구를 살펴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고시안에 담긴 무리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식약처는 2016년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 ○ 식약처는 한 술 더 떠서 최근 개정된 모법인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을 지난 4월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담았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아다시피 GMO 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상...

발행일 2017.01.13.

소비자
식약처의 GMO표시 고시 개악 반대

풀어야할 것은 묶고 묶어야 할 것은 풀어버린 GMO 표시기준 고시 개악! -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GMO표시를 거부하고, Non-GMO 표시 규제,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면제만 고민한 식약처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요구에는 귀 막고 기업 요구는 모두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7만 서명 등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유전자변형식품등(이하 GMO)에 대한 원재료 기준 표시 거부,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표시 규제 등을 골자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고시(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고시(안)은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이 시행되면 다중 규제로 Non-GMO 표시는 불가능해지고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는 대폭 면제되어 또 다시 GMO 표시는 소비자들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혼입치 0.9%를 허하라!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Non-GMO 원재료를 썼더라도 ▲해당 식품에서 GMO 유래 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원재료 함량 1순위에 포함되어야지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GMO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 세계적인 입법사례를 전혀 고려치 않은 개악이다. 우리나라 내 GMO 자생지는 127곳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전국 27개 이상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시험재배지는 16년 국정감사 당시 관리 부실, 시설 부실로 GMO 환경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험재배지들은 친환경농업으로 유명한 전북, 전남에 집중 위치하고 있다. 어떤 곳은 제대로 된 폐쇄 시설 없이 친환경농지 길 건너에 위치하고 ...

발행일 2017.01.12.

소비자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라 - - 국회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꽁꽁 숨겨왔던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0,712톤의 GMO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주요 식품대기업 다섯 곳은 이 중 96%에 달하는 10,668,975톤을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이 31.98%에 달하는 약 340만 톤 가량을 수입했고,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을 수입했다. 해마다 업체별 수입량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들을 통해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주요 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식용 GMO 대두의 경우 5년 6개월 동안 4,905,557톤이 수입됐고,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거의 모두를 수입했다. 특히 CJ제일제당에서는 2015년에 가장 많은 약 70만 톤의 식용 GMO 대두를 수입했다. 식용 GMO 옥수수의 경우, 총 5,701,533톤이 수입됐고, 대상, 삼양사(전 삼양제넥스), 인그리디언코리아(전 콘프로덕츠코리아)가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넘나드는 양을 수입했다. 특히 대상의 경우 매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GMO 옥수수를 수입했고,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이 식용 GMO 옥수수 수입에 뛰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MO 유채의 경우 엠에스무역, 제...

발행일 2016.09.21.

소비자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 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국회와 공동기자회견 개최 - - 2016년 6월 30일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2016년 7월 1일.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로 GMO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GMO개발업체들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이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 규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음료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미국 최초의 GMO표시제도는 EU와 같은 완전표시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GMO 최대 개발국인 미국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 동안 미국은 GMO 표시를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제기됐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렬하게 싸웠고 이러한 노력이 쌓여 오늘날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버몬트 주의 GMO표시제도를 계기로 코카콜라, 캘로그, 허쉬 등 거대식품대기업들의 GMO표시 도입 또는 Non-GMO 원료 사용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2015년 약 215만 톤에 달하는 GMO가 식용으로 수입됐지만 시민들은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허술하고 허울뿐인 현행 GMO표시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과도한 표시 예외사항을 도입함으로 인해 약 215만 톤에 달하는 식용 GMO에 대한 표시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방관이라는 벽을 넘...

발행일 2016.06.30.

사회
응급 피임제 전문의약품 유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성 건강과 결정권 보호위해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하라! - 안전성에 문제없고, 유럽과 미국 등은 이미 시행 - - 오남용 우려로 과도하게 규제하기보다 건강한 피임 유도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7일 3년간 논란이 됐던 피임제 분류를 현행(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및 피임제 인식 부족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검증되지 않은 오남용 우려만으로 여성건강을 위한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외면한 식약처의 결정은 유감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보다는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금기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에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불가피한 사회적 사유로 인한 낙태조차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규제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낙태는 더욱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안전성 문제와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시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현실적 대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피임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시한 것이다.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사후응급피임약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용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휴일이나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구입하기 어렵다. 사후응급피임약은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최대 72시간 내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계획하지 않은 또는 원치 않은 상황에...

발행일 2016.05.25.

소비자
수입 GMO가공식품 관련 보도자료 발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GMO가공식품, 국내제품과 달리 간장 등에도 GMO여부 명확히 표시 - 국내제품엔 GMO 대두 등 사용했다 하더라도 허술한 표시제도로 표시 면제 - - 식약처의 업체봐주기로 수년간 소비자 권리침해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014년 총 27개 품목의 유전자변형(이하 GMO)가공식품이 약 18,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했고,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30%가 넘는 약 4,200톤이 증가했다. 2. 2014년 수입현황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자류가 3,784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됐고, 서류가공품(3,239톤), 조미식품(2,056톤), 빵 또는 떡류(1,588톤), 곡류가공품(1,261톤), 당류가공품(1,068톤) 등이 1,000톤 넘게 수입됐다. 3. 상기 통계를 토대로 수입된 GMO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관련 표시사항을 실태 조사한 결과,  GMO 관련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국내 유사 제품의 GMO 표시실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반 소비자적이고 허술한 GMO표시제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4. 수입품인 중국식 간장 ‘상노두소스’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대두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콩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특정 간장 제품의 경우 “수입산 탈지대두 21.3%” 가 주원료로 사용되었지만 GMO 관련내용의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5. 국내에서 제조한 간장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탈지대두가 GMO 콩으로 만든 것인지는 물론이고, 어느 국가에서 수입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GMO 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표시를 면제해 주는 우...

발행일 2015.05.13.

소비자
식약처 GMO표시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입장

식약처 업무계획, 허울뿐인 GMO표시제도 개선의지 부족해 -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존재하는 한, 반쪽자리 개선에 불과 - - 경실련,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표시제 입법청원 할 것 - 1.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을 존치시켰다. 2.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3.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함량 5순위 포함 여부(주요원재료) 조항을 삭제해 GMO가 포함됐으면 표시를 하게끔 개선된다. 주요원재료 조항은 이미 2000년대 중반 식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법령 등에서 삭제되었음에도 GMO 표시제도에만 존재했던 불필요한 조항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4.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제조ㆍ가공 후 GMO 단백질 잔존해 있을 때만 표시를 하게끔 하는 조항은 남겨뒀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GMO 농산물 대부분을 수입하여 식용유 등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조항이 존치된다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되었을 시, 이를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판단하여 표시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현행 GMO 표시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산재해있다. 결국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은 GMO...

발행일 2015.01.26.

소비자
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식약처, 소비자 기본권리 위해 GMO 표시점검 업체 등 공개해야 - 식약처와 식품업계, GMO 관련 정보는 절대 비공개 입장 여전 - - 경실련, 식약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또 다시 GMO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결과에 대해, 9월 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신청한 점검 대상 업체 및 제품을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건강은 뒤로하고 식품업계의 눈치만 보는 식약처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보공개를 재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 식약처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업체와 제품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3. 하지만 이번에 점검대상에 된 제품 등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및 제공되고 있어 업체가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 두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점검대상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4. 무엇보다 제품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밀일 수 없다. GMO 관련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등을 통해서만이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5.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대표 식품업체 역시 자사 제품에 대한 GMO 사용여부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 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리어 소비자를 위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정직한 기업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대량 수입한 GMO농산물을 사용하여...

발행일 2014.09.17.

소비자
제품별 GMO 사용여부 관련 업체답변

식용유, 팝콘, 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사용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일부 업체 해당 정보 비공개 - - 대부분 제품에 NON-GMO를 사용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 신빙성 떨어져 - 1. 삼양(큐원), 대상(청정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전자변형(GMO) 대두,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지난 8월 13일, 주요 25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2. 진유원, 한미양행 등 11개 업체는 GMO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업체는 제품에 GMO를 사용한 것까지 명확하게 공개했고, 제품에 GMO표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표시제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14개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다. 협회 측은 공동 답변한 회원사 명단과 이들 업체 제품의 GMO사용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3. 답변 취합결과, 삼양,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4.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회원사들의 제품별 GMO사용여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협회는 각각 답변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의 GMO 관련 정책...

발행일 2014.09.03.

소비자
식약처 GMO표시 조사에 대한 입장

식약처의 GMO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신뢰할 수 없어 - 경실련 조사결과, 업체들 식용유 등 각종 제품에 GMO 사용 - - 식약처 점검대상 제품 및 업체 투명하게 공개해야 - 1.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류, 빵류 등 21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위반했고 대부분 제품은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그간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 콩이 사용됐고, 이외에도 각종 제품에 GMO 대두 및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공개한 자료 일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즐겨 찾는 식용유 등에도 GMO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16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업체명과 제품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명 등을 공개하면 동일제품에 대해 GMO 여부 등을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소비자 입장에는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허술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GMO 수입 및 표시 등을 주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소비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GMO표시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나아가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주 장류, 빵류 등 시판제품의 GMO 사용여부 결과를 해당 업체들의 답변을 토대로 발표 할 예정이다.

발행일 2014.08.25.

소비자
GMO 앞에서는 기업만 중시하는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한다

GMO 앞에서는 기업 감싸기에 급급한 식약처 -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도 영업비밀? 식약처 GMO 수입현황 또 다시 비공개 - - 소비자의 알권리를 중시한다는 말 뿐인 정부3.0 시대 -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유전자변형(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3.0 계획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 앞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식약처의 결정과 허울뿐인 수사만 늘어놓는 현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8월 14일 한해 약 1만 3천 톤 가량이 수입되는 GMO 건강기능식품, 과자, 음료 등 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존에 모든 GMO 수입현황을 비공개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GMO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 음료 등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더더욱 볼 수 없다. 또한 GMO와 같은 식품원자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으로 직결되기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한다. 고로 식약처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

발행일 2013.09.02.